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외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1.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안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첫째, 국회동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65년 4월 2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 바 본 협약은 헌법 제 56조제1항의 규정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동 국제협약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협약의 개요와 경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전문 및 14개조로 된 협약 본문과 8조의 부속 규칙으로 구성된 본 협약은 국제교통의 발전과 해운업의 발달로 선박에 관한 획일적인 원칙 및 규칙을 국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히 원자력 발전에 따른 원자력 선박의 규칙과 레이다의 발전으로 인한 관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협약 즉 1948년의 국제협약을 시대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1965년 5월 26일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국제협약 즉 구조약에 가입하여 그 당사국이 되어 있으나 1960년도에 이 신협약이 발효하면 구협약은 폐기됨으로써 다시 당사국의 자격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협약을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1960년 7월 8일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 가입서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심사결과 및 협약가입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5월 4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첫째 우리나라는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우리나라에 기항한 타국 선박의 감독 및 검사를 하고 타 체약국이 발행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각종 증서를 발행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의 선박이 외국항에 입항할 때 상대국의 직접적인 검사로 인한 막대한 경비 또는 이로 말미암은 체선 등을 방지하여 얻는 이익이 크다는 점과 둘째로 국제항해선박 관리에 타국 의존을 지양하고 독자적인 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읍니다. 따라서 본 협약에 서명한 44개 국가 중에 이미 23개의 해양국가가 가입서를 기탁한 차제에 협약 발효일인 1965년 5월 26일 전에 우리도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당사국이 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본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올리고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찬동을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와 마찬가지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안자가 정부인데 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심사보고로써 그것이 대 할 수 없겠읍니까?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먼저 들어야 하겠는데 국무총리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곧 올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잠시 동안 기다려 주시겠읍니까? 어제 최석림, 김성용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작일 공화당 최석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가져오는 이해득실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또 어떤 시기에 공격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전보장은 지금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 언제든지 이를 격퇴하고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안전보장은 유엔군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 나라를 방어해 왔고 또 장래에도 우리는 유엔군과 같이 우리나라 방어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괴뢰는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도 그 저의는 우리나라를 무력을 가지고 재침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는 북한괴뢰의 인구에 비해서 그 병력은 40여 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특히 근간에 와서는 공군 확장을 위시해서 후방지원 특히 무기고, 탄약고 같은 것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또 한편 중공과 군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일로에 있고 또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련과 중공하고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읍니다. 이 북한괴뢰가 이 한일회담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저지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본 내에 있어서는 사회당 또 공산당이 적극 한일회담을 방해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파병한 유엔국가들이 한일회담 체결과 국교정상화가 비단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고 전 자유진영의 결속을 위해서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누차에 걸쳐서 성명도 있었고 또 근간에 와서는 특히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 오스트라리아, 태국, 비율빈 많은 나라들이 하루속히 국교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독립국가이면서도 많을 때에는 우리나라 전 예산의 3분지 2에 해당하는 2억 불 이상의 잉여농산물을 미국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 예산규모의 3분지 2를 미국이 직접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형편이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직접 지원이 우리나라 예산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또 잉여농산물은 5000만 불 이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속히 최소한도 자급자족을 하고 또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정신과 자세를 갖추고 총진군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왔읍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자급자족하기에는 최소한도 5억 불 이상의 수출이 필요하고 또 증산 7개년계획이 완성되어야만 자급자족을 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 각국에서 차관을 들여온다는 것은 쉬운 일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의 발전에 대한 희망이 보여야만 외국의 차관이나 지원도 적극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전일 로스토우 박사가 연설한 바와 같이 우리는 현재 도약의 단계에 있읍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전 국민이 합쳐서 유효하게 자본을 이용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 노동력을 동원을 하고 기술을 향상을 하고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멀지 않아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태세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직접지원 원조든지 혹은 잉여농산물의 지원은 해마다 월남 사태를 위시해서 세계정세로 인해서 점점 줄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정치의 안정, 사회의 안정 또 자급자족 혹은 근대화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도 경제상태가 더 나아져야만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점에서 저는 국교정상화가 된다면 전일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또 우리 국민이 여러 각도로 염려하는바 일본의 매판자본으로 인해서 경제의 재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도 봉건군주사회로부터 지금 민주화되었고 또 전 세계의 정세를 보더라도 많은 자본을 들여온 나라로서 경제침략이나 경제식민지화되었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불식되어 가고 있고 모든 나라가 대소 나라를 물론하고 과감하게 외자를 도입하고 현대화하여 나가는 나라일수록 근대화를 이룩했다는 그 예로서는 지금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해 온 남미의 각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또 지금 구라파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을 보더라도 국제간에 있어서 식민 혹은 경제침략 문제보다도 전 세계의 조류는 협력으로 변화되었고 또 어떤 약소국가도 주체성이 확립되면 경제침략이라는 것보다도 국력을 증강함으로써 경제침략을 방어하고도 근대화하는 첩경에 이르고 있다는 실례로써 우리도 자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아울러서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을 하고 관세 문제를 철폐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의 시장이나 우리의 해상 수송능력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출증대를 이룩하는 모든 여건이 지금보다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므로 인해서 더 나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전일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어업 문제에 있어서 국제간에 어떠한 국가적인 책임을 지우는 협정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경비선을 증가하고 나아가서는 일본과 무력충돌까지 일어날 이러한 사태가 올 때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시인 반공을 위하여서 불행한 일이고 여기에 아울러서 북한괴뢰나 중공은 우리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태가 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면에서라도 우리는 양국 간에 규율을 지키는 또 국가의 책임을 지우는 협정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입장과 특히 팽창해 가는 중공과 북한의 유대 또 나아가서는 현 월남 사태를 고려해서 한일 국교정상화는 빠를수록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업협력 문제에 있어서 2, 3년 내에 우리 어민을 근대화할 수 있는 복안과 이에 아울러서 정부는 협력자금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하는 질의와 아울러서 현재 기구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해무청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 또 구상한다면 언제 실현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의 자세한 계획도 농림부에서 이미 성안이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무청을 새로 조직하는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고 또 이는 가장 현 단계에 있어서는 주요한 기구개편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실현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일인 상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미 정부로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일인 상사에서 행정소송도 하였읍니다마는 이미 기각이 되었고 또 일인 상사가 국제입찰 또 우리나라의 입찰에 응하는 것을 전적으로 정부는 거부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탈세한 액수를 회수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기타 질의사항은 관계장관께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성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본 관계조약에 관한 두 가지의 질의 또 법적지위 또 어업문제에 관해서는 관계장관이 보고를 드린 연후에 미비한 점은 본인이 보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지금 외무부차관과 농림부장관과 두 분이 답변하신 후에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용 의원 말씀은 이것이올시다. 다른 것은 관계장관이 답변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질서 문란이라든지 기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물었으니까 그 답변은 본인 외에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또 그러한 질문은 맨 먼저 했으니까 답변에 있어서도 맨 먼저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올시다. 하시지요.
김성용 의원께서 법질서와 사회문란, 금융특혜, 기타 문제로서 내각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천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법에 위반된 사실과 또 양심에 부끄러운 도덕적인 책임은 언제든지 지고 진퇴를 확실히 하겠읍니다.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가지고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질의하신 최석림 의원과 김성용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석림 의원으로부터 이번 한일회담을 통한 협정안 또는 합의사항을 통해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김성용 의원께서 저희 대한민국의 관할권 등등과 아울러 관련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앞으로 일본에 대한 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거에도 대일수출 전반에 대해서 항상 교섭을 해 왔으며 특히 수산물 등등 1차 산품의 수출증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저한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교섭을 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있었던 양국 간 무역회담을 통해서 우선 그 당시에 가능했던 수출의 진흥책을 논의했으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서 수산물이 논의된 것이올시다. 구체적으로 수산물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해태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그 수량을 현재 200만 속의 쿼터에서부터 앞으로 순차적으로 500만 속까지 증대하게끔 교섭이 되었으며 또한 현 연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전액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얘기가 진행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한 현재 일본이 과하고 있는 과중한 과세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연이나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 국내입법을 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거기에 대한 입법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기타 활선어 등등 문제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것을 쿼터를 늘린다든가 또한 앞으로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자유화해 나간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회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동시에 또한 금년 내로 가능하면 다시 한번 무역회담을 열어서 그동안의 모든 자료 등등을 기초로 해서 더욱 적극적인 무역시정방안을 논의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국교가 정상화될 경우에 조총련계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재일교포 60만을 전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견지하에서 항상 그 보호, 지도 또한 육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이 중에 일부 조총련계의 분자로서 이와 같은 한일 간에 체결될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부여된 이러한 특수한 권익을 받을 것을 부인하는 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법적 지위에 의한 소위 특수한 제3국이 아닌 이와 동등하지 않은 그에 대한 유리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김성용 의원께서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보세가공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여기에서 광산물개발권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면세를 해 줌으로써 치외법권적인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경제협력과 보세가공은 전연 이것은 개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보세가공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무역 문제로서 다루어질 문제로서 한일 간에 양국 간에 있어서의 가능한 한 그러한 무역을 증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보세가공은 저희가 비단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로도 보세가공은 정부의 수출진흥의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보세가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해 와서 이것을 국내에 소비용으로써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보세가공지역에서 가공을 해서 그대로 수출할 경우에도 이것이 보세가공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에서 원자재의 제공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수출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것도 또한 보세가공이며 또한 원자재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도 또한 보세가공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보세가공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일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앞으로 양국 간에 국교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그 지리적인 인근성 또한 그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경제여건에 있어서의 공동성으로 보아 유리하게 이 분야를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기에서 저희가 보세가공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면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국내 중소기업이 자기의 외환으로서 외국에서 정식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보세가공 수출할 경우에도 이것이 면세되는 것이올시다. 이 면세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가공업자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보세가공을 하는 이 사람에 대한 한 수출장려책으로서 면세를 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 외국인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이 면세 문제는 저희가 수출증진 또는 수출장려책의 하나며 이와 같은 면세조치는 비단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에서 이런 보세가공을 통해서 무역을 증진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으로 미루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세가공은 절대로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든가 또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노동이 부당히 착취된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2000만 불 차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식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할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 불을 국회에 보고를 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국회의 동의로 할 것이냐 또는 보고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회 자체에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안건처리에 있어서 보고로서 국회가 접수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로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요번 합의된 그 원칙에 대한 그 서류에 대한 용어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협정 문제는 이것이 협정에 관한 한은 어디까지나 김성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한국말 또는 일본 말을 전문에서 쓰며 그러나 항상 이런 국제협정에 있어서는 용어해석 등등에 대해서 이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국의 합의는 제3국의…… 저희들 경우에 있어서는 영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한국말, 일본 말 아울러 영어를 세 가지 용어를 채택해서 협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가조인한 기본조약을 보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협정에 어떠한 규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합의문서로서 무효화시키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 흔히 그 내용에 따라서는 협정문 하나로서 이것을 완결하는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는 문제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는 일일이 이것을 협정에 기재하지 않고 그것을 부속합의서 또는 기타 부속문서형식으로서 보완하는 이것은 널리 관행되어 있는 것이며 저희도 과거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번 한일관계 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 성질에 따라서는 혹 이것을 부속합의서로서 처리하는 문제 또는 기타 합의의사록으로 처리하는 문제 등등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 협정 자체를 보완하는 것이며 좀 더 그것을 충실히 해석에 이의가 없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못 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부속합의서 또는 기타 다른 문서로서 이런 모체가 되는 협정을 무효화하는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기본조약 제3조에 관련시켜서 저희의 영토관할권과 또한 영역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최석림 의원께서도 이 두 개의 한국론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하는 원칙과 법통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히 국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저희와 국교정상화의 협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일본 자체가 과거부터 저희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으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기본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합법정부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이 기본조약이 되고 국교정상화가 됨으로써 여하한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집단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외국과의 조약에 있어서 합법치 않다고 인정한 그런 집단하고 외교라든가 국교를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하에서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두 개의 한국론을 이 기본조약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저희의 영역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국가주권의 행사이니만큼 엄연히 저희의 헌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일한 합법정부요 저희 자체의 영토가 저희의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구조약의 무효화 시기가 언제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로서는 과거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교섭경위로 보나 또한 현재 협정문면으로 보나 어디까지나 이것이 원칙적으로 무효화된 것이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 협정은 역사상 한 번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서 무효화된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에 있어서 그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신과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정신과 목적은 이것 역시 저희가 국회에 대해서 누가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60만 교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다른 제3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이 일본 국내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출입국관리령 여기에 의해서 강제퇴거를 당한다든가 또한 기타 일반적으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된 그러한 정신과 목적에 의해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하에서 그러한 정신과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제3국인과 다른 모든 특수한 대우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재일교포가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법적지위에 대한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며 이 정신을 저희가 전문으로서 명백히 밝혀 두려고 하는 것이 그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고 하는 용어로서 표현된 것이올시다. 법적지위 협정을 맺게 되면 새로운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저희가 제3국인과 다른 특수한 우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노력의 총목적이올시다. 따라서 법적지위에 대한 협정이 되면은 적어도 저희는 현재 이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대우가 아니라 현재보다도 더 유리한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강제퇴거 사유를 몇 가지 나열함으로써 오히려 교포 입장이 불리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재 입국관리령에 의하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이십 수 개 항목이 있읍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연히 경범죄로 취급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까지도 강제퇴거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그러한 강제퇴거 사유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대폭 삭감하고 단 중대한 국사범 예를 들면 내란죄라든가 외환죄 등등은 그 중대한 국사범과 또한 마약범에 있어서는 비단 이 성질 자체가 이것이 상습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범죄의 유형으로서 되어 있으며 저희 정부 자체도 국제마약규약의 회원단으로서 가입이 되어서 이 마약에 관한 한은 인도적 견지에서 모든 국가와 같이 협조 협력해야 될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에 비해서 이 마약범을 저희가 규정한 것이올시다. 이 외에 모든 범죄는 설사 그 범죄의 종류가 여하하고 형량이 여하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범죄, 특수한 국사범, 마약범 등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퇴거를 함이 없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강제퇴거 사유를 규정한 취지요,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그 보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평화선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관해서 항해의 자유를 인정했다든가 또한 어선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한 공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역시 없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누차 그 목적과 그 경위를 말씀을 드렸으므로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또한 정부로서는 현재 평화선을 어저께 국무총리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영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올시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접속수역에 있어서 저희의 국가관할권을 주장하되 그것은 국방의 목적 또는 어족자원 보호의 목적과 아울러서 일본과의 그 어업에 있어서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올시다. 이것이 무해항해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공해와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자유항해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소위 자유통행권은 군함, 공선, 상선, 기타 어선 등등 선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소위 영해에 있어서 무해항해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제한 없는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이런 통행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면 어선에 있어서는 어구를 격납하지 않아야 된다든가 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허가를 맡아야 된다든가 또한 잠수함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상에 부상해서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 주권의 행위에 미치는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통행권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자유항해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평화선도 이와 같은 자유항해권과 무해통과권이라는 그 두 가지 개념에서 볼 때에 저희가 저희 영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직선기선을 긋는 데에 있어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할 조항을 넣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국제법상에 있어서 공해의 개념에는 변천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가입을 해서 회원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권리나 의무로서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마 이 국제해양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에 변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1958년…… 60년에 소위 쥬네브에서의 해양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데에 있어서 소위 직선기선 개념 자체나 도입된 것도 이와 같은 쥬네브 해양법의 회의에서 도입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논의된 소위 그 몇 가지 원칙을 저희가 다른 나라의 관례에 따라서 이것을 한 것이올시다. 한 가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구속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소위 영국과 노르웨이에 있어서…… 해양국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한 가지 국제적인 중요한 관례로서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수역의 획정은 항시 국제적 면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국내법에 표명된 연안국의 의사만에 의존할 수는 없다. 수역획정행위는 연안국만이 행하는 행위이므로 필연적으로 일방적 행위이나 타방국가와의 관계하에서 수역획정의 효력은 국제법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이번에 기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일본과 분규상태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선포 자체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하에서 거기에 대한 협정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합의문서에 나타난 소위 앞으로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일본이 앞으로 일본연안에 직선기선을 그을 적에는 일방적으로 그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를 통해서만 그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합의문서에서 나온 협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협의 자체는 개념상 쌍무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앞으로 기선을 그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김성용, 최석림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답변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김성용 의원께서 연안어업에 있어서 1700척이라는 톤수도 아무것도 제한이 없는 배 척수를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연안어업 1700척에 관해서는 당초 일본에서는 2200척 가량을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이 일본의 산구도근 구주 일대에 연안어선이 약 4만 내지 5만 척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1700척 이 수역 내에 들어오게 된 배의 내용을 저희가 들어 보니깐 이것은 5톤 미만이 85프로 또 나머지가 대부분이 40톤 미만의 어선이 되어서 그 어획량이 대단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그 내용과 또 일본에서 저희하고 얘기하기는 이것은 앞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것을 세력을 확장한다든가 배의 규모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자립규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계속 실무자 간에 교섭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세부 내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이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해서 이것은 아마 관례에 따라서 자주규제를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획에 관한 내용 자체가 그리 큰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풍랑이 없고 마 좋은 날씨가 될 때에 한해서 우리 공동규제수역 내에 들어와서 어로를 하는 그러한 정도의 극히 영세적인 연안어선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 어선 톤수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선내 거주개선을 위한 허용 톤수를 갖다가 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국제관례로 되어 있어서 점차적 어선의 선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 선원의 침실은 얼마의 용적을 가지고 침대의 크기는 얼마고 이런 것이 차차 지금 규제되어 나가는 것이 세계의 지금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선법 또 어업선원법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저희 나라 법에도 이것을 앞으로 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소위 이것을 보나스 톤수라고 해서 그 톤수는 어업실력에 대해서는, 어획능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는 대체로 20톤 내지 50톤 미만에 대해서는 9톤 또 50톤 내지 80톤에 대해서는 13톤, 80톤에서 200톤까지도 13톤, 200톤에서 250톤짜리 배에 대해서는 18톤, 그 이상 넘어가는 배에 대해서는 15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해서 이것은 보나스 톤수라 해서 이 선원의 그러한 위생 그 복지를 위해서 그러한 스페이스를 갖다가 여기에 가산한 것으로 지금 세계 통례가 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해 갈 것이고 또 이것은 어업실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최석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15만 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면밀히 구체적으로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교섭 중에 있읍니다. 해서 대체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방향으로써 지금 교섭이 되면 이것은 15만 톤 그 많은 경우에도 여기에 10프로를 가산한 그러한 양을 넘지 않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지금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금 이 절차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공동수역 내에 들어오는 규제를 받는 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찰과 표지를 달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러한 표지와 감찰은 자기 기항지, 일정된 기항지에 가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고 또 그 감찰과 표지를 달고 나온 배에 대해서는 그 어획량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러한 조치를 갖다가 교섭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15만 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소위 기국주의 단속 또는 자주단속과 상호단속의 장단점을 말하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호단속을 가령 한다면은 위반선을 갖다가 정선 도 시키고 수색도 할 수 있으니까 위반사항을 갖다가 명백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재판은 그 나라에 가서 일본 배라고 하면 우리가 잡아서 수색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넘겨주어서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 단속을 하면 우리가 발견한 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현재 한일 간의 역사적 국민감정 또는 지금 한일 간에 놓여진 이 수역에서의 어업실태를 볼 때 우리 배가 일본 배를 갖다가 수색하고 또 일본배가 우리나라 배를 수색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 배를 갖다가 일본 관헌이 와서 취체를 할 적에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국민감정이 거기에서 폭발되지 않느냐 그러한 분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합의된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단속을 하면서 이 양국의 관헌들이 이것을 단속을 하고 협력해 가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이 한일 어업협정이 되어서 공동수역이 설정이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어업이 기선저인망 또는 이것과 건착망 이러한 어업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어업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경쟁할 수 있는 상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느냐 또 농림부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수산진흥방책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자신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초안을 만들고 어업대표 어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또 정부 각 기관과 지금 절충을 해서 자원을 마련하고 또 제도를 갖다가 지금 개혁을 해서 어업의 진흥을 가져오게 되는 지금 대강과 대체적인 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농림부가 희망하기는 대체로 일억 한 구천만 달러와 자원을 넣어서 3년에서 약 7년 내외간에 이것이 투하가 되면은 이 근해어업, 일본과의 경쟁수역에 있어서 조업하는 배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수산에 일대 진흥을 가져와서 수출은 대체로 일억 한 이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민들의 소득은 약 배로 늘 수 있다는 대체적인 그 안을 가지고서 어민들과 각 기관과 절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현재 건착망 같은 어업은 종전에 연간 한 5만 톤도 어획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작년 같은 해는 이것이 1만 4000톤으로 해서 점점 줄어 옵니다. 줄어 오는 이유가 이것이 자원의 고갈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읍니다마는 또 이 자원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착망에서 잡는 정갱이라든가 고등어는 아시다시피 쭉 부유해서 회유성 어류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동지나해, 우리 평화선 밖의 동지나해에서 남지나해에서 동면하고 여기에서 쭉 1년 동안 회유해서 우리나라 수역에 왔다가 또 내려가는 이러한 고기인데 이것은 현재 일본 사람들은 이 고기가 동면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지금 잡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이 자원의 보호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평화선을 가령 지킨다 하더라도 이 고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에 있어서 평화선 그 바깥에까지도 이러한 그 조사수역을 갖다가 앞으로 설정해서 앞으로는 그 고기가 부유하는 그 거리 전체를 갖다가 포함해서 고기가 어데서 산란하고 어데서 자고 동면하고 어데를 갖다가 돌아가는지 이 전체의 거리…… 고기가 움직이는 거리 전체를 갖다가 포함하는 그 수역을 갖다가 조사수역으로 해서 이 고기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또 전체적인 그러한 자원보호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국한된 수역만 가지고서 막고 있어도 그것이 그 외 수역에서 남획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생각도 이러한 장비를 강화해서 건착망 혹은 기선저인망의 장비를 강화해서 고기를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잡도록 우리는 현재 일정한 수역에서 지켜서 잡는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장비가 개선이 되고 설비가 개량이 되면 이것은 쭉 그 고기를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의 근대화, 연중조업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이것을 그 고기 전체의 회유하는 그러한 범위를 갖다가 규제를 해서 자원조치를 하면 이것은 항구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동시에 우리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어업의 근대화를 갖다가 이번에 추진할 생각이고, 어업을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제도상 이 수산금고를 만든다든가 혹은 어업진흥법을 만들어서 현재 일본에 비해서 우리 어선들이 쓰는 기름값은 약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값이 어민들이 쓰는 기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한다든가 해서 우리나라 어민들이 쓰는 기름도 일본의 어민들이 쓰는 기름과 대체로 동등한 가격 정도로 보장해 줘야 경쟁이 될 줄로 압니다. 또 이외에도 어선법 혹은 어선선원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업 실태에 맞는 그러한 규제를 하는 이러한 등등의 지금 법제 조처를 갖다가 취해서 그 제도상에서 이 수산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방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원의 뒷받침을 받아서 이것을 해 나가면은 이 수산업의 지금 현 정세가 아시다시피 일본은 점차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로서는 현재 국제경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이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최석림 의원께서 일본에 대한 수산물의 수출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는 좀 많이 나갔읍니다마는 대체로 해태가 작년에 약 500만 달러, 활선어가 약 600만 달러, 그전에는 활선어가 약 400만 달러, 해태가 약 200만 달러 정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섭이 되고 현재도 교섭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 IMF 8조국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외국무역을 자유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대체로 제1차 산업품인 수산물 내지 농산물, 축산물로 되어 있읍니다.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히 차별대우하는 그러한 지금 형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해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250만 속 내지 500만 속을 갖다가 1년 내에 가져가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것은 비교생산비에 따라서 일본 측에서 점차 이것을 더 많이 수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일부에서는 해태를 갖다가 일본에서 점차적으로 자유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지금 있읍니다. 만약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적에는 우리 생각으로서는 약 1000만 속이다 하면 현재 가격으로 2000만 달러 정도는 나갈 수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활선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도 일본 어민들의 가격보상상 상당히 경합상태에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가급적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쿼터를 늘리고 달러 배정을 늘린다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지금 의견을 모아 가지고 현재 절충 중에 있고 작년에 약 40만 달러 정도 나갔던 오징어는 금년에 이백 한 40만 달러로서 지금 증액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일본의 수산업의 전망도 있읍니다마는 일본 수산업이 점차 사양산업화하고 일본의 생산비가 비싸지고 공업화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해태 같은 것을 갖다가 자유화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할 적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산물의 대일수출은 상당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해서 현재 수산물, 해산물의 수출 중에 약 67프로가 일본으로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그 금액이 다 합해도 작년도에 1600만 달러밖에는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태 하나만 하더라도 약 2000만 달러를 내다볼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해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활선어 같은 것은 상당히 경합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가공을 해서 나갈 때에는 현재 일본에서도 그렇게 제한이 없읍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수산업에 지원조치를 해서 싼 고기가 잡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일본과 경쟁을 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산 하나만 가지로서도 약 1억 이상의 수출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산국으로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김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제한 질의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제한되고도 간단하게 몇 마디만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질의발언 신청한 의원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총무가 제가 나올 때에도 간략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5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잡하고도 중대하고도 미묘한 외교관계는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하고도 무거운 외교관계인 것입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것을 자유당 때에도 타결하지 못했고 민주당 때에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제3공화국에서 현명한 여기에 계신 정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차균희 농림부장관 또한 외무부장관은 못 나오셨읍니다마는 차관 이러한 현명한 분들이 간이하게 쉽게 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분들에게 공로훈장을 수여하고 싶습니다마는 공로훈장을 드리려고 하니 순국선열들이 우리를 꾸짖고 대다수 국민과 우국하는 학생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훈장을 채워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족의 눈물의 훈장을 여기에 와 있는 각료에게 채워 줄 생각은 간절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일부 국민과 앞날에 친일하는 자세를 가진 일부 무리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제 자신이 머리를 가다듬고 여기에서 냉철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견지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뼈아픈 질의 몇 마디를 하고자 하니 총리 이하 장관은…… 농림부장관, 장난이 아니에요. 신중한 태도로서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관계를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오늘날까지 한 번도 그를 침해했다든가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 백제 때에 아직이와 왕인이가 일본에 한문을 전달했고 덕택으로서 산 밑에 사는 사람은 산하 라고 성을 지었고 밭 가운데에 사는 사람은 전중 이라고 지었고 개 기르는 사람은 견양 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학을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국교를 불교로 해 가지고 대성황을 이룬 것도 백제 때에 여러분의 명승들이 일본에 불교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국교를 불교로 하고서 대성황을 이룬 것도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전달한 덕택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활자, 서적, 도자기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가 일본에 건너감으로써 그들이 문명문화를 일으켰고 또한 발전을 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게 이런 덕과 후한 것을 주었거늘 그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오늘날까지 주었느냐. 저 삼국시대부터 그들은 우리 해안을 침범해서 소위 해적행위를 거듭했고 서기 400년에는 신라와 싸웠고, 서기 400년에는 고구려와 싸웠고, 그 후에 그들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또한 근세에 와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이래 가지고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자고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게 압박, 착취, 침해를 해 왔던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정 때의 경제실정만을 여기에서 든다고 하더라도 1947년에 우리 한국 당시 조선에 있어서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여기에는 산림까지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소유한 우리나라 동포 한국인은 불과 4794명밖에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숫자가 2만 3903명이나 됐던 것입니다. 또한 동척 이 1916년에 가진 것만 하더라도 밭이 1만 9648정보, 논이 7만 9022정보 그 외에 상당한 임야를 그들은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달피인 국민 그중에서도 가장 고달픈 농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남부여대해 가지고 눈물과 피자욱을 이 강토에 뿌리면서 만주와 시베리아로 가 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 동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뼈아픈 사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에는 요원한 적도 없고 요원한 논쟁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요원한 적도 없고 요원한 법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이익추구 외교에서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지금 38선 이북에 있는 공산 김일성 도당이라든가 또한 세력이 팽창되어 가는 중공 소련의 마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과거의 일본과의 감정 그야말로 울분, 빈곤한 날의 생각은 백지화하고 싶으며 또 백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백지화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일본은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그 민족성이 악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세사에 있어서 서양에서 서구에서 어느 나라가 인접 국가를 식민지화한 나라가 있읍니까? 국경분쟁으로 큰 전쟁은 치루었다고 하더라도 인접 국가를 식민지화해 가지고 자치한 나라는 오직 동양의 일본뿐이었읍니다. 멀리 이민족을 식민지화한 사실은 있어도 인접 국가를 직접 식민지화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잔인한 일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나 외무부차관은 일본의 민족성, 그 국민성이 가장 잔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한 정신자세와 정신자본이 충실하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대통령교서에도 국가 부흥을 위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자본도 중요하지마는 정신적인 자본이 중요하다고 했읍니다.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히 적은 문제입니다마는 과연 정신자세가 잔악한 일본을 대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묻겠는데 첫째, 제가 듣건대 우리나라의 외교사절 장관, 정부관리들은 일본에 가면 일본 고위층의 안내로 구경도 하고 혹은 안내를 받아서 명치신궁 같은 데에 가면 일본 사람과 같이 참배를 한다고 들었읍니다. 이것이 외국에 대한 예요 또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킬 도리인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내가 듣건대 나가 알기로는 일본의 사절이라든가 일본의 고위층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숭앙하고 국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민족혼이 얽힌 저 남산의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나 혹은 효창공원의 백범, 윤봉길 의사의 산소에나 우이동 선열묘소에나 한 번도 안내했다는 얘기도 못 듣고 그들이 와서 배례했다는 여기도 못 들었을 때에 이것이 과연 그들에 대한 올바른 정신자세인가? 만약 한 번이라도 안내하고 한 번이라도 그들을 참배를 시켰다고 하면 그 실증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알기에는 정부 각료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체의 책임자들 자세가 그런 자세가 못 된 줄 압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수일 전 제가 정부 기업체의 모 책임자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일본 사람이 왔읍니다. 통역이 일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자리에 섰는데 나가더니 단번 일본 말로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일본 말로 죄송합니다마는 ‘하하’하고 머리를 숙여요. 제 육안으로 똑똑히 보았읍니다. 정부 자체가 국민을 자주 민족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정신자세를 이끌지는 못할지언정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정부 산하에 있는 기업체의 장들까지 그 자세를 바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과연 자주적인 위치에서 외교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외교가 정상적으로 이룩된다면 하루면 일본의 자본이 밀려올 것이요. 일본의 자본이 밀려온다고 하면 또한 여기에 일시에 일본자금에 야합하는 무리들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되는 날 과연 일본이 잔악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시장개척을 할 적에 우리 국민의 혹은 경제인의 자주적인 위치를 정부는 과연 이것을 감싸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일회담에 적극적인 성의를 갖기에 앞서 우리 국민 자체가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타결을 지은 후에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본의 황금공세나 또는 그 지모나 어떤 데나 현혹이 안 되도록끔 국민정신을 계몽하는 데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연종 의 정통파로 자랑하는 창가학회니 혹은 일본신도의 정통파라고 하는 천리교가 지금 한국정신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알고 있읍니까? 그뿐 아니라 한국 안에 일본이라고 할까 한국 안에는 여러 가지 일본적인 요소, 자주성을 상실한 일본적인 요소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정계에서도 사바사바니 사꾸라니 하는 것도 심지어 이것을 우리가 탓한다고 하면 일본적인 잔재라고 일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안에는 일본적인 여러 가지 잔재가 자주성을 잃은 허다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굴욕적인 한일외교만 타결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과 더불어 한숨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필칭 정부는 국제정세가 중공이 팽창됨으로써 일본과는 조속히 우호관계를 체결해서 같은 민주우방으로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공영공존, 공동의 적인 공산당을 방어해야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 참다운 민족으로서 이것을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두렵다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든가 굴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나라 국민들의 아우성이요, 혈통을 받은 이 나라 민족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서대립만을 가지고 그렇게 중대하게 굴욕적인 외교를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서의 대립도 대립이려니와 남북의 대립…… 이 남북의 대립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대립이 아니라 지구의 반을 분단해 놓고 남북이라고 한다고 하면 북은 캐나다니 미국이니 일본이니 소련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불란서니 북쪽은 대부분이 선진국가로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반대로 남쪽은 아프리카니 저 남아메리카니 동남아세아니 갖지 못한 나라요 미개국인 것입니다. 가진 나라들은 19세기 식민지정책과 즉 약탈하는 정책과는 달라서 원조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즉 자기들의 경제에 일부를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여기에 관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적 이 있는가 하면 저 남쪽에 붙어 있는 약소국가, 후진국가들은 선진국가의 경제경향이라든가 정치적인 관련성을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려고 실리외교, 실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민주우방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진영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소련에서 중공에 있던 고문을 1300명이나 한꺼번에 철수를 했고 300여 건의 큰 공사계약을 해제했다는 것도 역시 중공과 소련의 실리적인 이해타산에서 나온 분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세계는 동서의 대립 속에서도 실리외교로 지향하고 가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법적지위라든가 혹은 선박 문제, 문화재 문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다른 의원도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놓고 단 한 가지 청구권 문제만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청구권과 배상은 엄격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는 공산의 대적을 앞에 놓고 일본과 손잡는 마당에 있어서는 과거 선열들의 피값을 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장난삼아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 5년 감옥살이 했읍니다마는 다 구원 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가지고 간 지금 , 금 은 우편예금이라든가 생명보험, 기타 법인․자연인으로서 일본 국채라든가 일본의 은행권 우편연금 등등을 종합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숫자적으로 나열하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아무리 양보를 한다고 해도 10억 선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억 선이 되는 청구권을 불과 그 3분지 1도 안 되는 3억을 찾아오는 마당에 있어서 국민에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말은 국민감정 혹은 이것은 국민감정에서라는 한마디로써 캄프라지하려고 하는데 왜 이 청구권에 청구할 여러 가지 그 숫자 종목을 국민에게 한번 충실히 알려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았더니 도에서는 군수에게, 군수는 면장에게, 면장은 구장에게 공문을 냈어요. 모 단체가 징병을 간 사람에게 일본에서 청구권을 받아 오면 과거의 피해자는 수당을 준다고 해서 여기에 가입하라는…… 그 모임에 가입해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징용 갔던 배상을 받자고 하면 30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하라고 해서 이 우매한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은 30원을 주고 그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일본에게 징용 간 사람에게 피해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돈을 이 3억 불 속에서 줄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왜 도에서는 군, 군에서는 면, 면에서는 구장에게 이런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징용 간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작정인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액수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액수인데 이것도 역시 차관…… 마치 차관도 우리가 청구권 속에 들은 것 같은 냄새를 풍기는 말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관과 청구권은 엄연히 분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정부는 이 청구권 청구권 하는데 차관까지 포함해서 국민에게 PR하고 있느냐? 이것이 국민에게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차균희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인도와 중공은 그 국경선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불모의 땅 한 편을 가지고 방대한 국력을 집중시키고 인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었읍니다. 평화선은 우리들의 어민의 생명선이요 어족자원의 보호선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정신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와의 외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물질적인 실리도 중요하지마는 정신적인 실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도와 중공 간에 쓸모없는 불모의 땅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평화선을 깨뜨리면 더 좋은 평화가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오는지 혼란이 오는지 모르겠읍니다. 어떻게 되었든 제 정신 상태로 말하더라도 평화선을 없앤다, 평화선을 없애면 분쟁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업 문제 이하 여러 가지 타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 여기에서 간략히 왜 좋은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결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구한말에는 한국정부가 일본에 가 있는 주재영사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어선, 일정한 수역에 일정한 어로를 허가하였다는 사실 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평화선은 그대로 남겨 두고 우리는 일정한 어구, 일정한 어선, 일정한 수역에 일본 어선을 허가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업 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한 농림부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서두만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화선은 철폐하지 않고 평화선은 그대로 두고 일본 사람과 우호조약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실리도 거둘 수 있는데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좋은 안은 실시하지 않고 국민 전체가 매국외교라고 하는 그런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을 장관은 생각해 보았는가? 생각해 보았다고 하면 왜 이런 안을 타협 못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은 원래 개인적인 천성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남을 신뢰하기가 퍽 쉬운 것 같습니다. 조약이 체결되고 또 일본과 우호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일본은 그 조약을 어디까지나 양심적으로 신사도에 입각해서 잘 지키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근해, 일본연안에서는 그들이 전쟁에 패한 후에 일본 어민들이 무질서한 틈을 타서 남획을 했기 때문에 일본 말로 하면 세도나이카이 같은 데는 어족이 전멸상태에 빠졌읍니다. 그래서 일본연안에는 기선저인망 이런 어업은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기선저인망어선이 저 넓은 북구의 베링해 같은 데 가서 어업자원이 고갈되었다는 것은 일본도 인정하고 미국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7대양 어디나 일본 어선이 안 가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어선이 가는 데는 어업자원이 고갈된다는 아우성이 어디서나 일어난다는 사실은 소위 신문깨나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농림부장관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일본이 신의를 지켜주고 신사도에 입각해서 협정대로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동해안엔 기선직선을 저조선으로 했고 서해안은 돌출될 지역 혹은 돌출된 섬을 연결하는 기선직선을 그었다, 제가 알기에는 기선직선은 동해안도 그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과 핀랜드의 어업협정의 예라든가 캐나다에서 반큐바도에 연결하는 100마일 이상의 연결하는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는 왜 직선기선을 그렇게 그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백야도, 소흑산도, 마라도, 홍도, 독도까지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두 가지 이유로 보아서 얼마든지 그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긋지 못해 가지고 일본놈들이 바다의 은좌 우미노긴자, 우리가 말하는 황금의 바다를 일본에게 넘겨주어서 어족 고갈로 120만 어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도탄에 빠뜨리는 이런 협정을 하고 있는가? 왜 외국의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선례를 떠나서 매국적인 그야말로 협정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공동규제수역이라는 것은 기국주의니 뭐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서 질문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가사 공동규제수역을 만든다고 하면 기업도 공동 관리도 공동으로 해서 적정 어로를 해 가지고 공정분배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규제수역을 만든다고 하면 공동운영, 공동관리, 공동기업으로서 적정어로를 하는 동시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금 일본과 우리와 어업실력의 균형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천양지차이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이 차라리 이상적인데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았으며 왜 이런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우리나라의 어민들은 트롤금지선이니 혹은 허가제니 인가제니 해 가지고 어업 발전에 어업보호라는 조건 밑에서 자유로운 어업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업을 발전시키고 어족보호를 하는 데 만부득이한 조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일본배가 와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 가는 마당에 제 나라 어민들이 마음대로 고기를 못 잡게 하는 이유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트롤금지구역을 철폐한다든가 혹은 어업보호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가제 인가제 승인제를 철폐 혹은 완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0만의 어민과 가공업자, 어구제조업자, 어상과 그 가족의 생계를 생각해 보았는가. 또한 그들이 정부에서 어구를 받아 와 우리는 전업을 해야겠다 하는 그 말이 어처구니없는 어민들의 몰지각하고도 무리한 아우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어민들의 당면한 사경에 빠진 마지막의 아우성인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는 오늘날까지 가조인된 여러 가지 조항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가조인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 민주정치 민주행정이라고 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거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 대다수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조인 된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오늘 이동원 외무부장관이라기보다 이동 원 외무장관, 저는 심지어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부르고 싶읍니다. 만약 그분이 나왔다고 하면 좀 더 아픈 얘기를 물었겠는데 불행하게도 차관이 나왔기 때문에 아픈 질문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말만은 가 전해 주세요. 이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동원 장관이 아니라 이동 원 장관이라고, 이동 이나 이도오 이등 이나 오십보백보라는 것을 제가 말하더라는 것을 가서 전해 주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최후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민족은 후손에게 남겨 줄 것은 정신 그다음에 민족자본이라고 하면 바다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무진장의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 무슨 무진장의 자원이 있읍니까? 1년 농사를 지어서 국민이 먹고사는 데 300만 석, 400만 석 부족되는 것이 무진장의 자원이겠읍니까? 수요량이 200만 입방인데 불과 벌채할 수 있는 양은 40만 입방밖에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산림을 가지고 이것을 무진장의 자원이라고 합니까? 지상에 무진장의 자원이 우리나라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지하에는 무슨 자원이 있느냐? 지하에 있다고 하면 석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석탄도 20년 내지 25년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고달프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후손에게 남겨 줄 것이 있다고 하면 바다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 바다를 소홀히 일본 사람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나라 연안의 어업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전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는 것을 못 박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외무부차관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조인된 것을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 태도로 바꾸든지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가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반드시 택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여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몇 마디만을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황호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 벌써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까닭에 중요한 골자에 대해서는 대개 질의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마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이 진정이 성의 있는 회담을 한 내용으로서의 답변으로 들리지를 아니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중복되지마는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휴척 문제에 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중대한 문제의 내용을 국민 전체가 잘 알고 같이 근심하고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양국의 수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을 40년 동안이나 강제로 점령을 하고 가지가지의 우리나라에 손해를 입혔고 애국자들을 많이 박해를 했던 관계로서 해방된 지 2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직 우리 국민들의 맺힌 원한이라는 것은 완전히 풀려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 위정자들의 대부분이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 휘하에서 자라난 사람들인 까닭에 과연 민주주의자들로 개과천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의심을 해 오던 바이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금번 한일회담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래서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잠식하려는 태도로서 나오는 그것을 볼 때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그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우기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서 과연 무엇이 합의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리가 되며 과연 이러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는 타결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묻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만은 여야를 생각하지 말고 또 정치투쟁의 의식을 갖지 말고 진정히 이 어려운 문제를 민중에게 많이 알려서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묻는 사람도 가져서 그러한 초점 밑에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답하는 정부로서도 과연 이 문제는 그저 어름어름해서 수많은 여당에서 손을 들어서 슬쩍 넘기려는 이걸로써 족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정도의 생각으로서 사실경위를 소상히 밝히지 안 하고 그저 어름어름해서 그 시일만 끌어서 이것을 넘겨서 그저 가결만 하면 우리 책임은 면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 가지고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그 협의를 한 그 내용을 과연 어려웠던 점은 어렵다고 하는 것, 쉬웠던 점은 쉬웠다고 하는 것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어서 우리 국회의원 175명이 다 사실 그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오해가 없는 가운데에 이것이 국회의 비준이 이루어져야만 참말로 양국의 수교라는 것은 올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벌써 야당 여러 의원들과 여당 여러 의원들이 많이 물은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도무지 정부에서 소상한 답변이 나오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본인이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묻고자 하는 바이니 거기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기는 물론이요 국민 전체도 정부의 답변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로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공포된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즉 다시 말하면 일명 평화선입니다. 이 선언을 전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첫째 조건, 둘째 조건, 세째 조건, 네째 조건이 다 있읍니다마는 이 네째 조건 전체를 다 우리 정부는 합법적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항의를 제시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우리 이 주권선언에 대해서 제3국 다른 나라도 이것을 과연 공정타당한 선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해양주권선언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1952년 1월 29일 공해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여 왔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동년 2월 12일 자의 각서로 해양주권선언에서 확정된 제 국제적 선례를 열거하였는데 즉 트루멘 대통령의 대륙붕선언 공해어업선언은 멕시코, 알젠틴, 칠리, 페루,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의 각 선언과 영국의 자마이카 및 바하마의 각 경계선에 관한 선언들을 지적하였고 또한 동 선언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일제 시에 조선총독부의 트롤어업금지구역의 전례를 인용하여 해상에 획정선을 긋는다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읍니다. 이 주장에 혹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모순이 있다면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순이 없다면 모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그 항의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1문과 2문에 대해서 과거 정부의 행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즉 우리 해양주권선언을 한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지금 현 정부가 생각한다면 금번 한일회담에서 가조인된 한일 간의 어업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에 특히 공동규제수역 내의 어업규제조치는 당연히 해양주권선언 어업자원보호조치와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공동규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해양주권선언은 어업자원보호조치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조치와 모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가상 우리 측이 아량을 베풀어서 일본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근해인 까닭에 현지 우리나라에서 어업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어선과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동일한 척수, 비등하게 상호 간에 제한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현재 출어하는 척수라든지 모든 조건이 일본이 월등 우위에 서고 있읍니다. 우리 근해가 아니고 저 먼 바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도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근해요, 우리가 해양주권을 선언한 주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은 많은 척수와 많은 수량을 잡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고 우리나라는 현재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그 몇분지 1밖에 못 되는 것을 가지고 이 협약을, 협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백 보를 양보해서 사실 그 공동구역 안에는 잡을 수 있은 고기가 많은데 우리 잡을 수 있는 척수는 불과 얼마 안 되고 거기에서 남도 그러면 잡지 못하게 한다고 볼 지경이면 그 어족이라는 것은 매년 쌓아 두는 것이 아니니까 생각할 적에 도리어 우리 근해 중의 어업자원을 허비하는 결과가 된다 혹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일본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인정을 해 주고 우리는 그 몇분지 1밖에 안 되는 것을 현재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결론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선 안인만큼 우리 정부의 감독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조건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없는 이런 견지에서 일본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우리는 현상에 불과 몇분지 1밖에 못 잡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온당한 어업협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상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일본에게는 공동규제수역 안에서 특수한 어선이 최대로 16톤을 잡을 수가 있고 기타 보통 어선이 1700척이 와서 잡을 수 있다, 가령 그와 같은 것은 이 정도를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구역 안에는 어족이 다 멸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생각 밑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우리 감독권이 부여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구의 장비가 근대화되고 어업기술이 근대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많이 잡게 될 적에 일본은 제한해야만이 우리 근해의 어족이라는 것이 우리 어민을 위한 복리수역이 될 수가 있지 지금 현상에 우리가 못 잡는다고 해서 일본에게 그 많은 것을 허용해 놓고 앞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없도록 공동구역수역이라고 해서 아무런 우리 감독권이 발동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업 근대화를 만들어서 어선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우리 주체성을 상실했다, 이 공동규제구역 안의 어업협정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상실했다 이런 정도라면 무엇 하러 협약을 맺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 주권선언문 제2항의 말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제지만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족과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렵업 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은 헛조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어업협약 한 걸로 보아 가지고는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화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근대화어업으로 발전이 될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주권선언 제2항 말미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공문화가 되도록 우리 대표가 가서 만들고 왔다 이 생각밖에 더 안 난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소상히 밝혀서 일반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회담 경위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 어업 협약한 그 조문을 내용을 검토해 보면 평화선 안에는 3개 3수역으로 나눈 것 같읍니다. 첫째 수역은 우리 독점수역이라 해 가지고 기선에서 12마일까지를 획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2수역에는 공동규제수역이라 해 가지고 우리 독점수역선 밖으로 30마일 내지 40마일 선 가지고 했지 않나 그리고 그 나머지 평화선까지를 자체규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 3수역으로 나눈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3수역안 중에 공동규제구역 안의 어장이 평화선 안 총어장의 약 7할을 점령한다, 7할 정도가 있다 이 소리를 세간에서 말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 평화선 안의 어장이 이 3구역으로 나눌 적에 얼마얼마 정도나 되는가 그 비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공동규제수역 내의 연평균 어획할 수 있는 회유어족은 얼마나 되는가 또 이 구역 안에서 지금까지 매년 기선저인망, 트롤선, 선망, 고등어잡이 외낚시로 잡는 어획량, 이 특수어선으로서 정부가 16만 5000톤을 잡을 수 있다 하고 인정한 이 특수어선으로서 잡을 수 있는 어족은 얼마나 되는가? 또 이 특수어선 외에 보통어선으로는 일본배가 1700척이나 들어와서 잡을 수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보통어선으로는 이 구역 내에서 연중 얼마나 잡을 수 있는 어족이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건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통계를 낸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만약 이 통계도 없이 이 어업협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대표하고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대표를 아무 무기도 주지 아니하고 대표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런 맹점이 없을 것이고 우리 대표도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한테 가서 너희는 특수선으로 연 16만 5000톤만 잡아라. 그 외에 보통선으로 1700척만 1년에 나오너라 이러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앞으로의 중대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도 총도 탄환도 칼도 아무것도 안 들고 두 주먹 쥐고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상대와 같이 어업협약을 하려고 하면 그 구역 내의 정확한 통계는 못 가졌다 할지라도 대충 1년에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배로 와 가지고 잡을 적에 16만 5000톤밖에는 못 잡는다 그러면 우리 배가 지금 현상 이렇게 나가 잡으니까 약 3만 톤을 잡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연 20만 톤을 잡으니까 앞으로도 어족은 전멸이 안 되고 이런 정도로 발전성이 돼 있다 또 우리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트롤선이라든지 기타 기선저인망이라든지 뭐 얼마의 척수가 나가서 이것을 잡는다 할지라도 20년 내에 어족이라 하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정도의 통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것을 물어보면 이런 통계가 낸 일도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식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일본이 지금 현상에 고기를 1700척 또는 특수어선을 가지고 16만 5000톤을 잡고도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장비가 정비될 적에 그와 같이 같이 잡고도 여기에는 어족이 전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거기에 대한 통계가 무슨 어떠어떠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런 주장을 했다 하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 주는 까닭에 지금 어민들과 민중들은 무어라고 말을 하고 있읍니까? 일본이 이 특수선하고 보통선하고 만 1년에 들어와서 잡는다고 할지라도 공동규제수역 안의 고기는 씨가 마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적다 할지라도 다만 1년에 거기에서 3, 4만 톤을 잡는다 이럴 것 같으면 현재 다 없어지는데 앞으로 2, 3년 후에 장비가 완비될는지 10년 후에 장비가 완비될는지 일본만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될 적에는 공동규제수역 안에는 고기라는 것은 다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괜히 돈 드려 가지고 근대화 어구장비만 만들어 놓고 무엇 하자는 것이냐 이런 결론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표는 여기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갔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통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답변을 하기를 금년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실리외교다, 우리나라에 실지로 이익이 있는 외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는 실지이익이 있는 외교가 아니고 이익을 잃은 외교를 했다 이것이 실리외교입니다, 잃을 실 자 이할 이 자. 실지란 실 자 이할 이 자가 아니고, 실리 외교가 아니고 참말로 실리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실지이익외교, 무슨 점이 이익이다 하는 점을 그 점을 하나하나씩 열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청구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여덟 가지 조항으로 낸 것이 대충 계산을 할 것 같으면 10여 억이 넘는데 일본 사람이 그것을 법적으로 따지고 통계를 전부 따져 보고 말하기는 약 5000만 불밖에는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일괄타결로 3억을 주장을 해서 이것이 성공을 했다 그러니 2억 5000만 불이 우리에게 실리가 되었다 마 이러한 식으로 청구권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불이 실리가 되었다, 어업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까닭에 실리가 되었다. 평화선 공동규제수역엔 우리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실리가 무엇이 있다 또 선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실리가 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총리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 청구권 문제는 5000만 불밖에는 인정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3억 불로 이것을 주장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니 2억 5000만 불이 득이 된다 마 이 실리를 일응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공동규제수역 안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1년에 고기 잡아 가는 것은 수십만 톤입니다. 특수선만 잡아 가는 것이 16만 5000톤이라 그러니까 보통선으로 1700척이 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잡아 가는 것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십만 톤이라는 말이야. 그러나 이 수십만 톤을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국제가격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약 4000만 불 내지 5000만 불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이것이 가령 이십사오만 톤이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25만 톤만 잡는다 해도 이것은 약 4000만 불 이상 5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만 5000만 불 떼 내 버리고 4000만 불만 일본 사람이 우리 근해에 와 가지고 이것을 잡아 간다, 1년에 4000만 불어치를 잡아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매년 우리는 4000만 불의 우리 재원을 뺏깁니다. 그러면 청구권에서 2억 5000만 불을 10년간 갈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2500만 불밖에 못 받아 와요. 그러면 우리 4000만 불 떼우고 2500만 불 받아 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뭐가 실리냐, 나는 실리 하나도 없다 이것이에요. 청구권 2억 5000만 불을 더 받아 와 가지고도 결국은 공동규제수역 안에 평화선 안에서 잡아 가는 고기를 전체 칠 적에는 줄잡아 양보하고 4000만 불어치만 잡아 간다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약 1500만 불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실리가 되느냐 이 실리를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고기를 잡아 가는 일이 아무 비용을 안 들이고 공 잡아 간다 할 것 같으면 4000만 불 어치 계산이 다 되지만 이 고기를 잡자면 우리도 잡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잡는 데에는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은 계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반만 계산해서 2000만 불을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00만 불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 물건을 그냥 공 가져가는 것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500만 불을 매년 받는다 해도 2000만 불을 우리 것 가져가는 것하고 뭐가 우리가 실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500만 불 가량이 실리가 된다. 이 500만 불 때문에 우리 주권조차를 넘겨주어 가지고 되겠느냐, 주체성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500만 불 양보다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3년 후에 가서 우리 어구가 근대화되고 기술이 근대화될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기를 더 잡아야 될 테니까 고기를 일본 사람이 지금 많이 잡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이것이 협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는 상식 밖의 상식 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10년 후에도 이것을 고칠 수 없고 5년 후에도 고칠 수 없는 정도로 너희들 마음대로 잡아 가거라, 감독도 못 하는 이러한 완전한 주체성을 잃은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실리외교라고 해서 실리외교도 되지 않고 도리어 손해외교를 끼치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답변을 하기를 독점수역 12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득을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업협약문 내용을 읽어 보니까 독점수역 12마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만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다 같이 인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일 간의 어업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 제1항가호에 보면 ‘양국은 각기 자국의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마일까지의 수역을 동국의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설정하는 권리가 있음을 상호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며 일본도 독점수역이 12마일, 우리 한국도 독점수역이 12마일인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되느냐 나는 도무지 그 협약문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 자랑거리 인정 못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거든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더 물을 것은 선박 반환 문제입니다. 이 선박 반환 문제는 종전 당시에 일본으로 끌고 간 한국에 적을 두었던 선박 668척 이것이 8만 2000톤 또 일인의 선박으로서 한국연안에 와 있던 선박 47척 7만 6000톤 합계 15만 8000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 선박을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들어간 줄 압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미군정 포고령으로 보든지 상항 평화조약 제4조B항을 보든지 우리나라 재산으로 귀속할 권리를 가진 선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금번에 한 푼도 받아 오지 아니하고 3000만 불 선박도입자금으로서 차관을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낙착을 지우고 말았어요.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15만 8000톤에 대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톤당 대금 집계한 것을 그 식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787만 4000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당히 4787만 4000불을 일본한테 받아 와 가지고 그 선박을 우리 자유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선박 도입자금으로서 3000만 불 차관한다는 것으로 대체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4787만 4000불이 나온 기초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평화선을 침범한 까닭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뺏긴 배가 47척에 7만 6000톤입니다. 이 7만 6000톤에 대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 주기를 톤당 303불씩 배상을 해 주었다 이랬어요. 톤당 303불씩 배상을 해 주었다 이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에 해당한 3000만 불을 우리한테 도로 주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것을 일전 신문지상에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뺏긴 배, 나포되어 가지고 뺏긴 배 7만 6000톤에 대해 가지고 일본 사람 민간에다가 일본 정부가 배상해 준 것이 톤당 303불씩 배상해 준 그 결과가 3000만 불이에요. 여기에 해당한…… 여기에 의거한 기초로서 산출한 것이 15만 8000톤에서 톤당 303불씩을 계산할 것 같으면 4787만 4000불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백성에게 한국에서 나포되었던 것을 보상해 준 배상해 준 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해 받을 것이 이와 같은 금액인데 이것은 한 푼도 안 받고 3000만 불 그냥 도입차관으로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경위로서 이렇게 되었다…… 사실 국제적으로는 협약을 이렇다고 보면 손해나는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익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손해는 손해났다는 것, 이익은 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소상히 국민한테 밝혀 주어야 국민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야 앞으로 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죄인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국민이 오늘 현상에 있어서는 참 무슨 조건 무슨 조건으로써 우리나라가 한일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비준을 해 주고 조약이 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죄인을 면케 되지 어째 민중은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이 알지 못하게 그냥 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비준이 되어서 휘딱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장래에 여기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러니까 정부의 당로자들이 이 협약에 의거해서 이 협약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마 사람은 신이 아닌 까닭에 잘못도 할 수도 있읍니다. 또 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읍니다. 또 미처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참말로 일본 사람들하고 이것을 협약을 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심혈을 경주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지마는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이 이상 할 수가 없었읍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밝히고 그냥 어름어름하는 식으로 넘어가 가지고서는 이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후 1시올시다. 지금 아직 말씀이 계속 중이니까 말씀이 끝나고……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읍니까? 황 의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읍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을 연장하는 데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자 이것입니다.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조약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무효되었다…… 왜 이미 무효되었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나는 이 조문을 내가 생각하기는 과거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일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 할 적에는 나는 이 조문은 빼는 것이 도리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무효다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과거 일본이 강점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은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과거 조약을 맺은 것도 강제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제국주의자들한테 짓밟혀서 맺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쭉 인정을 하고 왔어요. 해 오던 것을 우리 이 정부가 새삼스럽게 이미 무효다, 이미 무효는 해방 이후 이미 무효다 이 말이 아닙니까? 미군정이 들어와서 일본을 쫒아내 버리고 해방이 되었으니 그 후로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2차 대전에 진 뒤에 일본이 무효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왜 새로 인정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까닭에 새로 인정해 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사실 오랫 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미 무효다 하는 것을 이미 무효다 정도의 문구를 넣으려면 근본적으로 빼내든지 버리는 것이, 모르는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도리어 낫다 이것이에요. 완전한 판결이 안 되는 그 상태로서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도리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미 무효라 하는 것을 넣었느냐 이것을 좀 소상히 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업 문제에 대해서는 내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상대로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렇지마는 주권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 주체성만은 가져야 된다. 3년 후에라든지 5년 후에라든지 10년 후에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새로 고쳐서 협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조문만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기를 못 잡는데, 다 잡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으니 일본 사람들인 너희가 많이 잡아라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못 잡으니까 인정해 주는 것도 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못 잡는 해 중에 있는 고기가 쌓여지는 것도 아니고 달아나 버리고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괜히 자연 소비된다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까닭에 오늘 현실에는 당신네들이 잡아 가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 장비가 근대화하기를 3년 후에 한다든지 정부는 그런 계획이 섰어야 될 것입니다. 5년 후에 해야 된다든지 10년 후에 된다든지 하는 그 한계선을 딱 지어 가지고 이때 가 가지고 다시 이 협약을 백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주장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는 이 주체성이 빠지고 달아나고 없어졌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주체성 하나만은 새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수정을 해서 만들어져야 옳지 않겠는가, 이것만은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만약 정부의 의견도 현재 우리 못 잡는 고기를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잡아 간다고 해서 그것만 위해 둘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애껴 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인정해도 좋다, 못 잡는 것 좀 인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지마는 우리 장비가 근대화되는 한도를 정부는 아실 거예요. 이런 차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근대화를 시키면 3년 후에나 된다든지 5년 후에나 된다든지 10년 후에 된다든지 되는 이때에 가서는 우리는 이 조약은 무효로 하고 새로 우리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약은 새로 되어야 된다 이것만은 할 수 있는 이 주체성 하나는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어업조약 내용을 보면은 이 주체성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말아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체성만은 사실 내 의견대로 맞다고 하면은 주체성만은 인정할 수 있는 조약으로서 수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넘었읍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듣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읍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김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일본 민족성의 잔인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한일회담은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를 반성하고 호혜평등의 견지에서 자유 수호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읍니다. 둘째로 일본의 요인이나 혹은 방문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선열의 묘지에 참배하고 반성한 예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번 일본 외상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국군묘지에 참배한 사실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전번 가조인한 합의사항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번 가조인한 것은 대강의 합의에 이른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또 정부에 건의하고 충고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또 청구권 문제와 어업 문제에 관해서는 김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또 공화당 황호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부내용은 교섭에 직접 임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첫째 질의에 있어서 우리가 선포한 해양주권선언은 합법이냐 합법이 아니냐 하는 첫째 질의였읍니다. 이 선언에 관해서는 이미 정부의 소신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주권선언과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대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분규를 일으킴에 있어서 여하히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남미의 각 나라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태평양상에 주권선언을 한 나라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또 인도가 인도양에 주권 선포를 한 예하고는 또 약간 다른 점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에는 먼 상대국의 나라가 직접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분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정세 또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평화선이나 주권선 내에 있어서 공동규제구역을 만든 것이 평화주권 선포 목적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권 선포의 목적과 정신이 국방상의 목적과 어족자원 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규제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척수의 조정 또 3개 수역에 대한 또 어족자원에 대한 또 교섭내용에 있어서 또 청구권 내에 있어서의 특히 선박에 관한 문제,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장관들이 보충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부의장 한 분도 나오시지 아니하고 해서 부득이 잠시만 한 3분 동안만 정회를 했다가 그래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외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와 황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 각국이 이와 같은 실리외교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예로써 소련의 중공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 또 남북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국의 외교가 그 나라의 실리가 뒷받침이 된다는 이러한 김삼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중공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다 하는 사태는 그 배경을 이루는 소위 이념분쟁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 등등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에 대한 중대한 관심사로서 상당한 논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그런 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한 요소로서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역시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 한 가지 새로이 대두되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윤리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서는 재작년 제네바에 있어서 소위 국제무역회담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것이 부각이 되어 온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제네바 해양회의에 있어서의 남북문제가 대두된 그 본질은 어떻게 하면은 국제무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증진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소위 나온 개념의 중심은 종전에 얘기하던 무역의 증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역을 개발하고 이것을 증진함으로써 후진국가가 하루빨리 경제를 향상시키고 번영을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저류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윤리관이 나오게 된 것은 벌써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인지가 발달된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일국이 타국을 수탈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수탈하는 이러한 경제윤리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후진국의 당연한 요구로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국내적으로는 경제를 건설하고 대외적으로 수출을 증진함으로써 저희도 하루빨리 국제무대에 있어서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기본적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윤리관과 새로운 국제정세의 추이를 염려하고 항상 이런 각도에서 국제적인 협력관계 무역관계를 증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관련되어서 청구권 문제가 정부에서도 과거 최소한 10억 정도는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어째서 3억으로 타결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3차 4차 5차 회담까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1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일은 저희 기억으로서는 없읍니다. 다만 이 청구권이 저희가 말하는 배상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성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저희가 가지는 확정된 채무, 채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8개 항목에 대한 논의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교섭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정부로서는 일본 측에 금액을 요구한 결과 당초에는 1500만 불 선으로부터 고작 그저 1000만 불 선까지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이 나왔던 경위는 과거에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결국 이것을 3억으로 타결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어려운 과거의 교섭경위로 보아서는 실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해결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과거에 드렸읍니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왜 차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액이 많은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그릇된 인상을 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3억의 청구권을 받고 또한 그 외에 저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차관을 병행해서 추가로 했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예는 비단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타국과의 배상협정에 있어서도 그 나라가 받은 배상금 이외에 또한 각 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개발을 위하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적당한 방식에 의해서 배상처리를 한 선례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저희 자체가 이러한 차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법으로서 저희 경제개발 발전에 유용하게 이것을 쓰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직선기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왜 직선기선을 우리가 당연히 가장 최첨단에 있는 홍도라든가 또한 독도, 등도까지도 포함해서 기선을 긋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네바 해양회의와도 관련됩니다마는 직선기선의 개념 자체가 이것이 발전적으로 변천되어 오는 국제법 이론상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하느냐 하는 연안국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각도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고 이것이 확립된 것이 제네바 해양회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더욱 공평 타당성을 가져온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선기선을 긋는다고 하는 것이 무원칙하게 긋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직선기선 개념과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어떠한 또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올시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직선기선은 그것이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올시다. 아무리 저희가 영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황해 가운데에 하나의 영토가 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직선기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연결하는 도서는 항상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의 원칙은 이와 같이 연결된 직선기선은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 속하는 나라의 영토에 대체적인 방향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직선기선을 교섭해 온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한반도 본토에 아주 부착된 지근거리에 기선을 그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었고 저희는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외곽으로 내어서 주장해 왔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시발점을 보기 시작해서 일본은 타결될 때까지 4차에 긍해서 자기네 선을 양보해서 외곽으로 내세워 온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의문서에 표시된 그것은 그와 같은 교섭경위를 통해서 이 대체적인 기선개념에 기본적인 그 원칙과 또한 그러한 협상과정을 통한 저희의 일본에 대한 양보의 강요에 의해서 오늘날같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와 같은 직선기선을 긋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독도를 포함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관련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있어서의 판결이 중요한 또 국제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한 가지 큰 예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이 기선을 긋는 것은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긋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선 자신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며 한 나라가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제법의 예에 따라서 이것이 처리된다 하는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그 새로운 이론의 발전 또한 선례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례 등등으로 보아 저희로 보아서는 현재 그은 기선이 저희로서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선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황호현 의원께서 저희 평화선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평화선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그었다는 말씀은 저희가 누차에 말씀드렸고 또 정부로서도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화선을 그은 것이 이제 말씀드린 국제사법재판소에 있어서의 영국과 노르웨이의 어업분쟁을 해결하는 판례와 대체로 시기를 같이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그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가 미국의 트루맨선언이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트루맨선언은 평화선과 같지 않은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통고해 온 것이 있으며 그 외에 영국, 불란서 등등 다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평화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유보를 한다는 통고를 해 온 일이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화선을 그은 것이 저희가 주권을 행사했었던 것이요 또한 이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소수의견으로서는 통과됩니다마는 저희 자체가 이것을 그은 데 대해서는 국제적인 그러한 반향을 저희가 받아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권을 행사해서 그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것이다. 단 이와 같이 그은 것이 그 후에 모든 정세변화와 이론의 변천에 따라서 또한 평화선을 저희가 선포했던 자체가 이것이 완전히 영토와 같은 영해와 같은 개념으로서 그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가정성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 앞으로 어업협정을 해서 이것을 조인한다는 그러한 대전제 밑에서 그은 것인 만큼 현재 어업협정을 통해서 이것이 분규를 없애고 양국이 자기의 실리에서 맞는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평화선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평화선은 현재로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선 자체가 가진 세 가지의 목적 즉 국방선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이와 같은 어업협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저희 어업협정 자체가 평화선이 그 시발점이요, 또 협정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선 자체에서 저희가 선포한 저희 국가이익을 옹호 구호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 어업협정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저희가 평화선 선포 당시에 기했던 어족자원의 보호와 우리나라 어민의 권익의 보호 및 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시고 선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한일회담에 있어서 선박 문제로서 15만 톤을 청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선박 문제에 대한 과거의 교섭경위를 보면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첫째는 저희가 요구한 선박 반환 이 두 항목에 속합니다. 그 첫째는 아까 말씀하던 그 치적선 소위 한국에 선적을 둔 선박이올시다. 둘째는 일본에 적을 둔 일본의 선박 중 8월 9일 이전까지 한국수역을 통과한 일이 있는, 한국에 출입한 일이 있는 이 선박은 저희가 한국에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이올시다. 이 두 항목을 합한 톤수를 저희들이 15만 톤으로 냈읍니다마는 이 15만 톤으로 낸 것은 그 당시 전쟁상태였기 때문에 그 선박의 소재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었읍니다마는 매년 정부가 발행하는 소위 선명록 이 선명록에 의해서 그것이 침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누계한 것이 이 15만 톤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군정법령 33호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군정법령 33호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선박은 이제 말씀드린 첫 카테고리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 적을 둔 선박 이것이 귀속된 것이고 둘째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치수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귀속된 것이 아니올시다.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치적선은 이것이 그 당시 저의 기억으로서는 약 18척 전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물선으로서. 그 외에 수백 척은 군소어선이올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선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적에 이 선박이 현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읍니다. 전시 중 군에 의한 징발 또 기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군기밀이라 해서 선박 소유주조차 그 소재를 모르는 이런 환경하에 있어서 저희가 그 선박이 실지로 실존하고 있다 하는 입증을 하기에 대단히 곤란이 많았던 것이올시다. 예를 들면 제1차 선박회의에 있어서 이 600여 척 중 18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군소선박이었읍니다마는 저희 대표단이 한 가장 중요한 노력이 일본 각지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요구한 이 명세서에 표시된 이 선박이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실효가 거의 없었던 고로 해서 그 후에 선박 문제가 구체적인 진전을 못 한 것이올시다. 이 두 가지 저희가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일본이 저희한테 요구한 두 가지 항목이 있읍니다. 그 하나는 저희가 군정 당시 전연 선박이 없었던 사정으로 해서 긴급한 연안 수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스켑 사령부의 명령으로서 한국에 일본 어선 5척을 대여해 준 것이 있읍니다. 이 대여 선박을 반환하라, 이 5척의 연안 수송선으로서 수천 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평화선에 침범해서 저희가 나포한 선박을 반환해라 하는 이러한 요구가 나왔읍니다. 이 중 네 번째 카테고리,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화선을 침범해서 나포한 선박에 대한 반환은 그 후 교섭과정에 있어서 일본이 철회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일본선박으로서 스캪 명령에 의해서 한국에 대여해 준 것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하는 상호 요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과거 교섭경위로 보아서 저희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실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또 사실, 저희가 이 18척을 낸 중에는 그 후에 증거에 의해서 전시 중 침몰한 선박이 상당히 나왔던 것이올시다. 이래서 선박 반환에 대한 교섭이 저희가 돌려주어야 될 선박에 대한 처리 문제와 또한 저희가 받아야 될 선박의 처리 문제 이것이 거의 교섭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돈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후에 쭉 여기에 대한 교섭이 진행이 못 되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번 청구권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오랜 선박은 지금 벌써 선령으로 따지면 삼십 수 년 내지 40년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략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희가 지금 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선박들은 일본에 있어서도 가장 전시 그 난조 어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능에 있어서나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나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반환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3000만 불의 상업차관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양항해선…… 3000만 불이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시세로 보아서는 톤당 300불로 계산해서 1만 톤급 선박 1척에 300만 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만 톤급 해양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 10척을 하루빨리 건조해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운 발전에 더욱 실리적이고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견지하에서 선박차관 3000만 불로서 이 문제를 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인 저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반환되어야 될 선박 또 반환하는 데 이의 있을 수 없는…… 일본으로부터 빌려 온 선박에 대한 반환 이것과 상쇄했다는 의미에서 그 한 가지 해결방안이 나왔고 또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희 나라의 해운 자체의 발전에 시급한 선박의……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 나라 해운에 좀 더 근대적인 발전을 위한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3000만 불의 선박차관 문제를 이것으로써 해결한 것이올시다. 다음, 기본조약에 있어서 구조약을 기히 무효라고 규정한 이유가 뭐냐, 차라리 이것이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저희 민족정신으로 보나 또한 우리 민족정기로 보아서라도 당연히 이러한 굴욕적인 조약은 이것이 소멸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하에서 이것을 원초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기위 무효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은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용어 자체가 그것을 원초적으로 없었던 것과 같은 걸로 한다는 이러한 법률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로서 저희가 그러한 무효조항을 집어넣었으며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을 끝끝내 관철시켜서 이것을 삽입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삼 의원과 황호현 의원 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평화선을 두고서 일본 사람만 허가를 해 주어서 고기를 잡게 할 수가 없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물론 이렇게만 되었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쭉 교섭해 오는 동안에 이것은 일본 측의 태도는 이런 허가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평화선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여러 대표들이 교섭했읍니다마는 그것이 관철이 안 됐읍니다. 그다음에 조약을 일본이 지키리라고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일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과거의 일본의 행적이라든가 이것을 볼 적에 우리가 준비하고 경계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이번에 15만 톤 고기를 잡게 하는 데 대해서도 이 이상 못 잡는다 하는 그러한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갖다가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지금 교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속지 않는 방향으로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공동규제수역을 갖다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배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구상도 과거에 일시 있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 이 수역에 나가서 어로를 하는 우리 어민들하고서 상당히 이것을 논의했읍니다. 제일 여기에 관련이 있는 우리 어업이 건착망어업과 기선저인망어업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과 합판회사 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이것은 반대하고 도저히 이것은 그렇게 해서 어업이라는 것을 수다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일본 측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실현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다음 트롤어선을 갖다가 우리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민만 제약을 하는데 일본 어민들은 이것은 자유스럽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철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트롤어선 또는 저인망금지선은 이것은 우리의 어민들만이 지키는 선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 어선도 꼭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연안의 연안 영세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일본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가조인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그다음 현재 일본한테 우리가 인정해 주는 15만 톤 거기에 아라워완스 10프로를 가산해서 16만 500톤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너무나 차이가 많은 그렇게 우위하게 일본한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가 그 규제한 몇 가지 어업에서 우리가 잡는 고기에 비할 것 같으면은 확실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회담을 갖다가 과거에 죽 해 오고 현재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지금 최종단계에 와 있읍니다마는 그 전제가 일본이 평화선을 지키지 않고 지금 마구 도어 를 해 가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선 이 수역 내의 자원을 갖다가 앞으로 보호해 가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일본이 잡고 있는 고기 이상 우선 안 잡는다 하고 동결을 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면서 이것이 많으면 줄이고 더 잡을 수 있으면 더 잡아 가는 그러한 과학적 조사에 의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규제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채택 아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일본이 실적이라고 처음에 주장한 것은 교섭과정에서 30만 내지 40만 톤이라고 하는 숫자를 냈읍니다마는 이것을 교섭한 결과에 15만 톤을 갖다가 우선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10프로를 갖다가 오르내릴 수 있다 하는 정도로서 지금 합의가 된 것으로서 그 교섭의 경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주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까지나 이 수역의 공동규제수역도 그렇고 또 그 외의 수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기가 어느 한 고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란해서 동면하고 유어하는 그러한 광범위한 수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체 수역에 대해서 그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를 안 하면은 사실 그 자원을 갖다가 보호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협정된 것은…… 앞으로 협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는 이 수산자원을 갖다가 어업자원을 갖다가 철저히 양국에서 관계되는 그러한 어족 혹은 관계되는 수역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양국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자원을 갖다가 그냥 유지하면서 최고도로 얼마 잡아 갈 수 있느냐 하는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규제해 나가자는 그런 지금 대전제와 그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협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일본 사람이 현재 우선 잡아 가는 양을 갖다가 여하튼 15만 톤으로 늘려 가지고 그것으로써 동결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선 잡는 동시에 그동안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가려 나가겠다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나오는 그 이유는 이 단속에 있어서 마 자주단속이다 이러한 데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규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합의해서 규제를 해 가지고 그 범법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 주로 수색하고 정선 하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마 자주적으로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세목절차, 보강절차를 갖다가 강구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켜 나가는 방향으로써 지금 교섭을 갖다가 진행 중이올시다. 그다음 평화선을 갖다가 이 전관수역 그다음 공동규제수역 그다음에 조사수역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장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이 수역 내에서 자원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과학적인 규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상에 우선 동결을 하면서 이상 잡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 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숫자는 없읍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실례로써는 대체로 우리 어민들의 75프로는 전관수역 내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고 또 전관수역 바깥에서 잡는 것이 고기로 할 것 같으면 대체로 18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53만 톤의 어획고 중에 거기에 18만 톤 정도가 전관수역 바깥에서 잡게 되는 그러한 계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공동…… 연안어업에 대해서 특수어선과 연안어선에서 잡는 고기의 양을 말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수어선이라는 것은 4대어 즉 저인망, 트롤, 건착, 일본조 이런 것으로서 일본이 그 기동력이 강하고 원양에서 나올 수 없어서 우리 수역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다량적으로 잡는 그러한 어선의 어법에서 잡는 것이 15만 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안어업은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대체로 85프로 약 5톤 미만의 선박이올시다. 이것은 사실 날씨나 좋고 풍랑이 없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소위 대마도 가까운 수역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선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실태를 우려할 정도가 없고 극히 그 잡는 양이 적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세목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절충 중에 있읍니다. 톤수가 저희들 생각에는 많아도 3만 톤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실리가…… 그다음 이것을 우리가 근대화해서 우리가 더 잡을 수 있을 적에는 우리가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협정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도 동감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정부로서는 우리가 근대화할 수 있는 짧은 기간 정도를 갖다가 이 어업협정의 기간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이 지나면 협정을 갱신하고 또 지금 부속서류에 얼마 잡는다는 것도 그것은 대체로 매년 매년 갱신해 가지고 앞으로 자원조사가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규제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가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만 되면 능히 이 협정을 갖다가 내용이든가 혹은 전체를 고쳐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잡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해서 지금 협정을 갖다가 진행 중이올시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보고서 △처리결과 보고 인정도로 불하취소에 관한 청원 5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3월 9일 제48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정부에 이송된 본건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