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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14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월 20일 본 의원하고 진기배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것이며 그 중요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자금의 방대한 수요를 자체자금으로 충족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자금과 한국은행 재할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협이 농어촌의 영세한 자금으로 조성한 자체자금은 농업자금으로 최대한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른 농업자금 통제는 현실적으로 직접 간접의 이중통제를 받게 되어 자금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어 자체조성자금에 의한 농업자금 충당의 제약 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금융의 특수성과 그 자원조달의 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조성한 자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지불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농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57조에서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된 지불준비율을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타 금융기관과를 구분하여 그 율을 정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 후단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는 1967년 1월 24일 제59회 국회 제4차 농림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의원의 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와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 체제와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별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채택 가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는 본법은 농업금융의 특수성과 그 자원조달의 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체제 및 일부 자구수정을 가하여 별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이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법안은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던바 1967년 1월 27일 일부 자구 및 체제의 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모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51
이남준 의원께서 설명을 해서 고구마로서 탁주 양조가 무엇보다도 가장 적합한 원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탁주에 약간 경험이 있읍니다. 더욱 탁주는 경상남북도가 총 전국에서 생산하는 양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더욱 경상남북도는 생산 증강하는 농어촌에 있어서 탁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또한 고구마로서 탁주원료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고구마를 2할을 혼입해서 탁주를 제조하도록 당국에서 지시를 받고 각 주조장은 2할을 혼입을 해서 탁주를 제조를 했읍니다. 과연 그 탁주가 어땠는가 됩니다. 되기는 되되 일반농민이 고구마 내가 나서 이 탁주를 먹을 수 없다 2할을 넣어도 그런 것을 만약에 7할을 혼입을 해서 막걸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 막걸리는 먹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면에 어떤 작용을 가져오느냐 그 반면의 작용은 대부분 밀조주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도 서울 장안에도 현재 밀조주가…… 과세하는 술은 불과 10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90프로 이상이 대부분 밀조주입니다. 그 밀조주원료는 무엇이냐, 그 밀조주원료는 대부분 백미입니다. 밀조주에 1년에 소모되는 백미총량은 60만 석 내지 80만 석이 소요됩니다. 과세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정당한 관의 면허를 맡아서 제조하는 이 막걸리 이것은 그 질이 나쁜 관계로서 지금 현재 밀조주만이 성행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이는 밀조주에 소비되는 순 백미가 1년에 60만 석 내지 80만 석의 소비가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막걸리 원료 또 한 가지 옥수수 말씀이 있었읍니다. 옥수수는 막걸리가 됩니다. 고구마는 주정을 만드는 거와 소주를 제조하는 데는 가장 적합합니다. 됩니다. 되지마는 막걸리 만드는 것은 이것은 고구마를 7할이나 넣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옥수수로서 막걸리의 원료는 7할을 옥수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순서: 34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법 수정안은 1964년 8월 27일 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인 검사료의 면제범위를 위시하여 검사에 수반한 비용의 수익자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를 동의하는 동시에 1965년도 일반국정감사 시 대정부 시정지적사항으로서 현 농림 분야의 다원적인 각종 검사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하여 농산물검사 본연의 실효를 거두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었고 또한 현행법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종류의 확대, 수출 농산물 견본에 대한 검인제도의 신설 및 수급절차의 현실화, 법제상 모순 시정과 기타 다원적이며 불합리한 검사제도의 합리화방향으로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는 동시에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읍니다. 1965년 1월 29일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본 법안 심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소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바 그 제안 중요골자인 검사료의 면제범위와 검사에 수반한 비용의 수익자부담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다만 65년도 일반국정감사 시에 대정부 시정지적사항으로서 ‘현하 농림 분야의 다원적인 각종 검사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하여 농산물검사 본연의 실효를 거두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었고 또한 현행법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정의 제2조의 확대, 수출 농산물 견본에 대한 검인제도의 신설 및 수검절차의 현실화와 기타 법제상 모순의 시정 등 다원적이며 불합리한 검사제도의 합리화방향으로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는 동시에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정부 개정안에 대한 소위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1966년 7월 12일 제57회 국회 제1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신중한 질의 및 토론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축조심의를 하였던바 소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약간...

순서: 13
4항이올시다. 농경지조성법안 대안이올시다. 식량권조성법안을 그간 여러 차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안으로서 대안을 내도록 법안을 제출한 김택수 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대안을 제출하도록 했읍니다. 그 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1. 제안이유 식량권확대조성법안 의 주요골자는 가경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과 개척 및 간척 등 사업을 정부나 국민이 활발히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법안 제2장 개간은 현행 개간촉진법 중의 일반개간 및 예정지 외 개간에 해당하고 제3장 개척은 현행 개간촉진법 중의 특별개간에 해당하며 제4장 간척은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중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간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식량권’이라는 용어는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 이외에도 동물성 식량권, 이화학성 식량권 등 광범하고 다기함에 반하여 본 법안에서는 식물성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농경지 확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명칭과 내용은 불일치한 점이 있다 하겠고 또 제4장 간척에 관한 규정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법 중 20개 조문을 인용 또는 준용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간척을 하기 위하여 이 양 개 법률 중 택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 질서상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임으로 따라서 간척에 관한 사항을 본 법안에 규제함은 현행법과의 관련 또는 체계상 곤란한 문제라 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점으로 보아 본 법률안은 원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 개간촉진법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대폭 보완하여 원안 취지를 가미한 ‘농경지조성법안’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2. 심사결과 1966년 6월 23일 제57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식량권확대조성법안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농경지조성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을 보았읍니다. 소수의견이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가. 1966년 10월 13일 제58회 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

순서: 17
윤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물었읍니다. 저희들이 농림위원회에서 식량권확대조성안을 이 대안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개간촉진법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이런 말도 혹은 심의 도중에 여러 차례 나왔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 하면 개간촉진법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복잡성을 피해서 그 개간하는 그분들의 위주로서 다소나마 촉진법보다는 진일보되는 점이 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대안을 내었읍니다. 첫째, 개간의 정의에 있어서도 좀 더 확대를 했읍니다. 경종 위주로서 지금은 현재 개간촉진법에 없읍니다. 없는 것을 특수농업에까지 여기에다가 정의에 넣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개간촉진법보다는 진일보되었다 이러한 점 또 한 가지는 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고 또 이중이 안 되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이 법체제를 세울 때에는 이중이 아니다 이래서 미개간지 이용 구분을 조사하는 그것은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농업 단지로서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에 필요하다 하는 것만이 농림부에서 조사를 맡게 되었읍니다. 조사가 끝난다면 이것을 어떤 분야에 이용하면 가장 적합하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응 농림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면은 혹은 시장․도지사․일선 군수에게 전체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허가 이런 것을 혹은 도지사․일선 시장․군수, 10정보 미만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러니 되도록 좀 간편하게 이 허가관계라든가 기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을 낸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인의 소유지를 개간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읍니다. 개간촉진법에는 이것을 토지분배 소유자에게 10분지 5를 준다든가 10분지 3을 준다든가 그 경지에 따라서 혹은 간이하게 개간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소유자에게 얼마만큼 분배를 해 준다던가 권리를 가지도록 이러한 규정을 지었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촉진법에 이런 규정이 아무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순서: 34
연일 계속해서 양곡정책 농촌문제 연료문제를 위요해서 여야 치열하게 질의를 하고 또 정부 관계장관 답변 역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바라는 정부 답변이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국민이 석연하게 알도록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첫째 양곡문제를 몇 가지 묻고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특히 17만 농민이 가장 궁금히 생각하는 엽연초문제를 몇 가지 들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론 부총리요 경제기획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 장관이 이 답변에 대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 전매청장 이 자리에 출석을 정식으로 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재무부장관 전매청장 출석을 안 해도 장 장관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첫째 양곡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65년도 가격조절 보류양곡이 114만 4000석이 있었읍니다. 114만 4000석을 가지고 가격조절에 임해서 65만 석을 방출하고 나머지는 66년도에 이월이 되었읍니다. 이월된 양곡이 49만 4000석이 이월이 되었읍니다. 그러면은 65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좋아요. 계획에 의거해서 6만 톤인 42만 석을 수출했읍니다. 그러면 수출하고 보유양곡을 가지고 있는 것이 128만 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128만 석을 가지고 조절미로 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방출하도록 계획을 세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월 13일부터 이 조절미를 방출을 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4월 21일부터 방출을 했읍니다. 무슨 이유로 4월 21부터 방출을 해서, 더욱 무제한 방출을 한다고 해서 원가 3150원에 정부에서 샀고 또 양비교환에 의해서 교환된 그 양곡이 그것을 정확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하면은 가마니당 80킬로 가마니당 3656원입니다. 3656원의 그 쌀을 정부에서는 306원의 손해를 보고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마니당 306원의 손해를 보고 팔아서 총체적인 그 양곡손해가 7억이라는 손해를 보...

순서: 37
사정위원회 구성비율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순서: 6
의사일정 제3항 한국견육성법안 수정안을 심사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1966년 3월 19일 자 이남준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제안된 한국견육성법안은 1966년 7월 4일 제9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그 요지는 순수한 진도견의 혈통을 고정하여 이것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예비심사케 한 후 1966년 7월 12일 농림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가. 법률명칭에 있어 한국견육성법을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으로 수정 나. 도살제한 규정은 타 규정에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다. 타 법령 배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삭제 2. 심사 결과 본 법률안에 대하여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이 없읍니다. 기타 참고사항 없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농림위원회의 심사소위원회를 대신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3항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가. 1965년 7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192 김용찬으로부터 강선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의 청원서를 1966년 5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1966년 6월 16일 제57회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나.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인은 전기 주소에서 도정공장을 경영하던 중 1959년 1월 26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하였읍니다. 그 후 본 청원인은 동 공장을 복구한 후 허가신청을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허가치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2. 심사결과 가. 1966년 6월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증언으로는 본 청원인이 1959년 1월 26일 공장을 전소시키고 4년이 경과한바 1962년 12월경에 공장복구에 대한 의사표시를 처음으로 하여 이미 공장허가는 취소된 것이고 하나 나. 본 청원인과 유사한 경우에 처한 타 2개 공장도 복구허가한 바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65년도 국정감사 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본건에 관한 시정지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 시정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경남 마산시 남성동 192 김용찬으로부터 제출된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은 1965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상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김용찬으로부터 제출된 복구허가 승인을 조속히 조치토록 할 것 우리 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허가해야 된다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4항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어업전향에 따른 어민대책 및 보상금지불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1966년 3월 3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5번지 상어연승어업대...

순서: 24
죄송합니다. 대충 박찬 의원께서 찬성발언 중에 중복되는 점이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년 연말 통계가 131만 3487두가 있읍니다 소가…… 작년 12월 말 현재 통계입니다. 이것 틀림없읍니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실지는 더 있읍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600두씩 보고 1년에 21만 6000두가 죽습니다. 그러면 총 130여만 두 중에서 암소가 약 70만 두 있읍니다. 암소 70만 두에 생산되는 것이 6할로 보아서 1년에 42만 두가 나옵니다. 생산이 됩니다. 42만 두나…… 그러면 우리가 소비되는 것은 총 21만 6000두밖에 안 되고 42만 두나 생산이 되니 이것 소값이 똥값입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지금 2000원, 3000원짜리가 있읍니다. 이것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만 같은 데에 가서 농촌에 제가 들어가 보고 놀란 것이 농우를 우리나라 농우 비슷한 것을 물으니 13만 원 간다고 합디다. 우리나라는 홋 3만 원도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야 농민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제가 아까 심사한 내용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선 시험으로서 3000두만 하고 1년의 계획을 세워서 40만 두 내지 50만 두는 생돈을 대량으로 40만 두나 50만 두하고 그 가운데 소는 1만 두가량을 끼우자. 주로 생돈입니다, 40만 두 내지 50만 두라 그런 것은…… 소는 우선 시험수출을 3000두가량 하고 그것이 성적이 좋다 그러면 소가 많이 남지만 1년에 한 1만 두가량 해 보자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여야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신을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0
최 의원 지금 말씀이 숫자가 다소 틀렸는 것만을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출에 대해서 그것은 실은 상공부 소관인가 싶어서 아마 농림부장관도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최 의원 말씀이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이 연 30만 두 내지 밀도살하고 합치면 40만 두가 된다 그러니 수급상 지금 생우를 수출하면 도리혀 농촌에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말씀을 아까 했읍니다. 매일 600두씩 죽어서 21만 6000두밖에 안 죽습니다, 매일…… 그러니 이것이 42만 두나 생산되는 소가 결국 거의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량은 절반밖에 필요 안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20만 두 이상이 매년 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소값이 적어도 지금 현재 물가로 보아서 농우라고 하면 6만 원 이상 7만 원 정도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농우 암소 한 마리가 3만 원 좌우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야 농촌경제를 유지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량을 다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험으로 30만 두 정도만 우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유리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1년에 1만 두 정도씩 수출하고 생돈은 돼지는 우리 농촌경제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1년에 40만 두나 50만 두나 수출해야 된다 그러한 결론을 얻은 까닭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최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결국 숫자가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이 30만 두 내지 40만 두가 소비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한 까닭에 제가 그 숫자만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600두씩 죽어도 1년에 불과해야 21만 6000두밖에 우리나라는 소비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남는 것은 거의 절반 정도로 남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답변 올리겠읍니다.

순서: 35
제3항부터 8항까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장악하던 것을 2월 28일 자로 수산청이 발족이 되었읍니다. 단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수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일괄해서 심사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항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 중 유관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법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하고 제8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하였고 농림부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다음 제4항 연안어업등육성법안입니다. 저기에는 연안어업육성법이라고 했는데 ‘등’ 자가 빠졌읍니다. 그 ‘등’ 자가 누락되었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등’ 자가 들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66년 4월 4일 자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한바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읍니다. 연안어업등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개정내용, 이 법 중 제5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를 ‘수산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항 어업자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중 이에 유관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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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을 일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통과를 시켰읍니다. 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1965년 8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 도의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공무원을 둘 수 있게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법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방제사업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제업자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째,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농업자나 그 조직하는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경우에는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제23조의2를 신설한 것입니다. 심사경위는 1966년 2월 4일 제54회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대체토론에서 본 개정안은 대체로 정부원안에 큰 이의는 없으나 전문위원의 예비심사의견을 참작하여 수정 채택할 것을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수정안 중 중요골자인 식물방역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업자를 농림부장관이 협조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사업비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는 추가규정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되 우리나라는 농작물재해보상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병충해방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희박하여 1966년도의 정부의 병충해재해에 대한 국가보조가 152,779,000원임에 감하여 수정안의 방제사업비 부담에 관한 수익자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공동방제 신설조항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관여조항을 수정하였음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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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법사위원장이 보고를 했읍니다. 여야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써 가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가중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사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보건대는 7페이지 제3항이올시다. ‘산림법과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산림절취를 하거나 무면허벌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A.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의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다음 B에 있어서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C. 산림에 방화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요 내용이…… 심사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제정되는 법률안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제9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 산림법 제93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부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산림법 제94조 또는 제97조에 규정된 법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가중법 제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수정된 것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심사내용에 있어서는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된 본법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은 물론 없고 무기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이 보고할 때도 산림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하등의 사형이라 하는 그러한 문구가 없읍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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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수해를 당했고 또 선배 두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상을 통해서 금반 수해 총피해액이 100억을 돌파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농림부장관과 보사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복구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총체적 피해가 100억을 돌파하는 막중한 그 피해에 대해서 불과 전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예비비로서 통과됐던 15억 기타 양곡으로써 환산을 한다 하면은 약 20억 합해서 35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총피해액이 100억을 돌파하는데 이 35억을 가지고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느냐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심이 납니다. 재해대책에 수반해서 65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우리나라는 매년 상식적으로 혹은 한해다 혹은 수해다 이것은 매년 거듭하고 있는 만치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예산조치를 하는 데는 독립항목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65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말이 있었읍니다. 제가 듣건대는 66년도 예산을 관계부처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정부로서는 재해보상대책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민 선배께서 산림문제를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한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실례되는 말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산림부를 두느니 산림청을 두느니 그것보다도 이 산림행정에 대해서 근본계획을 정부로서는 의당 수립하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산림녹화에 대해서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면에 있어서는 그 녹화보다도 오지에 들어가면은 50년 60년 100년 이상 되는 그 수목을 남벌을 하고 매년 막중한 투자를 들여서 녹화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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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양곡․비료수급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하기 전에 정부 당국에 꼭 한마디 부탁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전 의원이 소상하게 질의를 했읍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 더욱 그 답변이 애매한 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점을 몇 가지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으로써 첫째 한두 가지 양곡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식위천 이라 첫째 먹어야 되겠읍니다. 물론 한일 문제도 시급하지마는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초근목피로써 연명을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올시다. 일전에 국무총리 혹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양곡수급계획에 본 의원으로서는 다소 의아심을 안 가질 도리가 없었읍니다. 32만 5000톤은 곧 6월까지에 전량이 들어온다, 엽연초로 20만 톤을 곧 들여오도록 하는데 10만 톤만이 4월 3일인가 4일인가 조달청에서 도입계획을 해서 경매에 부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만 톤과 그 이외에 구상무역 조로 10만 톤 이것은 언제까지 모든 수속절차를 밟아서 5월 말까지 전량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구상 조 10만 톤과 그 외의 10만 톤하고 지금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저히 5월 말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이 사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 맥령기까지 우리가 3․3으로 하면은 110만 석이 부족이고 처음 계획대로 3․5를 한다면 260만 석이 부족됩니다. 이것이 전량이 5월 말까지 도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식량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지 않나, 그러면은 4월 3일인가 4일까지 10만 톤 계획 이외의 20만 톤 계약 모든 수속절차는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가 이걸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맥 10만 톤이 지금 거의 아마 입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