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회사무처직제 ―

의사일정 제2항, 어제에 이어서 국회사무처직제 이올시다. 이병옥 의원의 수정안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준비되셨읍니까? 이병옥 의원…… 이병옥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1. 국회사무처직제 2. 국회도서관직제 3. 국회사무처직제 에 대한 수정안 4. 국회사무처직제 에 대한 수정안 국회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을 ‘물품의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6. ‘영선, 수리 및 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영선, 수리 및 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경리과에 예산계, 지출계 및 용도계를 두며’를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경리과에 예산계, 지출계 및 계약계를 두며’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물품구매 및 조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물품구매 및 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본인 외 10인이 제안한 국회사무처직제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국회사무처직제는 국회사무처법에 의거하여 국회사무처 내의 업무분장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국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직제안에 각 국․과 분장사무 규정 중에 특히 총무국 소관의 각 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문이 모호하고 상호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선배 여러분의 찬동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5조 5항에 경리과 직제를 볼 것 같으면 4페이지에 있읍니다. 제6목에 가서 영선, 수리 및 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은 경리과에서 관장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동 조 7항의 관리과 직제를 볼 것 같으면 5페이지의 제일 첫 줄에 있읍니다. 물품의 구매 및 조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도록 해서 검수업무를 2개로 분할해서 공사에 관한 검수는 경리과에서 하고 또한 물품의 검수는 관리과에서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리과는 예산의 편성, 운영, 입찰 및 계약대금의 지출까지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다 또한 공사에 관한 검수의 권한까지를 경리과에 부여한다면 첫째로 경리과의 업무분장은 너무 비대해지는 반면에 조달업무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부견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검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경리과에는 재경 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써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기술공무원까지를 배치하여야 하는바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의할 것 같으면 과장 및 계장은 재경 및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으니 만큼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검수행위를 경리과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공사의 검수는 어디까지나 공사를 발주한 소관부처 즉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관리과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의 내역 조사에 의거해서 검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음에 네째로 관리과의 업무분장을 갖다가 볼 것 같으면 국회청사 및 국유재산의 유지, 관리 및 영선, 수리, 공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입찰 및 계약업무와 검수업무는 그 기구 면이나 직제상에 있어서 분리하는 것이 조달업무 내무견제상 통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검수업무도 역시 이것을 관리과의 직명으로 수정하고 경리과는 계약행위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조항만을 수정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미 유인물이 되어서 배포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5항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해서 첫째,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을 물품의 구매 및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6목에 가서 영선, 수리 및 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영선, 수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서 경리과 직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5조 6항 중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경리과에 예산계, 지출계 및 용도계를 두며로 되어 있는 것을 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경리과에 예산계, 지출계 및 계약계를 두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5조 7항 중에 있어서 제7목 물품계 및 조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물품구매 및 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과 이병옥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로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호현이올시다. 이충환 의원이 전문위원 30명을 35명으로 정원을 고치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이 전문위원 정원에 대해서는 현 예산이 3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번 이 전문위원에 관한 국회규칙을 만들 적에 사실상 3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느꼈읍니다마는 예산의 현 책정이 그와 같이 된 까닭에 일응 그렇게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먼저 번에 그와 같이 초안해서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국회사무처직제에다가 일괄하기 위해서 새로 먼저 제정한 규칙은 폐기하고 이 안에다가 넣게 되었기 때문에 금번 이 직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 재경분과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2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해 왔읍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1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이런 까닭에 현재 요청해 온 것만 하더라도 3명이 더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 5명 증원이라는 것은 일응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마 운영위원회에서 본 직제를 심의하는 원칙을 정하기를 과거 국회사무처직제 단일로 나가던 것을 금번에 국회도서관직제를 두 종류로 나누는 까닭에 인원의 증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마 구 국회 때의 총인원에 초과하지 않는 이런 원칙 밑에서 이것을 하느라고 그냥 30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응 그것을 심의하는 원칙을 그와 같이 정했기 때문에 966명 테두리 안에다가 정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만약 5명 증원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의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병옥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다고는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4페이지 6항 이 용도계를 계약계로 고치자 하는 것은 용도계를 조달계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계약계라고 하면 좀 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계를 계약계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도계로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나, 만약 조달계로 하면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표결에 붙일까 하는데 먼저 이병옥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이병옥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겠는데 그 수정안의 5호와 6호를 한꺼번에 표결에 묻고 그다음에 7호에 있어 가지고 ‘조달’이라는 두 글자를 ‘공사’로 고친다는 것은 그것 또 따로 묻겠읍니다. 여러분, 그 안을 보아 주세요. 먼저 이병옥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는데 그 수정안 중에 5호에, 6호에 대해서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견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이 있겠답니다.

4페이지의 원 국회사무처직제…… 직제안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의 5호입니다. 5호 ‘조달’을 ‘계약’으로 고치자는 수정입니다. 또 6호의 ‘검수’를 ‘계약’으로 고치자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첫 줄에 ‘조달’을 ‘공사’로 고치자 하는 것은 의장께서 일괄해서 표결하자 이것이고요. 4페이지의 6항 둘째 줄에 ‘용도계’를 ‘계약계’로 수정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계약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다시 표결에 붙이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보아 주세요. 이병옥 의원의 수정안 중 5호, 6호를 일괄로 해서 표결에 붙이고 그다음에 7호에 ‘조달’이라는 두 글자를 ‘공사’로 고치자는 것을 다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호, 6호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7호에 있어 가지고 ‘조달’을 ‘공사’로 고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병옥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있어요? 정중히들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의안 세 안은 국회의 의안으로 국회사무처직제 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도서관직제 ―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직제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는데 어떻겠읍니까? 수정안도 없고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 ―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 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재경위원장 김성곤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지난 2월 3일 자, 2월 4일 자에 긍해서 두 안건을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회부되어 왔읍니다. 첫째 안건은 이충환 의원 외 11명으로 된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안 또 한 건은 권오훈 의원 외 37명으로 된 민생안정 문제의 해결에 관한 건, 이 두 안건이 재경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읍니다. 재경위원회로서는 십수 일을 두고 수차에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열어서 예의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초에는 이 두 안건을 그대로 국회에다가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생각으로 작정을 했다가 또 삼민회에서 민생문제에 대한 건의안을 낼 용의도 있었읍니다. 세 안건을 한꺼번에 국회에다가 내놓고 전반적으로 심의를 한다면 상당한 시일과 또 여러 가지 의결되는 데에 상당한 난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두 안건을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삼민회에서는 새로운 안건을 안 내기로 양해를 받고 이래서 재경위원회로써 말하자면 독자적일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재경위원회의 안을 내기로 결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안건은 아직도 검토 중에 있고 재경위원회의 안으로써 여러분께서 유인물이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각 정당 정책을 맡아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한 점이 계실지 모르지만 세 정파에서 각기 안이 다 나와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보담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위원회를 중심한다는 취지와 국회의 능률을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안건이 다 민생문제를 다루는 안건이 되어 있는데 민생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 보니 너무 광범하고 국정 전반에 긍한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재경위원회로서는 당면 경제시책 이것을 위주한 안건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생문제의 근본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경제문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안건을 명칭을 달은 것입니다. 삼민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양보를 해 주신 데 감사하고 또 공화당, 민정당에서 안건을 아직도 결말을 못 진 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재경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문제를 의결을 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과에 있어서 국정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철 의원이나 김도연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데에 감사하고 공화당으로서 김재순 의원, 김주인 의원, 이병옥 의원, 민정당에서 이충환 의원, 고흥문 의원, 삼민회에서 한통숙 의원 여섯 분이 소위원으로써 불철주야하시고 노력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 1. 물가대책 가. 현재 고시가격에 의하여 묶이어져 있는 물자는 첫째로 그 수급의 기별 물동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되 기별 물동계획에 따르는 수송계획 관수물자와 민수물자의 기별 조정 수입물자의 적기 공급계획 금융 및 세제 면의 지원계획 기별 물동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각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체제를 확립하여 그 실현을 보장하도록 하고, 둘째로 물가앙등의 요인이 왕왕히 생산업자보다도 유통과정에서 조성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생산업자와 도․소매상 과의 관계를 참작하여 생산업자의 책임하에서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점차적으로 고시가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 나. 중요 생활필수물자 이외의 여타 물자에 대하여서는 자유시장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가격을 조절토록 하고 부당한 초과이득은 세금으로 징수할 것. 다. 금후 관허 및 관영요금은 이를 인상하지 말 것. 라. 중요산업의 원료확보대책 국내 중요산업 특히 외원산업의 원료부족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추가원조 획득에 노력할 것. 마. 현재 교섭 중에 있는 1500만 불의 추가방출과 잉여농산물 40만 톤의 도입협정 체결을 위하여 조속히 한미 간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2. 재정금융대책 가. 산업자금의 공급 증가 인플레를 방지하고 화폐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할 것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생산위축과 계절적인 경기감퇴를 방지하도록 산업육성자금의 공급을 증가할 것. 나. 금융의 적정 현재의 시중 자유금리와 은행 상업대출 금리와의 현저한 차이에 기인하는 금융대출의 이권화 및 국민경제의 순환을 저해하는 중요물자의 재고 투자 등 제 폐단을 강력히 방지할 것. 다. 중소기업자금대책 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산업자금 공급을 재정 및 금융 면을 통하여 지원 증가할 것. 라. 외환관리대책 외환수급계획의 실제적인 내용은 중요물자의 물량적 표현이므로 수입물자 및 중요 국산물자를 포함한 중요물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항시 물동계획과 외환계획과의 유기적 연계하에 외환수급계획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것.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범위 내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등 외환획득사업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과감히 지원할 것. 현하의 긴급한 중요 수입원자재의 공급을 증가하기 위하여 장기결제를 중심으로 한 선수입방법을 더욱 확대할 것. 외자도입위원회와 외환수급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민간인사를 다수 참여시킬 것. 마. 기존산업의 활용대책 신규산업의 시설 및 건설자금의 방출은 억제하고 기존산업에 대한 운영자금 공급을 증가할 것. 바. AID 원조자금 사용대책 계절적인 물가고와 원료물자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AID 원조자금을 적기 방출토록 할 것. DLF및기타국제차관추진협회 등을 조직토록 하여 국내외에 긍한 민간외교를 적극 전개하도록 할 것. 3. 양곡대책 가. 정부는 금년도의 정확한 양곡수급계획을 명시하고 실제 부족 양곡의 확보를 위하여 원조 당국에 적극 교섭할 것. 나. 미 공법 480호로 부족 양곡 전량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상무역 또는 정부보유불로써 조기 도입하여 양곡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미연에 불식할 것. 다. 춘궁기에 대비하여 구호양곡 및 대여양곡의 적정한 방출을 기할 것. 라. 대여용 양곡 회수는 원곡 양으로 회수할 것. 마. 농어촌 세궁민에 대한 도입 민수양곡은 원곡으로 공급할 것. 바. 양곡증산책으로 단위생산고 배가운동 및 농지개간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경지면적의 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휴전선에 연 하여 귀농선을 대폭 확장 이용토록 할 것. 사. 정부관리양곡 수급규모를 증가 책정하되 관수용 양곡의 수급에만 주안할 것이 아니라 곡가유지 면에 치중하여 미․잡곡 출회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한 조절용으로 최소한 100만 석 이상을 비축할 것. 아. 곡가유지를 위한 정부조절양곡의 적기방출과 도시 세궁민에 대한 식량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 4. 비료대책 가. 적기 시비토록 시비기 전에 소요비료 전량을 확보할 것. 나. 내년 소요비료는 늦어도 금년 말 이내에 전량 확보할 것. 다. 비료가격은 원가 앙등된 금액만은 부득이 인상하되 그 외의 제 비용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인상하지 않는 방책을 강구할 것. 5. 계절적인 실업자 대책 가. PL480호 제2관에 의한 양곡도입 교섭을 적극 추진하여 양곡을 재원으로 한 노임살포공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속히 실시할 것. 나. 도시의 영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따르는 통로, 기타 공사를 실시할 것. 다. 기정예산 이외에 신규로 치수, 수리, 개간, 사방사업 등을 적극 실시할 것. 6. 기타 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제출 1964년도 총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세궁민, 실업자의 구호대책 및 하급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시한 제반 경제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정 경상경비의 절감 및 외환특별세와 세칭 3분 사업 초과이득의 과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 특히 소위 3분 초과이득 문제 처리는 그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할 것. 나. 경제외교대책 경제외교의 주축을 미국에 둘 것. 한미합동경제협조위원회의 적극 활용과 해외공관을 통한 경제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다. 해외교포 재산반입대책 재산반입 절차를 제도화할 것. 재산반입 허용의 품목은 국민경제에 긴요도가 높은 것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것. 재산반입신청 심사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재산 및 사상조사를 강화하고 국내에 있어서의 중복된 조사는 피하도록 할 것. 라. 정부 및 국영기업체는 과감히 자체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재원을 염출하여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분규를 미연에 방지할 것. 이상 내용이올시다. 물론 완전한 것도 아니고 고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6대 우리 국회가 발족한 후로 주요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완전히 합의하고 초당파적으로 24명 재경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안을 채택하고 의결했다는 점을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심의를 하셔서 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정부시책 면에 반영이 된다면은 국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만전을 기하는 것보다도 진선진미한 어떤 정책보다도 실현 가능성 있는 또 예산의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민생문제 즉 경제문제를 하나하나씩이라도 행정부에서 실천에 옮겨주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급적이면 절실히 느끼는 점에 여야가 합치되는 초당파적인 정책이 다소 미급하나마 현실적으로 긴급하고 우리 국회로서 절실히 느끼는 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전제하고 거국적인 시책, 초당파적인 여야가 합치된 어떤 안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기필 행정 면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재경위원 전체의 의사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안설명과 내용설명을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한 발언요청이 여러 분 있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충환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김성곤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심사경위의 내용의 설명이 계셨고 여러분께서 아마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새삼스러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한다는 것이 쑥스러운 감이 있읍니다마는 또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한 사람으로서 찬성발언하는 것이 좀 어색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애당초 이러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그 동기가 본 의원 외에 11인으로부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제가 내놨던 것입니다. 제안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지마는 기실은 민정당으로서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그와 때를 거의 같이해서 공화당에 계신 권오훈 의원 외에 37인 의원의 찬성을 받은 또 한 개의 건의안이 나왔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권오훈 의원이 제안하신 것도 권오훈 의원 개인의 제안이 아니라 공화당을 대표한 공화당 전체의 한 개에 건의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의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것은 민정당에 소속한 이 사람으로서 민정당의 의사로서 찬성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취지에서 본 의원이 등단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절대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안건에 있어서도 똑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동지들 사이에 있어서도 경제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 하나에 있어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 면에 있어서 적극금융을 지향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금융정책을 채택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 간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불이라든지 또는 AID달러를 무역업자에 줄 것이냐 또는 실수요자에게 줄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 간에 있어서도 각자 거기에서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견해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견해에 있어서의 우열의 차이는 별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이 좋고 저런 경우에는 저러한 방법이 좋고 이 경제정책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어렵고 각자 견해의 차이가 있는 점을 융화 조절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6대 국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오늘에 있어서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여야가 혼연일체해서 이와 같은 안이 상정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직까지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신랄히 비판해 주신 점을 조금이라도 덜게 했다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위해도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도 격화소양 이 되고 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러한 그 내용을 많이 나열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날의 이 물가고, 오늘날의 경제정책의 경제난맥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일조일석에 이것을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담에서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정부가 올바른 시책을 함으로 있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물가고를 억제하고 민생고와 경제난을 이것을 억제하고 지금 이 현시점에 있어서 현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안정된 경제시책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이상의 고통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히 짐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민정당과 공화당에서 내놓은 이 안을 참작을 해서 한 개의 독자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지금 재경위원장 심사보고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만 이 건의안을 내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 파고들어가서 구체적인 이 건의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국회로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또 의당히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를 해서 건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경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를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이 시책을 긴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정도의 건의에 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난상토의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는 좀 더 상세히 규정해야 할 텐데 어째 이것이 빠졌느냐 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어째 지나치게 또 상세히 규정을 했느냐 이러한 이 비판을 하실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원칙 면에만 치중을 했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경제시책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결정을 보류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제시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과 고견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하루속히 각 당 각파의 근본적인 또 특수한 경제정책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느니보담은 각 당 각파에서 내놓은 경제시책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한 개의 안으로서 내는 것이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경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 대전제 밑에서 이 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 근본문제는 이번에는 주로 터치하지 않기로 이것을 우리 각파 간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이 근본문제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적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당면 긴급을 요하는 이 부문에 한해서 몇 가지 점을 간추려서 여기에 내놓은 것이 이 건의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끝으로 한 가지 정부 측이 안 나와 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3공화국의 초대 내각이 구성돼서 오늘날까지 행정부가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경제시책을 내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설사 이것을 발표했다손 치더라도 강력히 추진한 발자취가 아직껏 엿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각부 장관이 강력하게 자기의 소신대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군정의 타성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이 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기우에 그친다면 그보다도 더 다행한 일은 없겠읍니다마는 과거의 내각수반 또는 각부 장관이 완전히 최고회의에 예속되었고 또 최고회의에 예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이러한 제도 밑에서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소신은 다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2년 7개월의 군정의 경제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령모개로 변경이 됐고 장관이 소신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그 과거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제3공화국이 탄생이 되면 마땅히 이러한 경향은 완전히 시정되고 자취를 감추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러한 군정 유물이요, 군정 연장이요, 군정의 타성인 이러한 점이 있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안을 국회의 결의로써 정부에 이송하게 되면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이러한 이 건의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강력하게 자기 소신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이 터전을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마련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건의안을 내논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행정부의 잘못은 더 말할 것 없지만 건의안을 정부에 이송한 우리 국회로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반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국회에 있어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신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의안이 정부에서 채택돼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돼서 정부에 이송되면 이 건의안 그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성을 띠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편달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경제위기를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이 건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끝마칩니다.

다음에는 김주인 의원 나오세요.

이번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안은 여러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진선진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저희 소신으로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정치나 다른 사회사상에 대해서는 어떤 쇄신이 필요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잘못 이것을 충격한다면 경제가 후퇴하기 쉽다는 것을 생각해서 큰 기조의 변화를 주지 않고 당면 몇 가지 개선할 점 또는 중점을 둘 점 이런 점을 강조해서 이번 건의안을 작성했읍니다. 이런 점은 여러 의원께서 불만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근본적인 정책수립은 금후에 연찬 공부로써 이것을 보완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에 있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점이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세 가지 점입니다. 첫째는 본 건의안에서 여야의 정책이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되었다는 점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충환 의원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정책 건의에 관한 한 여야 간에 각파 간의 이견을 완전히 조정했읍니다. 그동안 특히 중요한 점은 재일교포 재산반입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밀수입이라고 공격을 한 일도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을 규탄한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우리 국민경제에 유리한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보았고 다만 이것을 제도화하고 여기에 행정적인 관리를 갖다가 잘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또 발전에 대해서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는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의견의 대립이 있었읍니다마는 어떤 명분을 세워서 예를 든다면 실업자 구제라든지 또는 하급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입재원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 세입재원에 있어서 3분문제로 말미암은 세수입과 또는 외환이득세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을 내도록 하는 데 완전한 의견의 합치를 보았읍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합당하고 납득이 갈 만한 타당한 이유를 세워서 정부로 하여금 순리를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로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한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외교에 대해서도 이것이 유렆주의냐 또는 대미주의냐, 그 외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겠읍니다마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여야 다 같이 대미관계에다가 주축을 두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오늘날 후진국가의 경제를 도울 수 있는 강대국은 유렆에 있어서는 불란서 또는 그 이외 미주에 있어서는 미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역사적인 관계로나 또 현재 우리 경제가 힘입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미국의 원조에 경제외교의 주축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을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특별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1500만 불 또는 PL480에 의한 40만 톤 잉여농산물 도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속히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국민의 식량문제에 대한 또는 경제․물가문제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도록 이런 점을 강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3분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국정감사를 하느냐 또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국민이 가장 의심쩍은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해 가지고 그 경과를 명백히 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이번 건의안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 대체 네 가지 문제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여야 간에 서로 정책을 조정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점 이 점은 국민에게 흔히 여야 간에 대립하고 정쟁하는 국회라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불식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조정한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서 축소균형정책이냐 재정경제안정 본위냐 또는 생산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이냐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축소균형정책만 갖고는 오늘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고 더구나 경제안정을 바라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안정정책을 기조로 하겠지만 여기에 경제정책을 가미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첫째로서는 금융 면에서 이때까지의 금융은 금융의 축소로서…… 화폐수량설에 입각한 금융의 축소로써 인플레를 억제한다는 이러한 정책을 취해 온 것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물가라고 하는 것이 화폐수량의 조절만 갖고는 이것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자 면으로서 물자의 생산, 공급을 늘릴 것 같으면 설령 화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화폐가치라는 것은 물가지수의 역수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수량 면의 정책뿐 아니라 물가공급 면의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물가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금융에 있어서도 단위화폐수량의 축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물가공급 면에 있어서도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정책을 취하기를 권고한 것입니다. 즉 탄력성 있는 금융정책을 취하고 특별히 마이어협정의 제약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정통화량에 대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규모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대개 축소균형의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단순히 축소균형만 갖고는 경제안정을 기할 수가 없다 또 현재 경제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는 정책을 전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상유지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수입원자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물자수입계획을 보면 수입 총규모라는 것은 2억 2480만 불입니다. 작년도의 물자수입 규모는 2억 5550만 불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70만 불이 줄었읍니다. 인구는 약 2.9퍼센트 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소비성향도 늘어가는데 이와 같이 원자재 수입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나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볼 때에 역시 불안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자도입량을 증대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거년 규모의 물자도입량을 확보해야만 오늘날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안정을 기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첫째로 신용수입을 확대하도록 건의했읍니다. 이것은 DA나 DP나 유산스나 그 외의 자본재 도입……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어도 거년도의 수입물자 규모의 원자재를 국민경제에 공급하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거년도보다 금년도의 물자공급의 감소량을 보면 약 3070만 불인데 거년도에 이월된 물자량을 합할 것 같으면 대략 한 5000만 불가량의 물자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외환부족의 전망하에서 상인들은 재고투자를 증가시키고 또는 매석을 하고 이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인심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거년도 정도의 물자를 공급한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 방법으로서는 설령 원조규모가 줄고 수출규모가 준다고 하더라도 선수입 방법으로 또는 신용수입 방법으로써 이것을 보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정책을 조정하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자립경제의 방향을 지시한 점입니다, 셋째 점으로서는. 이것은 무어냐 하면 현재 우리 국민경제가 원조경제의…… 피원 경제의 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성장에 따라서 피원경제가 자립경제로 전환하는 그런 전기점 에 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 국련군 수입도 금년에는 한 5200만 불로 줄어들었읍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1억 500만 불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국련군 수입이 5200만 불, 약 반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던 우리 국민경제가 자립경제의 방향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경제를 갖다가 더욱 추진하는 의미에 있어서 수출장려에 특히 역점을 두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불을 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출불에 대해서는 예치제냐 또는 매상제냐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고 또 링크에 있어서도 100퍼센트로 링크하느냐 또 얼마간 80퍼센트 링크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던 수출업자가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서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그 실적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또는 수출한 사람이 DA, 그 외 방법으로써 수출기재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를 건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가격정책에 있어서입니다. 가격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에 원조물자에 의존하던 그런 수동적인 가격정책을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유시장을 통한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정책을 취하되 다만 적정가격선 이상의 이윤에 대해서는 이것을 세금으로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건의했읍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고시가격에 대해서는 이 고시가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책입니다. 고시가격을 정해 가지고 고시가격대로 물건을 사 쓸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시가격정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고시가격을 발표한 이상 고시가격을 반드시 실현성을 담보하도록 이것을 건의했읍니다. 그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로서는 물동계획을 기별로 수립하고 이 물동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송 면, 금융 면, 세제 면, 모든 종합적인 정책으로써 고시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산의 뒷받침, 유통의 뒷받침을 하기를 건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물자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에 의하지 말고 생산기업체가 유통과정을 관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폭리라든지 그 외에 국민경제를 저해할 만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정책을 건의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한 몇 가지 줄거리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건의안이 진선진미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마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로서 정부에 대해서 편달하고 또는 격려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점을 골라 가지고 여야가 공동으로서 정책을 조정하고 이런 몇 가지 점을 강조한 데 대해서 현재에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경제안정이나 물가안정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희망하는 점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응은 안 되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부라도 그 여망을 갖다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본 건의안을 심의 검토하셔서 조속히 건의안이 나감으로써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도록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찬성 반대의 말씀할 분이 한 분씩 있읍니다마는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분이 있읍니다. 민영남 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여러분께 하나 미안하다는 말씀 드릴 것은 시간관계로 유인물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여러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영남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세요.

제6대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저는 오늘 같은 희망을 가져본 날이 별로 없었읍니다. 자칫하면 여당 야당 간에 혹은 행정부와 국회 간에 의견의 대립 혹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자칫하면 싸움하기 좋아하는 국회다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국민들로부터서도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늘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인데 오늘만은 이러한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서 여야가 완전히 의견일치가 되어서 행정부를 편달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자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서도 상당한 이해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제 자신이 국회에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대체로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결과로서는 대체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개중에 한두 가지 불만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더 좋다 이러한 욕심에서 이런 수정안을 당돌하게 내놓았읍니다.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제1페이지의 가, 나, 다…… 다 줄에 ‘금후 관허 및 관영요금은 이를 인상하지 말 것’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금후’ 두 자를 삭제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지금 행정부 사정이란다든지 각 방면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저질러 놓은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도 곤란한 일이 아니냐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양보를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은 제3에 양곡대책이라고 하는 조항에 가서 나항에…… 제3페이지입니다. 나항에 ‘미 공법 480호로 부족 양곡 전량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상무역 또는 정부보유불로써 조기 도입하여 양곡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미연에 불식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같습니다마는 ‘구상무역 또는 정부보유불로써’ 하는 그 ‘또는’ 양 자를 구상무역‘과’…… 한 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비료도입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으로부터서 50만 톤 공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맥추비기 는 이미 목전에 절박해 있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질소비료는 부족하고 해서 농민의 기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 원인을 여기서 공개할 필요는 없지마는 대개 알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구상무역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구상무역…… 즉 상공부에다만 의존해 가지고서는 양곡문제란다든지 비료문제 특히 계절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자신을 가지기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상무역이나 정부보유불 둘 중에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또는’이라고 하는 문자를 양 개를 가지고서 구상무역으로 되면 더 좋고 구상무역으로써 부족한 분은 정부보유불이 아니라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든지 더 쉬운 방법으로써 병행하자 하는 방법으로서 ‘과’ 자로써 수정하자는 것을 제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식량대책의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아항으로서 끝이 났읍니다마는 저는 자항을 하나 더 첨가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근자에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양곡을 가지고서 부당하게 폭리를 노리는 상인들의 괘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국민이 격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상당한 처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은 작년에 양곡을 통제하고 업자들을 단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식량파동 이것을 상기할 때 저는 크게 우려하는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양곡단속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양곡상인들의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자유시장에서 자유스러이 양곡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은 요새도 1년 먹을치 양곡을 다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그날 품팔이를 해 가지고 자유시장을 통해서 그날그날 한 되 두 되 혹은 한 말 두 말의 식량의 공급을 받고 있는 소시민들은 시장에서 양곡이 희귀해질 때 대단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예기하지 않았던 파동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표면에 내놓고 팔지 않는 양곡이 뒷구녁으로 들어갈 때에 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더 오르는 것입니다. 자유로이 시장에서 가마에 4000원 주고 살 물건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뒷구녁으로 들어갈 때에는 4500원을…… 500원 그 이상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또 근본정책으로 말하더라도 자유시장을 통한 물자의 공급 또 가격의 조정 이것이 근본정책으로 되어 있음에 이 양곡에 대해서도 자항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하나 설치하기를 저는 내놓았읍니다. 자항이라고 해 가지고 ‘식량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는 양곡상에 대한 지나친 단속을 중지하여 자유시장의 양곡거래를 활발케 할 것’ 하는 조항을 자항으로 해서 신설을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4페이지에 계절적인 실업자 대책이라고 하는 조건 밑에 다항에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 이외에 신규로 급수, 수리, 개간, 사방사업 등을 적극 실시할 것’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거기에 사방사업이라고 하는 문자 다음에 ‘오지 과숙림 개발사업’을 삽입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재작년 실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외재 를 도입해서 쓰는 것이 외화로서 1500만 불, 작년도에 있어서는 2500만 불이라는 외화를 소비를 했읍니다. 외화고갈이다, 결핍이다 해 가지고서 우리가 곤란한 이 시점에 있어서 여기에까지 목재까지 외화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저는 크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에 다 산림이 황폐되었다고 해도 교통이 좋고 노변 이런 지역, 도시 부근 이런 데에는 확실히 산림이 황폐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 하루빨리 이것을 녹화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느끼는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오지에 있어서는 이미 연령이 과령 이 되어 가지고 늙어 빠져서 오래 둔다고 해도 금후에 절대로 더 재적 이 성장을 하고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가면 갈수록 그 재질은 나빠지고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적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이 8000만 입방이라고 하지만 유령림 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적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가 오지에 있어서 과숙림은 이미 연령이 지나고 속이 병들어가는 이러한 축적이 거의 계산으로서는 활엽수와 침엽수를 합해서 적어도 4000입방 이상이 있다는…… 저는 이렇게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써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소비되는 목재의 수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 것이 약 50만 입방, 국내에서 벌채하는 것이 40만 입방, 합칠 것 같으면 약 90만 입방의 목재를 쓰고 있읍니다. 1년에 100만 입방을 쓴다고 할지라도 2000만 입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있는 놈을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매년 우리가 벌채를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내지 25년 동안에 수요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재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장된 노후한 재물을 우리가 국내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중한 달러를 낭비해 가면서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값이 헐한 물건을 가져다가 우리가 값비싸게 가치 있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국내에서 벌채하는 수량 가지고서는 저 광산에서 쓰는 갱목이나 이런 것에다가 7할 이상은 공급을 하고 값이 비싼 갱목이란다든지 혹은 건축재라든지 일반 가구재란다든지 값이 비싼 재목을 외국에서 값비싸게 돈을 주고 사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오지림을 개발함으로 해서 외화를 절약하고 또 우리의 썩어가는 재물을 가치 있게 이용하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대책으로 말하더라도 1년에 벌채를 90만 입방을 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1입방을 벌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재 를 해 가지고 집재 를 해 가지고 운재 를 해 가지고 작업에 이르도록까지 적어도 다섯 사람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90만 입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5 곱하기 9는 45, 적어도 450만 명이라고 하는 동계절에 있어서의 실업자에 대한 직업을 주도록 되는 것입니다. 즉 계절적으로 유휴된 노동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이런 의미에서도 크게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방사업 다음에다가 오지 과숙림 개발사업 이 몇 자를 첨가할 것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는 이러한 참 기분 좋은 여야가 완전히 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자는 성의와 또 행정부에 대한 우리가 너무 무리가 없는 여유 있는 안으로서 행정부의 집행을 하는 데에 상당한 여유를 우리가 보아주면서 이런 건설적인 또 여유 있는 부드러운 건의안을 낸다고 하는 이런 기분 좋은 유쾌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몇 자 첨가하게 되는 것을 본인으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본 안의 제2항 재정금융대책의 제2항의 말미 제3항입니다. 제3항을…… 현하 긴급한…… 여기에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이 기회에 다른 의원께서 이런 의견을 아울러서 여기에 진술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 자신이 내용을 잘 해득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제2항의 말미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일 끄트리 제5항에 ‘해외교포 재산반입 품목을 긴요도’로 했으나 그 ‘긴요도’라 하는 것을…… ‘긴요도’라는 세 자를 ‘생산재’로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제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읍니다. ‘긴요도’라고 하는 세 자를 ‘생산재’ 세 자로 수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왔읍니다. 안 들려요? 제2항 말미 3항을 삭제를 하고 제5항 ‘해외교포 재산반입 품목을 긴요도’로 ‘긴요도’라고 하는 세 자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긴요도’ 세 자를 ‘생산재’라고 고칠 것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자신을 갖지 못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아무쪼록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의 얘기를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이 있기 전에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미안한 요청이 있읍니다. 발언 도중에 좀 사담이 너무 많아서 전연 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 뒤에 서 계시는 분은 좀 착석해 주시고 발언 도중에 가급적 사담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는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으로 박영록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당면 경제정책에 대한 건의안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추려 볼 것 같으면은 네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가대책에 대한 것과 재정금융대책 그리고 양곡대책, 비료대책 이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반대를 하는 이유로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첫째 두 가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째 번과 네째 번 즉 양곡정책과 비료정책 이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 소관된 사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건의안이 나오게 되면은 의장은 의례히 해당 분과위원회에 이것을 알려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농림분과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연락도 없었고 지식도 없읍니다. 신문지상 보도를 보고 비로소 양곡대책이 이런 것이 나갔구나, 비료대책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였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구태여 모처럼 상정되어 있는 이것을 여기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국민에게 있어서 지대한 관심사요 또한 우리나라 가장 최후의 희망인 농민들에 대한 사활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 비료가격 문제가 여기에 논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것 뭣하지 않는가 이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좋은 말로써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행정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문서화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감이 있는 건의안이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어떠한 핵심을 꼭 집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전부가 다 행정부로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다 논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우리가 건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열주의로다가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과거 군정 2년 동안의 실정 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좋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해 보겠다고 벌려 놓은 데에 실패가 왔읍니다.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읍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를 순서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정치요, 이것을 잘 할 때에 그 정치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내가 이 건의안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양곡정책과 비료정책이에요.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삼민회의 민영남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비료정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4항에 볼 것 같으면은 비료가격은 원가가 올라간 금액만치는 부득이 올려도 좋다 이러한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걸 건의를 했던 안 했던 정부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전번 농림부장관이 매일같이 국제비료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오늘 비료값을 올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농림장관으로서 비료값 올린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 그렇게 성 이 급해 가지고 매일 일본사람들과 외국상사를 불러다 놓고 비료입찰을 보는 그 전날 비료값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벌써 정부가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료가격만은 우리 이 국회가 이것은 농림분과위원회만 할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만 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나라의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소신을 피력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비료가격을 지금 현재가격보다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건의안을 요전번 국회에 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이 비료문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를 해 주시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왕 이것을 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도 농촌실정을 잘 알고 또한 이 나라의 경제실태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비료가격 문제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상승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의 물가고를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로 하여금 증산의욕을 저하시켜서 금년에 과연 정부가 뜻하는 증산을 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료가격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을 국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올린다, 그것을 농민한테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첫째 이유로서는 뭔고 하면 외국에서는 비료 한 가마니를 써서 300평에 예를 들면은 쌀 두 가마니가 나는데 우리는 한 가마니밖에 못 냅니다. 이러한 농촌구조의 비료값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비료값을 올리면은 올린 대로 받는 그 이유는 뭔고 하면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이미 할 일을 다 해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야말로 종자를 개량을 해 주고 농지를 정리를 해 주고 영농방법을 개선해 주고 그래 가지고 농촌투자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향상이 되어서 그래서 비료값이 올라도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료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는 과거 정부가 그야말로 농민에 대해서 하나도 해 준 일이 없어요. 내가 어제 재무 당국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농민들이 국세로서 바치는 세금이 40억이다 이것입니다. 국세로만 40억이다 이것이에요. 지방세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에다 얼마 돈을 주었읍니까? 43억 주었어요. 지금 농민들은 이 정부와 이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것이에요. 정부와 행정부가 있음으로써 농민들이 득을 보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호주머니를 수탈당하고 있다, 이 수탈당하는 국민에게 우리가 또다시 비료값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느냐, 이 금액이 자그만치 15억 원에서부터 20억 가까운 것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근본방침부터 틀렸다 이것이에요. 왜냐, 금년도 예산이 698억이지요. 698억에서 그야말로 국방비 예산 230억을 제외하면은 460억입니다. 460억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했읍니까? 460억 중에서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공무원 월급하고 사무비로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0억만을 국민투자로 했읍니다. 이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어느 나라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국가예산의 반은 국민투자에 보내는 것이에요. 옛날 추장들이 정치를 할 때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월급만 받고 나눠 먹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통치의 목적일진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투자는 하지 않고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말만 글만 가지고서 농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이것이에요. 그중에 160억 중에서 농민에게 준 것이 43억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은 농민 때문에 유지가 되어 가는 것이지 딴것 때문에 유지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 농민에게 그야말로 농민을 키워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긁을 작정을 해야지 이것을 죽여 놓으면서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뭔고 하면은 금년도 매상가격에 있어서 농민들이 받은 피해가 20억에서부터 30억이 됩니다. 엄연히 쌀 한 말을 시장에 가지고 갈 것 같으면은 280원, 300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무시하고 최고회의가 일방적으로 3700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서 그 매상을 강요했기 때문에 지금 62만 5000석에 대한 매상이 되어 있읍니까? 남의 물건 300원짜리 물건을 200원에 달라고 뻔뻔스럽게 강요를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이고 이걸 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중농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금년도 그 가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20억에서부터 30억 가까운 희생을 강요당했읍니다. 이것은 강탈을 당한 거나 한가지에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둘째 번, 세째 번에 들어가서는 비료정책이 졸렬했다 이것입니다. 매년 10월 달이 될 것 같으면 비료를 들여올 것을 모두 관계 당국과 상의를 해 가지고 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2월 말일까지는 비료가 여기에 도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달부터 비료를 사들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림 당국이나 재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 1월 30일께서야 비로소 인제 비료를 들여와야 되겠다 어쨌다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달서부터 농림장관이라든가 재무 당국이 고리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나가서 야단법석을 치지 않고 비료문제를 좀 적기에 들여다가 한다고 노력을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은 비료를 오른 값으로 사지 않아도 됐다 이것입니다. 지금 비료정책의 졸렬로 말미암아 농림장관이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재무장관이 자기 할 일을 못 해서 가만히 앉았다가 벼락을 맞는 것이 뭔고 하면 농민이 지금 16억에서부터 20억에 가까운 또 손해를 보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우리 농민이 질 수가 있읍니까? 의당 위정자가 이것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비료값을 올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공화당 정부가 지금 그야말로 책임정치를 하고 있어요. 농민에 대해서 비료값을 올리게 된 이 경위를 밝혀라 이것이에요. 사실은 농림장관이라든가 재무장관이 제때에 일을 제대로 못 봐 가지고 비료도입을 늦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값이 올랐으니 할 수 없이 너는 직무를 제대로 못 봤으니깐 그야말로 물러서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온 다음에 비료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이유가 닿는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가지고서 또다시 그 잘못의 희생을 농민에게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로 보나 어디로 보나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만일에 비료값 인상문제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딴 방도를 강구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국가공무원이 봉급을 갖다가 좀 몇억 원, 몇천만 원……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규탄의 대상에 올려 가지고 그야말로 처단을 해야 된다 이러한 아우성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농림장관, 재무장관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직무를 못 했기 때문에 16억에서부터 20억의 돈 구화 200억입니다. 이 돈을 농민에게 손해 붙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도 묻지를 않고 오로지 비료값을 올려서 이것을 농민에게만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가격 문제만은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금년도의 식량사정이 매우 급박합니다, 까놓고 얘기가. 앞으로의 식량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금년 가을에 이 나라에 증산이 되어 가지고 과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매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의문이 됩니다. 지금 62만 5000석도 매상을 못 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가 책임 있는 수급계획을 세우자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비료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그래 가을에 가서 농민들보고 비료값이 그렇게 올렸더라도 말이지 우리는 당신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료값을 올리지 않는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번에 쌀을 좀 싸게 팔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비료값을 올려놓고 금년 가을에 가설라므네 또 작년 가을에 하던 식으로 쌀을 갖다가설라므네 강제매상할 작정입니까? 이거 뒤가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것 어떤 것이 선 이냐,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데 내가 볼 때에는 결국은 농민은 금년에 결국은 그렇게 매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20억 내지 30억의 손해를 봤지요. 이거 요전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재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묵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좋은 얘기지만 무슨 재정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형편이 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재정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민생고를 해결하고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우리 행정력과 그야말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것을 할려고 하다가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비위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나로서의 재정문제를 생각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정문제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뭐냐, 요즈음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3분폭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10억을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40억, 50억을 보고 있읍니다. 어떻든 15억 이상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이거 미리 생각하고 예산 짜지 않았을 것입니다. 뜻밖의 돈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3분폭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추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오르는 비료값 즉 말하자면 16억, 이 16억에 대해서 보상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정부 때에도 환율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게 되니까 농민들에게 그와 같은 그 막대한 희생을 당장 강요할 수 없다 이거에요. 당시에도 돈이 없는 재정을 우리가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농민들의 이 오른 비료값만치 우리가 보상을 하자 이래 가지고서 당시에 172억, 지금 돈으로 말하면 17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봉사한 일이 있읍니다. 과거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정당에서도 그랬거늘 하물며 지금 군사정부의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제3공화국 지금 공화당 정부는 제일 첫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중농정책이다. 그러면 중농정치를 하는 이 정부가 농민에게 17억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 못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인색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을 여기서도 방출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기구를 축소하자 이것입니다. 기구를 축소하자는 것 우리 무턱대고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엿가락처럼 늘어놓은 이 기구, 이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돈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 기구를 갖다가 개편하자고 하는 데 나왔고 대단히 중앙정보부라든가 국민운동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것 같으면 죽일 놈 살릴 놈 욕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기구가 국민운동본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앙정보부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것이 폐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소의 여기에서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절약되는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금액을 이번 여기에다가 또 보태주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농협이라는 게 있읍니다. 농협이 뭐인고 하면 농협이 육성되어야 농민이 잘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농협 간부보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 농민이 잘살아야 농협이 잘 된대야 되지 그래 농협이 잘살기 위해서 농민을 희생시키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나온 것이 결국 농협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이 오늘날까지 농협을 해 오는 동안에 이익금을 많이 봤읍니다. 내가 그 이익금 흑자 난 게 얼마냐고 물으니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러는지 비밀리에 속한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잘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지만 여러 가지 비료…… 양비 교환을 했다든가 융자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이익을 이런 거 저런 거 합할 것 같으면 적어도 4억에서부터 한 5억에 가까운 흑자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돈을 벌어서 무얼 하는 것입니까? 농민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농협의 원래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내가 심각하게 다루겠읍니다. 농협이 오늘날까지 농민을 상대로 해서 벌은 돈 전부를 이 나라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 투자하는 길은 이번 이 기회에 비료값을 올리게 되면 안 되니 여기에 보상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정부 당국과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제가 앞으로 주장을 하겠읍니다. 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채라도 발행을 합시다. 과거에 무슨 중소기업 여러 가지 박람회를 한다 뭐 어쨌다 해 가지고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 나라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들은 한 일이 없어요. 농민을 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의례히 법 테두리 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재정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16억이라고 하는 게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번 올라가는 비료값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그것이라도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농담의 얘기입니다마는 반공센터니 뭐니 해 가지고 모금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나라 지금 전체 국민들이 식량난에 쪼들리고 먹지를 못해 이러는데 우리가 국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여러분, 금년에 비료값 오른 거 우리 이만치 보태줄 테니 제발 식량 좀 많이 증산해서 가을에 싼값으로 우리에게 주시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금운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재정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단지 위정자의 머리…… 초지장 같은 이 차이밖에는 없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박 대통령께서도 경제부처 장관을 불러서 그야말로 비료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를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또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비료값만은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위원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재정경제위원회만으로써 여기에서 양곡정책과 비료정책을 여기에다가 내놓았다고 하는 것을 저로 볼 때는 좀 이것이 순서로나 무얼로 보나 온당치 않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안으로서 제가 끝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비료값 문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보류했다가 농림분과위원회의 그 심의한 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서로 각부의 유기적인 유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것 그냥 그저 각자 행동으로써 이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시는 분은 대단히 저희 얘기를 책망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만 해도 저로 볼 때에는 그런 거니 만큼 이 문제를 이 비료값만은 이러한 그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만큼 여러분께서 심심 숙고하셔서 이것은 농림분과위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이 각자 선거구가 있고 또한 이 나라의 오늘날 농민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올시다. 지금 어느 농촌에 가든지 이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석유값이 올라서 지금 관솔불을 켜야 된다 이겁니다. 즉 인조견값도 올랐으니 이제는 과거처럼 길쌈을 놓아 먹어야 되겠다, 고무신값이 올라서 이것도 못 사 신으니 이제는 짚신을 삼아 신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쌍한 농민들 아무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국회는 신경과민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어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금방 정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 지금 말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은 안 하고 그야말로 고통만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농촌문제는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나라 농촌문제는 그야말로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최후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고 하면 나는 농촌에 있다고 봅니다. 이 농촌문제를 건지는 길은 가장 첩경적인 문제가 금년도 비료가격 문제 이것은 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 국회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같은 비료값 그대로…… 어떤 의원은 인상요구안을 지금 내놓고 있읍니다. 저도 마음 같애서는 이것을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마는 인하는 할 수 없고 하니 과거에 해 오던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저의 소감을 이것으로 끝을 맺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록 의원의 말씀 중 농림분과위원회의 소관된 사항을 왜 당해 분과위원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분과위에서 단독적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해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충환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의장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는 어느 분과위원회든지 안이 올라오면 그걸 상정할 따름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책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이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박영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상공위원회, 농림위원회…… 실업자 구제대책 같은 것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고 재경에서는 이 재정금융에 관한 것만 심사를 했으면 대단히 좋겠지마는 이것을 통합해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현 국회법에 없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박영록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사국에다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사무처 당국에서는 그냥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과 또 권오훈 의원이 내놓은 안을 병합해서 같이 심의해서 한 개의 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것이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그 사전에 의사 당국과 충분한 절충을 해 본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서 40회 국회가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재경위원들의 열성이라고 할까 그러한 그 생각에서 여러 의원 특히 관계 위원회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만들면서도 농림위원회하고도 상의해야 할 텐데 또는 상공위원회하고도 상의해야 할 텐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 하지만 한정된 임시국회 회기 때문에 또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위원회를 열고 있고 해서 그런 점을 만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료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박영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위원회에 소속했던 간에 비료가격을 올리는 데에 찬성할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비료대책을 논의할 적에 근본문제 이 비료 이 가격문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있어서의 그 원산지의 원가가 오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텃취하지 말자 이것이 이 문안의 중요 취지입니다. 다만 우리 국내에 있어서 외환특별세는 수입 1불에 대해서 50원씩 더 받고 또 법인세가 올랐고 철도운임이 15프로 인상이 되었고 휘발유가 유류가 올라서 조작비가 오르게 되었고 이렇게 국내에서 비료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을 정부가 지금 자꾸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외환특별세를 비료에 한해서는, 비료수입에 한해서는 부과하지 말아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읍니다. 그랬더니 정부 측에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읍니다. 왜 확답을 못 하느냐,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정부 예산에 재무부 소관 예산에 일반회계에 세수입으로 계상은 되어 있지만 이 외환특별세 그 자체는 이것이 대충자금 세입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조 당국에 있어서. 그러면 대충자금 세입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에 완전합의를 보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집행을 못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충자금 세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대한민국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입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것이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에다 넣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고 또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조 당국과 난상토의를 하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사대로 아마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에 우리나라 세입으로 들어올 것 같이 지금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하고 우리나라 국회의 안에 있어서야 무슨 얘기인들 못 할 테냐 그러면 외환특별세 50원을 1불당 받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강력히 주장을 해서 외환특별세를 받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을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비료가격을 누가 올리자고 해서 우리 재경위원이 발벗고 선두에 나서서 비료가격을 올리자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다만 원산지가격이 오른다고 신문에 선전되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다 그것이에요. 그것은 상공위원회에서도 알래야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농림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다만 비료가격이 원산지가격이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비료값이, 국내에서 농민에게 가는 그 비료값이 그만큼 오를 테니 이 오른 것을 그대로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민주당 정부 적에도 일반회계에서 170억이라고 하는 비료보상금을 준 일이 있읍니다. 그 틀림없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때에 이 비료보상금을 주게 된 주요원인은 그때 본 의원이 5대 국회에 있었읍니다마는 주로 이것이 환율이 650 대 1 하던 것이 1000 대 1로 올랐고 1000 대 1 하던 것이 며칠 안 가서 1300 대 1로 올랐기 때문에 환율인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원산지 비료값이 올랐으니까 이것은 농민에게 비료값을 올리는 결과가 되니까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니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사람들 자체가 환율을 올려놓았으니 환율 올린 만큼은 이것을 보상해 준다 해 가지고 170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환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불에 50원이라고 하는 외환특별세가 올라 있으니 만큼 그것만은 못 받도록 하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 문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아마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박영록 의원이 농민을 위하는 생각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하는 마음도 간절한 마음도 못지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비료값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점을 우리가 염려했고 철도운임 인상 15프로를 올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것이고 휘발유값 또는 기타 조작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비료값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이 비료대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얘기한 것이지 비료값을 올려도 좋다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 드리고 따라서 이 원내에 있어서 지금 재경 소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읍니다. 상의를 해서 그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대로를……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한테 말씀드려 두고, 이것이 본의 아닌 까딱 잘못하게 이게 와전될 우려도 있고 해서 ‘비료가격은 원가 앙등된 금액만은 부득이 인상하되 그 외의 제 비용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인상하지 않는 방책을 강구할 것’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료가격은 정부는 책임을 지고 금년에는 인상하지 않는 방책에 만전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기로 대개 소위원들은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것을 박영록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채택하시느니보다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안을 수정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민회 소속 민영남 의원께서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본 의원…… 소위원회의 한 사람인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위원회의 한 분이신 김주인 의원이라든지 딴 분께서도 이 민영남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하에서 의장께서는 이것을 정식 수정안으로 채택을 하셔서 표결에 붙이시느니보다는 이것을 한 개의 이 여야 공동으로 내놓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건의안으로서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이 건의안 통과에 있어서는 아마 일사천리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소위원회에서 지금 원내에서,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원내에서 저희들이 합의 본 사항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권오훈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공화당 소속 권오훈이올시다. 지금 상정된 당면 경제시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 외 열한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이 제안된 바가 있고 또 공화당으로서도 본 의원 외 37명의 동지 의원의 연서로 거의 동일한 목적의 건의안을 제안한 바가 있었던 것인데 이 두 가지 안을 병립시켜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모든 절차에 있어서 허비가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 국회로서 우려될 점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 정리해서 단일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면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제안자로 되어 있던 이충환 의원께서도 찬성발언이 있었고 또 뒤이어서 민영남 의원,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점들이 다 우리가 공감이 가는 문제이고 절실히 농민을 위하는 면에서 제가 농림위원장 입장으로서도 박영록 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도 십분 공명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졌던 터인데 지금 이충환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재경위원회로서도 여기에 제안된 그러한 문제 되는 자구를 수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 반대발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요청 또 민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수정취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애당초 공동건의를 여야를 초월해서 제안된 취지로 돌아가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다 한가지 한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안했다고 하는 그런 그 공동건의의 정신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어서 당초 제안자의 한 사람인 이 권오훈이도 공화당의 입장에서 혹은 저희 소견으로서 여기서 몇 가지 소신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회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40회 국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집목적에 있어서 당면한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기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당면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이목을 이곳에 집중시키고 있고 이 재생된 민주주의 전당이 과연 이 어려운 고비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다루며 이 각박한 민생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지대한 관심과 기대와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의 척언반구 도 귀담아듣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눈여겨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수립과 신국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소집된 이 40회 국회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던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떄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우리는 들었읍니다. 또 각 교섭단체 각 정당의 정책 기조연설을 듣는 좋은 선례도 남겼읍니다. 또 여야를 통한 진지한 정책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의 의식을 가다듬었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노력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업적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일부 소수 안건을 제외하고는 과연 국민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것이 있었는가 단언할 수 있을지 저윽이 의문시되지 않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지 간에 일하는 국회로서의 미더운 모습이라기보다는 태만국회니 정쟁국회니 등등의 일부 평도 있음을 우리가 상기할 때 우리는 오늘 이 건의안이 지금 이 단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거듭되면서도 여야의 공동제안으로 제안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신국회의 명예를 위해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는 이 건의안의 시행에 있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난번 40회 국회 초두에 선배 의원이신 민정당의 모 의원께서는 공화당 국회의원이 공화당 국회,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정책을 질문하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자문자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공화당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정부요, 집권당은 틀림없이 공화당이올시다. 그러나 3권분립의 민주주의정치 체제하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스스로 자별 하는 만큼 공화당 국회의원이 공화당 정부를 비판하고 이것을 격려하고 꾸짖고 책망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부조리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당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가일층의 노력과 분발을 기대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그간 정책질문 과정을 통관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야당 의원께서 스스로 표현하듯이 질문은 어리석은 우문이었다, 답변은 동문서답이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정부는 그러한 식의 불투명한 처리, 미온적인 방식, 앞으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예지와 양식을 다하고 성실과 노력을 다해서 이 건의안을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특히 본 의원은 농림위원장의 위치에서 박영록 의원의 지금 발언을 들을 때 저 자신이 국회운영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시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읍니다마는 이제 박영록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농민을 위하는 관심과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심정이 추호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발언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의 문제점의 소회를 여기서 구태여 누누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고 다만 여당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본 건의안이 이와 같이 여야를 초월해서 공동건의안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금차 국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의안 중의 백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는 반드시 이 국회의 총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바라면서 제가 찬성하고자 하는 소회의 연유를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한 가지 죄송합니다마는 이 좌석에서 야당 의원님, 여러 선배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이충환 의원께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다짐을 하셨읍니다. 저희들 공화당 일동은 명심불망 해서 정부를 편달하고 여당으로서의 직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완급이 있고 경중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차례차례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것을 보완할 것이고 예산조치가 불비했다면 이것을 수정하면서 처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공화당 입장에서 야당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물가에 가서 밥을 즉시 먹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쌀을 씻어서 이것을 안치고 불을 때고 찜을 들여서 비로소 밥을 먹게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저희들은 당면한 문제다 하고 제시했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는 적지 않은 거창한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들이 절차를 좇아서 시행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정부로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정부를 채찍질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잘 양찰하셔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간과 모든 지혜를 빌려주시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우리가 공동건의한 이 정신을 구체적인 실천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도록 애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민영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이충환 의원으로서 4페이지 다항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원안, 다항 원안을 정부는 비료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방책을 책임지고 강구할 것 이렇게 수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김성곤 의원이 한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딴 말씀이 아니고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상의 없이 재경위원회 단독으로 한 것 같은 인상을 좀 남기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은 이 두 안건을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작정을 했읍니다. 동시에 삼민회에서도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안건이 나오면 세 안건을 다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결론을…… 의결을 보아야 하겠다는 사정이 있었읍니다. 의결을 보아야 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재경위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공, 농림, 건설, 전부 다 관련이 됩니다. 또 보사부까지 관련이 되고 교통부까지, 교체위원회까지 관련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다가 상의 안 하고 혹은 연석회의를 안 하고 한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읍니다. 결국 6, 7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다는 실정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지만 실지 두 위원회나 세 위원회를 연석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전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수십 일 동안에 두 위원회도 아니고 세 위원회 혹은 다섯 위원회를 연석회의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 실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하겠읍니다. 그 대신 어디다가 중점을 두었느냐, 여야가 합쳐서 그야말로 초당파적으로 중요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점을 핵심을 각 정파 정당에다 두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재경위원회의 삼민회에서 네 분, 민정당에서 다섯 분, 공화당에서 열다섯 분, 9 대 15라는 24명의 위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각 정파별로 추천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세 정파에서 여섯 사람이 참가를 해서 위원장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신중히 다룬 문제가 이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전체의 의사나 의도 또 각 위원회의 지향하는 의도와는 맞지 않는 일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마는 각 정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충분히 심의한 결과는 각 위원회의 연석회의…… 6개나 5개의 회의를 연석회의를 열어서 한 결과보담은 전체 의사를 종합한다는 이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고 더욱 각 정파별의 정강정책이나 경제시책 문제 이런 것을 반영시키기에 대단히 좋은 길이고 첩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후 이 길을 취했읍니다. 절대 재정경제위원장으로써 독선을 했다거나 재경위원 24명이 국회를 전부 다 처리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전부가 다 정파에 소속해 있고 또 대표하고…… 이런 때에 따라서는 선임되면은 의당히 대표하고 대리할 줄 알고…… 그 점에다가 중점을 두고 의견을 종합하고 심의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참고가 되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민영남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재경위원회로서 자진해서 수정안이 나오고 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다면 통과시킬까 하는데…… 그런데 통과를 선포해 두기 전에 이 수정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 만큼 아마 자구정리가 필요할 줄 압니다. 이 자구정리를 하기 위해서 재경과 농림과 상공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 선출을 해 가지고 이 자구정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럼 이 안은 그런 조건을 붙여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