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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순서: 11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그 안대로 할지라도 판본과 삼성에서 한 관련된 딴 회사는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등’이라는 문제를 넣어서 사카린이라든지 판본에서 한 그 사건 외의 밀수에 대한 딴 회사를 아직까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조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도리어 이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도 지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증거가 들어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까닭에 운영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결의한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조사한 과거의 모든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처음에는 크게 떠들고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 실적이 나타난 것을 보지를 못했읍니다. 전부 다 용두사미 격으로 마치고 만 것이 오늘날 국회조사단이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금번 이 조사에 있어서야말로 참말로 국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아까 진형하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도 이 두 사건만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 짧은 기간에 적은 사람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만으로도 많은 그 기한 안에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 이외에 딴것까지 부과를 시켜서 이 조사마저 용두사미로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질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모처럼 옳게 생각하고 한 결의도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까닭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3
위원장을 대리해서 본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건은 작 14일 김동환 의원 김영삼 의원 외 23명으로서 제안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적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대로 가결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3
지방교부세 세율에 대해서는 전자 내무위원회에서 종전에 43프로를 69프로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69프로로써 산정하면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되는 것이 약 61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으로써 이것을 조절한 결과 50프로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50프로로써 명년도 세액에 산정한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약 6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65년도에 교부세액으로서 계상된 것이 27억 6500만 원 그런 까닭에 결국 금년에 50프로로서 산정한 결과로써 27억 3700만 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군단위를 200으로 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약 1군당 1300만 원이 증가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지방재정에는 이 정도라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으로써 50프로도 적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개정안을 교정해서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6
한일회담에 대해서 벌써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까닭에 중요한 골자에 대해서는 대개 질의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마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이 진정이 성의 있는 회담을 한 내용으로서의 답변으로 들리지를 아니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중복되지마는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휴척 문제에 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중대한 문제의 내용을 국민 전체가 잘 알고 같이 근심하고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양국의 수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을 40년 동안이나 강제로 점령을 하고 가지가지의 우리나라에 손해를 입혔고 애국자들을 많이 박해를 했던 관계로서 해방된 지 2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직 우리 국민들의 맺힌 원한이라는 것은 완전히 풀려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 위정자들의 대부분이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 휘하에서 자라난 사람들인 까닭에 과연 민주주의자들로 개과천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의심을 해 오던 바이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금번 한일회담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래서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잠식하려는 태도로서 나오는 그것을 볼 때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그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우기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서 과연 무엇이 합의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리가 되며 과연 이러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는 타결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묻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문...

순서: 18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조약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무효되었다…… 왜 이미 무효되었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나는 이 조문을 내가 생각하기는 과거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일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 할 적에는 나는 이 조문은 빼는 것이 도리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무효다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과거 일본이 강점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은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과거 조약을 맺은 것도 강제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제국주의자들한테 짓밟혀서 맺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쭉 인정을 하고 왔어요. 해 오던 것을 우리 이 정부가 새삼스럽게 이미 무효다, 이미 무효는 해방 이후 이미 무효다 이 말이 아닙니까? 미군정이 들어와서 일본을 쫒아내 버리고 해방이 되었으니 그 후로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2차 대전에 진 뒤에 일본이 무효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왜 새로 인정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까닭에 새로 인정해 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사실 오랫 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미 무효다 하는 것을 이미 무효다 정도의 문구를 넣으려면 근본적으로 빼내든지 버리는 것이, 모르는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도리어 낫다 이것이에요. 완전한 판결이 안 되는 그 상태로서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도리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미 무효라 하는 것을 넣었느냐 이것을 좀 소상히 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업 문제에 대해서는 내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상대로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렇지마는 주권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 주체성만은 가져야 된다. 3년 후에라든지 5년 후에라든지 10년 후에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새로 고쳐서 협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조문만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오늘 ...

순서: 12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양곡관리 의혹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1965년 3월 22일 진기배 의원 외 19명이 제출했읍니다. 그 취지는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업자가 무지령 도정을 하고 유용을 하는 등의 처사가 있기 까닭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이런 취지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 먼저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불러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를 들었읍니다. 감사원에서는 300여 명의 직원을 총동원해서 2개월 동안을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에 그 유실 또는 감량 기타 그 부정사건이 상당히 적발되어 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문책 변상 시정 등 사후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1개월만 더 계속해서 이것을 감사를 하면은 철저히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제안자인 진기배 의원도 감사원장이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도 철저히 잘했다는 것도 시인을 했었고 또 그 공무원들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적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청취한 것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건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사원이 아직 1개월 동안 철저히 더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런 까닭에 그 소관 관할을 갖고 있는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보고케 하는 것이 도리어 옳다고 이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리고 제안자인 진기배 의원도 여기에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는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의혹사건을 조사보고할 것 제안이유 1965년 3월 22일 진기배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미 감사원에서 양...

순서: 3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4일 김정근 의원 외 23인이 제안하였는데 그 취지는 일선에서 노고하는 장병을 위문키 위해서 의원 세비에서 5퍼센트씩을 갹출해서 위문품을 보내자 하는 이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위문 대상을 전후방 국군장병, 등대수 와 국회 특별경비대원으로 하고 위문방법으로는 의원 3, 4명씩으로 9개의 위문반을 편성하여서 위문대를 현지에 전달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안을 작성했읍니다. 그 대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전후방 국군장병, 등대수 및 국회 특별경비대원의 노고를 위문하기 위하여 의원 세비에서 2000원씩을 갹출한다. 위문계획 및 실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이 이유는 ‘연말을 기하여 전후방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함으로써 전후방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함에 있다’. 이상입니다.

순서: 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27일 김봉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요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행법은 참의원 민의원의 각 원과 양원합동회의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단원제에 맞도록 고쳐서 제4조제1항 중 각 원의 의장․위원장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을 국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제7조 8조 10조 중 각 원 위원회 또는 양원합동회의를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6조의 선서․증언․감정서류 제출의 거절에 관한 규정은 과거 이용하던 일본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준용했던 것인데 이것을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문배열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 64년 9월 8일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심사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여러 의원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6
국정감사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의 설명과 아울러 국정감사에 관련되는 몇 가지 안건의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국정감사 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중재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관권과 결탁한 경제부패행위에 관한 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일부 특정업자만의 폭리를 조장시킨 행정부의 부패행위 및 특정업체 폭리행위를 간과한 조세포탈 여부에 대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재광 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주한일본상사의 성분 및 범법상행위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현재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상사의 용공성 및 범법적인 상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박한상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계엄업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6․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계엄업무에 대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네째로 서민호 의원 외 43인이 제안한 황태성 월남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황태성 월남 이후의 행적 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박한상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학원사찰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민주공화당이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 학원사찰을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음으로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박영록 의원 외 36인이 제안한 경남북지방한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경남북지방의 한해진상을 조사하여 재해농가의 구호대책과 농작물피해에 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을 심사한 결과 그 취지는 찬성하나 일반국정감사에 일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와 국정 전반에 ...

순서: 9
위원장을 대리해서 국회방청규칙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이 규칙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 방청에 관하여서는 국회법 제142조 내지 제145조의 방청의 허가,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써 이 규칙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방청석에 대한 구분을 규정하였읍니다. 그 구분에는 특별석 일반석 및 기자석 세 가지로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특별석에는 3부 요인의 직에 있던 자, 정당대표, 외국 귀빈 등이 방청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일반 단체 및 장기의 3종으로써 종류를 또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일반방청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및 국회 간부직원의 소개로 교부해서 방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해서 방청하도록 합니다. 세째로 장기방청권은 보도관계자 등에 관해서 교부해서 1회기를 통하여 방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청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규정하였읍니다. 네째로 방청을 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정한 것인데 이것은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자와 12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지운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준수사항입니다. 방청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방송과 촬영을 할 적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이상이 이 방청규칙안의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이상……

순서: 12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제안이유는 이 규칙은 국회법 제126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네 가지로 종목을 논았읍니다. 첫째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감정료 이 네 가지로 논았읍니다.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는 2등의 거마임 또는 선임 을 주고 기차가 없는 육로에는 키로당 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읍니다. 그다음으로 일당은 400원, 숙박료는 1일 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일당은 한국은행 조사에 의해서 생계비를 계상한 것이고 숙박료는 2급 공무원의 출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정료는 감정의 어렵고 쉬운 그 정도에 따라서 의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비용지급을 받지 못할 사람을 규정했읍니다. 그 받지 못할 사람은 첫째가 국회의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비서가 증언을 할 때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둘째로 국무위원이 증인이 될 경우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세째로 국가공무원 지방공공단체 국영 또는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국가 또는 정부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상 증인이 된 때에는 비용의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었읍니다. 또 증인 등의 허위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이를 거부하였을 적에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비용의 지급을 아니 할 수 있게끔 하였읍니다. 이것은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준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 중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26
국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규칙안은 국회법 제34조2항에 의거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도록 하고 그 기간이 7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제출케 한 것입니다. 세째로 계속하여 2일 이상 국회에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출석요구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2일 동안에는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 결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의장이 결석의원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내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 결석의원에 대한 청가사유로서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회에 응하지 않는 때같이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규칙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안, 제1조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의원의 청가는 7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4조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순서: 30
국회법에 7일간 이상을 결석을 할 적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2일간 결석을 하면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내게 되었읍니다. 이 청가에 대해서는 지금 7일만큼씩 국회의장에게 계속해서 내기만 하면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청가원을 만약 무제한해서 의장에게 그냥 낸다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특수한 분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이런 말도 있어 가지고 지금 류진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특수한 분의 특수한 사정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특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75명이 그와 같이 낼 적에는 괜히 혼란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까닭에 이대로 7일간의 청가원을 내 가지고 또 7일만큼 자꾸 낸다고 하면 의장의 전결로써 얼마든지 1년이라도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딴 전부…… 그 남용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기한을 단축해 가지고 자주자주 내 주면 의장은 그 의원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통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걸 7일간으로서 계속해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20일이고 30일이고 하면 그 의원의 그동안에 뭔 일을 하는지를 의장이 그 실태파악을 못 해서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다가도 그와 같은 것을 보고를 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운영위원회의 7일안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류진 의원이 무제한으로 의장에게 위임시킨다 하는 것은 도리어 의장으로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또 혼란을 초래시킬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34
의원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비서가 낼 수도 있고 만약 무슨 사고로써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그렇게 걸렸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이 규정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류진 의원이 지금 근심하시는 것은 나는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처리를 해도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처리를 안 해도 좋다는 이런 것을 분간시키기 의장으로서 곤란한 것을 초래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조금도 장기간 청가를 낸다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일만큼씩 비서를 시켜서 계속해서 낸다면 얼마든지 1년간이라도 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6
이 조사단 비율 문제에 대해서 심사경과는 지금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은 무슨 여당의 조사단이 아니고 야당의 조사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조사단인 까닭에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의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법 46조 전단에 의지해서 교섭단체의 비율로서 구성을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만약 국회에서 이것을 가결할 적에는 다시 재고할 여지도 있다, 그 후단은 그와 같은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마 조곰 전에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여당에 관해서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국가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기를 일전에, 수삼일 전에 말한 가운데에 확실히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을 했고 또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것도 요청이 있었읍니다. 한말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후에 일본이 한국에다가 5만 원의 돈을 보내고 민비에게다 준 뒤에 그것을 나중에 자기네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일이 있다 이런 것까지 예시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여러 가지 김준연 의원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적에 너무나 이게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에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때가 한일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전국을 들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마당이요, 여당 전체는 정부가 저자세외교를 한다 해서 비난이 자자하고 또 학생들은 연일 데모를 하고 민심은 흉흉한 가운데 있는 까닭에 이러한 때에 김준연 의원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더우기 이 모든 국정에 대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이며 또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간혹 국민 가운데에는 크게 오해를 할 분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함으로써 전연 상대할 문제도 아니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변 의원이 제안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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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김준연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김종필 의원이 과거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의 돈을 받고 한일외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무책임한 소리를 발언했읍니다. 나는 평소에 김 의원은 상당한 연령도 많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안 할 줄로 생각했읍니다마는 오늘 공연히 나와서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은 중대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할 적에 의장으로서는 즉각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응당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이 지나갔으니만큼 곧 김준연 의원으로 하여금 단상에 올라와서 그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은 취소하도록 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김 의원으로서 취소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할 만한 것을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발언하지 않을 때에 당연한 징계에 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준연 의원은 다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와서 그 말에 대한 것을 취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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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구호 절미에 관한 결의 주문, 국회의원 및 국회에 근무하는 고급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매식에 일시 이상의 양곡을 절약하여 춘궁기 영세민의 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동포애 발휘와 내핍생활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에 의하여 절미구호를 실시할 것. 1. 절미구호방안 대상 국회의원 및 국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3급 갑류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전 직원 2. 절미구호의 기간 1964년 2월로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절미의 요령, 국회의원 및 해당 공무원은 가정에 절미구호대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절약 저축한다. 차관급 이상 보수 해당자는 월 10승입니다, 10승. 한 때에 한 홉씩 이것은 대금으로 환산해서는 매월 600원씩 또 1급 보수 해당자는 월 5승입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매월 300원씩, 이사관급 보수 해당자는 한 끼에 네 숟가락씩인데 월 18승입니다. 이것을 대금으로 환산하면 108원, 서기관급 보수 해당자는 13승인데 이것을 대금으로 환산하면 81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3개월간 계속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절미대를 비치하시고 매식마다 양곡을 절약 저축해서 세궁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운동을 하자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2월 4일에 국무회의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서 현 전국적 행정부 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들은 다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공무원도 이와 같이 실시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 천묘 및 비석건립비 찬조에 관한 결의 입니다. 주문, 1.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의 천묘 및 비석건립을 위하여 국회에서 20만 원을 찬조하되 각 의원 세비에서 1000원씩 갹출할 것. 그 제안이유는 성제 선생의 묘소는 서울시내 정릉동에 소재하고 있음. 황폐화하고 있으므로 10주기를 기하여 우이동으로 천묘하고 비석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찬조하여 선생의 공적을 추모하고자 함. 2. 이것은 5대 국회 때에 민․참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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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의 말씀이 적절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의를 해서 갹출금액을 모아 놓고 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져서 이 사업협회를 잘 조사를 해 보고 적절히 시킬 수 있다고 할 적에 지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
황호현이올시다. 이충환 의원이 전문위원 30명을 35명으로 정원을 고치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이 전문위원 정원에 대해서는 현 예산이 3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번 이 전문위원에 관한 국회규칙을 만들 적에 사실상 3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느꼈읍니다마는 예산의 현 책정이 그와 같이 된 까닭에 일응 그렇게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먼저 번에 그와 같이 초안해서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국회사무처직제에다가 일괄하기 위해서 새로 먼저 제정한 규칙은 폐기하고 이 안에다가 넣게 되었기 때문에 금번 이 직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 재경분과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2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해 왔읍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1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이런 까닭에 현재 요청해 온 것만 하더라도 3명이 더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 5명 증원이라는 것은 일응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마 운영위원회에서 본 직제를 심의하는 원칙을 정하기를 과거 국회사무처직제 단일로 나가던 것을 금번에 국회도서관직제를 두 종류로 나누는 까닭에 인원의 증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마 구 국회 때의 총인원에 초과하지 않는 이런 원칙 밑에서 이것을 하느라고 그냥 30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응 그것을 심의하는 원칙을 그와 같이 정했기 때문에 966명 테두리 안에다가 정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만약 5명 증원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의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병옥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다고는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4페이지 6항 이 용도계를 계약계로 고치자 하는 것은 용도계를 조달계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계약계라고 하면 좀 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계를 계약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도계로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나,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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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의 원 국회사무처직제…… 직제안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의 5호입니다. 5호 ‘조달’을 ‘계약’으로 고치자는 수정입니다. 또 6호의 ‘검수’를 ‘계약’으로 고치자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첫 줄에 ‘조달’을 ‘공사’로 고치자 하는 것은 의장께서 일괄해서 표결하자 이것이고요. 4페이지의 6항 둘째 줄에 ‘용도계’를 ‘계약계’로 수정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계약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다시 표결에 붙이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