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역 또는 방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식물 용기 또는 포장에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또는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방제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나 도’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제16조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도’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농업자 또는 그의 조직하는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경우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 제23조제2항 동조제4항 동조제5항 및 제27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제2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물방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역 또는 방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중 ‘하거나 관할’을 ‘또는 지정종묘소재지인’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목 ‘적용제외’를 ‘적용배제’로 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도’를 ‘국가․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또는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로 하여금’을 ‘농업자 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방제업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3조의2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농업자 또는 그의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때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7조 중 ‘그의 직권’을 ‘그의 권한’으로 하고 제28조 제29조 제30조 중 ‘30만 환’ ‘20만 환’ ‘5만 환’을 각각 ‘3만 원’ ‘2만 원’ ‘5000원’으로 한다. 이 법 중 ‘서울특별시․도’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본법’을 ‘이 법’ ‘단’을 ‘다만’,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행법 정부개정안 수정안 제3조 ①본법에 규정하는 검역 또는 방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둔다. 제6조 ①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 포장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그의 검사의 결과 유해동물과 유해식물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 수입하지 못한다. 단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본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④지정종묘는 전항의 합격증명서 또는 식물방역관이 발행하는 등본이나 초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 양도, 매매하거나 관할 서울특별시나 도의 구역 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16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도가 생산하여…… 제19조 ①농림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로 하여금 방제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에 협조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 농림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의 직권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①검역 또는 방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①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 포장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그의 검사의 결과 유해동물과 유해식물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식물․용기 또는 포장에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④지정종묘는 전항의 합격증명서 또는 식물방역관이 발행하는 등본이나 초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 양도, 매매하거나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구역 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16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가 생산하여…… 제19조 ①농림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방제업자로 하여금 방제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만 국가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3조의2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정 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농업자 또는 그의 조직하는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경우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7조 농림부장관은 본법에서 규정한 그의 직권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①상동 ………… 도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 제6조 ①상동 못한다. 다만,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제13조 ………………………………………, 매매 또는 지정종묘소재지인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구역 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16조 국가․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생산하여…… 제19조 ①상동 ……………………………… 지방자치단체․농업자 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방제업자에 대하여 방제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②상동 다만 국가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3조의2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동 …………………………… 때 2. 농업자 또는 그의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때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7조 상동 ………………………………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 제28조․제29조 제30조 중 ‘30만 환’ ‘20만 환’ ‘5만 환’을 각각 ‘3만 원’, ‘2만 원’, ‘5000원’으로 한다. 이 법 중 ‘서울특별시․도’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본법’을 ‘이 법’ ‘단’을 ‘다만’,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항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을 일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통과를 시켰읍니다. 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1965년 8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 도의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공무원을 둘 수 있게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법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방제사업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제업자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째,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농업자나 그 조직하는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경우에는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제23조의2를 신설한 것입니다. 심사경위는 1966년 2월 4일 제54회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대체토론에서 본 개정안은 대체로 정부원안에 큰 이의는 없으나 전문위원의 예비심사의견을 참작하여 수정 채택할 것을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수정안 중 중요골자인 식물방역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업자를 농림부장관이 협조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사업비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는 추가규정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되 우리나라는 농작물재해보상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병충해방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희박하여 1966년도의 정부의 병충해재해에 대한 국가보조가 152,779,000원임에 감하여 수정안의 방제사업비 부담에 관한 수익자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공동방제 신설조항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관여조항을 수정하였음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공무원을 둘 수 있게 새로이 규정하였음 . 둘째, 농림부장관이 방제사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서 방제업자를 새로이 추가하였음 . 세째,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농업자나 그 조직하는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방제를 실시케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였음, 안 제23조의2입니다. 이상의 수정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1966년 2월 4일 제54회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가하여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그다음 1966년 2월 10일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던바 자구 및 일부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1966년 3월 8일 자로 접수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소수의견도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올시다. 모쪼록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식물방역법을 개정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식물방역의 목적은 수출입이 되는 식물을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그리고 국내식물의 병충해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농업생산의 안전과 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제정된 것이 1961년이었읍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개정이 없이 이 법을 시행했던 까닭에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점이 많아서 농업생산안전을 유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이 법은 개정을 하는 것이 농업생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때까지는 식물의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충당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업무가 증대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식물방역관이나 혹은 식물방역원으로서 충당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식물방역공무원의 수로서는 식물의 방역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법 제3조제1항입니다. 둘째로는 수출국에서 특수한 식물에 대해서 수출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하고 있는 식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농업생산에 기여하게끔 하자면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위생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식물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제6조제1항 단서입니다. 세째로는 농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까닭에 병충해가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병충해의 방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농업생산이 막대하게 감소하는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긴급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관계업자를 전담시켜서 농업생산에 입는 피해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제19조1항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네째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자의 조직으로 하여금 공동방역을 실시케 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23조2항입니다. 이상 이 법을 개정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도 없었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도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안은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배수장설치에 관한 청원―

다음에는 제3항 배수장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배길도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배수장설치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산배수장은 몽리 면적 724정보 유역면적 820정보로서 원동기 GM디젤엔진 200마력 2대, 90마력 1대, 펌프 구경 900미리 2대, 600미리 1대로 설치되어 있고 이 증산배수장은 배수문으로부터 2키로 상류부에 위치하여 역류배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일우량 37미리를 1일간에 배제토록 계획되고 있으며 일우량 60미리면 자연배수가 불가하여 일우량 100미리면 300정보가 침수되며 배수에는 7주야를 소요하게 되어 수도작에 침해가 막대하다 배수장을 최저부인 증산수문 부근에 설치하고 최저일우 80미리로부터 100미리를 직접 양산천에 배수할 수 있도록 원동기 200마력 5대, 펌프 구경 1000미리 5대 이상을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 하는 이러한 청원내용입니다. 이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7월 13일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증산리 728번지 전수원 외 870인으로부터 노재필 의원 외 5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6년 2월 1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배수장은 41년 전 설치 당시 일우량 38미리만을 기계로 배수하고 잔여량은 배수문으로 자연배수하도록 계획하여 지역 내 배수의 원활을 기하여 오던바 1955년부터 1957년간에 원동기 GM디젤 2대와 90마력 1대로 개체한 바 있으나 설치당시부터 원동기의 성능이 불량하여 계획당시의 배수량도 배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낙동강 및 양산천의 하상이 점고되어 일 강우량도 100미리에서 200미리로 증가되어 자연배수가 곤란하므로 전부 기계로 배수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지역 내는 침수로 현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동기의 성능이 불량하고 배수장의 위치가 배수문에서 2키로 상부에 위치하여 도수로가 역류배수되고 있으므로 본 지구의 배수계획은 재검토해 줄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채택했던 것입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증산배수장의 개선 및 시설증강에 관한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는 배수장의 위치변경 배수용 원동기계 및 펌프 등의 시설보강을 하여 배수불능으로 인한 전답의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시급히 조처해 달라는 이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기타 필요사항 없읍니다. 이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안 농림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류지 개답 반대에 관한 청원―

다음은 제4항 소류지 개답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농림위원회 배길도 의원 설명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소류지 개답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간에 있는 소류지를 영농하여 왔읍니다. 본리에 거주하고 있는 비몽리자인 황찬옥 외 10여 인이 동 유지를 개답코자 갖은 수단방법을 다하고 있으니 이 부당한 처사를 당국은 이를 제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12월 4일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576의1 황용진 외 106인으로부터 김삼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6년 2월 2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소류지는 1951년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로서 축조한 저수지로 현재까지 몽리면적 80정보에 대하여 관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동일 지구의 일부에 대하여는 1962년 6월 24일 자 국유유지 일반용 개간예정지로 도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1963년 8월 20일 자 동 지역에 대한 예정지 결정을 도지사가 취소한 바 있어 장차도 계속 당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본 유지로서 존치하여 관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함이 가할 것이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동 유지가 관개용으로 확보될 것이 요청되므로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간에 있는 소류지 개답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당초의 소류지 축조목적 및 현재 관개의 필요성에 감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는 동 소류지를 관리하는 기구를 조직케 하여 관개용으로 계속 확보토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당 농림위원회의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안도 농림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류지 불하에 관한 청원―

다음은 제5항 소류지 불하에 관한 청원…… 역시 농림위원회 간사 배길도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5항 소류지 불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청원인 등은 전라북도 부안군 내에 있는 소류지 4만여 평을 매립 경작하여 왔던 것입니다. 당국은 청원인 등이 경작하고 있는 동 유지를 포함한 31만 7000여 평을 섬진강수몰지구 피해민에게 분배하기를 책정하였음은 부당하니 동 기경농지 4만여 평은 연고자인 청원인 등에 불하하고 잔여부분 을 피해민에게 분배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것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은 1965년 5월 17일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08번지 이현찬 외 5인으로부터 이병옥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5년 2월 1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로 하여금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합의사항에 의거 재무부에 이관된 유지는 모경자 에게 불하 여타 유지의 모경지에 대하여는 3반보 미만의 기준을 현지 실정을 참작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별첨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 부안군 내의 국유 소류지 불하에 있어 정부는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합의사항에 의거 재무부에 이관된 유지는 모경자에게 불하할 것이나 여타 유지에 대하여는 수몰민에게 분여하는 범위 규모 내에서 기연고자에게도 현지 실정을 참작하여 적의 선처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사항 없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본 의안도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해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순국반공청년운동자 연금지불에 관한 청원―

다음은 제6항 순국반공청년운동자 연금지불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김성철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순국반공청년운동자 연금지불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6일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49번지 청우회 중앙회본부 회장 오광선으로부터 이병희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청원의 내용은 해방 후 공산당과 싸우다가 순국한 반공청년운동의 희생자 유족이 현재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으니 반공청년운동 희생자에게도 원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965년 8월 6일 제52회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소개한 이병희 의원의 청원 설명에 의해서 행정당국으로부터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965년 12월 10일 제53회국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당국으로부터 현행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공청년운동 희생자 2343명의 유족에게 이미 원호를 행하고 있으며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서도 증빙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자 등에 대해서는 금후 조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53회국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자의 증언과 행정부당국의 보고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군사원호보상법을 검토한 결과 공산당과 싸우다가 순국한 반공청년운동 희생자 중에서 증빙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원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에게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서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원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공전선에서 생명을 바쳐 건국의 초석이 된 순국반공청년운동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족들의 비참한 생활고를 덜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전 국민의 애국심과 반공사상을 고취강화하는 시책이 될 것이므로 행정부당국은 본 청원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법 규정에 의한 원호의 혜택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심사보고를 올렸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도 보사위원회의 의견서를 들어서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보사위원회의 의견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완료했기에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박동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