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한 보고 ―

의사일정 제2항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민중당의 류진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귀하 선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 시간에 누구나 다 그 무엇인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러한 비분과 감상을 아니 느끼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수에게 쫓기는 사슴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살려 줄 것을 요구할 때에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구원해 주고 이것을 감추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설에도 많이 있는 것이고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의 양심은 이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갔든지 간에 이북에 갔다가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프놈펜에 와 가지고 망명을 시도한 김귀하 선수의 그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마는 그 행상을 우리가 대강은 짐작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통한 것이 있읍니다. 만일 그 사람이 조국의 품 안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또는 자기 처자가 있는 일본으로라도 망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몸부림치듯 일본대사관을 찾아가고 우리 총영사관을 찾아가고 하는 그 심정에 반만이라도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직원이 열의를 보였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연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정부의 금번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영사관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망명을 요구하는 사람을 비호할 권리가 이것이 외교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구차한 법 이론인 것이고 만일 내 품 안에 돌아온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 내 동포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야만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자기 사명감에 투철했더라면 이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을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정 총리의 보고를 듣고 또 외무부차관의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전연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 총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자유진영에 망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넣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내 말이 좀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사도 간 뒤에 나팔 부는 격이고 사람 죽은 뒤에 처방 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실감 없는 얘기 그야말로 적당한 말을 하신 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정 총리 자신이 이북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의 양단된 데에서 나오는 온갖 비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통절히 마음 아파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다룰 때에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불행한 데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한 발자욱이라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진취적 정신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이러한 진지한 태도로 나와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 차관의 어제 장시간 여기에서의 답변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달리 해석을 한다면 캄보디아와 같은 먼 나라의 일이요 더군다나 그 나라에는 세계로 나오는 문호가 지극히 좁고 또 그 국가의 성격이 가장 거의 원시적인 데에 가까울 정도로 비문화적이고 비현대적이고 심지어 전화가 사정이 지극히 나빠 가지고 전화연락조차도 할 수 없는 나라요 거기에서 외국으로 나오려면 프놈펜의 공항을 이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조금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에 있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이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진상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혼미하게…… 혼미한 데 빠져들어 가도록 하는 이런 중언부언을 되풀이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현지책임자 한 모라고 하는 총영사를 위시한 그 직원들의 무책임하고 조국적인 양심 이것이 전혀 마비되고 따라서 자기의 의당 할 일에 대해서 태만하고 임무를 포기하고 이랬다 하는 점은 대한민국정부의 평소의 허장성세하고 일단 유사시에 언제나 이러한 낭패를 가져오고 나가서 국위를 실추시키고 나가서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한 감독관의 입장에서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려는 이러한 저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조차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만일 예하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자의 정신이 투철하게 발휘되고 평소에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 총영사관직원들의 행동과 그 활동이 이런 정도에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고위층에 속하는 지도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본신문의 요미우리 12월 9일 자에 일본대사관에서 보내온 소식으로 본다면 김귀하가 9일 현재 지나간 9일 현재 캄보디아정부로부터 북한에 인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벌써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날짜 일본신문 아사히에 김귀하가 망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이 너무도 참 비극적인 염원입니다. 속아서 북한에 갔더니 북한 땅이 지상의 낙원인 양으로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꼬임에 빠져 가지고 갔더니 가 보니 전연 자유가 없어!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빠져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랫동안을 두고 생각했다 마침 가네포경기가 있는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 자유가 몹시 그리웠다 나가서 일본에 있을 때에는 그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사회가 조련계의 환경에 지배되는 사회였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지만 와 보니 대한민국이야말로 나의 조국인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12월 10일 12일 우리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의 한 구절을 보면 김귀하가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본대사관에 갔으며 7일 날에는 한국총영사관에 들렸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7일 8일 양일간에 일본대사관을 찾아갔고 또 7일에는 우리 한국총영사관을 찾아갔어. 그런데 그 전후의 사실을 놓고 우리가 검토해 보면 먼저 일본대사관을 찾아갔고 거기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찾아갔어. 총영사관을 찾아갔더니 한국총영사관에서 밥을 안 주어서 배가 몹시 고팠다는 얘기를 8일 날 일본대사관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털어놓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제 김 차관 말씀이 밥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밥하고 차를 대접했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마는 다른 신문을 보면 대사관에 대해서 밥을 안 주었든 배가 아팠든 간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총영사관에 갔더니 전연 요령부득이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읍니다. 어저께 말씀을 듣더라도 한국총영사관에서 김귀하를 대할 때에 한기봉 총영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내가 듣기로는 중국 출신 중국여자예요. 일본 말을 무척 잘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도 느꼈고 또 당황도 했다 이래 가지고서 김귀하로 하여금 부득요령이라고 하는 불평을 일본대사관에 가서 털어놓도록 된 것이다 적어도 나라에 따라서는 외교관은 외국여자를 아내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어떻든 자기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주재하는 외교관의 부인은 그 남편 되는 외교관의 정신과 다름없는 차이 없는 그러한 정신적 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황하고 또 캄보디아정부의 경계가 삼엄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불안을 느끼고 이래 가지고 찾아들어 온 그 불쌍한 새를 그대로 죽는 곳으로 알면서 냉대를 한다 푸대접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만일 총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만큼 그가 올지 모른다고 할 때에는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쯤은 다 지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 나는 이것은 무슨 외교진용 말하자면 우리 재외공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직원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나 내치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다 그 실속 없는 마음의 정신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며 무엇이 공무원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결심이고 또 자기 사명이라 하는 데에 대해서 평소에 전연 이것이 실행이 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이 뻔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기봉 총영사는 13일 현재 캄보디아에서 김귀하를 보호 중이라 이렇게 분명히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표욱 제네바주재대사는 또 사이공에 있는 국제적십자지부에서 직원을 프놈펜에 보내 가지고 김귀하를 구출하기 위해서 활약 중이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공에 있는 국제적십자직원이 프놈펜에 간 사실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일본대사관의 연락에 의해 가지고 보고에 의해 가지고 9일 현재 벌써 캄보디아로부터 북한의 손에 김귀하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러한 보고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외교관은 항시 전시나 다름없는 긴장과 주의를 가지고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조그마한 지방에서 그렇게까지도 정보가 어둡고 그렇게까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거기다가 총영사관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설치하고 두고 있고 거기에다가 총영사 외에 직원을 파견해 두고 이것이야말로 다변외교를 한다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그야말로 전시적 효과 그야말로 이것이 국위를 선양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속임수 같은 이러한 만반 서정에 있어 가지고는 그 행투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참으로 마음 아프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12월 16일 자 중앙일보를 보면은 첫째 7일 우리 총영사관에서 일본대사관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도 8일 상오, 8일 오전에야 일본대사관을 찾아갔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남의 나라의 일본대사관에 김귀하가 뛰어 들어가서 보호를 요청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의당 우리 총영사관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있는 이상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그날을 그대로 지나고 8일 오전에야 일본대사관에 우리 총영사관 직원이 갔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도 이것은 태만을 떠나서 비국민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나는 극론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할 것이고 캄보디아가 거리로서 수만 리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사정이 그와 같이 어둠 속에 젖어 있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진상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만큼 아니다 기다 해 보았자 어떤 것이 참말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에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 어쨌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요 나라에 대한 배신 내지 배임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만큼은 누구의 가슴에서나 다 이것은 불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것은 앞으로 답변에 있어 가지고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압니다마는 첫째 몇 가지를 묻겠는데 이 김귀하는 이것이 정치적 망명이 아니에요. 참 그야말로 자유가 그리워서 자유를 찾아서 자기 조국에 돌아오려고 이러한 구차하고 힘들고 이러한 좁은 길목 길을 더듬어서 오려고 애쓴 참 그야말로 인도주의의 근본에 속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적에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도 ‘누구나를 막론하고 박해로부터서 보호를 어떤 나라에 희구하고 또 요구를 할 권리를 향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총리로부터도 크게 분노를 표현했고 또 차관으로부터도 일본정부의 무성의하고 간교롭게 책임회피만 하는 데 급급하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난번 평신정사건 때 사람이 자기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아홉 사람을 북한으로 가고자 한다고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고 하는 네 사람을 우리나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어쨌든 북한에서 이미 떠나 가지고 제삼국에 와 있으면서 일본대사관으로 들어왔다 이것이에요. 일본대사관 영내에 들어온 이상 그것은 거의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불가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또 그 망명요청자를 비호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인도주의, 거주지선택의 자유, 불과 수개월 전에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했던 그 정책이 이렇게 이번의 경우에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일본이 우리 한국을 무시 멸시 나아가서는 한일우호조약을 다시 체결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 조약을 짓밟는 이러한 태도라고 보지 않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일조약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일일이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일조약 그 자체가 총체적인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일본이 이와 같은 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일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만 될 것이고 지난번 교포북송문제가 아닌 북한기술자와 프랜트수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장시간을 두고 논란을 편 일이 있지만 그때에 정부는 적어도 정신에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정면에서 조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일시 크게 문제가 되었었읍니다. 이번의 경우 정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일본은 지금도 교포북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이 우리가 국제적십자사를 움직여 또 우리 국민이 총궐기를 하고 또 외교의 찬넬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이와 같은 비인도적이고 비우호적인 이러한 처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양국 국교관계라든지 이웃나라로서의 일본이 취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 가지고서 맹렬한 반대와 또는 설득을 했었지만 결국 계속해서 보내고 있읍니다. 지금 아마 140여 회의 배를 통해 가지고 가고 있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서 북괴와 공모 합작해 가지고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거의 속임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북송하여 김귀하의 탈출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그 질곡, 지옥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때 일본이 북송에 협조했다고 하는 나아가서는 일본이 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교포를 북한으로 강송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일본의 죄상이 세계에 들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에 이와 같은 간교를 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보아서 일본은 2개의 한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나아가서는 우리의 소원인 국토통일 통한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 시간에 단정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일본 13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 경시청에서 13일 새벽에 캄보디아의 방송을 청취했더니 김귀하 선수를 한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퍽 짙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보망이 그렇게 모를 리도 없고 또 일본은 대사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또 소위 그네들의 정경분리정책에 의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갖은 교태를 다 부려 가지고 퍽 친밀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 진상을 자기네 본국에 그릇 보고한다거나 그러할 리도 만무하고 또 거기에 무슨 지장을 받을 리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9일 날 현재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과 13일 일본 경시청에서 청취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인도할 또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다고 하는 이런…… 또 우리 주일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훈령을 받은 대사가 그네들에 교섭했을 적에 성의를 다하겠다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자기 성의를 다하겠다, 또 여기에 와 있는 대사라는 사람을 외무부에서 불러 가지고 이야기했을 적에 또 이러한 것을 다짐했다고 그래! 그런데 이것이 한 연극도 아니야. 벌써 북한에 넘어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 현지 총영사관이 몰라. 몰랐으니 우리 정부가 또 따라서 몰라. 거기에 일본은 이런 베이스를 넣어 무어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떡 보니 13일에 북한선수단 일행과 같이 김귀하는 끌려갔다 이것이에요. 무엇들 하고 계신 거요? 이것이 모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입장으로서 볼 적에 과연 이 정부에서 이것을 집약해서 말하자면 한개의 인간 김귀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야. 하지만 이 가지는 인류적인 인류의 양심 내지 인류의 자유 이러한 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면 이 지구상에 사는 전 인류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이요 또 자유진영의 수치요 위신추락이요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 이 권익…… 권익상의 1개의 표현이라고 보아서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라 이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가 구출해야 되겠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동포들에게 자유조국의 품 안으로 기회만 있으면 가고 싶은 이러한 염원에 대해서 절망이 캄캄한 절망이다 이제는 도리가 없다 이 결과는 앞으로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제 품 안에 들어온 사람도 이와 같이 무성의하고…… 서로 맥이 닿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할 적에 북한에 있는 교포들이 어떠한 정신에 빠져들어 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생각한다고 하면 국민에 대해서 이보다 더 죄송스러운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통일정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 잘못은 우리 잘못대로 받아야 될 것이겠지만 일본이 이와 같은 경제적 참 소위 경제적 동물로 돈벌이만 되면은 의리도 신의도 국교도 아무것도 알 바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비준한 그 조약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점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어저께 정 총리는 단호하고 중대한 조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단호하고 중대한 조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프놈펜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을 철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것인가. 이러한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은 단호할 것도 안 되고 중대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프놈펜에는 5․16 혁명 직후에 우리 총영사관을 거기에 진출을 시켜서 오히려 북한보다도 우리가 먼저 진출시켰어요. 했지마는 63년도인가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캄보디아 측에서 초청을 요구해 왔든가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때에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내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세아적인 독특한 정세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문명이 앞선 나라라고 할진대도 전지전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는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한 우호친선국가요 또 우리를 원조하고 또 우리가 거의 운명을 불가분의 이러한 입장에 놓였다고 할 수 있는…… 월남파병도 하고 있는 나라이지마는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은 우리 눈으로 볼 적에 시정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이 많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은 아시는가. 그렇다면 그때 당시로 말하더라도 미국의 눈치만 보아 가지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편에 더 이해를 촉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위 다변외교요 중립국외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국비를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나갈 적에는 무엇인가 실리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적대시하는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해놨어야…… 소위 다변외교라고 하는 것, 중립국외교라고 하는 것, 실리외교라고 하는 것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무슨 데파트의 진열장 모양으로 쭉 늘어놔 가지고 전시효과만 노려 가지고 이것이 무슨 나라의 이익을 가져오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놈펜으로부터 총영사관을 철수하는 것만으로써 단호한 조치는 또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중대한 결의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일본에 대해서 이 기회에 어떠한 조처를 취하려는지 그자들이 그와 같은 우리 겨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북송을 했는가 이것이 드러나고 보면은 세계 인류 앞에 그 저희들의 흑심이 드러나고 죄상이 드러난다 아까 이것을 말씀했읍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에 대해 이번에도 이런 간계를 부린 것이다. 하지마는 결국 죄상은 드러나고 말았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대사관이 주캄보디아 일본대사관에서 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단호히 결심을 했으면 김귀하는 우리 손에 넘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캄보디아도 일본에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한개의 단편적인 문제요 조약정신에는 어긋나지만 조약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한일조약의 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는 말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나는 이 기회에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어쨌든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응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향유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자체에서 2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알면서 이대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조인을 하고 그 조약으로서 만족하고 있다면은 그 당시부터 현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배신행위가 아닌가 나는 한일조약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허다한 맹점, 불만스러운 점 이런 점이 많은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그 조약이 우리에게 나쁘다는 그 이상으로 현 정부의 대일자세가 더 나쁘다 이것입니다. 청구권문제나 차관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라도 우리가 선후와 완급과 경중을 알아 가지고 우리의 근대화 우리의 건설을 해 나가는 여유 있는 정치적인 이러한 민족을 앞으로 내다보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이 다루어진다면은 오늘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러한 자세는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미리 앞당겨서 빨리 어쨌든 갖다가 자기네 의욕적이라나 하는 이런 것을 성취해 가지고 그 효과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자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전시효과로부터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당겨쓰자, 10년에 가져다가 해야 될 것을 3년 내지 4년에 전액을 당겨쓰려니 자연히 일본 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현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여지없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맛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나오려는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이것을 지켜보겠읍니다마는 이 김귀하의 사건 거주지선택의 자유를…… 일본의 평신정사건과 이와 같이 반대되는 이러한 처사 이것이 법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며 국제관례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망명만은 얼마든지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의 관저 안에서 수백 명, 나아가서 이삼천 명까지도 그 대사관에 입거해 가면서 정치적 망명의 실효를 거둔 일도 스페인의 마드리드전쟁 때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해도 이 문제를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김귀하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조약을 위반하고 나아가서 한국을 오히려 북한보다 동등이 아닌 저위취급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2개의 한국을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다고 단정할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는가 아까 총리가 말씀한 단호하고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만 프놈펜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을 철수하는 정도의…… 참 이것은 일이 끝난 다음에 장례 치른 다음에 하는 이런 일과 같은 이러한 정도의 나는 일이 생각이 결심이 아니라고 믿고 일본에 대한 태도도 여기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으로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중당 류진산 의원께서 일본 처사에 관해서 또 김귀하 강제납북사건에 관한 캄보디아정부 처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에 아울러서 정부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첫째는 일본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송이다 혹은 평신호사건의 예를 보더라도 거주지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이 취한 처사가 나아가서는 한일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첫째 질의였었읍니다. 이 사람이 작일도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캄보디아정부가 공산국가에 못지않는 또 나아가서는 공산국가에 앞장서는 자유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월남전에 있어서 캄보디아정부가 비단 그 지역에서 베트콩을 훈련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보급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서도 또 월남국군을 위시해서 미군이나 한국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에서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나아가서는 우군의 비행기가 캄보디아 국경에 중점을 두고 그 루트를 폭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더라도 마치 공산치하에서 혹은 공산국가에서 자유를 찾아서 망명하려고 한 거와 추호도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이 자유를 찾는 망명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상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작일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희망이 좌절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일조약에 위배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조약보다도 양국 간의 우호증진에 균열을 가져온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류진산 의원께서 일본은 2개의 한국을 인정을 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한일조약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시인을 했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통일을 방해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이번 유엔총회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을 위시한 9개국 제안 나라의 한 나라요 또 한국만을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인정하는 나라로서 단독대표를 초청하는 발언을 일본정부를 대신하는 유엔대표가 역설했다는 이 사실로 보아서도 또 오늘 아침 표결이 있었읍니다마는 통한결의안에 있어서 일본이 적극 찬성하에 또 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가담했다는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정부로서는 일본이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라고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조처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영사관을 철수하는 것이 중요한 조처가 아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나 영사관계에 있어서 특히 외교관계에 있어서 대사관을 철수한다는 것은 국교를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대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영사관을 철수한다는 이 사실이 대사관을 철수한다는 것과는 의미는 다릅니다마는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규탄과 항거에 대한 한 사실로서 총영사관을 철수한다는 것은 중대한 조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국제적십자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김귀하 선수 신변이 보장이 되어 있는냐 하는 사실에 관해서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북송되고 있는 동포 가운데에서 도저히 북한 괴뢰 학정하에서는 살 수가 없고 다시 자유를 희구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검토해서 국제적십자사에 제의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에 관해서는 인도적 견지에서 계속 재일교포를 북송을 해 왔읍니다마는 금번 정치적인 처사에 관해서 금후 북송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또 현지에 있는 일본대사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일일이 들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캄보디아정부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잔인무도한 처사에 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켜서 캄보디아정부를 규탄하는 데에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보충해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어제 회의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사건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본인의 설명이 요령이 나쁘고 또 시간관계로 상세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점도 있어서 류진산 의원께서 사건경위 중의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서 보충경위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셨읍니다마는 첫째로 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 9일 현재 김 선수가 북괴에 인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총영사 보고에 의하면은 13일 인도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어느 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김 선수가 8일 캄보디아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캄보디아경찰에 연행된 직후부터 저희 총영사관도 북괴에 인도될 가능성을 우려도 하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해 온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9일 날 인도된 사실은 없읍니다. 12일 밤까지 캄보디아경찰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총영사관이 확인한 바 있읍니다. 또 이러한 확인은 현지에 있는 일본대사관도 또 별송의 소스로 하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양측 정보를 종합해서 볼 때에 12일까지는 캄보디아경찰에 보호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단지 13일 날 언제 인도되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12일 밤 이후에 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명의 사실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류 의원께서 12월 12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시어서 말씀하시기를 김귀하 선수가 12월 7일 8일 양일간 일본대사관에 들렸고 7일에는 한국총영사관에 들렸을 때에 밥을 주지 않아서 배가 고프다고 그다음에 일본대사관에 들렸을 때에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 말씀하였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어저께 경위설명을 드린 내용과는 상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일 한국총영사관에 들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사택에 김귀하 선수가 약 5, 6분 들른 것이 8일 날 아침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들른 일이 없고 또 그 후에도 들른 일이 없읍니다. 김귀하 선수가 한국총영사 사택에 들른 직후에 일본대사관에 찾아갔을 때에는 일본대사관의 안에 들어간 일이 없고 현관에서 현지 고용원과 대담한 사실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또 그 대화내용도 매우 간단한 것이었었읍니다. 따라서 한국총영사 사택에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을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총영사 보고에 의하더라도 결코 총영사관 사택에서 5, 6분 지체할 때에 밥을 주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전혀 없는 사실이고 오히려 밥을…… 밥과 식사와 차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고 이 식사를 들지 않을뿐더러 물을 한 컵 달라고 해서 먹고 곧 나갔다 하는 것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점도 사실과 달습니다. 12월 14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또 인용하였읍니다. 류 의원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13일 현재에 캄보디아경찰에서 보호 중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셨읍니다마는 이 13일 현재에 이 김귀하 선수가 어디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혹 13일 날 언제 북괴에게 인도되었는지 이러한 것은 현재 종국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읍니다. 캄보디아정부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주지도 않고 또 김귀하라는 사람을 현재 만나 보지 않는 한 종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확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류 의원께서 그다음에 12월 16일 자 중앙일보를 인용하셔서 12월 7일 우리 총영사관이 일본대사관의 연락을 받고도 가 보지 않고 처음 가 본 것이 8일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내용의 회의록을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이 얘기도 사실과는 달습니다. 일본대사관과의 접촉은 일본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내용도 사실과 달습니다. 류 의원께서 평신정사건을 드셔서 그 경우에는 거주지선택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4명을 대한민국으로 송치하고 9명을 북괴로 송치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동일한 원칙을 왜 일본이 적용하지 안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장황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지난날 북괴의 어선인 평신정이 일본 시모노세끼에 들어와서 그중에 몇 명이 망명을 요청한 소위 평신정사건과 이번 김귀하 선수 망명기도사건과는 상당히 그 성격이 달습니다. 평신정사건은 바로 일본정부의 영토 내에서 이 어부들이 망명을 요청하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캄보디아에 있어서의 김귀하 선수 망명기도사건은 일본정부의 마음대로 되는 땅이 아니고 캄보디아 주권이 미치는 장소요 여기에 있어서의 마지막의 관건은 역시 캄보디아정부가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오직 그 캄보디아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결코 일본정부가 이 사건처리에 있어서 최종적인 관건을 쥐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신정사건과 김귀하 선수 망명기도사건은 같은 평면에다 놓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께서 12월 13일 일본 경시청이 청취한 캄보디아방송을 인용하셔서 그 방송에 의하면은 13일 현재 김귀하 선수는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방송을 인용하셨고 여기에 대한 한국 측의 그 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점을 가지신 모양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이때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캄보디아방송이 어찌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13일 날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 운운한 이 얘기는 저희 총영사의 보고로서는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캄보디아 주재 프놈펜 주재 총영사관의 보고를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13일에는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층 위험한 날이 바로 이날이라고 퍽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저께 저의 경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북괴의 선수단이 3진으로 나누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데 최종진인 제3진이 그 출발일자를 13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3일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우리 정부로서는 13일 날은 오히려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캄보디아방송이 이런 방송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그 정보를 방송했을 것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저로서는 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는 겸 여기에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 차관이 하는 말씀은 어저께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러한 선에서 또 그러한 입장에서 하는 말씀밖에 안 되고 대관절 이 프놈펜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알래야 알 길이 없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것이 진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 다만 김 차관의 말씀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거기서 저어 가 있어. 뭐냐 하면 그 한 총영사의 그 부인이 그것은 어제 김 차관도 아까 추리로 한 말씀인데 캄보디아경찰이 우리의 총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직원들의 사택을 삼엄할 정도로 흡사히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같이 경계망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남편으로부터 김귀하 선수의 망명요청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불안해했을 것이고 초조해했을 것이고 여기서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렇다면 김귀하 선수에 대해서 5분간이 되었든 6분간이 되었든 그 총영사 사택에 갔을 경우에 푸대접을 했다 냉담했다 품 안에 날아들어 오는 새를 보듬어 들이고 어디다가 감춰 주려고 한다든지 구출하는 데 전력을 다 기우려졌다고 하는 성의가 피력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김 차관의 어제 말씀에도 다 들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게 되었고 불안을 느끼고 자기 남편한테 들은 말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김귀하 군이 뛰어 들어왔다 당황한 사람이 뭐 밥을 먹어라 뭐 차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 같은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좋습니다 뭐 그랬건 저랬건 좋으나 적어도 한기봉 총영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각까지는 우리 국민 앞에 피고야. 만전을 기했다고 볼 하등의 증거가 없어.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 이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요 자기 좋은 말만 했겠지 이 말만 가져다가 지금 국회 앞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얘기한댔자 우리들은 뭐를 근거로 해 가지고 믿으란 말씀입니까? 만전을 기한 증적이 조금이라도 들어나 있다면 그 사람의 보고를 듣고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는 김 차관의 말을 우리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만전을 기한 것은 못 되는 것이 아니요? 당황하고 초조하고 그때에 살기를 원해서 뛰어 들어오는 김귀하 같은 정신을 우리 총영사관직원들이 가졌다고 하면 이 문제는 각도가 다르게 전개된다 말이에요. 커다란 국제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당황하고 모두 초조하고 무슨 뭐 어름어름하고 어떻게 뭐 이러다가는 갖다가 떡 경찰국에 넘어간 뒤에사 뭐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지금 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 봤자 서로 이것이야말로 참 이현령비현령 이에요. 여기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서 진상조사를 하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군 멍군밖에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더 말씀을 안 하는 이 심정은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해야 소용이 없어요. 한기봉이 말만 듣고 하는 얘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그 내 총리에게 하나 묻겠는데 지금 총리의 말씀은 그 일본이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에 우호 친선적인 것 같은 답변을 했읍니다. 유엔에서도 우리의 안에…… 다 해서 해 주고 지지를 해 주고 표결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 편에 표를 던져 주고 대단히 그렇게 해 가지고 통한을 참 같이 우리나라 형편을 동정한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대단히 열의를 기우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나는 소신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약빠른 자들이 이 2개의 한국을 오히려 지탱하는 것이 저희 나라의 정경분리정책에 부합된다 이것이야. 플랜트도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력이 증강되기를 바라고 국력이라고 해서 좋을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들의 실력이 증강되기를 바라고 밸런스가 맞도록 바라고 흡사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마타도어작전을 해 가지고서 이 요새 야당이라고 하는 그 2개 있는 것을 갖다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게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과 마찬가지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종국에 일시적인 성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것을 왜 내다보지 못하고 여기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보는 일본관과 정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관은 다르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항의를 한다 이번에 현지 일본의 대사관 안에서 보여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느끼고 따라서 일본정부에 항의를 하겠다 그 항의라는 것 무엇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100분지 1도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낸 이 북송에 어둠의 장막에 가리워졌던 사실 이번 김귀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들어나 있어! 얼마나 그것이 저희들이 말하던 낙원이 아니고 거주지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가지고 소위 강제북송이라고 외쳤던 이것이 강제가 아니고 사기 기만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지상의 낙원이 아닌 것은 분명해. 그러기에 자유를 찾아서 그와 같은 어려운 망명의 길을 헤매다가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렸갔다 이것마는 들어나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일본이 아직도 북송을 중지하고 있지를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들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일본의 우리 교포북송을 좌시……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중공의 기술자단인가가 왔을 적에 자유중국의 대만으로 망명을 요청해 왔던 주홍경 사건이 있어. 일본이 그때도 중공에 추파를 보내기 위해서 주홍경을 중공으로 보냈어. 그때도 그들이 수십 일을 두고 세뇌를 해서 주홍경 자신이 중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중공으로 다시 보냈어! 그러나 자유중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엄중한 항의를 하고 대공사철수 국교단절 여기까지 강력한 자세를 취했을 때에 일본정부에서는 대표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로 장개석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고 다시 국교가 회복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점까지 갔었던 사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들어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이 북송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계시는가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적어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우리 총영사관에서 우리 외무 당국에서 할 일을 다 못 했다 하다가 안 되었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어. 하지마는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태만하고 여러 가지로 그 망명성공에 대해서 들어난 모든 그네들 동작이 성의가 없어.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인상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면 나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의당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 앞에 정부로서는 책임에 대한 소신을 밝혀 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십시오.
민중당 류진산 의원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일교포 북송을 좌시하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결심을 물으셨읍니다. 류진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참 우리 국민 모두가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 자신이나 저의 가정에 있어서도 참 누구에 못지않게 통분을 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장래에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애국 북한동포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장래에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도 잘 간주하고 있읍니다. 일본정부가 물론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고 국제적십자사가 인도주의라는 견지에서 앞장을 서서…… 재일교포는 계속 북송을 하고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국제적십자사에 대해서 이러한 가증한 또 비인도적인 사실을 국제적십자사에 항의를 하고 적십자사가 앞장을 서서 북송을 중지하도록 일본에 권고하도록 하고 또 정부로서도 어느 때보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북송이 중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이냐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류진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본정부로 하여금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서 북송 자체가 인도적 견지에서 볼 때에 백해무익할뿐더러 인도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산 증거라 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엄중 일본정부에게 중지하라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의 조처는 무엇이냐 이것은 오로지 시간을 두고 일본정부의 태도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입각해서 정부가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다음 조치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화당의 신형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김귀하 선수의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일종의 망명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인도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이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당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고차적인 그런 견지에서 우리의 외교의 방향과 외교의 정책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제가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교는 감정이 아니고 흥분한 상태에서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무릇 외교는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함으로 해서 그 기준이 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외교는 압도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항상 그것이 가늠되고 저울질되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의 외교방향이 언제나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방향에서 그 설정의 기준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당로자는 국민의 감정의 소재만을 보고서 엄엄하고 현실적인 외교의 기준을 흔들리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여론의 방향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질문은 우리는 군정 이후에 과거와 같은 일원적인 외교에서 탈피해서 다원적이요 다변적인 그와 같은 외교의 자세를 취했읍니다. 또한 좁은 한반도에 국한되는 그와 같은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외교의 자세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와 같은 외교의 노선을 과감히 추진한 것이올시다. 그러한 방향에서 대중립국외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적성적인 중립국가에도 또한 우리는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애를 썼고 또한 수립을 해 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외교는 국력의 집약이고 국위의 선양이고 그러므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이 자국이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외교의 기본방향이 되고 그것은 국제법의 어떠한 윤리적인 규범도 때로는 넘을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외교의 방향이 수립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캄보디아에도 또한 비록 그것이 영사관계에 국한되었다고 할지라도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근래의 캄보디아는 그 외교노선에 있어서 친서방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엄정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친공산적인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는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중립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캄보디아를 둘러싸서 중공은 해마다 막대한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괴 역시 그들의 국력의 한도 내에서 상당한 원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기타 등등에 있어서 우호친선의 그 심도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외교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나 기타 체육적인 면에 있어서나 어떠한 협조와 원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외무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아까 야당의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류진산 의원께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계셨읍니다. 저도 동조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동조의 도에 있어서는 류 선배하고 약간 그 질을 농도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외교적인 교섭절차에 있어서 이번에 이 사건이 과연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이 그와 같은 비난의 대상국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순수한 외교적인 테크니크에 있어서는 그렇게 꼭 비난할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단견일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교섭경과에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일본 측이 우리에 대해서 협조도가 적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협조를 했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한 어저께 외무부차관께서 보고에서 들어 봤읍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엊그저께 일본 좌등 수상은 국회에서 연설하기를 일본의 외교정책의 방향은 세계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양두구육이 될는지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분명히 그들의 기본노선이 그와 같은 곳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읍니다. 한일협정 1년을 경과한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당로자들은 과연 일본의 그와 같은 대외정책이 세계에는 몰라도 적어도 동남아세아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가 언필칭 정경분리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중공에 프란트수출을 한다 북괴에도 프란트수출을 하려다가 못 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하나의 외교적 체면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그들의 이익의 추구의 방향을 지금도 모색하고 있고 정경분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경분리원칙의 밑바닥에는 그들의 특유한 세계관과 세계정책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전전 에 저들이 내세웠던 소위 대동아의 불럭형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그들이 맹방적인 맹주적인 위치를 꿈꾸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당로자는 보고 계신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 의원이 느끼는 바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차관께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의 외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읍니다. 우리의 외교관 자질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라파를 일순했을 때에 그 기분이 이번에 이 캄보디아사건으로 인해서 또한 느꼈던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외교관들이 언어의 장벽에 너무나 부딪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올시다. 제가 알기는 한기봉 총영사는 불어 영어 중국어 이 3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타의 영사관관원들 우리들의 외교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언어의 장벽에 부딛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알기에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 당국자는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한때 미국의 외교관들은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 정반대로 소련의 외교관들은 상대방 국가가 비록 선진 후진을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언어를 자국어와 마찬가지의 그와 같은 능숙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외교관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이올시다. 과연 우리의 외무 당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묻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우리의 외무부는 전문적인 외교관의 풀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동남아지역이면 동남아지역에 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숙련된 외교관들이 적어서 아주국에는 5, 6명이 집단적으로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비를 할 수가 있는 판단을 상층부에 제시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풀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각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셨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우리의 대사관 혹은 공사관 혹은 총영사관의 그 건물을 두루 보고 오셨으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아직 외화를 절약을 해야 되는 까닭으로 해서 호화하고 훌륭한 그와 같은 대사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니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위신을 유지하고 공관의 안전도가 있고 기밀이 보장될 정도의 우리들의 공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자면 적어도 그 공관은 우리들의 재산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대사나 공사는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것이올시다. 대사관은 치외법권으로서 총영사관을 제외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조속히 우리의 공관을 마련해서 아까 얘기한 국가의 위신과 안전도와 기밀이 보장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예산조치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제일주의올시다. 하나도 수출, 둘도 수출, 셋도 수출이올시다. 지난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수출실적이 대단히 올랐음으로 해서 상공부장차관 관계국장들을 부르셔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신문을 보고서 왜 우리의 외무부 통상국장은 그 자리에 참석이 안 되었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상공부는 안에서 수출을 조절하는 사람들이올시다. 외무부 통상국직원들 대공사관에 있는 통상관계담당참사관 혹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소위 수출이나 수입에 그 끄나풀을 코드를 조절해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올시다. 비단 통상관계의 외무진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우리의 공관에 있는 우리의 직원들이 정보비 혹은 부임준비금 등등이 부족해서 충분한 외교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한 나라의 수출고가 100만 불이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그중에서 적어도 5만 불 정도는 외교활동에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투자하지 않고 거두어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벌써 지나간 지 오래올시다. 일확천금의 그와 같은 세계와 그와 같은 사상은 이미 휴지화된 지 오래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외교관들의 정보비나 혹은 부임준비금이나 기타 자녀교육비나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특단의 배려를 하실 그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지, 참고로 일본의 예를…… 일본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참사관 이상의 사람들이 부임지에 부임할 때에는 정부에서 2000불을 줍니다. 그 2000불 가지고 그들은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할 문제가 있으면 그와 같은 물건을 또는 파티나 기타의 그러한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의복이나 기타의 악세사리 등등을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올시다. 우리의 외교관들은 물론 무능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외교관도 반드시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외교관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올시다. 너무나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국위를 선양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국가의 이익이 얼마나 저상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감안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이것도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의 해외공무원 특히 외교관에 있어서 그 위계문제로 인해서…… 랭킹 그 위계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외교활동을 못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일등서기관은 그 나라의 과장급하고밖에는 의전상 접촉이 안 됩니다. 참사관은 국장급에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차관이나 장관을 만나려면 대공사의 대리증명을 갖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사건만 하더라도 왜 총영사가 즉각 수상이나 외무부장관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위계문제가 의전상 그것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생길지 모르는 이와 같은 수많은 사건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계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처를 사전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6일 자 도하 각 일간신문 통신사 보도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또는 어저께의 총리의 답변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의 총영사관을 철수시킬 것이다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비를 하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나왔고 또한 총리의 답변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와 같은 뉴앙스가 풍기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카이로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카이로총영사관을 또 철수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카이로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아세아 나라에 있어서도 또 근동에 있어서나 소위 소련지역이나 중공지역이나 또는 공산주의의 세력이 민주주의적인 세력보다는 더 많이 침투되어 있는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의 공관들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나 철수를 꼭 시켜야 할 것인지 캄보디아총영사관을 철수시켰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요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계속해서 철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롤빽이냐?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나 또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극외교요 대중립국외교요 등등의 이와 같은 문구는 한갖 화려한 문장의 수식이 되고 말 것이냐? 저의 사견으로서는 총영사관은 캄보디아에 그대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먼저 알라고 그랬읍니다. 비록 캄보디아가 공산주의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알고 공산국가의 미묘한 동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전방기지에다가 관측소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의 코드를 우리가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코드를 우리는 다시 철수를 시킨다고 하는 이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외교라 하는 것은 결단코 감정에 흘러서는 안 된다 외교라 하는 것은 윤리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익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실리외교입니다. 김귀하 선수가 다시 북송이 되었다. 북송이 된 김귀하 선수는 불행한 생애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감으로 삼아서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시 명심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조처가 겨우 우리의 공관을 철수한다고 하는 거기에 그친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렇게 말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봉 캄보디아총영사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대사관에 언제 가고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는 듣고자 하는 생각이 없읍니다. 이상적인 외교관의 자질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적인 외교관은 성실하냐 정확하냐 평정을 언제나 유지하느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느냐? 인내력이 있느냐 겸허하냐 충성심이 있느냐? 조국과 겨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외교관의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한기봉 총영사는 과연 어떠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이 답변만 외무부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룬디의 나라에서 중공대사관의 참사관이 미국대사관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읍니다. 이 부룬디는 미국대사관원의 보호 아래 미국으로 건너갔읍니다. 그곳에서는 분명히 미국대사관이 있읍니다. 대사관에는 누구도 침입할 수가 없읍니다. 부룬디 나라의 경찰도 침입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대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아무리 질주를 해도 그것을 추적할 수가 없고 그것을 취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 캄보디아는 그와 같은 탈출이 가능한 외교적인 그와 같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IRC에 대해서 이 조정을 요청을 한 바가 있읍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여러 가지의 국제적인 관례상 그 조정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그들의 가능한 역할과 그리고 그들이 개입하는 시기 시점 이 점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례를 예시해 주셔서 한기봉의 경우와 비교해서…… 아 죄송합니다…… 김귀하 선수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번의 경우는 국제연합헌장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는 세계인권공동선언문의 그 내용의 정신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되고 언제나 자유민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국적과 거주지를 자유로히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류이상이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시간 연장에 관한 건―

다음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는데 오늘 이 안건을 끝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질문하실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자면 자연히 1시가 넘습니다. 1시가 조금 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 안건을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심의하시고 또 여기에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하시고 수립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한 보고 ―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읍니다. 그렇지요. 신인우 의원 발언하세요.

극장광고를 볼 것 같으면 영화라는 영화는 전부가 사상 초유의 최고걸작이고 세계적인 인기독점영화이며 만일에 약광고를 그대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병들어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경제는 성장 일방이고 국민생활은 향상 일방이고 외교는 확대강화 일방이고 정보활동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강화 일방으로 전진한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본격적인 연설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차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할 수가 없읍니다. 김귀하 선수를 만나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만나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와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여기에 와 하려면 뭐 대정부질의라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 국회에 나와서 호화찬란한 얘기를 벌릴 적에는 참 현하의 웅변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입장이 괴로우면 그 사람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1948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인권선언에 의하여 거주․여행의 자유는 공인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거주하였고 또 그의 처자가 현재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김귀하 선수가 일본대사관에 망명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사실상 캄보디아경찰에 체포되게 하여 북한으로 강제압송 하게 하였읍니다. 일본이 재일교포를 북송할 때에는 유엔인권선언에 규정된 거주자유원칙을 인정한 인도적 조치라고 이렇게 말해 왔읍니다. 이번에는 그와는 정반대의 비인도적인 조치를 감행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총영사관에 전화연락 한 번만 하였더라면 한국 측에서 인수했을 것이고 또 만일 한국영사관으로 안내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차에 태워서 안내해도 하였을 것입니다. 김귀하 선수가 일본대사관 앞 200미터 지점에서 캄보디아경찰에게 체포된 것을 보면 일본대사관에서 캄보디아경찰에 사전연락을 하였고 체포케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교활하고도 비인도적인 처사는 전 세계적으로 규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치망명객에 대해서 북구주 제국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일본에서는 인도의 독립운동자인 찬드라 보스가 망명하였을 때에 영국에서는 범인을 인도하라는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 당시 일본정부는 영․일 동맹의 입장에서 인도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일본 국내의 두산만 이라고 하는 우익단체의 간부가 독립운동자를 인도할 수 없다고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에서도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에 의해서 인도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당시의 일본은 국위를 선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본이 일본국과 관련이 깊은 김 선수의 망명을 거부하고 캄보디아경찰에 넘긴 것은 일본의 잔인성도 잔인성이지만 우리 한국을 너무나 멸시한 소치로서 이것은 한국정부가 너무나 저자세외교를 하여 온 데에 기인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은 공산권의 원조를 받고 있는 좌경국가입니다. 우리에게 비우호적이라는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김 선수가 두 차례나 일본대사관을 방문하도록 망명요청의 사실을 우리 영사관은 몰랐읍니다. 북한으로 떠난 직후까지도 캄보디아의 경찰에 보호 중이라고 알고 있었읍니다. 한국총영사관의 이러한 우둔한 외교활동은 당연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그 책임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위 정보기관이라는 정보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미국의 중앙정보부에서는 대외정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전화도청이나 하고 국내정치활동에는 깊이 간여하면서 대외활동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정보부의 국내활동이…… 국내정치활동보다도 오히려 대외활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돌릴 생각은 있는가 없는가? 일본의 적성적이며 잔인무도한 조치에 대하여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정부는 이러한 저자세를 지양하고 대일강경책을 쓸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일본이 김 선수의 망명거부와 체포에 협력함으로써 거주자유의 원칙을 내세우고 교포를 북송하는 명분은 소멸되었읍니다. 이 교포북송을 중지시키는 긴급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학자가 저술한 조선인도항사라는 서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잔인하게 착취하였고 또 그 착취정책의 결과로 한국인이 다수 일본에 거주하게 된 사유를 상세히 밝혔고 수년 전의 중앙공론지에 수인의 학자가 공동집필로 재일교포를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폭로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심한 압박에 견디다 못한 동포들은 이 공산 측의 허위선전에 속아서 북송을 원하는데 일본은 이를 지원하고 있으니 북송의 명분이 없어진 지금 북송을 일본은 즉각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가 최대한의 강경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 선수가 한국영사관을 찾아갔을 때 영사부인이 밥도 주지 않고 내쫓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더라고 일본대사관에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총영사부인에 대하여는 굶주린 동포를 살기를 구하는 동포를 배척한 총영사부인에 대해서는 무슨 죄로써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응당 이 소식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 총영사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직무유기, 직무유기에 대한 죄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작정인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일본 측의 허위발표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서 일본 측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나라의 명예를 회복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에서는 국교정상화로써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근대화되며 어선도입으로 어업이 발전되므로 어업에서는 손해가 없다고 역설했읍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정부주장은 모두 허위였으며…… 허위란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일외교정책의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북한과도 왕래함으로써 사실상 2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수입만 일방적으로 증가되어 경제예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의 어업발전은 방해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1965년 12월 18일에 한일조약 및 제 협정 비준서의 교환 발효가 된 직후부터 12월 28일에 일본 법무성은 재일교포 이인수 이광훈에게 북한왕래를 허가하였으며 1966년 2월 2일에는 일본에 망명했다가 대촌수용소에 있던 부산 출신 박영이 씨를 북송하고 말았읍니다. 4월 1일에는 일본 좌등 수상은 북한과의 일본인사왕래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5월 5일에는 일본 후생성은 한국의 2차 대전 전몰자의 유골 중 남한 출신은 한국정부에 북한 출신은 북한연고자에게 주겠다고 통고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일 법무성은 동경에서 열리는 국제체조연맹 극동 및 중동지구 국제심판원 강습회에 참가 신청한 북괴체육인 김옥성 등 4인의 입국을 허가하였읍니다. 7월 13일에는 일본 법무성은 교포 이관영 등 22명의 국적표시를 한국에서 조선으로 변경할 것을 승인했읍니다. 동년 7월 15일 북괴기술자 3명의 일본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최강경책을 취한다고 했으나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동년 7월 16일 우리 이 외무장관은 일본정부로부터 정경분리 부적용각서를 받았다고 언명한 바 있읍니다. 이것도 오늘날에 와서는 허구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동년 7월 24일 일본 좌등 수상은 북괴에 대한 정경분리 부적용의 언질을 한국정부에 준 일이 없다고 의회에서 증언했읍니다. 동년 8월 25일에는 일본 각의는 재일교포북송협정의 1년 연기를 결정하여 북괴에 통고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일본은 사실상 2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일협정비준동의에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게 되고 북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인가 또는 일본이 이 조약을 위반한 것인가 양자 중 그 어느 쪽이거나 정부는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작정인가? 경제원조에 있어서도 한일국교정상화 후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격증하여 불균형적 격차는 증대일로에 있읍니다. 자본거래에 있어서 64년도에 1건 38만 불 65년에 7건 7500만 불 이런 것이 정상화된 후에 1년 동안에 일본정부의 수출승인 발급분만도 20건 1억 2700만 불에 달하며 일본은 한국의 물주가 되었으며 한국의 정계와 경제계에는 삼정파 삼릉파 이런 것이 생겨서 일본은 한국의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계에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무역균형진흥책과 일본경제의 예속화방지책은 무엇인가? 청구권 차관자금 중 동화차 1000여만 불 부루도자 등 건설중장비 450만 불 이러한 등 해서 도입에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콤미션이 부수된다는 말이 일본 그들의 국내에서도 떠돌고 있읍니다.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의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일삼는 것은 오늘의 여당의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어업관계에 있어서 1966년 3월 14일 내무부는 우리 전관수역을 침범한 일본 제53해양환을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자 일본 측은 보복으로 청구권자금 1차 연도 실시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연기하자 우리 정부는 태도를 굽혀 30일에 석방하였고 한편 일본은 한국의 북양어업진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9월 7일 일본 각의는 한국어선기항금지를 결정 또 9일에는 어획물양륙을 금지하였고 12월 6일에는 일본 농림성은 외국인어업단속령을 공포했읍니다.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으며 일본이 얼마나 횡포하냐 하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가? 청구권자금사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급한 것은 어선도입인데 일본정부는 선박의 규모 추진기관 마력 등에 제한을 가해 가지고 한일공동규제수역 내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읍니다. 또 원자재에 대하여는 인증을 쉽리사 해 주면서도 어선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인증을 기피하여 11월 말 현재 수산개발자금 1400만 불 중에 인증을 필한 것이 불과 1400만 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청구권자금으로 어선을 도입하여 어업근대화를 도모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전 예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우리 노동기구가 유엔기구인 ILO에 가입 여부를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보사부장관이 돌아오는 12월에 마닐라에서 아세아지역노동장관회의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선 아세아지역국가의 동의라도 사전에 얻어 두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해는 거의 저물어 가고 12월도 며칠 안 남았읍니다. 이 아세아지역노동장관회의는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참가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제 말씀을 그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신형식 의원께서 일본의 좌등 수상이 국회에서 일본외교정책은 전 세계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고 이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정경분리원칙은 일본 자국의 이익의 추구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왜? 아세아에 있어서 자유와 평화를 잠식하고 파괴하는 것은 중공을 위시한 북월맹 북한괴뢰인 까닭입니다. 일본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중공하고 혹은 북한괴뢰하고 상호 교역을 함에 있어서 이 교역한다는 그 자체도 물론이려니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직접으로 간접으로 북한괴뢰 혹은 우리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공에 대해서 더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하고 평화와 자유를 파괴하는 힘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세아는 물론이요 전 세계의 자유가 전 세계의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는 이러한 정경분리의 원칙을 일본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해외공관건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해외공관활동에 관한 보고비 활동비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직위에 관한 계급에 대한 조정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항상 좀 더 나은 건물을 얻었으면 또 좀 더 예산이 증가되면 좀 더 효과 있는 대외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는 이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 국내의 모든 경제사정과 또 해외수출을 보더라도 불과 3000만 불 내외의 수출인 관계로 인해서 해외공관을 구입을 한다 혹은 정보비나 활동비를 더 증가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관이 전체가 써 나가는 비용에 비교해서 정부의 막중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해서 자주 건의를 했읍니다마는 실효를 얻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신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각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에는 추호도 다름이 없읍니다. 저는 가능하면 체면을 손상하는 이러한 건물은 설사 국가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속히 대치를 해 가지고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부로서는 10만 불을 계상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 건물은 매각을 하고 합쳐서 하나 공관을 새로 구입한다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매년 하나씩 구입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로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무역진흥 해외활동에 관해서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진흥을 위해서도 유례없는 10만 불이라는 활동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대단히 미미한 예산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역시 이것도 수출이 더 많아지고 외화를 획득하는 도에 따라서 해외공관을 지원하는 예산의 뒷받침도 더 나아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직위 혹은 계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아울러서 프놈펜총영사의 직위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설치한 공관에 알맞는 계급을 직위를 부여하고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공관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외무부 내의 계급과 직위는 이에 따라서 확대되고 조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형식 의원께서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총영사관을 철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카이로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총영사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중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고 마치 관측소를 그대로 설치해 두는 것이 더 국가이익을 위해서 유리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일장일단도 있읍니다마는 첫째로는 장래에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비인도적인 문제가 일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경고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방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관측소문제에 관해서도 그 관측소의 효과라는 것은 적을 잘 볼 수가 있는 거기에 부수되는 지형이라든지 기구든지 기타 모든 여건이 이 관측소의 가치와 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여태까지 캄보디아정부가 누차에 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했다 하는 이 사실과 겹쳐서 그만한 인원과 그만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대단히 질이 낮은 적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관측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곳에다가 관측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는 가치가 없다고 정부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 관측소를 두더라도 좀 효과가 있는 곳에 이동을 시킨다든가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관측소의 가치도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철수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 신인우 의원께서 도대체 우리의 정보기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해외의 정보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했는가 또 정부는 정보활동을 국내에 치중하지 말고 국외에 치중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재 정부는 중요한 곳에 정보기관을 두고 또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공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가 비밀인 까닭에 어떠한 정보가 어떻게 국가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되풀히한면 대공…… 국내정보에 못지않게 대외정보에 치중을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이 점을 말씀드려 두고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금후에 있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장래에 있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외무부차관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시점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요구를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또 인도적 문제라고 표방하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재일교포북송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과 또 현지에 있는 일본대사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포함한 항의를 하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성의를 표시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일변 강경조처를 지금 곧 취한다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한 총영사부인이 밥을 주지 않았다 또 한 총영사의 직무유기 여부에 관해서는 외무부차관이 소상하게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연후에 있어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인 침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전된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이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현시점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차관이 많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대한차관협의가 구성이 되고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자본, 구라파의 자본 차관을 유치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또 3월에는 전 국무차관으로 있던 죠지 볼 씨가 단장이 되어 가지고 많은 저명한 미국의 실업가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장래에 대한 투자 차관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관 투자에 관해서는 전번 존슨 미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시에 박 대통령 각하하고 상의 결정한 결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일본차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많은 나라의 차관을 받아들이고 독점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를 장비하는 방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전번 화차수의계약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정치자금을 염출한 것이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은 경쟁입찰을 한 것보다도 그 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도리어 경쟁입찰을 한 것보다도 염가로 구입할 수가 있었다는 결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서 정치자금을 염출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어선도입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고의적으로 많은 제한을 가함으로써 도입을 방해하고 또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어선도입에 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오늘 도착합니다마는 부총리도 이 문제의 부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번 파리로 향할 때에도 일본요로하고 협의가 있었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일본의 실력자하고 이 문제에 관한 토의가 있은 것으로 합니다. 오늘 돌아오면 소상하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들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ILO 가입문제에 관해서 보사부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연말에 있을 보사부장관회의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증언한 사실에 관해서 보사부장관이 이에 참석을 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보사부장관 대신에 노동청장이 현재 마닐라회의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돌아오면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차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께서 보충답변 하시겠읍니다.

신형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립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한다고 했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협조를 지금까지 해 왔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1950년에 캄보디아를 승인한 바 있고 57년에 처음으로 우리 친선사절단을 파견해서 그 나라와 접근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61년에 두 번째 친선사절단을 보낸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62년에 현존하는 총영사관을 개관하게 이르렀읍니다. 그 후에도 캄보디아 측에서도 또한 그 나라 외무성의 의전국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서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접근을 시도한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비록 정식국교는 아니나마 친선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기운이 생겼읍니다마는 그 후에 정부는 특히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두 나라의 우의를 두텁게 해 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서 64년에 비록 민간활동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의 후원 아래서 한국민속무용단이라는 단체가 캄보디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한 일이 있읍니다. 또 1964년에 한국은 캄보디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통상을 진흥하고자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무역량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단 이와 같은 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교류를 시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최근에 와서는 캄보디아 측에서 거부적인 태도로 나와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혹은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관련인사의 교류에 대해서 거부하는 등 극히 비관적인 정세가 최근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협조를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되겠읍니다. 신 위원께서 우리나라 외교관의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현재 직업외교관들의 외국어능력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더한층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현재 외무부 산하에 있는 외교연구원에 특별히 어학만을 위한 과정을 두어서 수시로 본부에 배치되는 외교관 중에서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시로 필요한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용시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학 2개를 강제적으로 응시시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특별히 캄보디아 주재 총영사관직원들의 어학능력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을까 생각해서 답변드린다면 캄보디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불란서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혹은 영어 혹은 토착인들이 많이 알아듣는 중국어라든지 이런 어학능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프놈펜 주재 총영사관은 별로 결점이 없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기봉 총영사의 외교관으로서의 성실성이라든가 자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사람에 관한 성실성과 자질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한 총영사관을 감독하는 관청을 대표해서 부하직원들의 성실성과 자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또한 조금 적당치 않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제가 믿는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기봉 총영사는 1949년 삼등서기관으로 임관된 이래 오늘날까지 쭉 외교관으로서 약 1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7년 동안 하등 사고를 일으킨 기록은 없읍니다. 오히려 근무성적은 매우 양호해서 또 그의 성실성과 인품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들의 존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외교관으로서 기술적인 자질에 관해서는 특히 그가 뛰어난 어학재간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나 불어 이 두 가지 어학에 있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유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정평이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왔던 것입니다. 북괴와 대립해서 일하고 있는 프놈펜총영사관에 그가 부임하기 전에 얼마 전에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인도 뉴델리의 총영사를 역임한 바 있어서 북괴와 대립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알아 두어야 할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알 사람으로서 저희는 프놈펜총영사관에 있어서 그의 활동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김귀하 선수 망명기도사건과 과거에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망명사건과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부룬디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왕국 최근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 왕국이 공화국이 되었읍니다마는 부룬디 나라의 수도 무즌부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중공의 대사관이 있었읍니다. 그 후에 쫓겨났읍니다마는 중공의 대사관에 새로 부임한 외교관 한 사람이 부임한 이튿날 미국대사관으로 뛰어들어 망명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즉시 부룬디정부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한동안 미국과 사이에 오랫동안의 긴장상태를 이루었던 일이 있읍니다. 상세한 것은 발표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약 1개월 동안 미국대사관에 보호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 후에 그 경위가 설명되지 않은 채 부룬디국을 탈출해서 성공적으로 뉴욕에 도착해서 그 사람은 현재 뉴욕에…… 미국 내의 어느 곳에 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케이스와 김귀하 선수 망명사건의 차이를 말씀하라고 하시면 우선 그보다도 먼저 동일한 성격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망명이 발생한 그 장소에 있는 정부가 매우 비협력적이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 공통점이 있읍니다. 그것만 빼놓으면 차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된 당사자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번 김귀하 선수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된 당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읍니다. 이 부룬디 케이스에 있어서는 관련된 당사자는 부룬디 중공 미국대사관 이 삼자입니다. 그보다 더 커다란 차이는 부룬디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나라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마는 각처에 뻗치는 도로망이 잘되어 있었고 결국 이 사람이 탈출한 것도 육로를 통해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캄보디아는 육로로 탈출할 길은 거의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망명이라는 것은 결국 탈출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또 탈출하기 위해서는 실지로 지리적인 조건도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부룬디 사건과 김귀하 선수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여건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ICRC 적십자국제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ICRC가 이러한 망명사건에 개입하는 그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선례에 비추어 설명해 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ICRC가 과거에 이러한 사건에 개입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ICRC는 그 관련된 사건이 우선 정치성을 띠우고 있느냐 순전히 인도적인 문제이냐 하는 점에서부터 몹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었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정치성을 띠운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읍니다. 또 그 사건이 비록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관련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차적으로는 정부 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는 급속히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읍니다. 또 그 시기에 있어서도 과거의 예에서 그다지 빠르게 개입했다는 예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ICRC 개입에 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총리께서 답변하셨읍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읍다. 첫째 사실관계에 있어서 김귀하 선수가 우리 총영사 사저에 들어왔다가 배가 고파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일본대사관에 찾아가서 얘기했더라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총영사부인의 행동을 말씀하시고 또 총영사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전제가 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한 정보가 동경을 통해서 나온 일은 있고 저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그 정도로서 그치겠읍니다. 일본 측에서 나온 정보라고 해서 일본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일본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서울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은 일본신문이 보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겠읍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떻게 유포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지만 일본정부가 저희한테 공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있다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도 알게 되었읍니다마는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또 그 이상 정부로서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다음 일본이 외국인어선이 일본항구에 기항하는 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조치를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일본정부가 최근 그 나라의 농림성령 이런 성령이라는 형식으로 외국인어선기항규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네들의 국내법령으로서 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는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아무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외국어선이 공해에서 자유스럽게 어선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하등 제한을 가할 수도 없고 가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커다란 모선을 가지고 어업을 못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불편을 줄 것은 사실이겠읍니다마는 단지 이 성령이 한국만을 위해서 공포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또 동시에 일본 자신도 원양어업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규정을 가짐으로써 자기네들이 스스로 불편을 가질 일이 없을까 해서 일편 주저하면서 이런 성령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이번 김귀하 선수 망명과 관련시켜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김귀하 선수 망명사건과 그 문제와는 관련을 시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종결을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