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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5
의사진행발언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6대 국회도 앞으로 총선거를 앞두고 진지한 의사진행을 시키는 것이 오늘 아마 최종의 날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6대 국회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나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 지적해서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정된 시간이 지금 11시니까 1시까지 2시간, 120분이 남았읍니다. 여기에 상정된 법안은 26개 법안 5분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30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며칠 연기를 해 가지고 회기를 연장시켜 가지고 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많은 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5분만에 하나씩 뚝딱뚝딱 넘기려고 하는 전주곡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은 국사를 위해서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물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했고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소정의 수속은 밟은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안 중에 토론에 참가할 또 질의를 해야 될 법안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의장은 또 운영위원회 당국은 이와 같이 마지막 판에 가서 이렇게 우보지지 하게 걸어오던 국회가 26개 법안을 2시간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저의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처사는 의장을 비롯한 국회운영 당국이 국민에 대한 중대한 죄과를 범하려고 하는 전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항상 의사진행의 효율화, 국회운영의 합리화 이런 것을 부르짖었읍니다. 또 개원 벽두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이야! 만일에 이 나라의 국민이 두려운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일사천리 격으로 5분간에 1건씩 상정시켜서 결정지으려고 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에요. 만일 오늘 기일이 모자...

순서: 23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인천시도 확실히 현행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여당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없고 시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주장입니다. 어디서 재원이 나서 또 구를 설치하고 많은 직원을 두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는 하지 않고 구는 설치한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상투적인 궤변이다 이거야. 재정이 없어서 시의원도 둘 수 없는데 구를 설치해서 많은 직원을 둔다 구를 3개 구, 4개 구를 두면 직원을 얼마를 둡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 여당의 궤변을 들을 것 같으면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게 국회가 만들었다 이거야. 지방부가세는 다 폐지해 버리고 국세도 고치고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는 돈을 주면서 재정이 있으라고 해도 있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군사쿠데타 이후에 군사정부 시절에 각 시․읍․면 소유 기본재산은 초토의 전설로서 다 매각해 치웠어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백년 가더라도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년 가도 지방자치하지 말자는 얘기야. 지방자치 못 하도록 만들었어. 재정적 뒷바침 없어서…… 그러나 재정적 뒷바침이 없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궤변 중의 괴상한 궤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자치능력이 없느냐?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아서는 우리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것은 자치능력이 없는 것이냐? 또 왜정 식민지 시대에도 혹독한 정치 밑에서도 그래도 민의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래서 시․읍․면에 시회의원이 있고 면협의회의원이 있었어. 그때가 지금보다 낫느냐 이거야…… 만일 오늘이 그때만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재건이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야…… 국가재건이 있었는데 어째서 시․읍․면이 왜정시대보다 못하느냐 이거야. 지방자치를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시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여당의 ...

순서: 71
이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에 대한 이것은 이미 여야 간에 두 분이나 질문을 했읍니다. 그 번잡성을 피하는 의미에서 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업기금법안이고 또 이것은 우리 민족적으로 해방 전에 혹독한 일제치하에 있어서 국내외에서 애국운동을 하다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우리 후인으로서의 보답 또 민족적인 보답 이런 이유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자유당 치하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이 법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민주당 치하에 있어서도 미쳐 할 수 없었고 오래간만에 이 법안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통과될 직전에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좀 알맹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 제1조 제2조 이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됐읍니다마는 그 골자가 되는 제3조에 있어서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서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업기금은 그분들이 일제와 항쟁해서 투쟁했다 하더라도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인해서 소득되는 원화자금으로서 조성한다 이렇게 야박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선열들에 대한 보답이 되겠느냐 그러니 일제와 항거했으니 그 일본민족에게서 받아들이는 돈으로 이분들을 대우한다 인과응보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느 의미에서는 독립유공하신 선열들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약소국가이고 외국원조에 의해서 국방력을 유지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시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이것 받을 만한 기금을 우리가 낼 수 있을 것이요 또 백 보를 양보해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돈이라 하더라도 대일청구권자금이라 하는 것은 무제한 자금이 아니고 유상 무상의 유한자금이 ...

순서: 73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보사부 당국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과연 해방 전 또 한일합병 전후 왜 우리나라 국가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하게 대일청구권자금이라는 명목을 넣지 않고서는 이 사업기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무슨 까닭에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자금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것인가 보사부 정부당국이나 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히 입법을 하는 이상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자금에서 조성된 원호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얼마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법률적 가치가 있느냐 적어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분들의 이 선열들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도 우리 민족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법안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보사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설혹 이 자금이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 문구만은 본 법안에서 삭제하고 자금액수를 명시해 가지고 명실공히 우리가 보답하는 법안이 되도록 이렇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 당국이나 정부 측 또 이것을 심사한 위원장의 답변이 계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순서: 79
보충질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견 대수롭지 않은 것같이 보사위원장이나 정부 측에서나 답변을 하지마는 결코 이것은 우리 민족정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일투쟁을 하신 분이니까 대일청구권자금에서 들어온 돈에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부당국이나 보사위원장한테 묻겠는데 그러면 항일투쟁을 하신 분인데 한일국교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그 유공자들은 괄세를 해도 좋다는 것이…… 또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침범을 했으니 너희한테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민족정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 어리석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안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민족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3․1 선언문에도 있고 또 3․1 선언문 이외에도 우리 독립선언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고 백의투쟁한 그분들이 일본놈들한테 대가를 받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옳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거니와 오늘날의 현실은 그러하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제와 항거해서 희생된 독립유공자들은 일본사람으로부터 보상된 돈으로서 그러한 우리가 그 선열들을 위로하는 사업을 하고 만일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격렬한 투재을 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한 우리나라에 유공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소련사람이나 중공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야 이분들한테 대우가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전혀 주체성이 없느냐 이거에요.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선열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는 가장 원한의 대상이 되는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합리적인 것같이 생각하는 주무위원장이나 정부의 장관인지 차관인지 모르지만 그 소행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이거에요. ...

순서: 16
법안이 제안설명과 의장의 ‘이의 없소?’를 물은 일련의 사태로서 지금 4안건이 넘어갔읍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저 뒤에 서 있는 계표하는 여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의석에 앉은 분이 70명입니다. 175명의 과반수가 얼마입니까? 과반수 정족수미달의 국회에서 법안을 털커덕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사양에 가까운 이 마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의장은 성원을 시켜 가지고 합법적으로 성원을 이루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해야지 덮어놓고 ‘이의 없소’ 이러한 관습이 최근에 연일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의장 자신이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뿐만 아니라 확실히 2항 3항 4항에 대한 통과는 위법인 것입니다. 불법이며 무효인 것입니다. 어떻게 재적과반수가 못되는데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이렇게 방약무인적인 국회가 되어 가지고서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서 커다란 죄악을 자범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의사진행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한 안건이 결정될 때에는 적어도 재석수를 조사해 가지고 과반수가 넘었을 때만이 이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결정짓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순서: 7
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 당국이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한 이후에 우리나라 노무단이 많이 고용되었고 저간에 본의 아닌 노사관계에 때로는 극한투쟁, 때로는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날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한 것은 국가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기에 진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적어도 항상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각 의원의 손에는 심사보고서만 있읍니다. 심사보고서만…… 소위 이 비준동의안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지금 사무처 당국에 얘기해서 비로서 입수해서 발언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중간쯤밖에는 보지 못했읍니다. 나는 정부가 여러 차례에 긍해서 실무자회담을 통하고 신중을 기해서 한국 노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같이 이렇게 외무부차관이 말씀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주의 깊게 간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노무단원의 처우에 있어서 적어도 유엔결의에 의해서 파견된 군대가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자유애호시민을 노무자로 고용할진대 의당 유엔기구의 하나인 ILO 기준에 도달하는 대우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 터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시된 구절이 없어요. 과연 한국노무단의 처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에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에도 질문을 했고 한 바에 의하면 ILO 가입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또 아세아지역의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장관도 참여를 해서 적어도 불원한 장래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유엔기구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을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가 설혹 아직까지 I...

순서: 10
의장!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지금 외무부차관이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저히 그 의문점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소위 그 협정의 6조2항을 지적해 가지고 노동자의 그 노동법령에 의한 기본3권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말단까지는 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한 바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더욱 의문이 짙습니다. ‘고용원단체 또는 고용원은 노동쟁의가 상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것은 가진다 했어요. 가진다는 것은 가진다 했어요. 그러나 다만 그 단서가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군대의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내 비로소 묻노니 외무부차관은 어떤 경우가 우리 한국 노동자가 아메리카 군대를 상대로 해서 그 고용주를 상대로 해서 파업권을 행사할 적에 어떤 경우가 심히 군사적 작전을 방해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심히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현령비현령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한국 노무자가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막았읍니다. 사실상 막은 것이에요. 막은 것은 막은 것이라고 해야지 길이 트였다고 해 가지고 쓸데없이 이 길이 트인 줄 착각하고 우리 노무단이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도한다는지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추태만 연출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위신을 추락시킬 것뿐입니다. 어째서 이런 함정을 파 놓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의문을 아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노무자가 결코 유엔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작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파업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거나 또는 자기의 욕구에 충족치 못한 때에 ...

순서: 14
이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에 긍해서 사전 선거운동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정부에게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청산유수 격으로 정부는 부인일변도로 답변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는 기왕에 여러 차례에 긍해서 이 사람이 질문한 모든 사태는 더욱 구태의연하게 조직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또다시 질문하는 것이 도로무공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기회에 사양에 가차운 이 국회에서 이 기회를 넘기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총선거에 대한 결과를 의욕에 찬 눈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민의 자의에 의해서 투표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 공포가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은 현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예하공무원에 대해서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지시하고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과연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선포가 실시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회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적으로서 비유해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항간에 유포된 얘기는 야당통합이 이루어지자 아연실색 대경한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소위 5단계준비설을 유포시키고 있읍니다. 이 5단계준비설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지 총리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 5단계준비설 가운데에는 민주주의를 말살할 가공한 계획도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유포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불식할 만한 정부의 태도를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공명정대하게 경찰은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다, 엄정이순하...

순서: 19
지금 도동사건에 대해서 내가 물은 핵심을 장관이 잘못 알고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좌우튼 구타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가서 이런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정치적 쇼라고 발표하게 되었느냐 또 그 사람이 맞지 않은 것을 혹은 도박장에 갔던 어떤 장에 가서 싸웠던 그 사실에 있어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할 성의는 없는 것이냐 또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폭행이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구속송청을 하든 징역을 보내든 그것은 별문제로 하되 적어도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가지고 갈빗대가 두 대가 부러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예하 감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진상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유린을 당해도 좋은 것이냐? 문제는 그 사람의 죄는 죄대로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갖다가 갈빗대를 둘을 부러뜨리도록 두드리고서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지금 송청되어서 형무소에 가 있는 피의자 또는 그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을 대질시키든지 조사해 가지고서는 이러한 남의 폭행을 송청을 해서 다스리면서 경찰관은 폭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곧 무법상태를…… 무법천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야당 사람은 맞아 죽어도 호소 못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에요. 어째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활동에 대한 어떤 말씀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야당 사람은 경찰에 가서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호소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5
지금 농림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심사보고라든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읍니다. 이 사람도 농어촌에 있어서 그 지붕의 개량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촉진법안을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지구가 생긴 지가 70억 년이 되고 인류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5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는…… 진화과정을 겪어 오는 데 있어서 어느 때는 토굴을 파 가지고 토굴 속에서 산 일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구목위소라 해 가지고 나무를 옆에 나무를 모두 끌어모아다가 붙여 가지고 그걸로 풍우를 피하고 살아온 일도 있읍니다. 대체로 우리가 의식주의 자유 이것은 인권의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옷을 입을 자유 밥을 먹을 자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자유, 물론 근대화를 부르짖고 또 전진을 외치는 공화당 정부이고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붕을 개량하면 근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마는 결코 우리가 진실한 근대화는 지붕만의 개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개량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생존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의 속도로서 개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써 지붕을 어떻게 개량시킨다 또 어떻게 촉진한다 이것이 과연 입법정신에 부합하느냐, 결코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붕개량 일대 촉진은 이것은 일개 군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지사는 더욱 잘할 수가 있읍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충청북도를 우연히 여행한 일이 있읍니다. 충청북도 지사가 순차적으로 그 참 여러 가지 자금을 돌려주면서 이 지붕개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충청북도 지사…… 당시에 신명순 지사입니다. 지금 농협회장으로 있읍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데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물론 법은 다기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읍니다. 영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여자를 남자로 ...

순서: 13
요전에도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와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해 가지고 의장도 앞으로는 시정하기를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저 7항․8항․9항 이것은 심사보고에도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체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저것이 조약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 다시 말해서 외무부 소관에 속한 사항 이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37조1항10호 교통체신위원회 체신부 소관에 속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명백히 양 위원회에 어느 위원회에 소관된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런 것도 있지마는 의사진행의 원활 그리고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7항․8항․9항은 의당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들어서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와 같이 약속을 했고 또 당시에 외무위원장도 나와서 앞으로는 교통체신위원회에 또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6대 국회는 의장을 위시해서 하겠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6대 국회의 상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이 체결되는 데 체신부장관이 외무위원회에 가서 증언하고서 결정하는데 체신부 소관사항을 맡은 교체위원회는 전연 아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국제전기통신협약 또한 그렇습니다. 또 세계상업통신위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욕속반졸 로 빨리하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졸렬한 처사가 된 것입니다. 정치의 요체가 사민지지 라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 사람이 알고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 국회의장하고 약속된 것도 오유 에 귀하고 또 외무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그 당시에 순간적인 모피 밖에 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서 6대 국회에 이러한 관례가 계속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은 이 7․8․...

순서: 17
감투가 무거우면 이야기도 그렇게 쉽게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무위원장이 확실히 요전에 이와 같은 유사안건을 다룰 적에 소관위원회와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본 의정단상에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무시하고 경미하니까 했다 외무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서 경미한 줄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적어도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폭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외국과 조약을 하는데 경미하냐 이것이야. 국내적인 문제라면 모르지만 외교적인 문제를…… 외무위원장이 감투가 무거우니까 그러한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외국과 조약 체결하는 것을 간단한 안건이고 경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통합니까? 경미한 이야기 같으면 양국대사 간에 그 무슨 요전에 한일문제도 메모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마는 메모 정도라도 할 것이요. 적어도 양국이 국가가 내용에 책임을 지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째 경미하냐 이 말이요. 외무위원장 자체가 이러한 사고로써 의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타 위원회의 권력을 침해하고 또 자기의 본 의정단상에서 약속한 소론을 폐리와 같이 버리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해괴망측한 외무위원장의 증언은 일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국과의 조약 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느냐 말이야. 경미한 사항일 것 같으면 조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조약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벌써 중대한 사실이라 그 말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시에 의사진행발언 한 것을 그 사회한 분이 이효상 의장입니다. 장 부의장은 그때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이 약속을 했고 외무위원장이라는 분이 와서 그렇게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발언이고 무엇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의장 마음대로 하고 외무위원장 마음대로 하고 타 위원회 소관장관 불러서 증언이나 청취하고 무소불위가 될 것이에요...

순서: 13
요 며칠 전에 행해진 대통령 연두교서나 또 여당의 책임자인 김종필 씨의 기조연설에도 각각 공명선거를 강조 표방했읍니다. 또 우리 야당도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 모든 정치인이 공명선거를 주장하면서 오늘 다시 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사전선거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 현 사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통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후진국에 있어서의 관력이 선거에 크게 작용함으로써 후진국의 민중의 의사로서 결정하는 선거는 퍼브릭․오피니온이 아니고 포리스․오피니온 즉 관력의 의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특히 군정의 후신이며 근대화를 부르짖는 현 정권에서는 정보정치가 무엇보다도 지극히 근대화해서 야당분열을 획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수단방법이 지극히 교묘화해지고 있읍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2차 대전 전에 관습으로는 내각책임제이지만 헌법상으로는 천황에게 전권이 있어서 다수의석을 점령하는 정당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천황의 조각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각을 조직하였읍니다. 보수정당에서도 집권을 하여 선거만 하면 언제나 집권당이 승리하는 것이 통례로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일 가운데 송방 내각과 청포 내각 때만 집권당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권력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보다 의회정치 경험이 짧은 우리 한국에서의 관권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며 그 위에다 또 부정선거를…… 부정선거의 예비행위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임명제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어느 정권도 어느 장관도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장담 아니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겠다고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가 더욱 더 심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으로 말하는 공명선거가 실제로는 부정선거가 될 징조가 더...

순서: 9
우리 대한민국은 농본국가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이런 농본국인 국가에서 농업기본법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그 농림위원장께서 말씀이 무슨 학계 농업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농업정책을 그런 분들에게 농업전문가라든지 농업에 대한 학계 전문가에게 물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법률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이런 법안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이 법안의 골자가 제28조 ‘대통령 직속하에 본 법을 위한 본 법에 의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농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이 농업정책심의회설치법이에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 농림위원장께 차문하노니 도대체 우리나라 어느 법 어느 조문에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이것이 입법사항입니까? 본인은 법률에 대한 조예가 깊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문외한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경기에 있어서의 룰 모양으로 이것을 한 준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수로 말할 것 같으면 먹줄이 되는 것이요 무슨 한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금이 그어져야 되지……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이 농업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농림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농자는 천하지대본으로 아는 농본국의 국민이고 국회의원인 만큼 또 지금 농림위원장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헌법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농업에 대한 헌법인 만큼 시책을 강구하거나 조치를 강구하거나 하는 것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르겠읍니다. 국회를 통하지 않은 농민의 헌장에는 뭐 이렇게 시책을 강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

순서: 12
그런데 저 위원장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상식 이하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식 전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국회법이…… 알지 못하는 점 또 의견진술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법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 이하의 입법이라면은 또 모르겠읍니다. 상식 전무의 입법이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의문 되는 구체적 사실을 묻는데 상식 이하의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을 박탈하려는 천상천하유아독존 하는 독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회의원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더욱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불행해서 야당 의원이고 우리 정족수가 적기 때문에 항상 평의원입니다. 위원장이라는 고귀한 자리에 앉아서 고귀작업을 하고 각 정부의 관청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면모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찍혀 있읍디다. 나 그 사진을 보고 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례를 하고 다닙니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면모의 분들이 일하는 마당에 있어서 모르는 점을 묻는 데에 대해서 상식 이하니까 답변을 안 하겠다 국회법 제 몇 조에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상식 이하의 질문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 농림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기본법이 만시지탄이 있다, 농업국이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으로 아는 나라에서 농업기본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다만 이미 입법을 하는 이상 또 1년 6개월이라...

순서: 15
극장광고를 볼 것 같으면 영화라는 영화는 전부가 사상 초유의 최고걸작이고 세계적인 인기독점영화이며 만일에 약광고를 그대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병들어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경제는 성장 일방이고 국민생활은 향상 일방이고 외교는 확대강화 일방이고 정보활동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강화 일방으로 전진한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본격적인 연설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차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할 수가 없읍니다. 김귀하 선수를 만나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만나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와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여기에 와 하려면 뭐 대정부질의라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 국회에 나와서 호화찬란한 얘기를 벌릴 적에는 참 현하의 웅변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입장이 괴로우면 그 사람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1948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인권선언에 의하여 거주․여행의 자유는 공인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거주하였고 또 그의 처자가 현재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김귀하 선수가 일본대사관에 망명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사실상 캄보디아경찰에 체포되게 하여 북한으로 강제압송 하게 하였읍니다. 일본이 재일교포를 북송할 때에는 유엔인권선언에 규정된 거주자유원칙을 인정한 인도적 조치라고 이렇게 말해 왔읍니다. 이번에는 그와는 정반대의 비인도적인 조치를 감행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총영사관에 전화연락 한 번만 하였더라면 한국 측에서 인수했을 것이고 또 만일 한국영사관으로 안내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차에 태워서 안내해도 하였을 것입니다. 김귀하 선수가 일본대사관 앞 200미터 지점에서 캄보디아경찰에게 체포된 것을 보면 일본대사관에서 캄보디아경찰에 사전연락을 하였고 체포케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교활하고도 비인도적인 처사는 전 세계적으로 규탄을 받지 않으면 ...

순서: 17
본 의원은 평소에 신념이 그러하고 또 내가 출마해서 선거연설을 할 적에도 시시비비주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신념이고 내가 그러기로 약속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말씀하는 그 자세가 그래도 정 총리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는 징조를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국회를 생각하는지 지난번에도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장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고도 추상적이야 도저히 신빙할 공신력이 적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묻겠는데 부산에서 민중당강연을 오후 2시에 하는데 어째서 그날 12시부터 전차고압선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전차가 다니지 못했어 또 때를 맞춰서 자동차는 소화기검사라고 해서 전부 붙잡아 매놨어. 교통마비상태를 가져왔다 이거야. 이러한 사태는 부산 전 시민이 인정을 하고 공화당 사람이나 야당 사람이나 다 같이 공지의 사실이야 이러한 사실을 장관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집회방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야. 그리고 요전 예산결산위원회 때 정 총리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그렇게 궁지에 몰려서 참 국회에서 다시는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책보따리를 들고 나간 테러조작범의 유일한 혐의자인 종로경찰서장 하 모라고 하는 자가 다시 발탁 기용되어서 포항서장으로 취임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전 국민의 빈축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찰동지들의 빈축의 대상이 되어 있어 당시에 치안국장이 그 발언한 익일에 치안국장이 나를 찾아 왔어. 내가 그때 말하기는 추잡한 짓을 한 마포서장의 복직 또 이 테러조작범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징계 중에 있던 시경수사과장 그것을 다 들어 얘기했어요. 그러나 경찰이 인사를 일단 발령하는데 경찰의 체면도 있고 해서 적어도 종로경찰서장 지위에 있던 자는 이것은 기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거 자기도 시정하겠다고 그랬어. 당시...

순서: 20
이 본법의 개정골자가 자본금 25억을 43억으로 증자하려고 하는 데 의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4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그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정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25억을 43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년도의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만일에 신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없이 이러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법안의 개정으로서 신년도에 연도 도중에 예산추가경정의 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신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 정부가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의 반영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는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법안을 심의 통과시킨 상공위원장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제9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사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주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입법체제가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책임제에 있는 우리 입헌하에 있어서 행정부 안에서 각부 장관이 상호 협의하는 사항까지 과연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 훈시규정 훈시적 내용 또 사무적 내용 이런 것까지를 법률로서 협의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 협의라는 용어가 지극히 모호해 가지고 법정사항으로 정하기에는 대단히 모순됩니다. 협의라는 것이 전화로 얘기를 해도 협의가 될 것이고 또 구두로 얘기를 해도 협의가 될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입법의 권위로 보아서 행정부 내에서 각부 장관 상호 간에 협의하는 것까지 법정사항으로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

순서: 2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민중당에서 파견한 예결위원으로서 또 그리고 야당 간사로서 며칠 동안 짧은 기간이지마는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본 예산안을 다루었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투쟁 또는 타협 이러한 길로 해서 이론을 접근시키는 것이 옳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고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읍니다. 제가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여러 차례 본 단상에 와서 발언한 바가 있지만 이 시간처럼 이 사람이 중요한 책임을 느끼고 중요한 각오를 가지고 중요한 결심을 가지고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어제 여야 간에 오랫동안 진행된 얘기에 입각해서 여야 총무단이 시일을 정해 가지고 시한부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유 밑에서 우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도록 했고 어제도 12시가 넘도록 서로 때로는 이론투쟁과 또는 때로는 타협 이래 가지고 본안을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여기에 나왔읍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야총무회담에서 예산 주무장관인 장기영 장관과 같이 앉아서 본인도 참석하여 얘기한 가운데에 이 재해대책비 그리고 자조근로사업비, 수해부흥비 여기에 대해서는 부표를 계속해서 여야 총무단이 다 합의가 되고 정부의 장기영 장관도 수락을 했읍니다. 그래 어제부터 내논다는 부표가 나오지를 않아 저녁에 된다 아침에 된다 1시간 후에 된다 2시간 후에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예산 주무장관인 장기영 장관의 말씀을 우리는 성실하게 믿고 어제 소위원회에 넘길 때까지 부표가 나오지를 않아서 다시 독촉을 했던바 저녁에 소위원회 회합 적에는 반드시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믿고 갔읍니다. 갔더니 인쇄가 미처 되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한 번 여야 총무 간에 합의가 된 것을 재확인하고 장기영 장관은 확실히 오늘 아침 9시 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개회되기 전에 내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더니 예산국장더러 물어보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