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1 중 ‘및 경리과’를 ‘경리과 및 정훈과’로 하고 2 중 ‘전투병과’ 다음에 ‘함정기관과․통신과’를 각각 삽입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제1호 중 ‘경리감’ 다음에 ‘정훈감’을, 동항 제2호 중 ‘법무감’ 앞에 ‘함정감․통신감’을 각각 삽입한다. 다만 해군의 보급감은 경리과 출신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육군의 여군과 및 간호과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그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27일 황인원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된 전투유공자의 진급조항에 관한 개정안과 1966년 7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군 운영상 필요한 몇 개의 병과를 새로이 설정하고 병과장의 임기를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그동안 소위원회를 구성 예의심사한 결과 1966년 7월 15일 제57회 국회 제13차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하고 두 개의 개정안을 단일안으로써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또한 법사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군의 기본병과로서 정훈과와 해군의 기본병과로서 함정기관과와 통신과를 각각 신설하였읍니다. 둘째, 병과 신설에 따라 병과장으로서 육군에 정훈감을 두고 해군에 함정감과 통신감을 각각 신설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해군 공군 해병대의 병과장의 임기를 육군의 경우와 같이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읍니다. 현행의 법으로서는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네째, 현행법상에 전투유공자에 대하여 진급규정에 있어서 실지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였읍니다. 조문낭독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나 의견 말씀하실 것이 없읍니까? 의사일정 제2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가 제안한 그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견육성법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견육성법안 수정안을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 한국견육성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진도견 기타 특수한 한국견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개량증식을 촉진하여 한국견의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진도견이라 함은 진도군 지역의 원산견으로서 표준체형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2장 진도견의 보호육성 제1절 보호․육종지구의 설정 제3조 진도견의 원종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진도군 일원을 진도견보호지구 로 한다. 제4조 농림부장관은 우량한 진도견을 육종하기 위하여 보호지구 내의 일정지역을 진도견육종지구 로 설정한다. 제2절 등록 제5조 ① 보호지구 내의 진도견은 읍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보호지구 내의 읍면의 장이 관장한다. ③ 진도견의 적 은 1두마다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해 읍면의 장은 진도견의 정확한 등록사항을 1호마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6월마다 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동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견체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견적 및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생년월일 4. 품종 5. 성별 6. 모색 7. 특징 8. 소유자의 주소 성명 제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진도견의 소유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견적을 관장하는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이 이동되었을 때 2. 자견이 출산되었을 때 3.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4. 견적기재사항에 변경이 생하였을 때 제9조 등록한 진도견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견적을 관장하는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사견은 해 읍면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혈통보존 및 자질향상 제10조 ① 진도견의 혈통보존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심사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심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한다. ③ 자견은 출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견적 및 등록증에 표지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육종지구에서 진도견의 혈통이 고정되도록 육종번식을 시행한다. ② 혈통을 고정키 위한 육종번식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순 재래종 진도견의 혈통고정 2. 진보개량된 진도견의 혈통고정 제12조 ① 전조에 의하여 진도견의 혈통이 고정되어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은 혈통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혈통등록된 진도견에 대하여는 혈통증명서를 교부한다. ③ 혈통부는 1두마다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3조 혈통등록에 관한 규정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의 거세) 보호지구에서는 제10조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 이외의 모견은 거세한다. ② 거세견의 소유자는 거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육종에 필요한 종견 및 혈통이 등록된 진도견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견 관리자에게 보호료를 지급한다. 제4절 사육 및 이동제한 제16조 ① 육종지구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견종은 사육할 수 없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불합격된 견 2. 진도견 이외의 견종 ② 전항에 의하여 제거된 견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우량진도견의 자견을 순차로 사후보상한다. 다만 자견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보호지구 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불합격된 모견 및 거세견을 사육할 수 없다. 제17조 보호지구 내에는 일체의 견종의 반입을 금지한다. 제18조 ① 보호지구 내의 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도견을 보호지구 외에 반출할 수 없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금지견 2. 진도견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견 3. 거세견 4. 학술시험연구용 ②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농림부장관은 진도견 보호 및 육종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수량을 제한하여 반출을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 금지) 보호지구를 왕래하는 일체의 주선 의 소유자 및 주선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견종 또는 진도견을 주선 내에 승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보호지구 내의 견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견 외의 진도견은 도살할 수 없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금지견 2. 진도견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견 3. 광견 제3장 한국견육성심의위원회 제21조 ① 진도견 기타 특수한 한국견의 보호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견육성심의위원회 및 진도견육성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2조 ① 한국견육성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가견 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농림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한국견육성심의위원회는 진도견 기타 특수한 한국견의 보호 육종 및 수출에 관하여 심의연구하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제23조 ① 진도견육성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호지구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진도견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보호지구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보호지구의 군수는 전항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진도견육성심의위원회는 진도견의 보호 육종 및 수출에 관하여 심의연구하며 이 법 제2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호지구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24조 전 2조의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 제25조 ① 보호지구의 군수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에 진도견의 보호육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진도견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6조 ① 이 법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견 1두마다 1만 원을 합산한 액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견 1두당 5000원을 합산한 액의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조에 규정한 심사를 거부 또는 받지 아니한 자 4. 제12조에 규정한 혈통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거세를 거부한 자 ④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견은 도살할 수 있다. ⑤ 전항의 도살지시는 보호지구의 군수가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전령 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에 의한다. ④ 보호지구 내의 각 동 이장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견적등록 및 이동폐사사항에 관한 신고를 사육자가 이행치 않을 때에 대리신고하여야 하며 이 법의 목적달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이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진도견사육자의 이익보호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지구에 진도견사육조합을 둔다. ⑦ 진도견사육조합의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진도견육성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한국견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안 제1조 이 법은 진도견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과 해외수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진도견이라 함은 진도군지역의 원산견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제3조 ①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지사 소속하에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를 두고 진도군에 동 지부를 둔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 진도견의 원종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진도군 일원을 진도견보호지구 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우량한 진도견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보호지구 내의 일정지역을 진도견번식지구 로 설정한다. 제5조 ① 보호지구 내의 진도견은 당해 읍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견체에 표지를 부착한다. ③ 등록한 진도견의 견적 및 등록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진도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지체 없이 당해 사항을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진도견이 폐사하였을 때는 그 즉시 공수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견적기재사항에 변경이 생하였을 때 2. 자견을 출산하였을 때 3.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4. 폐사하였을 때 제6조 ① 진도견에 대한 심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전항의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견적에 기재한다. 제7조 ① 번식지구에서는 진도견의 혈통이 고정되도록 순수번식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구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불합격된 개는 거세하거나 도태 또는 보호지구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번식에 필요한 종견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① 보호지구 내에는 진도견 이외의 개는 반입할 수 없다. ② 보호지구 내의 진도견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호지구 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전항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5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 및 신고를 아니 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1두마다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단서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비 표】 이남준 의원 제안 농림위원회 수정안 한국견육성법안 제1조 이 법은 진도견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개량증식과 이의 해외수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진도견이라 함은 진도군지역의 원산견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견을 말한다. 제3조 ①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진도견심사위원회를 두고 진도군에 동 지부를 둔다. ② 전항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 진도견의 원종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진도군 일원을 진도견보호지구 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우량한 진도견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보호지구 내의 일정지역을 진도견번식지구 를 설정한다. 제5조 ① 보호지구 내의 진도견은 당해 읍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견체에 표지를 부착한다. ③ 등록한 진도견의 견적 및 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진도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지체 없이 당해 사항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진도견이 폐사하였을 때는 그 즉시 공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견적기재사항에 변경이 생하였을 때 2. 자견을 생산하였을 때 3.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4. 폐사하였을 때 제6조 ① 진도견에 대한 심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자견은 출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 2항의 심사에 합격한 진도견에 대하여는 견적에 기재한다. 제7조 ① 번식지구에서는 진도견의 혈통이 고정되도록 순수번식을 시행한다. ② 보호지구에서는 제6조에 의한 심사의 결과 불합격된 견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모견 은 이를 거세한다. 2. 빈견 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를 도태한다. ③ 제1항의 번식에 필요한 종견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① 보호지구 내에는 진도견 이외의 일체의 견을 반입할 수 없다. ② 보호지구 내의 진도견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호지구 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전항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호지구 내의 진도견은 읍․면장의 허가 없이 도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1.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진도견으로서의 성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견 2. 수의사에 의하여 불치되는 난치의 질병에 이환된 것으로 진단된 견 제10조 이 법에 의한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5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 및 신고를 아니 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1두마다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단서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이 법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우선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도견보호육성법안 제1조 ………… ………………………… ……… 그 증식과 해외수출을 ……………… ………………………… 제2조 좌동 ……… 개를 말한다. 제3조 ①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하에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 ………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4조 좌동 ② 좌동 제5조 ① 좌동 ② 좌동 ③ …………………… ………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④ …………………… ………………………… ………………………… ………… 당해 사항을 관할 읍면장에게 … ………………………… 제6조 ① 좌동 ② 삭제 ② 전항의…………… ………………………… ………………………… 제7조 …… 순수번식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구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불합격된 개는 거세하거나 도태 또는 보호지구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1항의 번식에 필요한 종견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 소유자 ……………………… ………………………… ……………… 제8조 ① 보호지구 내에는 진도견 이외의 개는 반입할 수 없다. ② 좌동 ③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 제9조 삭제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 …………………… 1. 좌동 2. 좌동 ② …………………… 해당하는 때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좌동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좌동 4. 삭제 제1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 ………………………… … 제12조 삭제 부 칙 좌동

의사일정 제3항 한국견육성법안 수정안을 심사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1966년 3월 19일 자 이남준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제안된 한국견육성법안은 1966년 7월 4일 제9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그 요지는 순수한 진도견의 혈통을 고정하여 이것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예비심사케 한 후 1966년 7월 12일 농림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가. 법률명칭에 있어 한국견육성법을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으로 수정 나. 도살제한 규정은 타 규정에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다. 타 법령 배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삭제 2. 심사 결과 본 법률안에 대하여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이 없읍니다. 기타 참고사항 없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분의 질문이 있읍니다. 민중당 유성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견육성법안을 다루고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이 다 아는 애견가라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입법부에 자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 자체를 반대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도견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진도견을 보호한다 이 취지에는 찬성을 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자체를 반대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특산물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여기 나온 진도견도 그 하나의 일종입니다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각 군 각 면에 우리나라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자연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나라에서는 여력이 없는 관계 또는 그런 데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자연물이 이 시점에서 멸종을 당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그야말로 아주 씨가 없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처해 있는 종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비단 이 진도견에 한해서만 이것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에 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이러한 고귀한 자연물을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 희망으로서는 자연파괴방지법안이라는 법안을 우리가 종합적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진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경상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전라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것 모든 가지의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한 풍치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하나의 법안으로 자연파괴방지법안을 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특유한 자연물이라든지 생산물 모든 것을 나라가 지도 육성 보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견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 취지에는 찬성을 하면서 이 법안을 작성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이르다 그러니 요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것을 만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3항에 오른 한국견육성법안 이 한 가지에만 국한된 이 법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즉흥적으로 수시적으로 아무 체계 없이 이렇게 자꾸자꾸 파생되어 나오면 아마 행정부의 예산 자체도 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입법사태가 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숭고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를 가지고 간소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이 를 가져오고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아마 법체계상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이런 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법안은 잠깐 지체해 두었다가 그야말로 우리 입법부의 손이 모자란다면 정부의 농림 건설 또는 문교 이런 장관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 종합적인 자연파괴방지법안을 조속히 내 가지고 우리 시방 이 법안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멸종되어 나가는 진돗개를 보호한다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이 법안을 조속히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는 여기에 이 법안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종합적인 것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 우리나라의 자연물로서 가장 없어져서는 애석한 것 이러한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자연파괴방지법안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조속히 입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법안은 좀 시기적으로 보아서라든지 실리적으로 보아서라든지 아직 입법시킬 단계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진도견을 보호한다 이 취지에는 찬성합니다마는 이렇게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법안은 좀 두었다가 종합적인 것으로 대치하자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 발언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취지가 좋다 그래서 동의해라 그러한 요청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성하신다면 이 의사일정 제3항 한국견육성법안은 잠깐 취지는 찬성하면서 잠깐 놔두고 종합적인 자연파괴방지법안 같은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입법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의는 잠깐 이 법안은 보류한다 보류하는 동의로 동의하겠읍니다. 찬성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여기에 관해서 유성권 의원께서 그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입법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가령 입법을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자연보호법이라 할까 자연파괴방지법이라 할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을 당분간 보류하자 이런 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유성권 의원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류하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보류가 되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마 유성권 의원의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다시 회부시켜서 거기서 그러한 취지로 새로 입법을 하는 그러한 취지를 받아 주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본회의에서 보류를 하면 아까 말씀같이 영구히 그대로 보류밖에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뜻이라면 동의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농림위원회에다가 다시 돌려서 그런 종합적인 법안으로 내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이 종합적인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외국의 사례를 들추어 보더라도 이 자연파괴방지법으로 된다면 새나 짐승 개라든지 이런 것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풍치림 같은 것 이런 것도 가령 시방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 또는 개간을 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귀한 물건이 마구 파괴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진도견을 위시해서 크낙새나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경치문제 풍치관계에도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 가지고 마구 파괴하면 정말로 한번 파괴하면 다시 만져 볼 수도 없는 이런 고귀한 물건이 마구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 단독으로만 해 나갈 수 없는 문제가 그중에는 있읍니다. 가령 풍치관계는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건설부에도 소관된다고 보고 어떤 것은 문교부에도 속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농림위원회에 전속으로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농림위원회로 다시 넘겨 가지고 그야말로 짐승이나 새를 보호하는 법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파괴방지법안이 정말로 이 국회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국회 내에서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농림이나 문교나 건설부장관이 어떻게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입법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림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종합적인 법안을 내라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못 드린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종합적인 자연파괴방지법안은 이것은 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야만 저는 된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그 지방 그 지방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법안이 나오면 법의 위신도 깎이는 것이고 법률 처리가 대단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또 따라서 정부의 예산이 너무 남용되는 우려성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종합적인 법안으로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도록 이 법안이 보류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인 법안으로 내 가지고 실리를 얻고 광범위한 면에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잘 알면서 그러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읍니다. 지금 여러분도 유성권 의원 발언을 들으시고 아실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자연을 보호하는 혹은 파괴방지를 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기로 하고 그것이 제출될 때까지 이 법안을 심의를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중한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지금 보류동의이기 때문에 찬부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읍니까? 보류하는 데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본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유성권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어서 지금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양곡파동에 대해서는 만 2일간에 걸쳐서 여야 여러 선배 의원께서 진지한 질의가 계셨고 또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로 앞으로 있을 66년도 추곡매상과 또한 거기에 대한 가격정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출된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추곡매상가격은 정부에서 가마니당 3150원으로 결정을 하고 매상량에 있어서는 양비교환 또는 일반매상 합쳐서 297만 석으로 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이 농산물의 가격정책에 있어서 가장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추곡가격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이 단지 농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경제정책 또는 물가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의 의식주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되풀이해서 이와 같은 질의시간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원칙적으로 이 정부가 추곡을 매상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중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중가격제도를 채택하는 것보다도 어디까지나 시중가격을 현실화하고 그 시중가격에 의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곡을 매상하는 것이 옳겠읍니다마는 아직껏 이 나라에 있어서 성수기에 추곡의 시가가 너무나 저렴하고 농민에게 여러 가지 폐해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가격으로 정부가 심사를 해서 정부매상가격을 정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시장가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해 보겠다 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정부매상가격을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또한 거기에 의해서 매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하곡가격정책에 대한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정부 측에 제가 요구하기로는 가마니당 1005원도 좋으니 농민들이 팔고자 하는 데에는 무제한 매상할 태세라도 갖추어서 시중가격을 1005원 선까지 육박시키는 데 정부가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짐을 했더니 당시의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무제한 매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와 같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지난번 하곡매상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정부매상가격에 있어서는 1005원으로 매상이 되었읍니다마는 시중가격은 700원 내지 750원이라는 이와 같은 생산비 이하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의를 가지고 무제한으로 매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정부가 그 매상하는 것을 보니까 한 농가에서 이것을 두 말 서 말씩 전부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가마니를 채워서 정부 매상에 응한다 이러한 정도이고 사실상 정부가 가마니당 1005원의 하곡가격을 결정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본 것은 불과 100원 미만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75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을 농민들이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정부에서는 3150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농민들의 아우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특히 하곡가격이 물가앙등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와 같이 31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하곡가격을 갖다가 인상할 때 동의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시골에서 농사개량구락부의 지도인사가 한 80명 상경했는데 이 하곡가격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 농민들 얘기가 물론 이것을 3372원 또는 3500원 또는 4000원 이와 같이 가격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여야 의원들 여러분께서는 원내투쟁을 해 달라 하는 이러한 요망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추곡매상가격에 정부매상가격만 올려서 극히 최소량만을 매상을 하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2600원 한 것을 2700원으로 거래가 되더라도 속수무책이다 이와 같은 그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정부매상가격에 비해서 시가가 너무나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중가격을 조정하는 데 좀 더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한 말씀은 만일에 정부에서 자금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3150원 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3150원도 좋으니 10월 1일부터 농민이 팔고자 하는 전량에 대해서 정부가 사 줄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작년도에 있어서는 2700원 내지 2800원에 거래되는 양곡을 정부에서는 3150원으로 전량이라도 사 주마 했다고 보아서는 우리는 오히려 극소량을 책정해서 3372원으로 사 주는 것보다는 3150원에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전량을 10월 1일부터 매상해 준다 할 때에는 우리의 실익은 더 큰 것이니 좀 더 매상량을 확대해서 가을에 가서 성수기에 특히 시중가격이 너무나 폭락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다루어 달라 이와 같은 요청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매상가격이 싸니까 이것을 3372원 정도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연구하고 정부 측의 말씀을 들은즉 국회에서 여러분께서 결정하는 데 따라가겠다 이와 같은 것이 아마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3372원으로 책정하는 데 대해서 결코 반대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올가을에 시중곡가를 3150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과연 정부가 어떠한 소신과 또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점을 특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하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작년에 추곡매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시기가 매상의 시기가 너무 늦다 이것입니다. 지난번 일부 지방지를 볼 것 같으면 농지세 교환과 양비교환 농지세와 양비교환에 있어서는 10월 1일부터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겠다 이와 같은 것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말씀이 당장 우리가 필요한 일반매상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한다 일언반구의 약속도 없이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농지세다 양비교환에 한해서는 10월 초하루부터 받아들인다 이것은 정부가 너무나 독선적이고 그야말로 농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월 1일부터 반드시 일반매상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서 그야말로 영세민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매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올시다. 작년도 보니까 11월 중순 또는 말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반매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정이올시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중농이나 대농층에서는 11월이 아니라 12월 또는 명년 1월에 가서도 처분할 양곡이 있겠읍니다마는 대다수의 영세민들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가서 일반매상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등의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것이 농민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요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있어서는 10월 1일부터 일반매상을 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10월 1일부터 매상에 돌입할 수 있는 제반의 용의가 다 갖추어져 있는가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3150원이라도 좋으니 최악의 경우는 3150원을 책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제한 매상의 태세를 갖추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 답변이 그 많은 양을 사들일 돈이 있겠느냐 마 이렇게 답변이 나오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성수기에 있어서 시중에 출회하는 양을 약 900만 석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의 일반 소비자가 시중에서 매상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양곡을 약 400만 석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일반매상량에 있어서 500만 석만 정부가 이것을 매상한다고 보아서는 능히 시중곡가를 가을에 있어서 3150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니까 양비교환 또는 농지세 또는 일반매상을 합해서 297만 석 약 300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약 200만 석만 더 일반매상을 할 수 있는 자금의 뒷받침이 된다고 보아서는 금년 가을에 있어서 시중곡가를 3150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데 이 200만 석에 대해서 자금의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하곡 또는 작년도의 추곡과 마찬가지로 시중곡가에 있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폭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서 200억을 갖다가 만들도록 하고 우선 그중에 60억을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기필코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법을 통과시켰읍니다마는 6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60억도 세출예산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총칙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60억을 한도로 해서 한은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마 이런 정도로 해서 차입금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67년도에 가서 이 60억을 갖다가 한은에서 차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67년도 추곡수납에서부터 실효를 거둘 것인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앞당겨서 좀 더 정부가 진지하게 이것을 연구한다고 보아서는 66년도 추곡매상부터 이 60억을 한은차입금이 되었든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타 사업 부문을 절감하더라도 금년에 이 60억만 방출이 되고 또한 농협에서 이것을 일반매상자금으로 쓴다고 보아서는 능히 500만 석은 정부가 매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60억을 내년도에 있어서 60억을 갖다가 한은에서 차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연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는가? 실질적으로 한은에서 차입을 해서 농협이나 또는 농림부장관 책임하에서 이것을 가지고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작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 시기를 67년도 추곡매상 때부터인가 그렇지 않으면 67년도 하곡서부터인가 또는 66년도 금년 추곡매상에도 이 60억을 갖다가 방출을 해서 500만 석까지라도 무제한 매상을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 점을 특히 알고자 합니다. 그러고 더욱이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세입세출예산 내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한은의 일시차입금에 의존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무성의를 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를 위해서 우리는 결코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즉각 66년도 금년도 추곡수납서부터 이 60억을 방출해서 일반매상량을 더욱 올림으로 인해서 가을의 성수기에 있어서의 추곡가격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60억에 대해서는 한은차입금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안정계획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5년도산 추곡의 미담에 있어서 항간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곡가안정을 위해서 일부 양곡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미담을 했읍니다. 가마니당 1000원씩을 했는데 이것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농협 각 창고에다가 이 미담양곡을 갖다가 보관시켜 놓으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각 중소도시에서 곡가가 폭등을 하니까 반강제 어떤 것은 본인의 승낙도 없이 이 양곡을 끌어다가 계통출하를 한다 해 가지고 전부 서울이다 인천이다 이런 딴 데에 끌어다가 팔아먹었다 이 말이야. 보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본인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계통출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창고에서 미담에서 맡겨 놓은 양곡을 전부 도정을 해서 서울에 끌어왔는데 그러면 그 가격변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시가로는 팔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3450원으로 딱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험료를 떼고 이자를 떼고 보관료를 떼고 하역작업비 등등을 떼니까 3150원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거이에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미담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이에요. 결국 농민을 위해서 곡가의 안정을 시키고 또한 춘궁기에 가서 곡가가 폭등할 적에 이와 같은 양곡을 시중에다가 방매를 해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을 주겠다고 이와 같이 해서 미담을 실시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담에서 꺼내다가 3450원씩 두드려 팔아서 거기에서 또한 이자다 보험료다 하역작업비다 이런 것을 다 떼고 나니까 농민들 손에 가마니당 약 3000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금년부터는 미담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남의 물건을 맡았으면 판다고 할 때에도 동의를 얻어야겠고 또한 처분할 때에는 시세로서 팔아 줄 것이고 정부가 3450원에 사겠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남의 물건을 가지고 정부가 임의로 처분하고 그 이득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소비자에게 주기 위해서 농민들로부터 수탈하는 결과를 가저오지 않았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 미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한다고 보아서는 결코 66년도 하곡에서는 미담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작물의 증산정책이올시다. 특히 그중의 하나 유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유채를 갖다가 각 지방에서는 주산지를 조성해서 많이 증산을 해서 아주 농협이나 시․군을 통해서 증산독려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산지를 조성하고 작년에 비해서 많은 유채의 증산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분께서 증산을 다 해 놓을 것 같으면 적절한 가격에서 전량을 매상을 해 준다 이와 같이 공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매상을 한다고 해서 양을 다 가져갔는데 가격은 아직 반밖에 청산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언제 준다는 약속도 없읍니다. 그러니 현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현품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를 다 쓰고 없으니 좀 더 기다리면 이 유채에 대해서 나머지 2분의 1 가격은 곧 청산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아직껏 5, 6개월 지난 지금껏 이 유채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 잔액을 갖다가 지불할 대책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이 유채매상가격의 잔액 반에 대해서는 언제 청산할 예정인가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상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와 같은 증산정책은 지양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욱이 내년에 있어서도 특히 지방에서 이 유채가 대단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증산을 해야 하겠고 경작면적을 넓혀 나가야 하겠는데 금년 같아서는 도저히 유채를 파종할 수 없는데 내년도의 정책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이번에 귀향할 때에는 내려와서 우리보고 유채를 갈으라고 하면 갈 것이고 도저히 정부 측이 하는 일이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시면 유채 안 갈겠다 이거에요. 그러니 금년 같은 이러한 상태로서는 내년부터 특히 경제작물의 증산정책에 일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농림부장관께서 소상하게 내년도의 이 증산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타 의원께서 질의가 계실 줄 믿고 세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특히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안정기금 60억을 66년도 하곡수납서부터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연내에 60억을 한은에서 차입을 해서 일반매상을 하도록 하는 대책이 없겠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정부에서 500만 석 양비교환 또는 농지세 수납을 합쳐서 500만 석을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성수기에 있어서 매상할 수 있는 태세는 강구할 수 없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병옥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추곡매상은…… 66년도산 추곡은 일반매상을 지금 120만 석 계획하고 있읍니다. 금년 내에 100만 석, 내년에 가서 20만 석, 미담 농지세 미맥교환 합해서 297만 석을…… 미담은 안 되었읍니다. 297만 석을 수납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미담은 따로 100만 석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 그 속에 양곡특별회계에 추경이 들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10월 1일부터 일반매상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10월 1일부터는 일반매상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의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서는 만약에 추경에 같은 총칙을 넌다고 하더라도 안정기금법상 금년부터는 이 돈을 쓰기가 어렵게 돼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 의원이 말씀하신 미곡매상을 일반매상을 추가해야 할 경우는 역시 내년이 아닌가 봅니다. 금년도도 지금 추경예산 속에 100만 석 매상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연내에는 100만 석 매상으로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만 석을 사기로 된 것을 추가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부터 안정기금을 쓰게 하더라도 곡가안정을 위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로 기금을 설치해 놓을 것이냐 차입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찬가집니다. 이 곡가안정기금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회계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곡가안정기금은 제2의 양특과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인데 항상 재고를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재고가 있을 적에는 차입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재고양곡이 처분될 적에는 차입금을 받고 이렇게 융통성 있는 자금사용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총칙을 넣는 데 유솜 측과도 미리 합의를 본 것입니다. 재정안정계획상의 특별조치로서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안정계획에 구애됨이 없이 농산물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 법에 제정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 답변하겠읍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저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하겠읍니다. 매상을 1월 1일부터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자금을 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미담 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미담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할 때에 중간상인이 미담을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조치 중의 하나가 농협의 계통출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담에 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농협의 조합원인 까닭에 계통출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적극 협조했던 것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판매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보고되거나 혹은 조사를 다시 해 봐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읍니다. 농민이 미담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끔 계속 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유채자금에 대해서는 유채를 금년에 생산한 것이 1만 2600톤입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직접 농협을 통해서 매상한 것이 5799톤입니다. 그리고 위탁판매라 해 가지고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판매한 것이 5799톤 이외에 있읍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 전부 7430톤입니다. 유채 중에서 정부가 매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70프로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주었읍니다. 그러나 위탁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금이 완전히 나가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업자와 교섭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가까운 시일 내에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기획원장관에게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금년도의 추곡매상가격을 3372원이 될는지 또는 3150원이 될는지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3150원이 되었든 3372원이 되었든 간에 297만 석을 정부가 조작한다고 봤을 때에 금년 가을 성수기에 있어서 시중곡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시는가 적어도 3000원 이상 또는 3150원 선으로서 시중곡가가 유지된다고 전망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만한 금액으로 시중에서 양곡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시는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고. 아까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0억 원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의해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정안정계획과 이것을 별도로 유솜 측과 합의가 된다고 봐서는 금년에 이 추곡매상할 때부터 한은에서 이것을 차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반매상량을 늘리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의한 한은차입금으로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안정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60억이 나가야 한다고 보아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관 답변을 아까 들을 것 같으면 재정안정계획과는 별도로 그것을 차입할 수 있도록 유솜당국과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66년도 추곡이나 67년도 하곡부터 이 자금이 실효를 거두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 하곡수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60억 중에서 안 된다고 보아서 30억 정도라도 한은에서 일시차입을 해서 매상량을 늘려 나간다는 것이 즉 곡가를 안정시키고 추곡가격의 성수기에서 하락을 방지하는 데 대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용의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내년 하곡부터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은 필요가 있으면 금년도산 추곡도 당연히 이 기금으로 매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은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10월 1일부터 농민이 매상에 응한다면은 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양특에 그 차입한도를 늘려서라도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필요에 따라서 쓰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이 의원께서 계속해서 물으신 금년도의 이 소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는 그 명칭으로서 차입을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산 양곡을 추곡을 지금 이 추경에 있는 100만 석 이상 매상을 할 필요가 생길 적에는 안정기금을 쓰지 않고 양특의 차입한도 즉 양특의 차입한도가 56억입니다. 실지로 지금 거년도산 미곡이 대부분이 매상되고 지금 수입양곡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특의 자금사정은 추경에 나가 있는 것에 조금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유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양특으로도 더 사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안정계획이라는 명칭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어서 시장가격 시중가격 정부는 지금 3151원의 안을 내고 있읍니다마는 그 시중가격의 최하선은 지금 정부로서는 3000원 선으로 보고 있읍니다. 3000원 이하로 내려갈 적에는 금년 봄에 농협이 시장에서 그 매상함으로써 시장가격조작을 해서 그 효과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3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이 발언하게 되는 순서는 찬반토론 외에는 발언순서 선착순에 의해서 발언을…… 발언권을 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병옥 의원은 맨 첫날 발언통지서를 냈다가 발언통지서를 취소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첫날 이충환 의원 박찬 의원이 발언을 하였고 어저께 이남준 의원이 발언한 데 이어 김형일 의원 최영근 의원 이렇게 발언했읍니다. 오늘은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차례인데 발언을 취소했던 이병옥 의원이 다시 발언통지를 내 가지고 먼저 발언하게 되었읍니다. 그야 누가 먼저 발언하든지 관계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발언통지를 일단 냈다가 취소하면…… 취소하고 다시 발언통지를 내면 발언통지 낸 의원은 먼저 발언통지 낸 그다음 순서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1대 2대 3대 4대 6대까지 그렇게 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서 사실은 이병옥 의원에게 발언통지를 먼저 주고 본 의원이 먼저 발언하게 된 발언순서를 어겨서 순서를 정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해서 의장한테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의장,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앞으로 강승구 의원에게 만족을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 민중당 측에서 발언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공화당에서는 어쩌다가 한 분 있거나 말거나 이렇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양당에서 다 같이 나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는 이남준 의원이 발언하시고 그다음 김형일․최영근 야당에서 두 분 하셨는데 그러한 순서로 보아서 오늘은 이병옥 의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강승구 의원이 하시는 것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지 다른 아무 뜻은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찬반토론이면은 여야가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여당이 하고 야당이 하고 야당이 하고 여당이 하든지 관계없읍니다마는 지금은 의장이 해명한 내용이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4차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인데 여러 날 동안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세밀하게 숫자를 들어서 오늘 당장 당면한 문제도 문제려니와 앞날의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시멘트 구공탄에 대한 앞날을 걱정해서 숫자를 들어서 많이 질문을 했고 또는 정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앞날의 문제보다도 당면한 문제 다시 말하면 쌀값이 자꾸만 올라가고 구공탄값이 자꾸 올라가고 시멘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4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 책임을 관계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는 지상에도 발표되었지만 이 문제는 이대로 국회의원들이 묻고 답변하고 이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 국민들을 긴박한 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을 정부각료들은 져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쌀값이…… 국회의 이 제4항에 올라온…… 금일에 올라간 것이 아니올시다. 벌써 지금부터 20일 전부터 쌀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과 의정부…… 한수이북에는 가장 큰 도시의 하나인 의정부시와 동두천읍의 탄과 양곡의 기근을 직접 눈에 보고 올라와서 국회가 열리던 앞날 국회에 긴급건의안을 냈읍니다. 한수이북 전체의 읍과 시에 정부양곡을 방출해 줄 것과 또는 구공탄도 서울시내에서 방출을 억제한 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회에 내서 보고는 되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와 상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농림위원회가 잠자고 있는지 상공위원회가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문제와 이 문제와 꼭 같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8월 7일 날 내놓은 한수이북의 양곡과 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건의안은 제절로 해결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양곡대책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 올랐을 때 다행히도 이 문제는 해결되나 부다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언신청을 내 가지고 발언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동안 정부각료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신뢰할 방법이 없읍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기획원장관도 답변했고 상공부장관도 답변했고 농림부장관도 답변했읍니다마는 그 답변이 성의가 없다는 것보담도 거짓말이 반절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신뢰할 수 없어! 여러분 보세요.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요소인 양곡문제와 시탄문제를 여기에서 기획원장관이나 경제장관들의 답변은 이런 무계획 무궤도정책 속담에 어린이들 문자로 미친년 널뛰는 식으로 정책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어름어름 답변해 가지고 지금 미가가 다락같이 올라가고 구공탄값이 60프로 올라가는 이런 변동을 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오늘도 시장의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방출하는 양곡값이 한 말에 350원 농림부장관이 엊그저께 답변하신 대로 오늘부터 사정이 좋아지리라고 하는…… 구공탄이 뭐 8원…… 어림없는 얘기 마세요. 지금도 구공탄은 이 변두리 부근은 시외나 시내를 막론하고 한 개에 14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쌀값도 보리쌀을 껴서 산다면 400원 정도에 사는 모양인데 쌀만 사려면 490원 안 주고는 못 산다 그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정부각료들은 암행어사 모양으로 노동복을 입고 나가서 쌀가게에 나가서 물어보시란 말씀이에요. 보고만 듣지 말고…… 물론 쌀가게에 나가서 경찰관이나 농림부에서 누가 나와서 조사한다면은 350원이올시다 이렇게 답변할 거에요. 실제 가서 사려고 보면 쌀만 사려면은 500원 선이 아니면 못 사게 된다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쌀값도 360원, 구공탄도 8원에 매매된다고 우겨대는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앞날에 내년도의 양곡수급정책을 어떻게 시탄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모든 문제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양곡수급계획이 잘되고 시탄문제가 잘되는 문제보다도 당면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앞날은 당신들이 나가고 딴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내년 문제는 내년에 해결할 문제이고 금년 문제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정책 밑에서 살찌는 부류와 죽엄의 길을 걷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 장관들은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누가 살찌느냐? 그것은 뻔한 일이올시다. 석탄을 캐는 생산하는 광업 하는 사람, 석탄광을 가진 사람, 파다가 쌓아 둔 사람, 제탄하는 사람 두 달 안에 부자가 되었읍니다. 이 석탄문제는 벌써 두 달 동안이에요. 양곡과 마찬가지로 20일 내외의 문제가 아니라 7월부터 구공탄을 서울시내에서 12원 13원으로서 지금은 15원까지 매매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탄을 갖다가 저장해 둔 자들은 그동안은 자기가 운반해 주고 탄 한 개에 8원이면 8원 받던 것을 지금은 금보다도 더 애끼는 양하고 구공탄 한 톤쯤 사려면은 갖은 노력을 다해서 사는 방법을…… 사 가지고도 자기가 운반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서 다른 수요자가 트럭이나 리어카를 가지고서 끌어가게 되고 자기는 탄값을 그대로 받고 앉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몇만 톤을 저장한 사람이 운임만 하더라도 막대한 돈입니다. 운임만 가지고도 보통 때의 구공탄 장사하던 1년분을 2개월 동안에 살찌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중에도 가장 죽엄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공탄 한 개 두 개 사는 사람이 더욱 피해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전 국민 중에…… 서울 시내에 구공탄을 한 트럭이나 100개 200개 살 사람이 몇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들은 이미 7월 초순에 구공탄값이 머리를 들 때에 다 반년치 1년치를 갖다가 쌓아 두고 있다 말씀이에요. 장관집을 가 뒤져 보면 구공탄이 1년치는 다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열 개 사는 사람은 구공탄가게에 가서 비지발괄해 가지고 열 개 스무 개 간신히 얻어다가 쓰는데 이것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십사오원에 사게 되는 것이올시다. 상공부장관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공탄이 뭐 대성제탄소하고 삼표제탄소에서는 지금도 7원 70전인가 얼마에 팔고 있으니 엊그저께 사흘 전에 얘기가 지금쯤은 사정이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러구 얘기는 회의록에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법을 심의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못사는 세궁민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끌어올려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정책인데 못사는 세궁민은 막 짓밟아 버리고 특권층만 살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 놓고도 내년도의 수급계획을 어떻게 하고 방카C유가 들어오니 연료문제는 해결되고 중언부언 떠드는 문제가 내년은 내년 문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을 절실히 느낄 줄을 알아야 하는데 과거에 잘못한 것은 다 집어던지고 내년에는 잘하겠읍니다, 사람 죽이고는 이다음에는 안 죽이겠읍니다 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특히 내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첫날 나와 이런 답변을 합디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답변 중에 가장 묘하고도 알아듣기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어린아이 답변 같은 그런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앞으로 이 양곡정책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인데 물가조절에 대한 답변인데 행정력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시험공부로 점수를 얻는 것과 같고 실력으로 시험 보는 식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공급을 함으로써 물가조정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 자신이 가장 유능하다는 것을 이것을 표시하는 그런 어휘가 여기에 들어 있고 그 태도와 발언과 발언내용과 아이들 문자로 말하면 가장 건방진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해요, 행정력으로 가격조정하는 것은 시험공부를 못 하는 자가 점수만 따기 위한 방법이고 자기는 실력으로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공급을 함으로써 해결한다 그것은 누가 모르는 얘기에요? 수요공급에 많은 공급을 하면 물가조정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쌀이 텅 비고 구공탄이 없는 이 마당에 뭘로 많은 수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리둥절해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인즉은 이것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이것은 건방진 발언밖에는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 이런 답변을 듣고는 국회의원도 수긍할 수 없고 국민도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나는 인정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장관들은 일구여출로 똑같은 얘기로 모든 문제를 천후에 돌려 보내고 강우에 돌려보내고 비가 와서 운반을 못 했느니 비가 와서 농작물이 어떻게 되었느니 비가 와서 제탄을 못 했느니 그 한국에 5, 6월 장마라는 것은 역사가 생긴 5000년 이래로 경험한 결과에 5, 6월 장마는 다 아는데 그럼 장마에 대책을 못 하고 강우기가 있을 예측을 못 하고 강우 때문에 못 했오 운반 때문에 못 했오, 운반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이런 얘기도 항간에 돌고 있읍디다. 어떤 야당에 가까운 광업 탄광업자가 있는데 탄을 들여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배차를 안 해 주어, 여당에 가까운 사람 탄은 배차를 해 주는데 야당에 가까운 사람은 배차를 안 해 준대요. 그러니 고의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것도 야당에 가까운 탄광업자가 싣고 오는 것은 배차를 안 해 주니 그만치 공간이 나 가지고 탄은 서울에 못 들어오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요새 탄값이 다락같이 올라가니까 국민 중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샅샅이 얘기가 되는 바람에 이런 것도 한 개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양곡문제는 누누히 얘기했는데 내가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쌀을 6만 톤을 일본에 팔았지 않아요? 또 대만미 6만 톤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장 장관이 말씀했읍니다. 신축성이 있어서 우리의 미가조절이 잘될 때에는 끊어서 3만 톤을 가져오든지 그 이내에 가져올 방법이 있다 이랬는데 그거 잘 알아들었읍니다. 들었는데 요는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전 국민이 머리속에 납득이 안 되는 것이 6만 톤 똑같은 양을 대만미 외미를 가져오려면 가져오게 될 형편이라면 우리 쌀 6만 톤을 왜 냈느냐 그것도 저 장관이 답변을 했읍니다. 그 낸 이유를 답변했는데 그 석연치 않은 답변인 것을 압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쌀 6만 톤을 내면 요즈음 국제적으로 보통 뭐 우리말로 말하면 구전이라는 것 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프로는 잘 모르겠읍니다. 나는 그런 것 안 해 봐서…… 국제무역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쌀이 우리나라에서 6만 톤이 나가면 6만 톤에 대한 구전이 3프로가 붙는지 5프로가 붙는지 모르되 3프로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수수료고 또는 5프로이면 더 많은 수수료인데 똑같은 쌀을 단경기에 우리는 6만 톤이라는 쌀도 내보내서는 안 될 것을 아셨을 텐데 지금 6만 톤을 들여와야 되게 생겼으니까 미리 알았을 텐데 이것을 몰랐다면 장관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 천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그런데 6만 톤을 내보내면은 안 될 줄 알고……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임정치니까 책임 있는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에요. 알고서 6만 톤을 왜 보냈느냐 아니면은 지금 6만 톤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전부 답변할 것입니다. 내 다른 장관들은 내 별 질의 안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전부 답변해 주세요. 혹 6만 톤을 내보내는 데서 구전이 탐나서 6만 톤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에도 반드시 프레미엄이 붙었을 텐데 이걸 누가 먹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의심나는 점이올시다. 이건 반드시 국제적으로 있는 문제라는데…… 장관이 앞으로 6만 톤의 우리나라의 쌀의 결함이 생길 줄 알았거나 몰랐거나 덮어놓고 미친년 널뛰듯이 6만 톤을 내보냈는데 6만 톤을 내보내는 데는 국물이 있었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국물 다른 것은 모르지만 소위 국제적인 구전이라는 3프로의 구전을 누가 먹었느냐? 장 장관도 여기에다가 혹 한몫 든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 어저께 상세한…… 숫자적으로 계수가 나왔읍니다. 우리 쌀을 보낸 가격과 외미를 들여오는 가격의 차이가 조작비 무엇 전체를 합해서 1톤에 6불씩 더 비싸게 주고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6불이면 6만 톤이면, 6 6은 36, 36만 불의 결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저께 어떤 의원도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36만 불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하겠느냐 이것은 국민의 혈세로 우리는 메꾸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혈세로서 이것도 카바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것을 누가 물어내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장 장관이 답변 안 했읍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나도 그것을 묻고 싶었던 이야기올시다. 왜 이것을 묻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반공무원이 과실로 일어난 문제거나 고의로 일어난 문제거나 국고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변상 혹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36만 불이라는 것을 장 장관이 잡수신 것은 아니니까 장 장관의 돈으로는 물어낼 수는 없지만 일반공무원이 고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실로 이런 국고에 손실을 주었을 때에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물러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하고 변상까지 시키는데 장 장관은 돈으로 물어내는 것보다도 국민의 혈세…… 뚜렷이 나타나는 36만 불의 결손을 보였으니 돈은 물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것만으로도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상공부장관은 아까 처음에 대강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탄 매장량은 3억 톤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 숫자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3개월 전에 지상에 발표된 것인데 아마 내 기억에는 3억 톤 매장량이라 이런 것 같은데 3억 톤 매장량을 30년 발굴하면 앞으로 70년 후에는 탄 고갈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 고갈 대책으로 아까 이야기한 방카인가 무엇을 얼마나 들여오고 또 무엇이지요? 요새 산에 나무 심는 것을 시탄용 조림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이 있읍디다. 요즈음…… 참 이것 얘기…… 의장은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연 얘기가 길어져서 안 되었는데 내가 산이 9정보가 있읍니다. 엊그저께 공문이 나왔는데 무슨 공문이 나왔는고 하니 산 9정보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1만 몇천 원 돈을 내라 만약 안 내면 정부 자체가 와서 심어 주고 돈만 받아 갈 테니 그런 줄 알고 미리 심어라 이런 통지가 통고가 왔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벌거벗은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 산림청 만들 때에도 나 산림청 필요하다고 주장도 했던 사람이올시다. 뭐 다른 것도 다 뭐 수산청 무슨 청 국세청까지 생기는 바람에 벌거벗은 산을 녹화시키자는데 산림청쯤 과감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데 나는 야당이 기구확장에 반대하지만 그것만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그 물론 나도 심어야 할 텐데 내가 가진 산 9000평이라는 데에는 이미 지금부터 30년 전에…… 지금 현정부가 개간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내가 뭐 선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개간을 했읍니다. 그래 거의 그 반을 개간해서 뽕나무도 심어 보고 뭐도 심어 보고 30년 동안 해 보아야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어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저 뭣인가 구배 심한 데에는 그 개간해야 안 됩니다. 이것 개간 때문에 망쳐 버렸읍니다. 어저께도 여기에 얘기가 나왔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간사업을 해서 뭐 저 간석지를 막아 가지고 몇만 석이 늘고 개간사업을 해서 몇만 석이 늘고 강원도 일대에 개간사업을 해서 몇만 석이 허위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박사가 와서 한국의 그 통계숫자가 틀린다고 해서 결국 꼼짝 못 하고 고친다고 하는 이런 판이니까 아마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좌우간 산 9000평에 거기에서 반은 이미 30년 전에 개간했고…… 작년에 또 통지가 나왔다 말이야! 이 산을 마저 개간하라 개간통지가 나왔어! 그것이 뭣인가 했더니 개간을 안 할 때에는 소위 개간법에 의해서 지주가 안 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주어 가지고 제3자가 개간한 연후에 지주는 소정가격에 의해서 대금을 받아 가라 그런데 나 재산이라고는 덕소 부근에 있는 그 소위 산 9000평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날라가게 생겼다 말이에요. 여기 그것을 하면은 밀가루를 준다 그럽니다. 그 밀가루를 준다는 바람에 안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했어! 내가 할 때에 밀가루 주는 만치 그것만 드리 해라 그래서 밀가루 주는 그것만치 했읍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밀가루 두 포대를 해 먹은 것도 있어요. 작년에 해 30년 전에 개간을 해 또 그것이 나머지는 임목이 전부 들어서서 나무가 있어! 남은 것이 1000평 미만도 안 되고 한 500평 남짓한데 아 이놈의 9000평을 다 개간하라고 1만 몇천 원 가져오라니 나는 거기서 국회의원이니 배기지 딴 사람 거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무정견 이런 무계획한 조림정책을 해 가지고 언제 이 30년 후에 탄을 다 파먹고 없는 때에 공황을…… 우리 저 이 시탄공황을 그것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공염불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 그것이 안 되는 얘기인데 상공부장관한테 묻다가 얘기가 다른 데에 나갔는데 이렇게 발표된 연후에 그때부터 그 이튿날부터 불과 며칠 안 되어서 나 있는 덕소에서는 구공탄 한 개에 13원씩 했읍니다. 그때에 나도 구공탄은 도리 없이 14원 하는 탄…… 내 집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배달임금 1원을 추가해서 14원에 100개를 사다가 썼읍니다. 이랬는데 이 문제가 어저께 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탄문제는 두 달 전부터 이렇게 공황에 들어 있는데 겨우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열려 가지고 이런 대책이 나온 연후에야 인제야 사실인즉 이러이러한 천후관계가 있었고 강우관계가 있었고 운반관계가 있어서 못 했는데…… 오늘은 이랬지만 지금 나가 보세요 지금 보면 다 잘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특히 시멘트는 400원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상공부장관이 꼭 시멘트가격은 조절한다고 오늘 지금 나가서 물어보더라도 고시가격 이백오십몇 원에 살 수 있으리라…… 그런데 나가서 하도 맹랑하기 때문에 또 시멘트도 몇 포대 필요해서 시멘트 판매점에 갔더니 없다는 것이에요. 그 회사 세 군데에 전화를 했읍니다. 가격은 이백오십몇 원인데 사기 어려우리라 그런 얘기이에요. 그러니 이것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품귀되거나 품절될 때에 올라가는데 상공부장관은 나가면 지금 가격이 250원이다 하는데 갔자 물건이 없다 하는데야 꼭 필요한 수요자는 지금 장사꾼이 달라는 400원을 안 주고는 못 사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상공부장관은 무엇으로 알고 첫날 나와 답변하던 그날 시내의 시멘트는 마음대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250원에 살 수 있다 답변했느냐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니 이것도 거짓말이 된 것이올시다. 상공부장관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나가서 오늘도 가 조사해 보면 400원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이니 이것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참 얘기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제 그 어저께 나는 양주서 통근하는데 9시에 나왔읍니다. 어저께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른 회의도 있어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나가다 보니 망우리 고개에 그 경찰 백차가 아니고 오트바이가 둘이 있고 또 경찰관이 두 사람이 거기에 무엇인가 썬그라스인가 검정 안경을 쓰고 전투모 같은 것을 쓰고 버티고 서 있는데 나는 찦차에 그대로 혼자 타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교통량이 인제 폭주하는 오후 7시나 8시도 지났는데 지금 밤늦게 9시까지 왜 저기에 서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뻔한 일이 아니요 지금 교통이 복잡한 때도 아닌데 거기에 쌀과 구공탄을 압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올시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긴급건의안을 내기 5일 전에 동두천에 갔더니 쌀값이 490여 원 되는데 방법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장관들을 불러다가 조절해 달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낼 때 그 반응을 들었더니 여자들이 쌀 한 말 두 말 가지고 가는 것도 뺐긴다는 것입니다. 동두천은 쌀 한 말에 490원을 하는데 서울서는 350원이니 60원 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 어떻게 400원 미만으로 사 가지고 가다가 한 말 두 말도 빼았겨 구공탄을 리어카에다가 50개 30개 싣고 가다가도 빼았겨 그러니 마치 왜정말기에 왜놈들이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쌀 한 되 두 되 가지고 오는 것도 몰수당한 것과 방불한 인상을 가졌읍니다. 이렇게 하고야 어떻게 서울시내 시민이나 서울시외 주민들이 살 수 있겠읍니까? 어제 경제기획원장관이 최영근 의원이 제시한 신문광고에 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게 했읍니다. 이것은 안정피알이라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민심이 소동할까 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피알이라 나는 이렇게 해석했읍니다. 잠깐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피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화당 의원 동지들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올시다마는 지금 선거구에 가면은 선심공세가 작년부터 쭉 계속되고 있는데 어쩌잔 말씀이에요. 한수이북이 지금 더욱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탄이 서울을 지내지 않고는 한수이북은 못 가요. 쌀도 서울을 거치지 않으면 한수이북은 못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의 쌀이 시외에는 못 나간다 구공탄도 서울시외로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 한수이남에 있는 도시들은 배로도 가져오고 트럭으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중간에서 챌 수도 있는데 한수이북은 서울을 거치지 않으면 못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선심공세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한수이북에서는 대통령선거에 표 한 장 안 얻을 방침이요 어쩌잔 말씀이요? 선심공세하려면은 한수이북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만 가지고도 한수이북 사람은 극히 차별대우를 받았고 심각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한수이북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에는 표 한 점도 안 나올 우려가 있읍니다. 공화당을 위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통계가 훌딱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후진국이나 후진성이라는 얘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내 자존심이 한국국민의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어서 그래 장관들이 이 쌀값에 대한 조절미…… 아까 이병옥 의원도 참 지극히 쌀값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51원 내년도에…… 351원 문제가 아직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읍니다마는 작년보담 1원을 더 붙였는데 그 이유는 유솜이 듣지 않기 때문에 작년 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 1원이 더한 정도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한미협정에는 그 유솜이 이 피원호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원조하는 돈에 대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또 보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내의 쌀값의 생산가격 정하는 문제까지 유솜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거북한 이야기지만 외국사람들이 볼 때에 공정한 안목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한 개의 내정간섭에 가까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장 장관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유솜의 타협을 얻지를 못하고 또 한국정부의 주견을 살리지 못한다면 내정간섭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마는 영국이 인도를 먹을 때에 용이하게 먹어진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1765년 징세권을 가졌읍니다. 1774년에 정치권을 가졌읍니다. 1857년에 반란이 일었읍니다. 세포이반란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소위 인종차별에 대한 항거하는 반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187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권을 완전히 잡았던 것이올시다. 이 단계를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파란곡절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로자가 누구냐 하면 로드리라고 하는 이가 인도정복의 공로자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런데 인도정복에 공로자는 공로자인데 요새 여러분이 잘 이야기하는 의욕이 왕성한 사람 의욕 정치인 의욕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금욕정치를 지향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사람은 아마 의욕이 너무 넘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도국민에 대한 수탈정책 인종차별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규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규탄연설을 했고 붓으로 써냈고 말로 규탄했읍니다. 그런 결과에 인도정복의 공로자인 그 사람이라도 공로는 공로지만 자기가 추후에 한 일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깊이 깨닫고 에드워드 파크 논법에 의해서 자기가 가책을 당해서 자살을 했읍니다. 장 장관은 이 인도정복의 공로자인 로드리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로드리를 학칙하라 배워서 본받아라. 그렇다고 해서 로드리를…… 에드워드 파크 연설에 의해서 자살한 로드리와 마찬가지로 강승구의 규탄에 의해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자살은 못 하더라도 영국사람과 같이 책임을 느껴라 그런 얘기이에요. 장 장관은 로드리와 같이 죽지는 못해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책임을 지겠느냐 져야 하겠다 나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끝으로 내 말씀드릴 것은 장관이 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할 거야. 이런 답변을 할 거야. 진퇴문제는 똑같읍니다. 상공부장관도 그렇고 농림부장관도 그렇고 경제기획원장관도 그랬고 똑같은 얘기야. 그것 어떻게 아마 여러분이 국회에 나와 답변할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꼭 공론한 것 같은데…… 진퇴문제는 마 우물우물해 넘기면서 나가는 것보다 이런 어려운 때에 있어 가지고 일 좀 더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지금으로도 꼭 물러가고 싶습니다마는 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렇게 답변했다 말이에요. 지금도 또 그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할 줄은 알고 내가 로드리의 예를 들었으니 장 장관 오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내 질문은 끝마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가운데 우선 강 의원의 선거구로 짐작되는 한수이북 동두천 의정부 관계를 물으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동두천 의정부에 대해서는 8월 25일부터…… 강 의원께서 국회에 제안하신 내용 말씀 지금 저는 처음 들었읍니다. 그 날짜하고 어떻게 상치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8월 25일부터…… 강 의원께서 아실 것입니다. 농협의 계통출하미를 당시의 시가보다 싸게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것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빨아들이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중미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미곡상인의 조작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뒷조사를 했읍니다. 혹은 농협의 공판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결탁해서 이런 미가를 조작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그러한 조사까지 했읍니다. 하루에 50가마니 정도밖에 안 팔립니다. 지금도 거기 농협미가 있읍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지역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으로 야채류를 팔러 오는 이들이 자루를 가져와서 소위 서울시내 주민 특히 서민 소비대중을 위해서 한 말 내외로 360원에 방출하고 있는 쌀을 전부 사서 이고 뻐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 방임했읍니다. 그런 것이 실정이올시다. 그러나 어제 오늘부터는 아까 강 의원께서 제가 시험공부 운운해서 말씀한 것을 전혀 따로 해석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는 이것은 물량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다 해서 모든 제한을 철폐했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2, 3일 내에 의정부 동두천의 곡가가 많이 저락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연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정부의 고충이 있는 것을 사실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연탄사정이 수삼 일 내에 서울시내에 있어서 완화되었고 또 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뜨이지 않게 아침에 일찍이 직접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서 시내의 연탄상에서 어느 정도의 고가로 혹은 매석하고 있지 않는가를 매일 조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의 북촌방면의 연탄 소매상에는 상당한 연탄이 이 시간에 소매상의 재고품으로 남아 있읍니다. 일전에도 말씀했지마는 변두리의 특약점을 늘렸읍니다. 그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고 조사하고 있읍니다. 연탄은 다시 반복을 안 하겠읍니다. 일전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 200만 개 3, 4일째 계속해서 만들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있읍니다. 또 일반 아까 소위 영세서민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비층을 위해서 지금 19공탄 이외에는 못 만들게 하고 있읍니다. 또 19공탄을 만든 사람만 석공탄을 공급하고 있읍니다. 다만 의정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소비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도시의 하나올시다. 이것은 소위 금년도에 연탄을 공급하기로 된 62개 도시에 들어 있읍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의정부에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소정된 연탄이 수송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으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더 자세한 한수이북의 계획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다시 강 의원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시 물가정책에 대해서 제가 또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은 또 강 의원께서 저번의 제 답변과 같은 답변에 대한 것과 같은 곡해를 하시면 곤란할 듯도 해서 간단히 말씀합니다마는 정부가 다 정책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늘고 있읍니다. 이것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좋은 현상이올시다. 석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은 금년도의 석탄생산이 지금 같아서는 1140만 톤이 확실히 생산됩니다. 작년에는 1040만 톤이올시다. 약 100만 톤이 늡니다. 그 위에 아까 지적하신 방카C를 65만키로릿터를 수입해서 130만 톤의 산업용 석탄을 절약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소비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보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230만 톤의 석탄이 늡니다. 대체로 2할이 늘게 됩니다. 이래도 석탄가격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은 작년에 8월 31일 현재로 서울시에 반입된 석탄이 175만 톤이었읍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로는 219만 톤이 이미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40만 톤이 더 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35만 4000톤의 저탄이 있읍니다. 또 19공탄을 4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읍니다. 작년에는 300만 개의 생산능력을 가졌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월동연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파동을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지마는 최근에 특히 천후관계가 겹쳐서 일어날 파동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지금 민영탄광업자 시내의 구공탄제조업자의 큰 압력이 있읍니다.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어디까지나 소비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결정한 고시가격을 관철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실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약 140만 톤 나왔읍니다. 금년에는 180만 톤이 나옵니다. 40만 톤이 늡니다. 약 3할 가까운 생산이 늘지마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70프로가 늘고 건축동수 에 있어서는 85프로가 늘고 건축평수에 있어서는 74프로가 늘고 시멘트의 소요량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34프로 35프로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거진 수요량을 맞출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마는 이것이 역시 물가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영향 면과 심리적인 영향 면이 있읍니다. 속담에 종지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조금만 모자라도 그것이 심리적인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실지로는 가격을 더 몇 배로 올리는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행정력으로 정책을 쓰고 있지마는 이 행정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일전에 말씀할 적에 정부가 그렇게 간단하게 어림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력을 과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험공부에 의한 점수를 얻는 데 비유해서 말씀드린 동시에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물량적인 경제적인 정책을 치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어제 오늘 서울시에 대한 모든 미곡의 미곡거래의 견제적인 요소를 해제할 것이라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시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당시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강 의원께서 그러한 의미로 들으셨는 줄 압니다.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미곡수입에 관한 구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읍니다. 또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의 조정자로서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러나 정책을 조정할 때는 제가 간여하지만 미곡을 실지로 수입 수출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제 상식으로서는 소위 식량의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커미숀이라는 것이 0.2프로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아마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도 또 그러한 커미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무슨 부정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조사도 해 볼 뿐 아니라 제가 직접 그러한 부정에 간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읍니다. 쌀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데 있어서 손해 끼친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제시세로 사고판 것입니다. 또 금년에 이대로 기후가 좋을 경우에는 아마 연말 연초에 가서 미곡을 수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국제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이익을 볼지는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또 국제시세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또 다른 나라와 대만과의 자유중국과의 봉래미의 거래시세 거래실적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거래를 한 것입니다. 또 이 국제시세로 수입 수출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날 경우에 담당자가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변상하게 된다면은 아마 누구도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저희가 비싼 쌀을 162불 이상의 쌀을…… 지금은 175불입니다…… 팔고 싼 잡곡을 사 먹어야 할 우리 살림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미곡을 많이 수출하고 그 대신 싼 잡곡을 써서 소위 자립경제를 이룩하자는 그러한 것에 참뜻이 있던 것이 이번과 같은 예기치 않았던 차질을 일으켰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후에 다시 금년도산 미곡을 더 많이 비싼 가격으로 현 시세로 수출함으로써 어떻든지 보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유솜과의 관계에 있어서 로드리의 고사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제는 이 식량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 있읍니다. 식량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는 이러한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러한 제한이나 소위 간섭을 이탈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과잉의도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 봄에 6만 톤의 쌀을 수출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진의를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사실만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미친년 널뛰기 말씀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게 미친년 널뛰기 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발육하는 이 경제를 이 상태에서 물가를 조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물가 자체가 미친년 널뛰듯 뛰니까 정부도 같이 뛰어서 이것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IBRD에서 한국에 두 번 왔다 갔읍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경제개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왔고 금년 8월에 왔다가 2주일 있다가 갔읍니다. 이것은 인도에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구루하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평가 분석하러 왔다 갔읍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과 같이 대통령을 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 말이 2차 5개년계획은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의욕이 과잉한 것 같다 그러나 자기는 목전에 한국경제의 성장을 보았다 그러나 자기가 배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경제분석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지금 분석해낼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한국의 경제라는 것은 마치 발육기에 들어간 한 소년이 청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변하는 그 시기가 아닌가 그러므로서 이것은 원기가 왕성하고 발육도 왕성하고 식욕도 크다 그래서 암만 옷을 해 입혀도 며칠 지나면 그 옷이 적어서 자꾸 찢어지고 또 원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고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보호하면서 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마치 성장기에 있는 선악한 소년에 대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이 모든 물가안정정책을 비롯한 재정안정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기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을 돌봐야 할 그 어머니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친 사람처럼 널뛰듯이 분망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강 의원께서 그러한 평을 하신 데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줏대가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 물가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미가정책에 있어서는 생리적인 정책과 물리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PR도 해 가면서 결국은 정부가 자체의 힘을 너무 과시를 말고 모든 공급을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에 있어서도 지금 174만 내지 6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북쪽에서 지금 네 개의 시멘트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130만 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내년 이만때 가서는 300만 톤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시 2년 후에 소위 대단위공장이 완성하게 되면 500만 톤의 생산량을 가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도 늘어 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자리에서 또 시멘트가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빠진 점이 있으면 다시 물으시면 답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서울의 저탄량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의 입하량을 먼저 말씀드렸고 40만 톤이 늘었고 그 늘은 것이 가정저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금후에 성수기를 맞이하고 수요성장률은 작년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5만 4000톤이 작년 이만때와 비슷한 저탄량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 성수기의 석탄이 필요한 것이 40만 톤에서 42만 톤입니다. 서울시장은 42만 톤을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에 대한 반입량은 1만 2000톤 330량을 지금 반입하고 있읍니다. 330량을 반입하고 있고 최근에 200만 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중 약 8000여 톤을 쓰고 있고 지금도 3000톤 이상을 저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송반입량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때 1만 2000톤이면 36만 톤입니다. 42만 톤이 필요하다고 할 때 6만 톤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6만 톤은 저탄을 가지고 있는 30여만 톤에서 9월 말에 가면 40만 톤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 3월 말까지 한 6만 톤씩 보충해서 해 나갈 때 서울시의 수요는 그것으로 충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탄은 이런 파동을 일으키느냐, 비가 10여 일만 와도 소위 연탄이 젖어서 석탄이 젖어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파동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서울시의 석탄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숫자로서 PR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탄은 조금…… 지금 양상이 다릅니다. 이 금년 여름에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던 소위 엽연초 건조용 연탄은 수송을 완료했읍니다. 지금은 군용탄의 수송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59개 도시에서 62개 도시로 늘었읍니다. 그 지방도시에 대한 수송이 작년보다 조곰 뒤처져 있읍니다. 그것은 강우관계도 있었지마는 특수수송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는 지금 수송대책위원회가 벌써 여러 달 전에 되었읍니다. 그래서 책임을 각 부별로 맡아 가지고 계획수송을 시작하고 있어서 1개월 전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인천에 있어서 완화되었고 수원으로부터도 좀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뭐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구 같은 데에는 많이 완화되었읍니다. 부산 마산은 지금 불평이 없읍니다. 광주도 잘되었읍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지방수송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 장관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농협을 통해서 쌀을 50가마라고 그랬읍니까? 얼마라고 했읍니까? 50가마로 되어 있는데요, 장 장관 말씀은…… 그런데 의정부의 인구가 8만인데 인구의 하루 소비량이 6홉씩 계산한다면 480석이 될 텐데 50가마의 양곡을 방출했는데도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동두천은 인구가 7만인데 이나마 농협을 통했는지 어디를 통했는지 한 섬도 보냈다는 얘기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50가마를 하루에 480가마를 소비해야 할 도시에 50가마를 보냈는데도 팔리지 않는다, 서울이나 의정부의 쌀가게에 쌀이 보이지를 않는 현상인데 팔리지 않았다면 이 쌀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썩은 쌀 변질되어서 집어던져도 개도 안 먹을 이런 쌀을 갖다가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인제 그 쌀 6만 톤 문제는 지금 장 장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그래요. 우리가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들이고 하는 것이 그 수출 수입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질문한 내용은 잉여농곡이 있어야 6만 톤을 팔았겠는데 쌀이 모자라서 외미를 6만 톤을 가져오면서도 왜 그때에 6만 톤을 팔았느냐 이것이 인제 물은 중요골자인데 그때에 부득이 안 팔면 안 되게 된 사정은 국가에 달러가 고갈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사실 당시에 달러가 한 푼도 없어서 이 급한 양식이라도 외국에 보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라도 보내서 급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읍니다 이러면 납득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없다가 오늘 답변이 거의 그런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2차로 의혹되는 것은 정부에서 요즈음 우리나라의 수출고가 연년이 올라가서 8월 말까지 얼마요 얼마요 1억 6000…… 1억 8000…… 돌파하고 70년에는 얼마 돌파한다는데 우리가 먹어야 할……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도 이런 금과 같은 쌀을 수출한 것도 수출성적에 올려서 1억 6000을 육박하느니 1억 8000을 육박하느니 하는데 이런 쌀과 금 같은 이런 것을 수출해서 수출고가 높다고 허위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그 문제보다도 여기에 답변해 주실 것은 왜 6만 톤을 국내의 미곡사정이 이렇게 절박하겠는데도 또 불구하고 또 양곡 부족한 것을 수급계획에 나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팔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어디에 있었다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정부 동두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의정부 동두천뿐만 아니라 김천 문산에 대해서도 농협이 가지고 있는 계통미를 공판장에서 팔았읍니다. 그런데 사실 김천․문산․의정부․동두천 미가가 그 비상하게 비싼 데에 대해서 서울로부터 그 유출을 막을 목적은 물론이고 하여간 그 정부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그 미가가 비쌌어요. 그래서 8월 25일부터 농협이 가지고 있는 쌀을 시가보다 조금 싸게 매일 50원씩 낮추어서 이렇게 파는 정책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인천 수원 대전 영산포까지 다 그런 정책을 했읍니다. 그런데 유독히 의정부 동두천만은 값이 내리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농협이 방출하는 계통미는 많이 팔리느냐, 그것도 그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곡상들이 어떻게 정부 농협 계통출하미를 팔지 못하게 하는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농협직원이 거기에 결탁하고 있지 않는가까지 의심해 가지고 그 대책을 썼던 것입니다. 50가마를 제한해서 판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상당한 양의 재고는 있을 것입니다. 50가마밖에 안 팔려요. 이것이 더군다나 동두천은 안 팔립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그 아낙네들이 와서 야채 팔고 거기에 가지고 가는 바구니에는 동대문시장에서 그 뭐 수백 명이라고 그럽니다. 수백 명이 자루로써 한 말씩 사 가지고 갔읍니다. 그러한 그 시장 아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대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로서도 하나의 중요한 지금 행정연구과제로서 연구하고 있읍니다. 자세히 강 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6만 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6만 톤을 수출하는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이 있고…… 또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받는 협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잉여농산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산의 그 양곡을 수출할 적에는 같은 유의 같은 양곡의 미국산 잡곡을 사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증산의 무드와 또 연초에 그 수출을 많이 하겠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경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쌀을 팔고 싼 잡곡을 사 먹도록 하자는 그러한 정책적 고려하에 6만 톤을 수출하고 미국 소맥을 6만 톤을 사들였읍니다. 그러면서 잉여농산물협정에 의해서 금년도는 타이틀Ⅰ이 20만 톤이고 타이틀Ⅱ가 소맥으로 17만 톤입니다. 그것이 계획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남의 급한 사정과 또 미국의 소맥작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예정대로 안 들어오고 한 6개월 지금 뒤처지고 있읍니다. 사실상 지금 9월 15일 날 어저께 들어온다는 것이 19일로 연기되었읍니다. 그것은 확실히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또 일부 군산에 들어올 때에는 월남에 먼저 돌아갔는데 월남에서 하역하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또 이것이 열흘 늦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월이 늦어서 농촌에 소맥이 8만 5000톤만 소위 자조근로사업으로 들어갔다면은 농촌에서 그만큼 8만 톤까지는 몰라도 쌀은 절약되었으리라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 그것이 이달에 해 준다 새달에 해 준다 교섭하는데 자꾸 늦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것보다도 그보다 더 훨씬 앞서서 쌀을 수입해서 뒤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그 논의조차 정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내정간섭 운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어느 기회고 제가 유솜 측과 그 회의한 기록이 공개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회담 속에는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무슨 다른 역효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에 미국에서 타이틀Ⅱ를 또는 기타 잡곡을 한국에 공급하는 그 경과로 보아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라는 것은 피원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조국의 입장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담화도 오고 갔던 것입니다. 더 다른 말씀을 하면 미국의 양곡을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양곡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 주어야 우리가 먹는 거지 몇 달 후에 주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정도의 표현조차 없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로드힐 말씀을 하니까 참고삼아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