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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08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칙적으로 이 귀속재산에 대한 적립금 동의안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 예산심의 당초에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말일 날 밤에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후일로 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온 동의안은 예산에 계상된 동의안과는 차이가 상당히 났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귀재특별회계적립금계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20억이라는 수입금액을 늘려 가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다시 그때 현상을 더듬어 보면 주택자금에 있어서 15억 농사자금에 있어 가지고 일반 영농자금에 15억, 기타 40억은 우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수리사업을 하루빨리 완성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유하에서 여․야당을 막론하고 귀재특별회계에서 40억 또는 양곡특별회계에서 40억 또는 농지특별회계에서 40억, 120억이라는 돈은 증액을 시켜 가면서 정부의 동의를 받었던 기억 아직도 여러분의 머리에 생생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이 동의안을 보면 정부에서 실시해 보지도 않은 예산을 그야말로 전연 도외시하고 이 동의안을 내놓았다는 데에 유감의 뜻을 표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예정했던 금액 55억으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와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재정상 형편과 아울러서 현재 주택의 빈곤 등등을 생각해 가지고 55억으로 했지만 예산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40억이요,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15억만은 할 수 없이 양보하는 도리도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40억은 반드시 예산과 같이 발행하기 위해서 깎을 도리 없다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만든 예산 뒷받침으로서 이 귀재특별회계적립금계...

순서: 115
가만히 있에요. 당신은 별것을 다 했어. 4년 동안에…… 가만히 있어. 당신은 별짖을 다 했어. 다른 사람은 다 얘기를 해도 박영종 의원은 얘기를 못 해. 가만히 있어. 왜 다 일은 거진 되었는데 얘기요? 가만히 있에요. 점잖게 가만히 앉어 있어…… 지금 곽의영 의원이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을 내가 꼬집을 수도 없는 현재 입장에 있으니 이대로 부대조건을 결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리라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무차관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농림장관은 곽의영 의원에게 확언을 했다고 하니 재무차관이 나와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면 우리는 개정 운영을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효과가 100퍼센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부대조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의장에게 언급하고저 하는 바는 여기에 와 앉어 있는 재무차관 또는 농림차관이 두 분이 나와서 증언을 들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순서: 61
농산물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검사법에 있어서는 제1조제2항 중에서 또는 제4항 중에서 과거에 모순된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놓았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내논 원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에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을 심사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7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정부에서 내논 농업협동조합법안을 볼 때에 어제 우리가 통과한 농업은행법 통과로 인연해서 거기에 수반한 조항이 약간 들어 있고, 그다음에는 농업은행을 법을 개정하는 반면에 농업협동조합을 너무나 약화시키는 조항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대단히 걱정한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육칠 년 동안 이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초대 국회부터 3대 국회까지 우리 국회는 여기에 전력을 다했으며 일반농민은 농업협동조합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나머지 작년 1월 말에 통과 공포하는 동시에 현재 농업협동조합이 지방을 비롯해 가지고 군조합까지 착착 조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농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조직만 하고 있었다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은행이 발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몇 가지 조문 개정으로 인연해서 농업은행은 확실히 발족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다만 우리 농민이 희망하는 농업협동조합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자면 현재의 정부에서 내논 조문 개정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농림위원 전원의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연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내논 농업협동조합 개정안을 폐기하고 이번 통과된 농업은행법에 직접 관계되는 다시 말하면 상충이 되는 조항만을 고치며는 농업은행도 발족이 되고 따라서 장래에 농업협동조합이 발전이 되리라는 의도하에서 대안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안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농업협동조합법에 농업은행을 제해 놓고 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재산, 농회 재산을 농업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하게 되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조합 재산과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농업은행이 인수하지 않으면 농업은행을 발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까닭에 어제...

순서: 11
재작일 질의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이 상법상 감사는 2인 이상이 되어 있는데 1인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셨니다. 제가 법에 대한 것은 문외한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상법을 조사해 본 결과가 취체역에 있어서 3인 이상이라는 것이 있지 감사에 있어서 2인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 했읍니다. 그리고 또 민법…… 일본 민법을 조사해 보니까 제58조에 법인에는 정관지불행위 또는 총회의 결의로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은 발견했읍니다. 그렇다면 1인이 되더라도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했고 그다음에는 이번에 우리가 이 수정안을 낼 때에 감사는 작년에 통과한 그 법대로 두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1인이라고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충환 의원은 그렇게 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8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한 몇 말씀으로써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번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원안을 찬동하는 동시에 이번에 되는 농업은행의 사무량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관계로 인연해서 현재에 정부에서 제출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은행을 원활히 운영하지를 못하리라는 생각하에서 과거에는 농업은행을 총재 및 부총재, 간부는 이 두 분만 두게 되었는데 두 분 가지고서는 다른 은행의 예를 보든지 또는 농업은행의 장래 사무량을 감안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농업은행법 중 30조 중에 이사 5인 이내라는 것과 거기에 부수되는 31조의4항 또는 32조 등등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원안을 그대로 찬동했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개 글자 몇만 틀리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심사보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37
김영선 의원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농민의 실정을 잘 아는 농림위원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이 안을 그저 삼킨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서 경위를 말씀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그 질문이 대답하기도 어렵고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실지가 들으시는 데에도 여러분의 판단이 나보다도 잘 되리라고 알고 있으나 물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저 합니다. 이 안건 심의에 있어서도 김영선 의원이 하신 말씀을 우리 농림위원들도 많이 했었읍니다. 또 거기에 그 안건을 심의할 때에 역시 고충도 많이 있었읍니다. 연이나 우리가 이 특수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 법을 공포해 놓고 지금까지 농림위원회에서는 매일같이 정부에 채찍질했던 결과가 아직도 정부에서는 제반 법률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까닭으로 인해서 발족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전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늘 최촉했었지만 부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하루빨리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계단에 있으며, 우리가 3대 국회에 있어서 농업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법안인데 만일 우리가 정부와 같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다소 우리 의도에 안 맞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 보 양보해서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하루바삐 만드는 것이 그대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에서, 예를 들면 아들 둘이 있는 사람의 가계는 하나밖에 학교를 못 보내게 된 가계였읍니다. 그런데 둘을 일시에 학교를 보낼려고 보니 둘 다 다 감내를 못 하게 되어서 할 수 없어서 ‘큰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하나는 너의 형이 또는 너의 아우가 소학교를 졸업할 동안은 쉬어라’ 또는 ‘기능을 발휘를 좀 약하게 하라’ 하는 관계로 이 안건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출자문제는 농민에게 300억이라는 것을 다 시키면 될 수가 있...

순서: 11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것은 정부에서 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농림위원회 자체로 낸 것입니다. 내게 된 동기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만 계상했지 장기채는 1전 1리도 계상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 관계자를 불러 놓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시켰더니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 재원이 없으면 이 법은 불법적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지 않었다는 것을 수차 추궁하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만일 재원을 발견하며는 계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정부에서 재원을 발견하면 계상할 수 있다, 그래 이번에 이 농지개혁특별회계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원을 낼 수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내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일반계정과 귀속재산계정이 있는데 두 계정을 합해 가지고 남은 돈을 농지개혁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을 고쳤다는 것을 간단히 취지말씀 드립니다.

순서: 117
또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개정하는 동시에 5조에 있어 가지고 4조와 5조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수정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 수정이 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4조 일부와 제5조 일부를 개정했는데 요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받아들여도 관계없다는 것을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125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유 또는 제안의 관계 이런 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회계법관계로 인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부결시켰읍니다.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 및 기타 다른 의원 48명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는 모르지만 이번의 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예산에는 벌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는 되었으나 이 법이 부결이 된 관계로써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므로서 이 법안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40억 환을 융자한다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 법안의 전문을 경정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133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는 작년 일자가 좀 틀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 봄인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속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소모시키면 안 된다 하는 담화가 일시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에서 수입되는 이 돈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각지 건설사업을 하자, 다시 말하자면 토지개량사업 또는 주택 신축하는 것 또는 중소상공업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정부에서 졸지에 이것을 특별회계를 없애는 동시에 일반회계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자 하기 때문에 이 폐지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인 이 세 가지 부문에 있어서 건설사업을 하자는 것이 금년에 일부분씩의 예산은 계상이 되었지만 우리 목표했던 바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법안은, 다시 말하면 귀속재산특별회계법안은 없엘 수 없다는 관계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폐기한다는 결의를 했고 기타…… 그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 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고 상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194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대여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바를 심의한 결과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가격에 있어서는 작년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우리 농민에게는 하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입가격에 있어서는 소맥분 도입원가에 조작비만 가산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1년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것도 우리 일반농민에게는 큰 지장이 없고 작년에 정했던 가격을 그대로 금년의 매입가격으로 정했고 또는 91년도 가격도 90년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5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하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수정의 이유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처음에 수정안을…… 수정안이 아니라 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을 시기에는 7월에 내놓게 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신년도에 넘어올 이월 양곡이 없는 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말일을 지나 보니까 제출한 이후에 수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 수량의 차이는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27만 5000석이라는 수량의 차이가 나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수량 관계로 인연해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조절용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죄수용을 조절용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을 죄수용은 따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숫자를 별도로 내놓은 관계로 정정이 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 양곡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바나 또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똑같은 숫자인데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지금 출회기는 일반 곡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까닭에 공무원에게 무리하게 현곡으로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명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만을 이 수급계획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개월간 주는 양곡으로 말할지라도 미곡으로는 공무원에게 줄 양곡이 없는 까닭으로 인연해서 잡곡으로 이 수급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급량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을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토지수득세에 있어 가지고 4만 석을 줄인 것은 과거 수년 동안 토지수득세의 수납량을 감안해서 4만 석을 줄이는 것이 금년에 정당한 수입을 보는 것이라 해서 4만 석을 줄였고 그다음에는 단기 4290년 추곡수납량에 있어 가지고도 5만 석을 줄인 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과거의 예를 보아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기타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수급계획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대요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의 ...

순서: 19
실은 이 사람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할 생각을 갖지 않었고 재작일 운영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정식으로 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이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하루가 늦고 이틀이 늦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해로운 일이 아니라 하면 오늘 이 시간을 빌릴 생각을 갖지 않었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서는 추수를 현재 하고 있으며 추수하는 동안에 곡가가 저락이 되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 하느냐? 정부에서는 현재 매상은 못 할지라도 미곡을 담보로 해서 융자하는 방안은 현재 완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 현금이 가지 않기 때문에 또는 대부 형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곡가가 저락되어서 일반 농가에서는 정부에로 또는 우리 국회의원에게로 매일과 같이 독촉이 심한 까닭으로 인연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미곡담보융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한 요강 일부를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변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급한 관계로 잠간 시간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찬동을 해 주시면 시간이 단시간에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계속해서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찬동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담보융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순서: 23
곡가 저락이 심히 되기 때문에 요전 국회에서도 농림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이 방안을 빨리 책정을 해서 내라는 발언을 하는 의원도 계셨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1개월 전부터 방안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요전에 중간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는 매상을 하고 일방적으로는 담보융자 하는 것이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며 아울러서 양곡정책의 원활을 기하리라 그래서 이원제를 정부에 대해 가지고 수차 주창도 했었고 요구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을 들을 때에 만일 매상을 한다 하면 작년에 정했던 그 가격을 가지고 매상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무엇이냐,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년에 곡가를 앙등시키는 가격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일 제출했다 해도 이것이 통과된다며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매상을 할 수 없다,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까닭으로 인연해서 정부에서 직접 관리는 않고 곡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명년 단경기나 춘궁기에 곡가가 올라간다고 하며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담보융자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끝까지 담보융자를 하는데 1석당 2만 환을 기준을 해 가지고 담보하겠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끝까지 말했지마는 이원제인 매상제도는 할 수 없이 포기를 한 단계에 이르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2만 환이 적다, 그러니 적어도 2만 4000환가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담보융자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수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말하기를 100만 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아겠는데 불과 200억밖에는 자금을 염출할 도리가 없으니 할 수 없이 2만 환 평균으로 해 가지고 200억 준비할 도리밖에 없으니 이것은 국회에서 용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정 ...

순서: 6
오늘 이 자리에서 부정투표 문제를 들고나오기 때문에 나희집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불행한 사람인가? 지금껏 우리 서천군 내에는 부정투표 얘기라는 것은 들어 보지도 못했던 군이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성 의원이 나와서 이 자리에 얘기할 때 내가 의석에서 앉어 생각하기를 아마 대한민국에 부정투표의 병이 성원경 씨라서 우리 깨끗한 서천까지 끌어온 것이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의 여러 가지 말을 들어 가지고 서천 장항에 부정투표가 있는 양으로 말씀은 했지마는 성원경 씨가 서천 장항 투표에 와서 본 일도 없고 단지 장항에서 온 분이 성원경 씨에게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성원경 씨가 본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은 서천에서 나온 의원이지마는 이번 이 읍장선거에는 내가 내려가지도 않었고 개표하는 데 보지도 안했으나 개표 후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고을 관계인 관계로 몇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러 가지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을 조목조목이 들어서 설명하는 것보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나 관공리가 간섭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주로 말씀했는데 만일 경찰이나 관공리가 간섭을 해 가지고 부정투표를 은닉시키고 부정투표를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다 하면 경찰의 힘으로 암만 투표함을 깔고 앉었고 또는 붙들고 앉었다 할지라도 20명씩이나 30명씩이나 두어 가면서 투표하도록 두지 않었으리라는 것은 여러 의원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위원장이 퇴장명령을 한 다음에 안 들으면 관권발동이라도 해서 열이거나 스물이거나 데리고 나가서 붙들어 놓고 개표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몇 시간이고 두면서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관권층에서 경찰에서 간섭해 가지고 억눌렀다고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나는 민주당에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저 합니다. 만일 밤에 부정적으로 개표를 해 가지고 당선시키기 위했...

순서: 3
금년 양곡가격은 출회기에 임한 관계인지 어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도 정부에서 매상하던 가격보다도 현재 저락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일반농촌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에서 하루바삐 조처을 하지 않으면 금년 농사진 농사는 그야말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각 농촌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일 전부터 각 부 장관을 데려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 강구한 경위를 몇 가지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금년 미곡은 미곡 석당 생산가격이 최소 3만 환은 들었으니 이 3만 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협조를 하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부 매상 또는 일부를 융자해 주어 가지고 농촌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말씀하기를 500 대 환율을 유지상 생산가격이 3만 환에 갔다고 정부에서는 인정치도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일시에 5할이라는 가격을 올려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수차 각 부 장차관이 나와서 농림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까닭에, 농림위원 여러분은 끝까지 매상을 할 테면 적어도 3만 환 가격은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만일 8할 융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만 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4000환을 융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농림위원 전원의 의견이였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들었고 또는 질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추궁을 했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 정부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가격은 또는 융자는 되지 않고 여기에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보고로서 몇 말씀 드립니다. 양곡가격은 처음에 생산가격이 3만 환에 가차웁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이 아닙니다마는 말을 했었는데 근간의 9월 15일 현재로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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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양곡담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는 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전원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지금 중간보고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농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만족을 기한다는 또는 이렇게 하기로 농림위원회에서도 같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동시에 몇 말씀 물은 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이 조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못 한 것도 있고 또는 중복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담보융자에 있어서 2만 환 가격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정당치 않다는 것을 역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담보융자대로만 하며는 쓰느냐 또는 세농민에게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역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일부 매상을 하고 일부는 담보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대답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읍니다. 만일 매상을 한다 하면 가령 2만 9000환이면 2만 9000환, 3만 환이면 3만 환으로 결정해 가지고 매상을 해야 할 터인데 지금 현재의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인연해서 금년도 양곡가격이 작년 양곡가격으로 정부예산에 세워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린다 하면 우리가 500 대 1 환율을 그대로 깨뜰고 들어가는 것이 되니 우리 국무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낸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작년 가격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 외의 높은 가격으로 할 때에 국회에서는 좋아하지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반면에, 우리 정부로서는 작년 가격을 초과해 가지고 2등가격으로 동의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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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정책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충환 의원 또는 정준 의원이 대단히 필요적절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정준 의원이 15일 전에 말씀을 이 자리에 했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실은 20여 일 전에 이 문제에 착수해 가지고 현재에 부흥부장관 농림부장관 18일 전에는 재무부장관이 미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차관을 다려다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무부장관이 지난 18일에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립되지 못해서 미인과 미 측과 타합과 결정을 아직 수료되지 못한 까닭으로 인연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한 것 같지만 농림위원회에서 태만이나 또는 여기에 등한시했다는 말씀만큼은 정준 의원이 자기 선거구민에게 하는 소리이지 이 자리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해서 그분에게 충고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일개인이 아니고 적어도 농림위원회는 20명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인 자리에 있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이 문제가 현재……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정책상으로도 어려운 문제는 개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어제도 3부 차관을 모셔 가지고 얘기한 결과가 오늘 중에 3부 장관의 합의로써 어느 정도는 재정염출할 방법이 세워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또 농림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것을 결정 말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수일 이내에 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며 만일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이 문제를 우리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립해서 수일 이내에 내놓게 될 테니 그때에 질의와 책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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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규명하자는 것은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 가지고 다소 의견이 쌍립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들을 때에 의장이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의 내용을 이와 같이 얘기했으니 처리방안을 지금부터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있어 가지고 염우량 의원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국무위원을 여기에다 출석시킬 것 없이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방안을 처리하자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래서 염우량 의원의 한 말씀을 의장은 당연히 재청을 물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데, 의장이 김영삼 의원에게 받느냐 안 받느냐는 소리를 물어라 그래 가지고 당황하는 가운데 염우량 의원이 김영삼 의원에게 내용을 물으니 받는다고 하면서 김영삼 의원은 자기에게 같이 동의해 주었던 분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생각키는 염우량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때에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현재에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는 것은 출석시켜 봐 가지고 물어봤던들 별로 효과가 없으니 우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당에 넷 야당에 네 분으로 해서 조직한 후에 현지에 가서 이달 말일 이내로 조사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때에 필요하면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불러다 다시 논의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처리방안을 구하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참석을 안 시키고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한 후에 하자 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의장이 아까 처리방안은 뭐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확실히…… 만일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사 변경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역설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