
의사일정 제9항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인삼의 성가 를 유지하고 양질의 원료인삼을 증산토록 하며 홍삼류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홍삼류 중 홍삼제품의 국내 판매를 종전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바꿈으로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고, 둘째는 홍삼류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삼류를 외상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세째는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홍삼의 성가를 유지하고 양질의 원료인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의 효능을 저하시키는 잔류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홍삼전매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범칙자료 통보자 등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한도액과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08회 정기국회 회기기간 중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를 했으며 또한 제110회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를 다시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10일 제3차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개정안 제16조제3항에서 ‘홍삼류를 판매하는 자’ 전부에 외상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대금회수에 따른 국고손실의 우려와 실제 운영상 특정인에 대한 혜택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서 외상판매의 대상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제한을 하였고, 둘째는 안 제19조의2에 홍삼포 경작자가 본법의 규정에 위반해서 수삼을 지정된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분하거나 경작폐지와 관련하여 전매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채굴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같은 전매법인 담배전매법의 벌칙규정과 형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작자에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벌칙 중 징역형을 삭제하였읍니다. 이상으로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