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결정할 것이 있읍니다. 1967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해야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이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회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회방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집회방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일 첫 번에 민중당 류진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회방해사건 이 문제는 실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인 정치활동 나아가서 야당의 존폐 국민의 주권 이런 모든 각도에서 실로 사활문제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정부가 특히 내무부장관이 자기의 의사를 발표한 신문기사를 보고 또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 사람은 모처럼 지방유세를 떠나서 지나간 7일 날 오후 5시경에 이리역에 도착해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민중당 이리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수십 명 당원들과 우리 이리지구당을 한번 들려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 가지고 떠났읍니다. 이것은 불과 600여 미터 거리밖에 안 되는 터인데 마침 당원들이 민중당 대표위원 박순천 여사 민중당 지명 대통령후보 유진오 박사 환영이라는 이런 플래카드 두 개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앞세우고 당사를 향해서 떠났읍니다. 떠나 가지고 불과 몇 분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이 과거 정당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유쾌한 정부의 처사나 집권정당의 난폭한 행위를 체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날 이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이러한 사실은 일찌기 보지 못했읍니다. 이따가 그 광경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경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대체 이것이 우리 국립경찰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었느냐 이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간담이 서늘한 이런 심정을 가졌었읍니다. 5시쯤 되니까 벌써 석양이 기울어져 가지고 거리는 어두운 그늘이 벌써 내리기 시작하는 이때인데 십수여 명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복한 청년들이 플래카드를 탈취하려고 덤벼드는 양상은 그야말로 십수 년 전 우리가 부산에서 겪었던 정치파동 당시의 소위 땃벌떼 이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짜고짜 플래카드를 이편에 잡아든 손을 잡아 꺾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날쌔게 잡아채 가지고 찢으려고 하다가 또는 그 대를 부지르려고 하다가 이것을 겨우 말리면 또 저쪽 편에 와서 그렇게 들어 덤벼요, 꼭 벌떼 같아요. 그런데 입에서는 술내가 감내처럼 난다 말이에요. 내가 야당에 속하고 그 당시에 피해자인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국무총리나 또 내무장관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신명에게 맹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과거에 교육계에도 있었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 생활도 한 분이에요. 또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비단결 같은 변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평소에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난폭한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견해를 피력한다든지 또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엄민영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언족이식비 하고 훌륭한 말재주를 가지고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국회의원이나 국민 앞에 곱게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던 이 사람은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으로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이것을 그 가치론에 있어 가지고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마는 일단 우리가 민정으로 이양되어서의 국민 주권행사로서 이것을 추인했다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우나마 그야말로 자식이 오직해야 어붓애비 보고 애비라고 하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들이 잘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심정에서 모든 것을 선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민주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일이 있으면 과거는 덮어두자고 하는 간곡한 심정으로써 이 사람이 여생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정부각료들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나라의 앞날이 뻔히 내다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집권정당이나 집권자나 또는 기타 보필하는 각료들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불행이요 나아가서 이 민족의 장래가 가공할 결과가 뻔히 내다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눈으로 그 비참한 결과를 보지 않고 다행히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많은 젊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으로 또 한번 우리나라의 이 참기 어려운 진통을 목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나는 예감을 이 자리에서 내 양심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걸고 나선 이 정권이 오늘날 이렇게 백주대로에서 더군다나 이리시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중간도시는 됩니다. 역전대로에서 어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일시적인 경찰관리의 과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답변하기를 이 사전선택운동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도행위보다도 더 엄격히 처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는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의 풍부한 지식과 법률지식과 오랜 동안에 얻은 경험은 얼마나 훌륭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국회의원으로부터의 질문을 받을 때에 하는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요 이 결과는 반드시 이제 내무부장관의 답변 이전보다도 달리 단순하고 무식한 지방경찰들의 난생은 가증될 것입니다. 우리 장관이 이와 같이 말을 했어 사전선거운동은 강도보다도 더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정권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권을 옹호해야 되는 현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경찰관으로서 마땅히 이 이상 충성을 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 그러되 그 결과는 조그마한 자기정권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결과는 나라를 뒤집어엎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길을 더 크게 열어 논 것이다 생각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책임은 무거운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선거법 위반은 사실상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자부하는 야당과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여당과의 사이에 벌어지는 정치투쟁인 것은 틀림이 없어 하지마는 이 경찰관의 만행을 강도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다고 할는지 단순하다고 할는지는 몰라 그러되 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외 천만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의 말씀에도 그런 혐의가 있다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또다시 집권한다면 만일 우리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하겠다 하는 말은 사전선거운동 다시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다 혐의를 캘 수 있는 내무부장관의 입장이기는 하겠지만 자기 독자적인 판단을 위해 가지고 그러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났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 장관 말씀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의 그러한 행위는 분명히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기 전에 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식이 과잉해서 너무 답변을 잘하려고 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 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사실상 만일 대통령후보라고 쓴 민중당 지명공천 대통령후보 아무개라 쓴 그 자체가 나쁘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어도 파렴치적인 현행범은 아닐 것이요, 이것을 경찰관이 대로상에서 이러한 난행을 가지고 제지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내무장관으로서는 그 플래카드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고 안 된다 하는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요. 만 보를 양보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런 방법으로서 난행을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을 적에는 일응 경찰을 대표해서 국민 앞에 미안한 사과의 뜻이 먼저 표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선거가 끝나면 내일부터란대도 선거운동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정당이 평소에 활동이 허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선거를 목적하지 않는 다른 목적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요 또 만일 대통령 지명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지명을 받은 아무개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에 속한다고 한다면 대통령후보를 미리 지명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위법일 것이에요. 또 정당에서는 자기 당의 이 정책을 선전하고 자기 당원들을 교양하기 위해 가지고 당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는 것이 있는 게 상례이에요. 그 당보에는 반대당들을 비판하고 우리 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겠다 이것을 수만 매 수십만 매 찍어 가지고 당원들과 일반 유권자에게 이것을 배부해서 읽도록 하고 또 설명까지 하고 자 이러니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일일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요. 우리 민중당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유진오 씨를 대통령후보로 지명을 했어, 도하 신문에도 그분의 사진을 크게 또 그분의 이력을 크게 또 그분의 좋은 점을 많이 PR을 했어 또 우리 당에서는 당보를 수만 매를 찍어 가지고 각 당에도 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뜻 있는 인사들에게 많이 배부를 했어, 우리 대통령후보는 아무개입니다. 또 그 밑에 우리 정당과 정책 또는 지금 공화당정부의 모든 실책과 비행에 대해 가지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어 이것이 엄연히 문서로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로써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전선거가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문서로써 하는 것이나 당원이나 또는 일반유권자를 모아 놓고 하는 대중강연장에서나 나는 거기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 만일 내무부장관 해석대로 하기로 말한다면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 사람이나 대통령을 지명하는 그 정당에서는 정당활동을 즉각적으로 중지되어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 지명을 받은 자연인은 벙어리가 되든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무부장관의 그러한 주창 아니 이 선거법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결론이라고 할 때에 이 법은 헌법 위반이요 이 법은 폐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속담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는 법 이론을 가지고 다툴 성질이 아닙니다. 정치적 양심을 가지고 건전한 상식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러한 시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정에 과연 옳은 득을 가져오느냐, 이러한 정부각료의 발언이란다든지 시책의 반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정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건전한 양식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뭣인가 참됨을 발견하고 그릇된 일은 시정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민주적인 방향에서 전진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념이 없다면은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시적 자기 영달을 위해 가지고 그 자기 지위가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 가지고 윗사람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의 필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뭣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저께 하루에 질의를 종결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읍니다. 하루 아니라 이틀 이틀 아니라 사흘이라도 좋으니 기왕에 이 문제가 의정단상에 논란이 된 이상에는 귀결을 지워야 되겠읍니다. 우리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 봐라 말이야 이제부터는 야당놈들 너희 꼼짝만 해 봐라……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강도행위보다도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말 그 진의가 어디로부터 우러나온 말씀인지 몰라 그러되 수만 젊은 경찰관들에게 아마 이러한 충동을…… 충격을 주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만일 대통령후보로 환영한다 자기 당수를 환영한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든 것이 그렇게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진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부각료들은 자기 신념을 토로해 이것은 위법처단해야 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우리가 자인할 것이요. 만일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기까지는 자기 혐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확증적인 자신이 없다면 확증적인 그런 신념이 스기 전에 그런 오만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 내무부장관은 아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7일 다음 8일 날 내가 전주에 도착해 가지고 신문을 보니 경찰국장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이것은 엄중단속할 뿐만 아니라 이리지구당 위원장 조기환 씨를 구속 입건하겠다 이것이 났읍니다. 이것은 내가 두 번째 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이 머리가 좀 좋지 못해서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도록 자기 부하로 하여금 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 경찰국장쯤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 그야말로 경찰 자체를 단속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이 한술 더 떠 가지고 구속 입건한다 그랬읍니다. 이것 참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이에요. 정 총리도 류진산이 인격을 그렇게는 믿지 않을 것이고 엄 내무도 류진산이를 그렇게는 믿지 않을 것이요. 두 분을 옆에다 놓고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이라도 이런 사실에 관해 가지고 야당의 입장을 돕고 여러분의 입장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가미를 한다든지 보탠다든지 하지 않을 인간이라고는 아마 믿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것을 감독한다고 하는 경찰국장이라는 자는 그 지구당 위원장을 구속 입건한다, 여보세요 권력이 어디로 나온 것이요? 당신네들이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권력이 대통령한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면 이 나라는 책장 덮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되고 자유를 사랑하고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구두선은 이것은 안 될 얘기에요. 그래도 점잖은 분들이 한 당의 당수요 대통령 지명을 받았다는 분을 앞세우고 첫날 내려디딘 이리에서 그 플래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십수 명 젊은 아이들을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술이 그만 엉망이야 술 처먹여 놓고 그래 가지고 와서 그런 짓을 떡 하게 하니 여보시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미풍 그 이것을 그래도 기초로 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상식이 아닙니까? 윤리로 보나 도덕으로 보나 말단의 공무원이라고 할지란대도 경찰관리로 하여금 그런 난폭한 행위를 이리역전 대로광장에서 저지르게 하니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되겠소, 대한 민주공화국 우리 조국을 위하는 것이 되겠소,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되겠소? 그러니 자연히 사람이 한 1000여 명 우리 뒤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당사에 가 가지고 당원들에게 인사 몇 마디를 하고 기차시간이 곧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걸어오는데…… 걸어오는데 우리 전후좌우에 쭉 사람이 서 가지고 있으면서 허 참……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당 꼭 말기 같애, 하는 짓들이…… 나는 이 말을 들을 적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내무부장관은 이리사건 이것을 어떻게 보고를 들었는가, 부하로부터 접수된 보고를 그대로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만일 그 보고가 틀렸으면 이렇고 이렇고 한 점이 틀렸다고 하는 내 말씀을 드릴 것이고 보고가 내가 이 눈으로 생생히 보고 내가 겪은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경우에 경찰관의 소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서 처리를 하겠는가 내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허위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어제 이런 답변을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상부에 보고하는 그것이 그렇게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 장관으로 하여금 어떤 법안에 대해 가지고서 오판을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하는 오늘의 이 경찰제도가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부터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산에 가서 그랬던가…… 장관이 이것은 분명히 사전선거운동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양일동 씨가 나와 가지고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부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울 올라온 뒤에 들었더니 전라북도 경찰은 영장신청을 법원에 내 가지고 그것이 기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형사가 열한 사람이 자기 점심식사하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 뒤로부터는 서울까지 따라서 올라와 있다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도 자기 집 주변에 여덟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전주법원에다가 내었던 그것이 기각이 되니까 군산지청에다가 증거보완이라 해 가지고 또 다시 영장신청을 내었더니 이것이 기각이 되었다고 그래. 그런데 왜 경찰이 이렇게 합니까? 어저께 엄 장관은 4만여 경찰 이것을 가지고 3000만 우리 국민…… 숫자가 적고 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내 들었읍니다. 나도 인구비례의 경찰관이 적당한 숫자냐 부족하냐 많으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숫자가 많음으로써 민심이 정부에 귀의되고 나아가서 사회질서가 바로 잡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과오다 이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인격의 감화 그분의 덕성으로부터 우러나는 여러 가지 훈도가 경찰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간성을 찾고 자기의 사명감에 투철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대민봉사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며 국민과 관공서와 정부와의 사이에도 유대가 긴밀화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상식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런 방향에서 경찰들에게 국민을 수사할 권리라든지 치안을 맡은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과 정부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험악해질 것이에요. 도대체 이 정치정화법이라고 하는 것 나 이것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어쨌든 혁명한 사람들로서는 과거의 기성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분할하고 어쨌든 민심을 약화시키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세력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요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치정화법은 중대한 역사적 과오를 민족 앞에 범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100년 후에나 1000년 후에 간다고 하더라도 부정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온통 불신의 사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 정치정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론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현명한 내무부장관은 부정 못할 것이에요. 이것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풀고 어떤 기준에서 안 푸는지 이것조차 없어…… 그야말로 어떤 선거구에서 요놈을 풀어 놓으면 자기소속 후보자가 당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간특한 꾀를 가지고 국정을 이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물리적 힘으로 정치가 얼마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요? 권력의 힘으로 얼마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요? 정치의 모체는 먼저 민심의 수습이요,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지 못하면서 그 권좌 위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합헌적이고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해 주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여러분에게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정정법을 이렇게 악용을 하고 이렇게 간교하게 해 나오고 지금 몇 사람 보수진영이라고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몇 사람 풀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자기 고향인데도 와 가지고 사람 집회만 있는데 좀 나갈 입장도 못 되는 그래 가지고 사람이 와서 만세삼창이라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 가지고 나는 민중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나는 정정법에 묶여 있읍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러나 하여간 나라일은 걱정입니다. 앞으로라도 이 나라 형편이 이렇게 민심이 들뜨고 민심이 정부로부터 멀어가고 모든 약한 사람과 농민대중과 서민층이 못살게 되고 이렇게 나간다면 내 정정법에 걸려 가지고 내가 욕을 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는 내가 여러분 앞에 무슨 말씀을 하게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정정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내 정치적인 견해는 피력하지 않겠읍니다. 할 자격이 없읍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하고 민중당 대통령지명후보 유진오 박사의 앞날에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말한 적이 없어! 그래 정정법 다 죽은 놈의 법 이제까지도 그 효과를 아직도 노리고 있다니 여러분 생각이 나보다 어떤 특별한 훌륭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런 인도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길게 계속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울겨 먹으려고 들고 써 먹으려고 하고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래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다 그 참 국민이 잘하는 일이라고 그럴 줄 알는지 모르지마는 생각을 해 보시오! 그래 정정법 가지고 두었다가 지금 정정법에 걸린 제1호라고 그럽디다, 제1호로 대한민국 만세…… 집회에 와서 만세 부르고 그 후보 앞에 영광 있기를 바란다…… 사람이 어디에 가서든지 축사 한마디를 한다든지 또는 남을 상대를 하게 되면 당신 앞에 영광 있기를 바란다는 말 이것은 가장 우리나라의 미풍일 뿐 아니라 전 인류사회의 다 하나의 에치켓이다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 경찰관리들이 벌떼같이 나서 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고 구속영장을 안 되는 것을 또 지청에까지 가서 또 발급받으려고 그러고 또 지금 서울까지 와 가지고 여덟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집 주위를 지키고 있고 그래 이것은 과연 정치정화법 어떤 조항에 양일동 씨가 해당이 되므로 이렇게 구속해서 입건하려고 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정당이 자기 정책을 선전한다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한다 이것은 의례히 자신이 자기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정책으로써 정치를 하겠다 이것인데 이것이 등록하기 전에 하는 것은 소위 사전선거인가? 또 우리 당이 집권했으면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집권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쓰겠다, 가령 경제정책이면 경제정책 하겠다 이렇게 하였다고 그것이 과연 사전선거라고 지금도 내무부장관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정당에서 대통령후보를 지명하는 대회에서 지명을 받은 사람이 내가 집권을 하면은 한다고 하는 말은 곧 우리 당이 집권을 하면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내가 집권을 하면 했다는 말이나 우리 당이 집권을 하면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내 생각은 이따가 장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내 꼭 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예견하고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된 사람은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이따위 정치보다는 좀 낫게 하겠다, 가령 만만한 사람은 하치않은 일에도 징역을 1년이고 2년을 보내고 돈 있는 정부에 대해서 서비스 잘하는 놈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잡아넣을 생각도 못 한다, 원 세상에 어디 천하 국민을 이렇게 어리석게 우롱하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가 대통령이 만일 된다면 이것보다는 낫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항용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 입건할 용의가 있읍니까? 나는 최근에 이러한 불평 이러한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국민이 나날이 늘어 나간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아니고 대통령후보로 지명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정당의 간부도 아니고 일개 국민으로서도 할 수 있는 소리라 그 말이야, 그것 다 사전선거운동이라 이래 가지고 입건여지가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다 입건하겠읍니까? 나는 무슨 공유지의 부정불하사건에나 또는 공무원의 증수뢰사건이나 또는 무슨 사업의 수의계약문제나 또는 밀수출을 어떻게 은폐한다거나 무슨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모두 다 부패의 표본적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할는지 모르나 부정부패는 법을 무시하고 도의를 무시하는 데에서 부정부패의 기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엄민영 장관의 직속부하인 경찰관이 어떻게 백주대로에서 그렇게까지 도의를 무시하고 우리 고유의 미풍전통을 짓밟고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피한 정도의 그러한 만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야,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 과잉충성에서 오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엄 내무장관도 이 나라의 근본문제가 되는 위협을 받아오던 그 역정을 더듬어 보면 가엽기 짝이 없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 민주주의 이것을 어떻게 참다운 의미에서 참다운 의미의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것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안을 처리하고 이것을 다루어 나가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저께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을 갔더니 벽보를 새벽 네 시 통금시간 해제가 되면 네 시에 붙인다고 그래요. 그래 뭐하러 새벽 네 시에 붙여야 되느냐? 초저녁에 붙이거나 낮에 붙여 놓으면 밤에 와서 말쑥히 다 죄 뜯어버린다고 그래요. 뜯어버리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는 뜯지 못하도록 풀을 발라놓으니까 이번에는 물걸레를 가지고 와서 싹싹 떼어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야당도 좀 약아져서 다 붙이지를 않고 좀 남겨 놓았다가 오늘 강연을 하게 되면 오늘 새벽 네 시에 남겨 놓은 그 부분을 딱 붙인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날이 새면 차마 시민들이 돌아다니는데 시민들 눈에 뜨이면 경찰관들도 창피해서 그것을 못한다 말이야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도 알고 장관도 아시요! 내가 이리에서 어떤 군중 속에서 자유당 말기와 똑같이 되어 간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내가 모골이 송연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했읍니다. 군산을 갔더니 군산은 경찰서장 자신이 나와서 형사 셋을 데리고 나와서 경찰관 셋을 데리고 나와서 자신이 나와서 다 뜯어버렸어요. 어쩐지 군산에 들어가니 벽보가 도무지 없어! 들어가는…… 옥구군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어귀에 딱 석 장 있어요. 변두리에도 이렇게 있다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럽디다. 그리고 이 집회 때마다 그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어저께도 이 집회장소에 대해서 장관이 그 지방의 지사란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여기에서 답변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어쨌던 나는 정당 사람이요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또 정치하는 사람 또는 국회의원 또는 정당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딘지 때묻은 사람이고 어딘지 이것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저열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평가해 주기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인상이 짙어가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민주정치 미명하에 정당정치 미명하에 집권정당이 자기 집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야당을 너무 혹사하고 야당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그런 비인도적이요 비법적인 그런 처사를 한 데 대한 한 개의 반사작용으로 이렇게 민심이 대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맡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것을 창달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선 정치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신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경찰관들이 야당정치인이라면 참 그야말로 마구재비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 빽 믿는 그 사람만이 나를 잘 보아 주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풍조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참다운 의미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기형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발전되겠읍니까, 암만 여러분들이 경제5개년 10개년계획을 서두른다고 해도 내가 볼 적에 이런 민심의 터전 위에서는 좋은 꽃이 피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리라고 나는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 벽보 뜯는 문제란다든지 가령 운동장사용문제…… 물론 그 운동장사용문제 같은 것도 운동장이 아니라 무슨 강연장 사용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인가 허가 이러한 조항은 다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 정권 때 만들었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지 정당에서 무슨 정당에서 집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역적모의나 도모하는 것 같이 가진 작폐를 하니 정치인들에게 대한 일반 국민의 눈과 머리에 비치는 영향이 이렇게 가치가 추락하여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야당만의 불행이 아닐 것입니다. 왜 학교 같은 데에서 토요일 날 학교운동장 같은 것도 왜 우선적으로 정치집회장소로 못 쓰게 하느냐 말이에요. 기물이 파손된 그만큼만 보증금을 낸다든지 해 가지고 왜 학교에서 아들이 공부하는 것도 신성한 장소이겠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를 걱정하는 연설장소도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이런 풍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지 어쨌든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 가지고 또 보충질문을 할까 하고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한 말씀 합니다. 국무총리는 내 언제인가도 단상에서 말씀을 했지만 당최 우리 정 총리의 존재하는…… 내 무엇을 하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정부의 구심점으로 이 정부를 각 부처장을 지휘감독해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효과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조금이라도 발전되고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에 지금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내 모른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축사나 조사나 대독을 하고 이런 정도의 국무총리라면 이것은 사실상 나는 우스운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총리가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것도 언제나 좋은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고 여차 여차 여차 한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있을 리도 없고 또 잘 조사해서 선처를 하겠고 그런데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정정법 문제만 한다 하더란대도 어제 답변하기를 벌써 몇 달 1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해결한다, 총리께서 나와 가지고 말씀한 후도 단계적으로 한 번도 푼 일이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알기로는 내 헌법 자세히는 참 연구를 안 해 보았읍니다마는 국무총리는 내각의 중심점입니다. 구심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전체가 잘 이렇게 발이 맞고 아귀가 맞아 가지고 돌아가야 이 나라 정치가 되지 상공부는 교통부에다가 미루어서 수송이 안 되어서 어떻다 교통부는 상공부에다가 미루어 가지고 무슨 채굴이 안 되어서 이렇다 무엇이 어째서 이렇다 서로 법무부에다가 미루고 또 법무부는 어디에다가 미루고 나중에는 청와대에다 미루고…… 이 정부의 자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구심적 역할을 해 가지고 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능률적으로 이 나라 정치가 되어야 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과연 지도역량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총리 자신까지도 국회에 나와서 이 말 저 말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적당히 해 넘기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나는 국민으로부터의 의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내가 평소에 경애하는 정 총리에 대해서 내가 매우 섭섭하고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 모든 점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리사건 또는 내무부장관이 답변한 이러한 또는 주창한 이러한 사실이 이 나라의 근본적인 정치활동 국민의 정치활동 나아가 야당의 정치활동, 야당의 정치활동이 이렇게 견제와 탄압을 받는다고 할 때 여당이 혼자 엄연히 잘 육성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류진산 의원께서 총리는 좀 더 정부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 내에 있어서의 총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나라의 살림살이가 크고 여기에 따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저 자신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항상 느끼고 있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문제 가운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을 요하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지금 경찰의 집회방해에 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를 단속하고 시정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작일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비단 시정을 하겠읍니다 하고 말뿐만이 아니고 또 내부에서도 공무원의 여러 가지 비위 비행에 관해서도 꼭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만이 일반 국민이 알고 또 여러 의원께서 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허다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강확립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시키고 있읍니다. 경찰에 관해서 가일층 불미한 점이 있는 대로 이를 시정을 하고 독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류진산 의원께서 더우기나 내무부에 관련된 경찰관이 집회를 방해했다 하는 이러한 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구절이나 다 저희 당무자로서는 경청할 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러한 정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말단에서 간혹 그 서로 간에 시각이 다르고 혹은 입장이 다르면 보는 각도가 다소 다른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진상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 대개는 그 말단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들은 것과 또 그 방해를 당했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에 그 중간 근처에 어떤 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늘 추정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시정할 점을 시정을 하고 또한 저희들로서 이것은 역시 그러한 방해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을 참고 또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좀 승복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점은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이 대단히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실태에 관해서도 그러한 점이 대단히 많은데 다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통털어서 야당 유세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에 대체로 각지에서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고 또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한 곳 두 곳에서 경찰관이 집회를 방해했다 하는 이러한 그 불미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고 보니 여기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로서는 보고를 들어 보았는데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나 어저께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또 지금 재차 예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이올시다. 특히 이리사건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 퍽 저희들 생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안한 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들은 바도 있지만 다시 중앙에서 사람을 내려 보내 가지고 다시 실무적으로 따지고 여러 가지 진상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정당한 합법적인 정치적인 그 집회나 혹은 시위에 관해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러한 정치적인 집회나 시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경찰관으로서는 그 테두리를 이렇게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든지 위법적인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태는 없도록 노력해 왔고 금후에도 노력할 소신이올시다.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질문에 계신 양일동 씨의 사건에 관해서는 이것 역시 저희들로서는 퍽 유감스러운 사태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그런 정치적 집회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한 그 전제가 가령 법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입법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의 당무자로서는 그 법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왈가왈부할 그러한 권한까지는 없는 것이고 다만 법에 비추어 봐 가지고 그것이 위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를 적절히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양일동 씨의 경우는 분명히 정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분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군산에서 있었던 민중당의 정치집회에서 발언하기를 한국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그 당시에 성명을 낸 바 있다 우리는 또 민주주의가 있다고는 하나 자기와 반대되는 또는 극히 반대되는 몇 분은 정정법에 묶여 가지고 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 한 번 묶이고 두 번 묶이고 세 번 묶여도 상관없다, 민중당 대통령후보 유진오 박사에게 영광 있기를 바란다 하는 이러한 식의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정정법 제2조1항4호 혹은 5호 혹은 8조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로서 제10조에 의한 벌칙규정이 있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건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올시다. 또한 서울에 와 계시는 양일동 씨에 대해서 3명이나 경찰관이 다니면서 무슨 행동을 제지하는 양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당이 어떠한 선거공약을 발표를 했다 이런 경우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혹은 대통령후보로서의 선거공약을 발표를 한 경우에 이것 역시 무슨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혹은 아무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했을 텐데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구체적 경우마다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63년 8월 26일 자의 유권해석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를 말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대상 등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음’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것으로서 가령 흔히 말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는 식의 일반인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운동에 하등 관계가 없고 또한 정당이 특정후보자를 위한 어떤 활동이 아니고 정당으로서의 정당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민중당이면 민중당 공화당이면 공화당이 당으로서 집권을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특정후보에 대한 문제가 아닌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관해서는 이것이 무슨 특정후보를 당선시킨다 당선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특정후보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가령 대통령후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걸고 선거공약을 발표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해석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말하자 말, 구체적인 경우이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양태에 따라서는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이라든지 대상 등을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 볼 때에 사전선거운동 혹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의 당무자로서 특히 이 경찰로서는 그러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자기 나라의 법의 해석에 의해서 적절한 해석을 취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엄 장관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쭉 열거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결국 이번 지금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논란이 되는 이번의 경우는 꼭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는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만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안 하고 유권해석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마 이런 여유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천하에 공당으로서 시국강연회를 주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의 간부 또는 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받은 사람이 지금 논의되는 우리 당이 집권했을 경우 또는 내가 집권했을 경우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할 것이다 하는 말은 반드시 범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엄 장관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이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장관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이 선거법 위반은 강도행위보다도 더한 정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행위 이상으로 엄중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안 나와도 좋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장관의 일언일동이 그 미치는바 영향이…… 그렇게까지 이 사안을 강도보다도 더하기 때문에 강도를 단속하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장관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 가지고 결국 일반사회의 양심에 크게 충격을 주는 것이고 또 말단 경찰에도 크게 과오를 범할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고 한다고 하는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옛날 우리 6조의 제도로 말한다면 이조판서와 같은 지금 직위로 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로 민심을 수람하는 데에 요령을 얻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판국에 이러한 발언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칫하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두고 살아 나가야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좀 지나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장관이 꼭 이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장관이 하고 싶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것을 다루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때로는 문서로 할 수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좌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옥내의 집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오 때로는 옥외의 집회로서 많은 청중을 상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요 개소와 장소 여하에 따라서 그러면 다르다 이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으로 뭐냐, 문제는 이런데 그러니 나를 지지해 주시오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에 나에게 우리 당에게 투표를 많이 해 주시오 적어도 이러한 상태에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을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한 후에 일절 공고되어 가지고 등록하기까지의 사이에는 일절 정치활동 나아가서 이러한 강연회 정책연설회 이런 것은 못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저절로 오고 말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되는 정부로서 취할 태도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제 제가 발언한 것을 오해를 하신다면 다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경찰관이 강도나 절도는 잡지 않고 그런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사범을 문제를 삼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에 제가 그거 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어제도 그랬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방해했다고 하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에 선거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제 자신의 뇌리에는 4․19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남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치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4․19의 어떤 의미다 하면 선거에 관련된 부정선거를 치루었다고 하는 이것은 말하자면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은 저희들이 선거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것은 정치적인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주권을 쟁탈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내년에 가령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공무원도 선거에 관여하는 바가 없어야 되겠고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는 동시에 선거에 직접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든지 정치인 자신도 위법적인 그러한 선거법에 위반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강도 절도보다도 더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해서는 비단 이것을 정당 혹은 정치인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것으로 생각을 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선거법에 관련되는 그런 정치적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강도나 절도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하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혹 말단에 있는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장관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으니까 이것이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나친 어떤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로 삼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사태인 만큼 그런 것이 예견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은 철회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는 가령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금후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사전 예방적인 의미를 가지고 특히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1963년 8월 30일 한국일보 정치부에 계시는 제재향 씨가 질의하기를 정당의 각급 임원이 그 취임에 즈음하여 유권자들에게 인사상을 배부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당해임원이 그 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했을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제33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한지 아는 데 대해서 1963년 9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답이 의례적이 아닌 인사상이나 명함을 배포한 경우는 물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하거나 입후보 의사를 객관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그 지구당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라고 하면 일단 특정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자가 행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저촉되는 것이지만 이런 말하자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러한 행위 정도가 아닌 것조차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해서 위법적인 그러한 발언이 있다든지 위법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 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예방적인 의미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자기 진의는 여하간 어저께 답변에 선거사범은 강도보다도 더한 정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범 이상으로 엄중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다만 전체적으로 그 뉴앙스가 혹 잘못 들리게 될 우려가 있다면 이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지금 들었읍니다. 어떻습니까? 장관!

예, 그렇게 하겠읍니다.
분명히 그러시다면 그것은 철회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만 끝으로 지금 우리 정치풍토 특히 선거의 양상은 5․16 이전이나 이후가 나는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이 나아가서는 5․16 이전보다도 더 험악하고 더 추잡한 것이 오지 않나 이것을 내가 걱정스럽게 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저는 관념적으로부터도 이것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선거는 권력을 쟁탈하는 쟁탈전이다 이 관념을 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권은 쟁탈해서 이기는 놈에게 뺏기고 지는 놈이 뺏기고 이기는 놈이 이것을 차지한다 이 관념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적어도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보호를 받고 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하면 그것은 국민의 심판으로서 국민이 주는 것이야 이런 것이지 이것을 쟁탈하는 것이다 하는 관념으로 만일 내무부장관이 선거를 관장한다면 내무부장관은 공화당에 지금 입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공화당정권에 유력한 각료야 이러한 선거를 관장하는 내무부장관이 이 관념하에서 선거를 처리한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풍토 나아가서는 이 선거양상은 점차 저하된다 이것이야. 이런 점에서 인간인지라 자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편파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민에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기 수만 부하들이 장관의 눈치를 봐 가면서 참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짓밟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뻔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를 말고 어쨌던 이것은 우리가 공정한 보호법 밑에서 참 엄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전을 우리가 벌리면 이것은 국민이 주는 것이요 쟁탈해 가지고 뺏고 뺏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관념에서 출발을 해야 될 줄 알고 이리경찰관의 경우를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이 피해자라고 하는 분과 경찰관의 보고와 주창이 다르다 이러니 거기에 중간쯤 해서 이것을 판단의 자료로 삼는다 이런 말씀같이 들리는데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읍니다. 혹시라도 이리에 불쌍한 말단경찰관 젊은 애들 그것들을 내가 상대로 해 가지고 꼭 내가 여기서 거짓말까지 붙여 가면서 이 문제를 우리 국회의원 앞에서나 총리나 장관을 모셔 놓고 이러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 그런데 여기에 중요성이 하나 있는 것은 부하들 보고가 장관으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그 상황을 뒤엎을 만한 그런 보고를 했다면 장관은 항시 거짓말 보고를 듣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 안 할 수가 없고 이러한 부하의 허위보고를 믿고 앉아 있는 장관이 어떻게 올바르게 자기 부하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국책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유감스럽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을 두고 아부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야 또 지금 정치 모든 행정이 역대정권이 예하에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아부 안 해 가지고는 출세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내가 진술을 했고 내 또 증언을 했어. 그랬으면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적당한…… 어름거리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 일벌백계로 이런 행패를 해 가지고 백해무일리한 일이야 정부에도 이롭지를 못하고 장관에게도 이롭지를 못하고 나라에 이롭지를 못하고 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즉각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시정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장관이 다짐해야 될 것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호로자식놈들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모두 할머니 칠십 노인이 응…… 이러고 가는데 글쎄 술을 처먹여 가지고서는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쪽에 와서 부질고 저쪽에 와서 찢고 그리고는 여기서 그러면 저놈 막으려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 막으려면 저쪽으로 오고 하여간 이리시민들이 운집을 했어. 그래 가지고 탄식하면서 가는 소리를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야. 자유당 말기하고 꼭 같다고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로 생각이 됩니까? ―휴회에 관한 건―

질문하고는 좀 관계가 다릅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양해를 구하고 다시 결정을 할 것이 있읍니다. 사실 아까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휴회를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총무단에서 21일 하루를 더 쉬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집회방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다음에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신인우 의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사실은 일문일답식이 되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국회법에도 그렇게 되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안 되고 두 번밖에 발언하게 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까 류진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잘 알겠읍니다. 부디 그 어떤 뉴앙스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그것이 아니고 해서 이 사람 역시 정권의 쟁탈이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리사건에 관해서는 이것 역시 물론 류진산 의원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다 이렇게 그거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역시 책임자로서는 진상을 조금 더 규명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류진산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부당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신념이 그러하고 또 내가 출마해서 선거연설을 할 적에도 시시비비주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신념이고 내가 그러기로 약속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말씀하는 그 자세가 그래도 정 총리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는 징조를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국회를 생각하는지 지난번에도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장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고도 추상적이야 도저히 신빙할 공신력이 적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묻겠는데 부산에서 민중당강연을 오후 2시에 하는데 어째서 그날 12시부터 전차고압선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전차가 다니지 못했어 또 때를 맞춰서 자동차는 소화기검사라고 해서 전부 붙잡아 매놨어. 교통마비상태를 가져왔다 이거야. 이러한 사태는 부산 전 시민이 인정을 하고 공화당 사람이나 야당 사람이나 다 같이 공지의 사실이야 이러한 사실을 장관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집회방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야. 그리고 요전 예산결산위원회 때 정 총리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그렇게 궁지에 몰려서 참 국회에서 다시는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책보따리를 들고 나간 테러조작범의 유일한 혐의자인 종로경찰서장 하 모라고 하는 자가 다시 발탁 기용되어서 포항서장으로 취임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전 국민의 빈축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찰동지들의 빈축의 대상이 되어 있어 당시에 치안국장이 그 발언한 익일에 치안국장이 나를 찾아 왔어. 내가 그때 말하기는 추잡한 짓을 한 마포서장의 복직 또 이 테러조작범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징계 중에 있던 시경수사과장 그것을 다 들어 얘기했어요. 그러나 경찰이 인사를 일단 발령하는데 경찰의 체면도 있고 해서 적어도 종로경찰서장 지위에 있던 자는 이것은 기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거 자기도 시정하겠다고 그랬어. 당시 여기 와 있던 총무처장관도 금시초문이라고 그랬고 정 총리께서도 전연 모르시는 사실이라고 그랬어. 설상가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자는 내무부장관의 신임에 의해서 불원 서울시내 중심지대에 서장으로 영전해 오리라는 풍문을 듣고 있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내무부장관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경찰을 잘 지도하겠다 어쨌다, 무엇을 잘 지도해요? 테러조작범 잡혀 들어갔던 놈은 서장으로 기용이 되고 도둑질해 먹던 놈도 다시 복직이 되고 24시간 철야근무한 전국의 유위유능한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것은 국회에 있어서의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소동이라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경찰 전원에게 오물소동이다 이거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테러조작범을 그 사안 자체가 내무부장관의 이에 대한 지휘하에 행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드디어 발간되니까 휴직상태에 두었다가 다시 기용을 한다 이러한 경찰이 무슨 집회를 방해하지 않고 온건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내무부에서 이루어지는 더러운 사태에 대해서 나는 더 추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살려야 되겠고 또 공명선거는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갖지 못한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명년 선거만은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꼭 되어야 되겠어. 현재 내무부장관이 지도한 이 경찰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정부는 선거기간 중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하는 임시조치법을 즉각 제안해서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본 의원도 초대가 되어서 참석한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임석한 철도준공식 기공식 등 행사 영주 김천 진주 등지에서 관력으로서 동원된 수많은 군중이 도로교통을 완전 두절시키고 제 차는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태는 도로규칙 위반으로서 취체하는 경찰관이 전연 없다 이것이에요. 법은 만민 앞에 공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든 야든 공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외국에는 대통령이 자동차 취체규칙에 위반되어 가지고 처벌 벌금을 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 반해서 이리에서는 야당인사 불과 수십 명의 질서정연한 도로행진은 경찰의 저지투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경찰이며 누구를 위하는 국가기구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태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무총리께 한 말씀 묻겠읍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본 의원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 국무총리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중구 입정동에 있는 5층 건물로 되어 있는 공화당 종로구당부 공화당 종로구당부가 중구에 와 있읍니다. 이 사무실에서 각 동네마다 7인 이상의 정예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미 13기가 끝났어, 그 훈련내용이 무엇이냐, 주로 본 의원이 언젠가 국회에서 말한 수송순환제 대리투표 그리고 리레이 식 투표 이 훈련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정보를 본 의원은 입수하고 있어. 이 사태를 조사해서 명년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이끌어 가도록 총리께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사전선거운동을 민중당 후보 유진오 씨가 하면 안 되고 공화당 유력한 후보자인 박정희 씨가 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집행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이번에 소위 김삼선 기공식을 하는데 공화당 정책위원장인 백남억 선생이 사양에 기울어지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저 태양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에 의해서 9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김삼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당의 대통령후보이기는 하지만 대통령한테 서산에 기울어지는 해를 보면서 저 태양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도 내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했지마는 그래 정 총리께서 생각해 보세요. 김삼선이 90억인데 우리 교체위원회에서 금년에 2억 5000만 원을 예산책정을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기공식을 그렇게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이었고 김삼선이 불가피한 노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2억 5000만 원은 다 들여 가지고 기공식을 하면서 큰소리를 해야지 알아보니까 50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서 수십만 군중을 모아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이 이상 더 극심히 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금년에는 5000만 원밖에는 투자를 못했지만 아마 명년 예산에는 한 20억 하는가 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이 있어 가지고 김삼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진주 김천 양 등지에서 수십만 군중을 동원하고 선전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십억의 자금이 투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돌아와서 예산서를 뒤져 보니까 명년에도 또 5000만 원이야! 90억을 5000만 원 5000만 원 할 것 같으면 100여 년이 걸린다 이것이에요. 김삼선은 100년선이야. 정권이 몇 번 교체될는지 모르는 것이야.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에 의해서 태양 같은 영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쇼를 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을 감행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엄벌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러한 관계자들은 이것은 국회에 오물을 던진 이상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90억의 공사를 5000만 원밖에 못 하고 내년에 5000만 원밖에 못한다면 사실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애를 많이 썼지만 예산관계로 해서 이렇게 시작부터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혹세무민 해 가지고 90억의 공사를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수십만 군중을 기만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의 극악의 소치라 이것이에요. 내무부장관은 이 자들의 일당을 엄중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후보를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 사전선거운동이다 내무부장관은 여기 법제처장도 와서 계시는데…… 사전선거운동이라 하는 것은 당에서 지명이 되었든 안 되었든 입후보한 날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야. 지금부터 사전선거운동이라 하는데 무어냐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명년에 정권교체가 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부가 제2차 5개년경제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자기네가 집권할 것이 정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명년의 선거는 국민이 누구한테 투표하는 줄 알고 제2차 5개년계획이라고 여기에 발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야당의 후보가 집권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되고 정부가 선거에 의해서만 이 유임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제2차 5개년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만일에 부정선거를 감행할 저의가 있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내무부장관은 저지하고 생명을 걸고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저지할 생각은 못하고 야당이 하는 꿈틀거리는 것만 눈에 거슬려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는 내무부장관의 소행은 소위는 전 국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나아가서는 자유당 말기의 제2의 최인규를 면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경고하면서 간단한 몇 마디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선배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실망한 것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집회방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위 정부의 수족으로 움직이는 경찰관이나 정보원들의 보고만을 금과옥조로 이것이 사실이고 실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저는 내년 선거에 대한 문제도 암담하지마는 이 나라 장래도 걱정스러운 일이라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이나 또는 국회가 정부를 믿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총리나 내무부장관은 민주공화국의 총리이고 내무부장관이시지 전제국가의 재상들이 아니요 민주공화국의 총리고 내무장관이지, 지금 말씀 들으면 민주공화국의 총리나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아니라 공화당 공화국의 총리나 내무부장관과 같은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총리와 내무부장관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그 자체도 기억하지 않고 망발하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제 특히 내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현하지변을 토하시면서 참 평소에…… 과거 대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설교 강의하는 식으로 소태장의와 같은 웅변술을 발휘해 가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고 사실유무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현 정권이 내무부장관이나 총리의 말씀이 국회에서 보고하고 답변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공화당이나 민중당이나 이 나라 위정자들은 스스로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마디로 총리께서나 내무부장관께서는 국회에서 지금까지 답변하고 국회에서 보고한 집회방해사건 기타 과거의 언론탄압문제 밀수관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이 문제가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하고 주장하고 진상을 보고한 대로 이 나라 국민들이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느냐 총리께서는 그것을 국민들은 정부의 보고 정부의 진상을 발표한 그것을 믿는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하는 것을 장관과 특히 총리께서 두 분의 소신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장관께서 말씀한 것으로 보자면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도 하지 말고 대통령후보도 내지 말고 국회의원 선거도 할 필요 없고 오직 현재 공화당의 정권은 앞으로 이 역사가 계속하는 동안은 언제나 하나만이 정권은 연장되고 되는 것이지 다른 당에서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는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장관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장관이 되시기 전에도 제 은사님같이 저는 생각하고 언제나 존경했읍니다마는 이 감투를 쓰면 본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뵈면 전연 그렇게 사리판단이 어둡고 이런 분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이 되고 국회의 발언대에 서고 장관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없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평소에 엄 장관을 존경하고 엄 장관에게 배웠던 많은 후배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적인 면에서도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대단히 지금까지 해 온 또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반성해 볼 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니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동원하게끔 또한 말씀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이 책임은 저는 이번에 중앙정보부장 엄민영 내무부장관 길재호 사무총장 이렇게 해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유진오 씨 발언 이중재 발언 권중돈 발언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대통령을 노하게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에 그것을 질의해서 유권적 해석을 내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도록 만들게 했다는 것은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엄 장관이나 중앙정보부장이나 그 외 몇 분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래 물이 깊어야 배가 높은 것이지 아무리 큰 배라도 물이 얕으면 그 배는 얕은 것이요 아무리 적은 배라도 물이 깊으면 그 배가 높이 보이는 것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덕망이 있고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보좌하는 사람들이 졸렬하고 약하고 얕으면 그 대통령도 그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세상에 대통령께 보고되어서 이 대통령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라 유권적 해석을 내리라…… 저는 엄 장관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제 내가 집권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에 아 이것 선거법 위반이다 저는 이것을 상식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당은 발족 당시부터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당이 발족하는 것이에요.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정당법이나 그 모든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후보 아무게 아무게 하고 대통령후보 민중당 대통령후보 유진오 선생 환영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다 그러면은 앞으로 엄 장관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널리 비약을 시킬 필요도 없이 엄 장관은 이 나라 전체의 언론계를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기사 쓰면 신문에서 성명발표 때에 유진오 씨가 내가 민중당 대통령후보 유진오 이름으로 요청한다 이렇게 발표 안 해! 그냥 만나서 기자회견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 당의 정책 또 개인의 소신 이것을 말하면 신문에는 민중당의 대통령후보 유진오 씨는 몇 월 몇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전 언론계는 민중당의 대통령후보를…… 다시 말하면 선거운동을 해 주는 것이니까 사전선거운동으로 이것은 응당 고발을 해야 되겠는데 엄 장관은 전 언론계를 언제 고발하실는지 또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엄 장관이 한번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집권하면 우리 당이 집권하면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 정당이 우리 당이 집권하면 이와 같은 정책으로 우리가 오늘날 농촌경제를 이런 식으로 타개하겠다 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저는 엄 장관의 어제 말씀에 대단히 실망보다도 이것은 상식이 없는 그런 말씀을 했다 생각했는데 어제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내가 집권했을 때에는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하는 이런 말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건한 태도로 겸허한 마음으로 말할 때에 이 자리에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취소하면 내 그다음에 내 말을 하든지 내 이다음에 말하겠어요. 그것은 서로 피차간에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잘못된 걸로 취소를 하셔야지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에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정당을 해체해야 될 것이 아니요 뭐요? 정당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허니 이 말은 취소하시고 또 이 대통령후보 문제가 아무개라고 해도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것은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대통령후보를 공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후보 공천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선거법에 당에서 지명하면 그분은 대통령후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민중당의 대통령후보자 유진오 박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제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즉각 취소를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또 정부가…… 문제는 말하는 가운데에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명선거니 집회방해를 하지 않았으니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집회방해 하려면 얼마든지 하고 선거에 부정을 하려면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면 또 되는 것입니다. 허나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라든가 내가 집권했을 때라든가 민중당의 대통령후보니 뭐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말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을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셔야지 딴 답변 하실 것 없어요. 이 말만 딱 취소해요. 취소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 국민이 현 정부를 좀 믿게 하고 우리 국회의 야당 의원도 총리나 내무부장관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져야지 제멋대로 서로 놀고 그러면 이것이 되겠읍니까, 무엇이라고 정부가 말하든 그 말을 국민이 믿어야지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지금 야당에서 아까도 우리 류진산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했읍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 유세를 다니시면서 당한 그 사실을 피해를 입은 분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날 장관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 엉뚱한 소리만 해요. 부산에서 뭐 전차가 정전당해 가지고 몇 시간 하루 종일 안 다녔는데 20분밖에 안 다닌 걸로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민주주의의 서로 대화의 광장이 막혀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총리께서 아까 말씀한 지금까지의 보고 또는 정부가 진상을 밝힌 것은 국민이 납득하고 신임하느냐, 국민은 그 소리를 믿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와 내무부장관께서는 그 문제를 나와서 한 발언과 어제 말한 것을 그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시간관계로 해서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또 한 분만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시간도 지루한데 안 되었읍니다. 간단히 몇 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어떤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냐 아니냐 이것이 논쟁의 초점인데 지금 엄 장관 답변 말씀은 대충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어요. 내가 경청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야당의 선거관계법을 다루는 한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 보았읍니다. 어떤 특정정당이 자기 당이 집권을 하면은 그 정책과 정당을 어떻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펴겠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할 때에 그 당이 당의 주장으로 우리 당에서 집권하면 우리는 농촌문제는 여사 여사 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문제는 여사 여사 하기로 하고 뭣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지마는 대통령후보를 정해 놓고 그 대통령후보가 내가 집권하면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농촌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중소기업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법은 현 집권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사 여사 하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라고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같이 저는 들었읍니다. 마 대충 그렇게 얘기를 간추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그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러면 어느 당이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는 여사 여사 하고 할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어떤 특정정당의 대통령후보가 할 때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강정책을 표준으로 해서는 시비의 기준이 안 돼요. 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어느 당의 대통령후보가 자기가 대통령후보로 나가서 집권하게 되면 뭘 하겠다 하면 그 개강정책과 적어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대통령후보가 논하는 정강정책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강정책을 가지고 하나는 사전선거운동이 안 되고 하나는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라고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은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는 정당이고 하나는 특정 대통령후보다라고 하는 것만 틀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특정 대통령후보가 내가 집권을 할 때는 여사 여사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자면 이것을 헤아리건대 벌써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을 받았고 또 선거가 있다 하면은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낙선이 될 테니까 그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대통령후보로 정했다 하는 행위 가령 전당대회에서 모 씨를 대통령후보로 정했다 하는 이 행위 이 행위가 있고 또 그 행위 다음에 추대받은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후보로 추천한 그 행위로부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법 제30조인가에 보면 분명히 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나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는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안 본다. 이렇게 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당에서 어느 특정인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다룰 성질의 것은 안 된다 이 점밖에는 엄 장관도 어쩔 도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 그것도 만일 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면 모든 민중당 당원이든지 추대받은 사람도 전부 다 사전운동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은 도외시하고라도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반대로 공화당에 있어서는 물론 어느 특정인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한 바는 없읍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일반 국민이 박정희 씨가 다시 대통령후보로 추대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민중당에 있어서는 유 모 씨가 대통령후보로 부각된 것이나 공화당에 있어서 박정희 씨가 대통령후보로 부각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는 전당대회를 거쳤고 하나는 전당대회를 안 거쳤다는 차이만 있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피차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어느 특정인이 대통령후보로 말하자면 분명히 국민 앞에 유권자 앞에 명정이 되었다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었다 이 사실만 가지고 논거한다면 피차에 차질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가 의심을 갖고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렇다면 결국 그것도 피차에 구별할 규정이 되지 않는다 정강정책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냐, 사전에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대통령후보로서 등록도 하기 전에 한 것이니까 말하자면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밖에는 발뺌하실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자세히 드려다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려면 어디까지나 사전에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선거운동이라고 그러면 그 운동한 다음에는 반드시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선거가 있다는 것이 틀림없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즉 법에 가령 6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71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조문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선거가 있다는 것을 예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몇 월 몇일 날 선거가 있다라고는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추상적인 선거의 존재를 규정한 것뿐이고 구체적인 선거는 그 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 이 단계에 있어서 가령 유진오 씨가 호남방면에 가서 유세하실 때에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정부당국에서 문제 하고 있는 그 말할 그 당시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과연 엄 장관은 내년에 구체적인 선거가 있다라고 꼭 생각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엄 장관 답변을 보면 언제든지 법적 얘기를 잘하시는데 법적으로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라고 지금 논단하게 되어 있읍니까? 나는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몇 월 몇일 대통령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유 후보가 얘기할 단계는 법적으로는 없다 왜냐,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선거법에 몇 조든가요 제22조에 대통령 될 사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일 4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선거가 몇 월 몇일 있으려면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40일 전에 대통령선거일을 공고를 해야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가 있게 된다 공고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법에 있지만 그럴 리야 없겠지만 대통령선거일을 공고를 안 하면 선거는 없고 선거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공고를 안 했어! 그러면 추상적인 선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선거는 합법적인 선거는 아직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면 선거자체가 아직 있을지 없을지 법적으로는 모르는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나 좀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판례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도 좀 찾아 볼 작정이올시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선거공고일 후 등록하기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가 사전선거운동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아까 말씀 올린 그와 같은 것과 똑같은 취지올시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1시 1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홍 의원 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시간연장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방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간단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특정후보자가 등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안에 어느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혹은 어느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법 소정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선거운동이고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한 행위는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일 그 견해를 동의 안 하신다면 불초 홍영기가 나는 1971년도에 이 나라의 대통령후보로 나갈 테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만일 엄 장관 말씀대로 어느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전선거운동이다 어떻소? 그 점 법적인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또 동 리 이상의 말하자면 정당조직을 갖는 경우의 문제도 있으나 이것은 나중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유진산 선배의원께서 경찰의 말하자면 지나친 우리 동양도덕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참 문자 그대로 육두문자로 쓰자면 참 호래 자식 같은 행동을 했다, 참 심히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불행히 본 의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집회방해와는 다소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역시 경찰이 그와 같이 사병화가 될 염려가 많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 말씀 올리는데 이것은 덤으로 답변해 주셔야 하겠는데 무엇이냐 하면 귀하의 부하가 11월 11일 오전 10시에서부터 5시 사이에 마포경찰서하고 시경기동대가 200명이 세 추럭으로 분승을 해 가지고 노고산 19번지 소재의 약 6, 7세대에 들어와 가지고 남의 순수한 민사사건에 즉 말하자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는 그걸 해 가지고 원고 측에서 집달리를 데려가 가지고 강제집행하는 이 경우에 국비를 가지고 기르고 있는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이 200명이나 동원해 가지고 그 가옥을 뚜드려 부수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참혹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 경찰이 무엇 때문에 남의 민사사건까지도 관여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처지에 당한 것이냐 경찰이 이와 같은 남의 사권행위까지 행사에까지 관여하는 이 경찰이기 때문에 결국 집회방해도 할 수 있는 경찰이 아니냐 경찰이 완전 중립하고 명쾌한 것이라면 말이야 집회방해도 안 할 것이고 남의 사권행위에도 관여 안 할 텐데 이와 같은 것은 경찰의 근본적인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신인우 의원께서 서울시내 공화당 종로사무소에서 7명씩 이미 13회나 차출해서 훈련을 시켰고 이 훈련의 목적은 내년도에 있을 선거에 있어서 대리투표를 행사케 하고 또 이 투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리레이식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태가 중대한 것만큼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나 또 당에서도 꼭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부정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부정선거에서 빚어낸 결과를 되살펴 보더라도 장래에는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는 즉각 시정을 하여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곧 조사해 가지고 사실이 있다면 곧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책이나 기타에 있어서 국민이 이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의 소견이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이나 약속에 대한 가치평가는 국민 각자가 보는 입장에서 자유롭게 평가할 수가 있는 만큼 여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정부시책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식이든지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훌륭한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이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국민 가운데에서 몇 프로가 이를 믿고 몇 프로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거나 믿지 않는 국민이 있더라도 정부는 소신과 성의와 노력으로써 이해가 가도록 또 정부가 정한 정책은 뚜렷한 목표와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이는 이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국민이나 믿는 국민이나 또 그것이 정부의 입장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은 국회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정부의 발표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도 역시 꼭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소신으로서는 믿고 있는 국민이 많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의아심을 갖고 믿지 않는 국민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인우 의원 김상현 의원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시간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중립화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 관해서는 신인우 의원께서 과거에 경찰의 경험이 많으신 만큼 경찰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신인우 의원께서 소문으로 들으신 바와 실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찰중립화라고 해서 무슨 제도적으로 특별한 법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어도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둘째로 행사 때에 여러 가지 교통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든지 혹은 자동차가 잘 다니지 못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지방민의 열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지방의 행사에 관해서 퍽 그 너무나 열광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만큼 때때로 그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 교통질서의 유지라든지 기타 치안의 유지에 만반의 자세를 다 갖추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신인우 의원께서 정치적 쇼를 벌린다 또는 과장하는 것을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가령 공화당 국회의원이 현재 정당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화당정부의 수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양을 한다는 이런 것은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다른 뭐 위법되는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전반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가령 지금 현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후보로 정식으로 지명도 되지 않았고 또 합헌적인 정부가 합헌적인 정부대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사전선거운동과 같이 취급을 하시면서 지금 가령 민중당에서나 신한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는 설사 그것이 벌써 대통령후보로서 지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또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한 이런 것은 좀 이상스러운 만큼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고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국민의 신임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 역시 총리 각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더우기나 국민의 신임도의 정확한 측정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느니 만큼 저희들 소신으로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현 정부의 신임도가 장차 밝혀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김상현 의원께서 특정 정당이 가령 집권을 남용하는 이런 데 관련해서 정강정책을 발표하는 경우에 특정후보자가 내가 당선되면은……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대통령선거전을 두고 볼 때 퍽 단순한 것 같지만 국회의원선거전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에서 특정후보자가 나서 가지고 가령 현재 지구당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낙없이 요 다음 선거에서 공천이 된다고 하는 대세가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후보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하고의 여러 가지 관련을 생각해 볼 때에 가령 공화당과 민중당의 정당 정책을 발표하는 특정한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경우와 거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 아니라 가령 특정정당에서 어떤 후보자라고 지명된 뒤에 후보자로써의 그에 활동을 하는 경우와 특정정당의 당세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정당의 경우와 특정후보자의 경우와는 다소 의미가 다른 것이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도 특정후보자의 어떠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것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특정정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하는 것 혹은 집권이 되면 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정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당의 본래의 사명인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특정후보자에 관련해 가지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혹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라면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특히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일이 공고가 된 후에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역시 유권해석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유는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질문하기를 사전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음 예시 중 어느 것에 부해야 할 것인지를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전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18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공고일까지 선거공고일로부터 공포일까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법 공포일까지 하는 이러한 몇 가지 가상을 두고 질문한 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63년 9월 24일에 해답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선거법 제30조 및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을 위반하여 당의 선거에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것임 하는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이 공고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일이 공고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로 말하면 선거운동으로 말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 그 답변 가운데에도 공고일 후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선거가 있냐 없냐는 선거일이 공고가 되어야 비로소 선거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고일이 지난 다음에 공고한 다음에 어떤 특정후보자가 등록하기 전에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인바 거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공고한 때에는 문제는 답변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등록한 다음에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위배된 것은 안 된다, 그 나중의 문제가 안 되고 전후로 보게 되면 그러면 10년 전에 한 것도 해당된다 그 말씀이야 그것은 어느 시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 시점은 선거공고일 후에 어느 특정후보자가 등록하기 전 한 행위가 사전선거행위라 그 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러시고 아까 노고산동에 말하자면 개인을 강제집행을 할 때에 경찰관 동원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거운동…… 선거기일이 공고된 때부터 선거 해당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 그때까지에 있었던 행위만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소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그때그때의 이 행위의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대상 등의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해 가지고 이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냐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실태에 따라서 그것 하는 만큼 가령 지금 71년도 선거를 논한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너무 소원하다든지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에 의했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난 뒤가 아닌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이전의 행위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관이 뭐 민사사건에 개입했다 어쨌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제 자신으로서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치안확보를 위한 행위가 아니고 민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하는 이런 유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