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황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발법 중 개정법률 징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징발목적은 징발집행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에게 인계 완료될 때까지에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징발물 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제10조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8조 징발물에 대하여는 징발기간 중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부 칙 ③ 이 법 시행 당시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징발의 해제일시와 보상방법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징발목적물은 그 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에게 인계될 때까지에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8조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③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징발물 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

의사일정 제2항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6년 3월 2일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강제집행의 금지조항인바 현행법상 징발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징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만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으로는 구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재산 중 사유재산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하며 그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의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통하여 국방당국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심사한 결과 2개 안을 단일안으로서 대안을 제안키로 1966년 7월 13일 제57회 국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대하고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국방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 ―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정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존경하올 장기영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읍니다. 옆에 계신 상공부장관하고 교통부장관한테 대해서는 또 농림부에서 오신 차관께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나 내가 보기에는 이 양곡관계나 연탄관계나 이런 문제가 주로 이 정부조직법상의 경제기획 전반을 짜고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장기영 씨의 주된 책임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관계부장관으로서 법은 그렇거나 안 그렇거나 실지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된 질문은 장 장관한테 올리고 여타의 분은 장 장관의 질문에 대해서 불초 본 의원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이할 때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야 이것이 통일적으로 답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공위원회에서 특히 장 장관하고 나하고는 연탄문제를 위요해서 격론을 벌인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재경위원회에서 배운 대로 우리 오손도손 얘기를 합시다. 그래야 사리가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이 박 대통령 휘하에는 3대 불도저가 있다. 그런데 1왈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씨요 2왈 문교부장관의 권오병 씨요 3왈 서울시장 김현옥 씨다, 3대 불도저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 김현옥 씨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불도저다. 왜 그러냐, 거리를 파헤치고 또 주민을 철거시키고 이 소란을 떨고 하지만 이것은 건설을 위한 파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근자에 도로를 많이 닦고 다리도 놓고 해서 교통이 다소 소통될 가능성도 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자에 내가 속 시원한 것은 국유림 특히 공원용지에다가 특권층에서 아방궁 같은 집을 지어 놓은 것도 내가 연내에 본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헐어 내겠다, 과연 청년장관다운 그 기개에 대해서 내가 야당사람이지만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불도저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제2불도저는 어떠냐? 제2불도저는 불초 본 의원이 실례 말씀이지만 이유가 없는 불도저다. 공연히 남의 사학재단에 불을 지르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치교수를 복직시키라고 그러는데 언 을 좌우해 차일피일하고 또 학원에서 추방된 젊은 학도들을 당연히 복교처분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언을 좌우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제2불도저는 장애물을 치워야 할 불도저가 아니라 불도저 자체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불도저에 의해서 치워져야 할 운명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1불도저…… 죄송합니다마는 장기영 씨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오늘 따질 참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 9만 리 장천에 대봉같이 날아서 소신을 한번 펴 볼 것이고 만일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장애물인 고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시 치워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쭈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양곡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논쟁이 되었읍니다. 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우리가 금년 봄에 수출한 168불 몇십 센트 이것보다도 사실은 작금양일에 외화의 지출상황을 보니까 훨씬 그보다도 더 많이 말하자면 대만미와 격차가 많이 생겼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작금양일에 생긴 일이고 좀 더 알아보아야 하겠으니까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으로 그저께 최영근 의원이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승구 의원께서도 또 질문을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5억여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느냐 했더니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제가격으로 팔았으니까 이것 손해난 것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다 그 얘기인데 우리는 국제가격으로 팔았느냐 국제가격보다도 싸게 팔았느냐 하는 것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곡의 수급계획이 옳게 되었다고 하면 금년 봄에 6만 톤을 내지 안했을 것이고 6만 톤을 내지 안했다고 하면 대만미 6만 톤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될 쌀 6만 톤을 내고 들여오지 않아도 될 쌀 6만 톤을 들여옴으로 해서 생긴 5억여만 원, 혹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그것을 상회할 이 손해를 어느 공무원이 공무집행상 고의였거나 과실이 되었거나 간에 잘못해 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사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을 텐데 이 인사책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점 하나만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연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연탄문제의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 석탄이 계획량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수요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은 얼마 정도이고 또 그 공급에 대한 그 계획은 그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생산의 실적과 계획에 비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즉 생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로 해서 소비지의 연탄이 귀하게 되었다면 생산에 책임을 진 사람이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석탄문제 연탄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생산이 계획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될 것이고 만일에 생산은 계획대로 되었다, 그런데 소비지에서 이와 같이 연탄이 품귀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다음에 있어서는 생산이 제대로 된 것이냐 생산이 제대로 안 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생산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도 역시 밝혀져야 될 것이다. 또 그다음에 생산도 어느 정도 되었고 자금도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와 같이 좋지 않은 현상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 유통과정에 있어서 무슨 병이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가격문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등등으로 문제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간추리면 생산이 잘못된 탓이냐 수송이나 혹은 자금사정에 원인이 있는 것이냐 혹은 가격체제에 잘못이 있는 것이냐 이 몇 가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첫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석탄에 있어서 금년의 수요추정은 얼마로 보았던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급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며 이 생산계획에 대한 채탄실적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점을 장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석탄만 가지고 월동연료가 충분치 않다고 그러면 유류로 대체할 계획이 있었다면은 혹은 예를 들면 방카C유로 대체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답변에 따라서는 누차 보충질문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현오봉 씨의 사견에 의하면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질문을 못 하는데 여러 번 질문하는 것은 국회법의 위반이 아니냐 이런 사견이 있었다고 그럽디다마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서 몇 차례 묻는 것은 질문의 연속이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보는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몇 차례라도 보충질문 할 것을 미리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생산은 어지간히 되었다고 보는 사람인데 문제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국 수송이 잘못된 소이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이올시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의 취지를 부연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소개를 하면은 금년에 있어 가지고 화차 820량을 석탄수송에다가 동원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는 820량으로 계획을 세운 그 자체가 건전한 것인가? 왜냐하면 실지로 보면은 820량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평균해서 751량밖에는 동원이 안 된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금년에 있어서의 수송계획과 실적을 우리가 대비를 해 보면 가령 영암선이라든지 혹은 삼척선이라든지 혹은 함백선 황지선, 이와 같이 주로 석탄을 많이 수송해야 될 선로에 있어서의 수송계획과 실적을 대비해 보면 영암선은 8월 말 현재 8월은 90프로밖에는 안 되었고 7월에는 86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평균 88프로밖에 안 되어 있고 함백선 같은 것은 계획의 67프로밖에는 안 되어 있읍니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걸로 아는 것입니다. 특히 황지선 같은 것은 제일 석탄이 많이 수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6월에 75프로 7월 8월은 81프로 78프로 이래서 81프로밖에는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820량 이 전부가 풀 캐패시티로 가동을 하더라도 소비자의 연탄공급 사정을 댈까 말까 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820량조차 제대로 동원을 못 하고 이와 같이 말하자면 실적이 부진한 소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7월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울 같은 예를 들 것 같으면…… 서울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제일 좋지 않은 7월 20일경의 예를 들 것 같으면 320량을 동원해야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163량밖에는 동원이 안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8월에 가서 보더라도 330량, 조금 나아지기는 했읍니다마는 330량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3량밖에는 동원을 못 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 작년도와 금년도에 있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각 소비지에 있어서의 저탄상황은 어떤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저탄상황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연탄을 찍어 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실 여유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간 소개해 올리면 65년도와 66년도에 대한 저탄상황이 대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서울에 있어서는 가령 시간이 기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서울에 있어서는 66년 9월 말 현재로 계획상으로는 42만 톤이 저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12일 현재로 29만 6622톤밖에는 없다 그러면 하루에 서울에 1만여 톤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저탄을 갖다가 연탄업자들이 또 갖다가 찍을 것을 고려한다면은 결국은 29만 톤에서 얼마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1만여 톤이 입하된다고 하지마는 또 저탄장에서 연탄업자들이 또 석탄을 가져갈 것이므로 이것을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30여만 톤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약 10만 톤의 저탄량의 차감이 생긴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령 제일 심한 청주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15만 톤…… 1만 5000톤을 9월 말 현재 저탄을 하여야만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마는 9월 12일 현재로 2203톤밖에는 저탄이 안 되어 있고 대전 같은 데에는 1만여 톤이 저탄되어야 함에도 4456톤밖에는 저탄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 전주 같은 데에도 탄이 1만 2000톤이 저탄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00톤밖에는 저탄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연탄사정은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9월 말 현재 서울을 위시한 전국의 소비지에 있어서의 저탄계획은 63만 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44만 톤밖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화차…… 혹은 기관차의 부족에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820량의 계획숫자보다도 근본적으로 화차가 모자란다 이렇게 만일 말씀이 계신다면은 나는 이와 같은 이유를 제시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차에 있어서는 63년도에 AID 자금으로 30대가 이미 가져왔고 또 제2차 AID 차관으로 65대가 9월 15일 현재…… 그중에 16대만 들어오고 나머지 49대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관차 49대가 과연 제2차 차관의 조건에 의해서 적기에 들여와야 할 것이 내가 알고 있기는 늦어졌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늦어지게 된 것인가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제3차 차관으로 62대를 6월 29일 차관협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내년에 들여올 계획 그 시기대로 국내에 도입할 수가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가도 참고로 아울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차에 있어서는 제1차 대일청구권자금 조로 유개차가 236량 무개차가 300량이 연내에 적어도 8월 9월까지는…… 10월까지는 나는 들어올 걸로 알았던 것인데 이것이 과연 대일청구권자금에…… 약 536량의 화차의 도입상황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국내예산으로 화차신조는 1963년에 200량을 했고 금년에 400량을 계획을 했는데 이 중에 260량밖에는 완성이 안 되어 있고 140량은 아직도 안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화차가 근본적으로 모자란다 그럴 것 같으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소위 입안자인 장기영 장관은 이미 계획의 입안자로서 이것을 예상을 했을 것이며 따라서 제1차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오백수십 대의 화차 혹은 우리나라 예산으로 400여 대의 화차를 신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아울러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차의 도입상황은 그렇다고 하고 제2차 5개년 경제계획을 내가 읽어 보았더니 제2차 5개년 경제계획은 자기 스스로가 제1차 경제5개년계획을 수송문제에 있어서 비판하기를 65년도에 있어서의 총화물 수송량은 53억 6500만 톤이었는데 철도가 82프로, 도로가 9프로, 해운이 9프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62년도서부터 65년도까지에 있어서의 철도를 위한 총투자액이 183억인데 이 중에 철도의 건설에 31프로인 56억이 들어갔고 기관차․화차 도입 건조에 있어서는 33프로인 60억밖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제1차 계획에 대한 비판을 하기를 이것은 연안의 해운수송과 도로수송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연안수송과 도로수송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한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마는 그렇다면 어째서 예산안 편성자로서의 장기영 장관은 진삼선을 위시해서…… 또 진삼선 김삼선 충남선을 위시해서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을 과히 급하지도 않은 그와 같은 지방에다가 귀중한 국비를 써 가면서 철로를 놓았던 것이냐, 만일의 경우에 진삼선이라든지 충남선이라든지 김삼선이라든지 하는 소위 정치노선에다가 투입할 그 비용을 가지고 정선선을 위시한 산업선로에다가 복선을 깔아 가지고 수송을 원활히 할 계획을 이미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착수를 했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상태는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장관! 답변할 사람이 어디 가고 없읍니다.

장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세요.

질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장내를 내왕하시니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선로에 대한 비용을 이것을 산업선로의 복선계획으로 돌렸더라면 좀 더 수송이 원활히 되었을 터인데 예산안 편성자로서 여기에 대한 과실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질문을 했읍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시 보충으로 질문을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 자금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져 봅시다. 작금양일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적어도 흥한비스코스 같은 데는 아주 굉장한 금리로 5, 6억씩 내주고 또 밀수를 한 판본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에다 압력을 가해 가지고 4, 5억씩 내주고 이런 짓을 했는데 하고 로 장기영 장관께서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이 연탄업자 혹은 탄광업자에 대해서는 참 무슨 원수가 지셨는지 돈을 안 내주느냐, 나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6년도에 하기 저탄자금 융자신청을 무려 30개 탄광업자에게 대해 가지고 참으로 병아리 눈물만큼 3억 정도의 돈을 하기 저탄자금을 책정을 해서 적어도 경제각의에서 66년 3월 28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로 그 20프로인 600만 원밖에는 나가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탄광업자가 석공을 제외하고 특수한 몇 개 업자를 제외하고는 대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탄광업자가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석탄을 캐낼 도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어느 특수재벌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저금리로 해서 4억 5억 혹은 6억씩 내주고 이와 같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수십 개 탄광업자에게 대해서는 돈 3억을 안 내주었느냐 이것이에요. 이 이유를 밝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 올린 것은 탄광업자에 대해서 얘기지만 소비지에 있는 소위 군소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연탄공장에 대해서도 대동연탄을 위시해서 7개 공장에 대해 가지고 1억 8750만 원을 하기 저탄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늘날 단돈 10원이 안 나갔다 그러면 연탄업자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그 원료인 석탄을 여름철에 인수를 해서 많은 연탄을 찍어 가지고 성수기인 겨울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가려 놓고 언필칭 비가 와서 연탄업자들이 못 찍었다, 혹 그런 사실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자기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원용을 한다는 것은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금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상공부가 석탄개발자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읍니다. 이것을 3억으로 내려 깎았다, 그러면 어떻게 채탄이 과연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생산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 이유도 또한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탄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일찌기 우리가 이 연탄가격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 질문을 벌였을 때에 내가 존경하는 정명섭 선배는 하도 답답하니까 장 장관한테 묻기를 당신은 연탄업자하고 하소이연 으로 원수가 졌기에 이와 같이 부당한 연탄가격정책을 쓰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귀하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아 정 의원은 하소이연으로 소비자하고 원수가 졌기에 연탄값을 올리자고 그러느냐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소비자에게 대해서 원수를 진 것은 정명섭 의원이 아니고 오늘 이 상태에 이르러서는 내가 존경하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아닌가 이와 같은 감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고시가격 8원이라는 것이 전국 도처를 막론하고 그대로 실시될 도리가 없어요. 오늘날 소비자는 고시가격을 8원으로 묶어 놓으므로 말미암아 질이 좋지 않은 연탄을…… 그것도 사정사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리어카꾼에게 돈을 주어 가지고 집에다가 들여오는 것인데 이것이 서울만 하더라도 10원 전후가 되는 것입니다. 마산 같은 데는 15원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연탄값을 하소이연으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것을 못을 박아 놓은 것이냐, 이 이유를 좀 따져 봅시다. 내가 알고 있기는 이 연탄값은 64년도 12월 23일 소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소위 각령을 고쳐 가지고 8원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64년 12월 23일…… 그런데 그 후에 65년 1월 1일에 철도운임이 15프로 올랐읍니다. 또 그해 6월 7일에는 다시 또 철도운임이 15프로 올랐읍니다. 적어도 이것이 정확한 계산인가는 알 수 없으나 총체적으로 30프로 정도가 올랐다, 최소한도 30프로 이상이 철도운임이 올랐다. 그러면 이 8원은 15프로 이상 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운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원을 정하신 것은 분명하다, 운임이 적어도 30프로 이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현실화정책을 주장하는 장 장관은 운임코스트에 대한 고려를 배격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그것 하나를 묻는 것이며, 또 하나는 6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현재까지에 있어서의 전국의 소비물가상승률을 우리가 더듬어 봅시다. 8원이라는 것은 소비물가니까 6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음식비가 112.2프로가 올랐고 주거비는 62.6프로, 광열비가 48.8프로, 피복비가 88.8프로, 각종 서비스 비용이 62.2프로, 그런데 연탄이 24.2프로밖에는 안 올랐다 그러면 평균상승률은 89프로인데 연탄은 24.2프로밖에는 안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24.2프로는 8원 이전의 6원 7원 할 이때에 있어서 계산해 가지고 한 얘기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실화 정책에 맞는 소위의 것인가 이 점을 내가 특히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철도운임이 8원, 당시 이후에 30프로 이상이 올랐고 소비물가상승률이 평균해서 89프로 이상이 올랐는데 무슨 이유로 연탄값은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영 장관께서는 상필 이렇게 답변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보시오. 그것이 아니요 삼표연탄 같은 데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소? 삼표연탄 혹 대성연탄 등은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삼표연탄은 석공탄을 46프로 민수탄을 50프로 이렇게 가지고 또 기타의 군소 연탄공장은 어떻게 되느냐, 석공탄은 불과 4프로이고 민영탄은 96프로라…… 가령 서울에 석공탄이 100량이 입하하는데 그중 50량은 비축용으로 남겨 놓고 50량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삼표에게 30량 그리고 군소업자에 184개의 공장에게 20량을 나누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영 장관 말씀은 그만큼 오토메이션 시설이 있고 그만큼 캐패시티가 많으니까 별도리가 없지 않으냐, 당연한 말씀이야. 그렇다면은 하소이연으로 삼표에 대해서만은 그와 같은 뒷받침을 하시고 다른 군소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근소한 1억 8000만 원의 하기 저탄자금도 융자를 안 하신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밝히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계수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영 장관의 아주 명민하신 두뇌에는 불초 본인 같은 노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어설픈 일이지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장기영 장관, 상기를 해 보시오. 나하고 논쟁꺼리가 하나 미진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 물가조절에 대한 권한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 문제올시다. 과연 연탄값을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장기영 장관의 주무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냐? 나 이 점을 분명히 금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저 지난 상공위원회 때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법적 근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봅시다. 장기영 장관 좀 들어 보시오. 귀하의 주무사항에 대해서 내 낭독을 할 테니까…… 정부조직법 제19조에 보면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 투자 및 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의 종합적 조정’ 여기에 조정이라는 말이 하나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다가…… 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 조정한다 이래서 결국 통괄한다는 얘기는 먼저 한번 다시 말하면은 투자 및 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의 종합적 조정이라고 이런 조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경제의 기획에 관해 가지고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은 구체적인 소비물자로서의 연탄값을 8원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정부조직법 제19조가 말하는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에 관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영 장관은 내가 물을 때에 ‘당신은 무슨 권한에 의해 가지고 연탄값을 위시한 물가조절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소’ 이렇게 물으니까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우리가 상공위원회 같은 적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여야 의원이 많이 앉아 계신 이 본회의에서 한번 따져 봅시다.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제2조에 본 조의 적용을 받을 중요물자는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쌀 보리쌀 연탄 석탄 비료 기타 각령으로 지정하는 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2조에 가서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상인,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중요물질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중요물자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이런 등등의 말하자면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이 제3조가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4조에 가서는 주무장관은 제3조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는 소지 또는 소유하는 중요물질 운운…… 그래서 주무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도 역시 제7조에 주무장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장 장관 잘 들어 보시오. 쌀 보리쌀 석탄 연탄 비료 이와 같은 물자를 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 주무장관이라고 할 때는 쌀에 대한 주무장관은 누구냐? 석탄과 연탄에 대한 주무장관은 누구냐? 이 점을 우리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아요. 내가 보기에는 쌀에 대한 주무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농림부장관이 권한을 정할 때에는 식량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이 식량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소관사무로 봅니다. 또한 상공부장관의 소관사무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광업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석탄이나 연탄이 광업에 소관되어 있는 업무인 것은 분명하므로 석탄과 연탄도 역시 주무장관은 상공부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장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또 성문법의 근거는 그러하지만 특히 석탄관계를 봅시다. 석탄은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석탄은 민영탄은 자유판매로 되어 있지마는 석공탄은 역시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석탄가격에 대한 고시가격을 할 때에 주무장관은 누구냐, 이것은 분명히 석탄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주무장관이 상공부장관으로 되어 있다는 이 점만은 아마 아무리 적당히 넘어가시는 장기영 장관으로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석탄은 상공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석탄공사의 석탄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을 정하는데 하소이연으로 연탄값만은 무슨 법적 근거로 장기영 씨가 그 값에 대한 조절에 관한 주무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 법률상의 근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까 여기에 보면 상행위를 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상업 면으로 보면 상업을 하는 소위 연탄판매업, 그러면 상업은 누구의 주무냐? 상업은 분명히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상공부장관의 주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리가 분명하면 쌀은 농림부장관이 또 석탄과 연탄은 상공부장관이 물가조절에 대한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영 장관은 무슨 법적 근거로 자기의 업무로 삼고 있느냐? 이와 같이 관계장관의 권한침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신문에도 참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다른 관계장관이 국장과 같이 보인다고 운운의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닌가? 만일의 경우에 권한침탈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분명히 법률 위반이고 법률 위반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연탄파동과 식량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장기영 장관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헌법에 탄핵소추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연탄공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 것은 오늘날 170만 개 200만 개를 서울에 있는 연탄업자가 찍어 냅니다. 그중에 절반 내지 5분의 3 정도는 삼표연탄 혹은 대성연탄에서 찍어 냅니다. 다른 연탄업자는 전부 다 자금이 없고 시설이 불비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찍어 내지 못하고 따라서 이 군소 연탄업자는 제대로 8원의 고시가격대로 응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다소 위반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장기영 장관은 시이불견 하고 청이불문 해 가지고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러면 오토메이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시설용량이 거대한 삼표연탄이나 대성연탄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좀 괴롭겠지마는 8원 정도 될는지 몰라도 장기영 장관은 그것을 예시해 가지고 다른 업자는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규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이것은 사회정책상으로 보더라도 중간층의 사회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판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소층인 민주주의의 발판인 중간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을 지양하는 취지에 있어서도 이것은 많은 군소 연탄업자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무슨 소이연으로 그러한 군소업자에 대한 거래는 전연 않는가? 이것은 나의 억측이지마는 결국은 삼표연탄이나 대성연탄 같은 큰 연탄업자 한두 개로 하여금 서울을 위시한 전국의 연탄의, 말하자면 독점업자로 형성시키려는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듣고 있기는 바로 삼표연탄의 배후에는 내가 존경하는 장기영 장관이 참 훌륭하신 백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사실이라면 자기가 백업하고 있는 대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표연탄은 그렇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석공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많은 군소업자는 말라 죽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것은 연전에 모 대기업체가 소위 삼강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군소 아이스크림업자를 다 말려 죽인 그와 같은 수법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귀하가 존경하시는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도리이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공화당 의원 많이 계시지만 지난여름에 없는 돈에 시골 내려가셔서 참 유권자들하고 막걸리도 잡수시고 철엽도 하시고 해서 참 많은 표를 모아 놓으셨을 텐데 오늘날 정부각료의 한두 사람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표가 추운 겨울에, 옥동같이 추운 겨울에 3척 냉굴에서 벌벌 떨 때에 있어서의 그 유권자의 심경…… 배가 고픈데 쌀 한 되 두 되를 사기가 어려운 이 심경에 빠진 유권자가 과연 표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느냐? 나는 공화당 사람들이 벌어 놓은 표를 정부각료 특히 장기영 씨가 나무를 흔들어서 잎사귀 떨어뜨리는 식으로 추풍낙엽식으로 가을철에 찬바람 나니까 표가 떨어지는 식으로 슬슬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과연 귀하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소이연이냐, 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삼표연탄의 예를 봅시다. 표가 얼마나 많을는지 몰라.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을 지지를 해서 독점업자를 형성시킨다 하더라도 그 반면에는 일장공성만골고 로 적어도 수백 개의 연탄업자가 피눈물 나는 그와 같은 생활난에 허덕이고 수많은 가족들이 노두에서 방황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체한다 이것은 과연 장기영 장관으로서 올바른 정책의 집행자라고 자부할 자신이 있겠느냐 이런 점을 묻습니다. 이 이외에도 물을 것이 퍽 많이 있읍니다마는 원체 오늘은 시간의 제약을 제가 나올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고 해서 이 정도로 묻고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재차 보충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제일 첫째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세요.

홍영기 의원에게 답변드립니다. 먼저 기본숫자를 말씀드리겠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석탄 총생산고가 1028만 톤입니다. 금년에는 1100만 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같아서는 40만 톤이 늘어서 1140만 톤은 확실히 생산될 전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8월 말까지 760만 톤을 이미 생산했읍니다. 이것이 본래 계획보다 103프로 선을 가는 것입니다. 8개월 동안에 760만 톤을 생산했으니까 금후 4개월 동안에 760만 톤의 반인 380만 톤이 생산된다고 보면 1140만 톤은 달성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전국 저탄량 중에 산원저탄이 칠십오륙만 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월 말 현재…… 지금 산원저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지가 아닌 산원에 광산과 그 역두에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칠십오륙만 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산원과 역두에 8월 말 저탄이 77만 톤 있어요. 작년 연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8월 말까지 생산된 760만 톤은 전부 수송이 된 것입니다. 아까 수송의 차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103프로로 증산된 부분이 전부 수송이 되었읍니다. 그중에 육로로 철도로 수송된 것이 677만 톤이고 해상으로 수송된 것이 88만 톤이에요. 그래서 760만 톤이 완전히 수송이 되었어요. 또 하나 기본적인 숫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소비량은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 있읍니다. 지금 연탄용 무연탄을 배정하는 것이 62개 도시가 좋으냐 52개 도시가 좋으냐 혹은 30개 도시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시비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연탄용 무연탄 수요가 많이 있읍니다. 지금 전 국민이 무연탄을 쓰게 되면 홍 의원도 짐작하시겠지만 인구 1인당 연간 약 1톤이 필요합니다. 2800만 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140만 톤의 생산량 중에 산업용을 제외하고 가정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약 800만 톤 내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석탄은 전 국민이 연탄을 쓸 경우에 3분지 1의 수요밖에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도시에 중점적으로 연탄용 석탄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1년에 1톤 쓴다는 것은 석탄 1톤에 230개 십구공탄이 나오니까 인구…… 가정에 그 식구 한 사람이 사흘에 2개를 쓴다고 보면 대개 멀지 않게 맞는 추측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연료난을 연탄부족을 무연탄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류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당초에는 39만 6000킬로리터 약 40만 킬로리터의 방카C유를 수입해 가지고 80만 톤의 무연탄을 갖다가 산업용 무연탄을 절약해서 가정용으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연탄수요가 더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이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64만 킬로리터의 방카C유를 수입해서 약 130만 톤의 석탄을 산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돌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석탄 생산고 1028만 톤에 대해서 금년에 1140만 톤이 생산이 되니까 112만 톤이 느는 데에다가 다시 산업용 130만 톤을 절약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금년에 증배되는 것은 242만 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래의 800여만 톤의 가정용에 대해서 240여만 톤의 가정용이 되니까 전체 중에서 2할 3할 약 3할이 금년에 가정용 연탄원료 무연탄 공급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 연료수급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당년도 대책의 기본이올시다. 그러면 문제는 수송문제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물으셨는데 금후 10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 소위 연탄성수기에 있어서 수송대책이올시다. 지금 상공부에서 6개월간에 요구하고 있는 수송량은 580만 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지금 무리 없는 계획으로 육로 또는 해로수송계획이 나온 것이 육로에 있어서는 아까 820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셨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계획이고 또 우리는 따로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교통부에서 무리 없는 계획으로 자신 있게 나온 계획이 10월 중에 있어서는 770량, 11월 이후에 있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매일 815량 이것을 총평균으로 하면 금후 6개월간에 있어서 하루 800량이 됩니다. 800량은 1량당 수송평균을 37톤으로 보아서 하루에 2만 9600톤이 됩니다. 이것을 월간으로 보면 88만 8000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6개월간을 보면 528만 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귀율 다 보고 무리 없는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820량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10월에 770, 11월 이후에 815로 해서 6개월 동안에 오백 약 삼십만 톤을 수송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일본으로부터 재산청구권에 의한 석탄수송차 호파카가 들어온 것도 감안했고 또 AID 차관으로 들어온 16량의 대․중형 디젤기관차가 이미 들어왔고 나머지 49량이 연내에 들어오는 것을 다 줄잡아서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82만 톤 요청 중에 교통부가 530만 톤의 수송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여만 톤은 해상으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상은 종래에 월간 약 12만 톤, 지금 상반기에서는 60여만 톤을 이미 수송했읍니다. 아까 말씀대로 8월 말까지 88만 톤을 수송했어요. 월간 12만 톤이면 금후 72만 톤이 수송이 됩니다. 6개월에…… 그러면 아까 530만 톤에서 602만 톤으로 충분하겠지만 그 이외에 다시 연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민영탄의 해상수송을 강화해서 교통부에서 월간 4만 톤씩 6개월 동안에 20만 톤을 더 수송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묵호항의 콘베아도 지금 11월 말이면 한 세트가 더 되고 또 배선계획도 전부 되어서 이렇게 수송 생산에 있어서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소비를 제한 안 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것은 62개 도시에 제한하고 수송방법은 먼저 서울 대구 부산 중요도시에 중점적으로 하면서 서남해안 9개 도시 군산을 넣어서 10개 도시에 해상수송계획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30개 도시에 중점수송을 하고 나머지는 32개 도시에 제2차적으로 수송할 이런 전국적인 지금 수송망을 완전히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 수송에 차질을 가져온 원인이 특수수송과 천후관계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금후 6개월간에 또 강설기에 이런 지장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할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수송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62개 도시에 대한 연탄용 무연탄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도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 불도저가 아니고 제가 불도저를 쓰는 사람이올시다. 불도저를 써서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큰 공장 시멘트공장 비료공장을 비롯해서 162개의 공장 또는 기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사업장에서 많은 불도저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저는 불도저의 조종에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곡물수출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 제 법률지식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정부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아마 민사책임이 아니고 아마 형사책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전에 상공위원회에서도 홍 의원께서 그러한 질문이 계셨고 또 정명섭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읍니다. 사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소위 증산, 수출 건설의 목표를 내걸고 160여 개의 공장 기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근본적으로는 재정안정계획을 밀어 가지고 인플레를 일으키지 말고 국민의 재산가치 화폐가치 또는 소위 노동가치 이런 것을 보장하고 보호하면서 성장을 시키되 안정 위에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목적 때문에 차질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야 말마따나 많은 불도저를 구사하면서 지금 전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명백히 답변드립니다. 늘 말씀을 하고 또 여러 번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는데 그 물가에 관한 것이 그 정부의 어떤 데에 속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정부 전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물가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고 방책입니다. 그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탄가격문제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바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물가정책의 조정자로서 현 단계에서는 업계에서나 소위 민영탄광업자 여러분이나 시내 연탄제조업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일부에서 많은 대변이 계시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올리지 않고 최후까지 밀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영탄광업자나 연탄제조업자에 하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가고 있읍니다. 민영탄광업자에 대해서도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연간 지금 우리의 이러한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25만 입방의 임산을 임목을 지금 벌채허가나 특별불하를 하고 있고 또 철도개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정선선을 비롯해서 기타 산업도로개설에 많은 간접자본투하를 하고 있고 또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혜택은 철도청에서 민영탄광업자에 대해서 운임에 대해서 2개월 동안의 후불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석공탄에 있어서는 45일간의 은행보증으로서 외상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러한 정부는 가급적 많은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가격을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고시가격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의 고충과 더불어 특히 홍영기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보충질문을 해야 하겠읍니다.

홍영기 의원 잠깐 좀 기다리세요. 딴 장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전에 이 법적 해석을 홍영기 의원이 하셨는데 제96조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의원은 동일 문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이미 얘기하지 않았어요? 2회란 문제는 발언취지가 다르면 2회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지 않소? 종합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통부장관하고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난 뒤에……

교통부장관하고 상공부장관한테는 묻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과 교통부장관한테는 답변 듣지를 않기로 하고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이 필요하다 하면……

나는 홍영기 의원이 질문을 분명히 말이요…… 상공부장관하고 교통부장관한테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일 의원이 두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여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발언권은 드릴 테니까……

의장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홍 의원, 고집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라 그것이에요.

한 번은 또 할 수 있지 않소?

요전에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홍 의원 혼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엄연히 2회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러면 상공부장관과 교통부장관한테는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겠읍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을 요구할 때는 답변을 요구해야지 모순되는 얘기예요. 국회법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국회법도 사실에 맞도록 운용을 해야지…… 장기영 장관 말씀은 수송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내가 물은 것 중에 빠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66년에 있어서의 수송계획과 실적이 어떠냐, 66년도에 수송계획과 실적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내가 물었는데 막연히 수송에 차질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송계획과 실적이 과연 어떤 것인가? 8월 말 현재로 아직 9월에 다 안 갔으니까 8월 말까지는 집계가 나와 있읍니다. 특히 이것을 영암선 함백선 황지선 그리고 정선선의 7월 8월에 있어서의 수송계획과 실적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오. 그래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지 막연히 수송실적과 계획의 대비도 없이 막연히 그저 수송에 지장이 없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 영암선 5․6․7․8 그리고 함백선에 있어서는 특히 1월 2월 3월 4월 쭉 해 보세요. 또 황지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6월 7월 8월 수송계획과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선선에 있어서는 특히 7월 8월에 있어서의 수송실적이 어떤가를 계수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송에 지장이 없다 이랬지만 내가 알고 있기는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 보았을 때에 작년에는 상당한 양의 저탄량이 소비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그와 같지 않아요. 그와 같지 않은 것이 내가 알고 있기에는 수송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 장관은 막연히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 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인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이런 데를…… 춘천 같은 데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춘천 마산 이런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8월 말 현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서울 같은 곳은 계획상으로는 42만 톤이 와야 하는데 30여만 톤밖에는 현재 안 와 있고 작년에 서울은 28만 5000톤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26만 톤 이것밖에는 안 들어와 있다 이러니까 소비지에 있어서의 저탄상황이 작년과 금년에 대비해서 과연 어떤 것이며 그 비율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전주 같은 데는 65년에는 8757톤 이렇게 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천 같은 데는 2만 8000톤이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360톤밖에는 안 와 있다, 배가 닿음에도 불구하고…… 또 춘천 같은 데는 작년에는 9292톤인데 금년에는 970톤밖에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 이유를 일일이 계수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막연히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는 내가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연 답변을 안 한 것이 이 자금사정에 있어 가지고 하계 저탄자금 그중에 두 가지, 하나는 현재 직접 석탄을 캐고 있는 탄광업자에 대해서 3억 원의 말하자면 저탄자금을 경제각료회의에서 주기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몇분지 1밖에 안 되는 60만 원밖에는 안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또 소비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억 팔천얼마를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하나도 안 나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장 장관은 밀수업자에 대해서 4억 원 또 흥한비스코스같이 헌 기계나 얻어 온 사람한테 대해서는 5, 6억 원 그리고 그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꺼리가 되어 있는 그 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소송을 취하시키고 이런 등등이나 하고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이와 같은 공장에 대해서는 자금은 전연 안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밝혀요. 그다음 가격문제에 있어서 답변 안 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운임이 적어도 8원으로 결정한 후에 화물운임이 15프로 15프로 두 번 올랐다, 그리고 소비자물가가 평균해서 음식값을 위시해 볼 것 같으면 89프로가 올랐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단안을 안 했느냐?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해상수송 말씀을 하셨지마는 해상수송에 있어서는 적어도 킬로 톤당 해상운임은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킬로 톤당 414원 86전 그리고 철도운임은 354원 80전 그러니까 킬로 톤당 해상운임과 철도운임을 비교한다면 해상운임이 킬로 톤당 60원 60전이 비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해상운임으로 해 가지고 비로소 연탄을 얻어 쓸 그와 같은 지방에 있어서는 과연 연탄값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점을 분명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불도저식으로 그럴 방침이다,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지 합리적인 조리는 그것을 용서를 안 할 것이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법적 근거에 있어서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있어서의 석탄․연탄에 대한 주무장관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쌀에 대한 주무장관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밝혀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석탄값은 석공값에 있어서는 석탄공사가 생산한 값에 있어서는 석공법에 의해 가지고 엄연히 상공부장관 고시가격으로 1500원인가 1420원인가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연탄이나 다른 기타의 석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인 양 행세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법적 근거를 밝혀요.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라도 현행법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어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책은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얘기하기를 이것은 적은 문제지만 아까 양곡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법률상 어떻지마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아니다 하지마는 내가 얘기하기는 소위 손해배상 매길 때에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국가에 대해서 변상할 책임 손해배상의 책임…… 다시 말하면 민사책임을 물었던 것이니까 형사책임과는 별도예요. 이 민사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을 밝히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어겼고 또 정부조직법을 어겨서 남의 권한을 침탈을 해 가지고 연탄파동을 일으키고 식량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장기영 씨라고 그러면은 법률이…… 분명히 법률 위반을 했고 법률 위반한 결과가 이와 같이 중대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중요한 원인이라면은 이것은 헌법상의 탄핵소추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냐 이거예요.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지요.

여러 번 반대의견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물가조정에 관한 책임은 경제기획원장관한테 있읍니다. 이것은 법률문제라기보다도 홍 의원하고 저하고 견해의 차이입니다. 또 현 정부의 그런 방침입니다. 또 물가조절에 관한 책임을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는 것이 무슨 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석탄공사법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석탄생산에 관해서는 상공부 소관입니다. 그 법률조항 중에 석탄공사에서 파는 그 가격을 정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상공부장관이 그 가격을 정할 적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의논해서 정합니다. 이런 것이 다 물가조절을 능률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방침이올시다. 수송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로수송은 아까 670여만 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개월 동안에…… 그것은 당초 계획의 92프로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그 실적에 비해서는 12프로가 늘었읍니다. 해상수송 88만 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연히 같은 88프로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그리고 작년도 실적보다는 육로수송과 마찬가지로 12프로 늘었읍니다. 그 실적으로써 종합실적으로써 금년도에 8개월간에 생산한 760만 톤에 수송을 육로 해로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산원과 역두에 저탄은 77톤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산원과 역두에 저탄을 일소하려면 계획이 차질이 난 것입니다. 그 차질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했지만은 우연히 같은 지역에 있어서 특수수송이 많았고 또 이 석탄생산지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이 중부 이북에 강우가 많았다는 것이 큰 원인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소비지 저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말에 전국으로 50만 7000톤입니다. 금년에는 45만 톤입니다. 작년보다 10프로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소비자 저탄 이것이 늘은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저탄량은 오히려 소위 청량리나 망우리 여기에 있는 저탄량은 작년보다는 약간 작은데 반입량은 40만 톤이 늘은 것입니다. 그만큼 금년에는 각 가정의 연료대책으로서도 소비자 가정저탄이 작년보다는 좀 많은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다음 저탄자금입니다. 이 저탄자금에 대해서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생산업자에게 대해서 융자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산업자한테 융자를 많이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매석을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립니다. 또 융자를 너무 안 하면은 고리자금을 쓰게 돼 가지고 또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에는 석탄의 그 소비지로서의 반출을 조정을 겸해서 소비지에 갔다 논 석탄에 대해서 소위 체화금융을 하겠다 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제정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거래은행에다가 전부 이것을 권고했읍니다. 하되 그 소비지에 있는 저탄에 대한 체화금융을 할 경우에도 직접 그 석탄을 담보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연탄제조업자에게 석탄을 팔게 하고 연탄제조업자에게서 받은 그 수형을 할인해 주는 식으로 금융을 해 주어라, 계통금융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자세한 숫자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제가 알기에는 민영탄광업자에게 대해서는 상당한 융자가 나가 있읍니다. 당연히 그것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석탄개발자금으로서 금년도 재정자금으로 2억이 나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4억 9000만 원으로 약 2배 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나중에 할당한 1억 8000만 원 자체가 꼭 그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떠한 사정에서 안 나갔는지 혹은 민영탄광업자의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했는지 그 사람들이 연탄업자에게다 판 수형을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그러한 그 실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그 민영탄광업자에게 석탄개발자금이 필요해서 일반재정자금 외에 금융자금도 얼마나 나갔는가? 정부에서 석탄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융을 하고 있는가 그 총괄적인 숫자도 자세히 알아서 알려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각 철도별 선로별로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변경이 있었는가 실정이 어떠한가 그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월동연료대책으로 해서 여러 의원께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장 장관께서 말씀하신……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산업선에서 생산되는 역두에 대한 그 저탄을 갖다가 수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충 지금 철암하고 황지하고 문곡하고 고한에 역두체화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로서 역두에 나와 있는 것이 약 53만 톤 있읍니다. 이 역두체화는 작년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로 50여만 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장 장관께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 7월하고 8월 2개월 동안에 30일 동안 비가 오고 9월에 들어와서는 9월 초하룻날부터 11일까지 서울도 비가 오고 강원지구에도 비가 왔읍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사이에 40일 동안 비가 오고 강원도지방은 300미리 내지 400미리의 비가 왔읍니다. 그 비가 올 때에 제가 한 3, 4일 동안에 현지에 가서 이틀 밤을 잤읍니다. 자면서 비 올 때에 화차에 싣는 것을 제가 독려를 해 보았는데 호파시설이라고 해서 석탄을 갖다가 화차에 싣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는 기계장치를 해서 한 5분 내지 15분에 한 화차를 싣는 설비를 한 것이 있고 하나는 그런 설비가 없어 가지고 화차 1대 싣는 데 지게로 실어 가지고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게로 싣는 것은 비가 오면 전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고 호파시설도 철암하고 문곡만은 비가 오면 약 80프로의 능률은 올릴 수가 있었읍니다. 20프로 능률저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40일 동안 비에 현지의 적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희 철도청 직원은 비상근무태세를 선포해 가지고 이것을 독려를 하고 그리고 화차를 빨리 돌리고 모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탄광업주들한테 호파시설을 지난 4월 이후부터 호파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6개 탄주들이 지금 호파시설을 해서 더러 된 데도 있고 아직 미달된 데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선지구 또 이 황지지구 철암지구 문곡지구에 대한 저탄을 일소하기 위해서 현지에다가 기관차를…… 입환기관차가 있읍니다. 기관차를 지난 8월 25일에 증배를 하고 그러고서 그 탄광역두에서 이쪽 본선역까지는 혼전을 해서 끌어내 오고 공차를 잡아넣고 해서 능률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요지음 일기가 회복됨으로써 요지음 와서 원상 상태에 돌아가는 상태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선 중요도시에 대한 소비지 저탄을 갖다가 이것을 늘리는 방향으로서는 서울하고…… 서울은 지금 현재 35만 톤이 있읍니다마는 9월 말까지는 목표량의 41만 톤은 무난히 달성됩니다. 부산하고 대구하고 마산은 작년보다 전부 초과 저탄장을 가지고 있고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타의 중소도시에 대한 소비지 저탄량은 작년만큼 못해서 평균 지금 60프로 내지 65프로의 저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35프로 정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중소도시에 미달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에 하지 않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또 이 서해안지구 일부를 해상수송을 모레부터 여수나 목포에다가 5000톤급을 잡아넣겠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달아서 아까 말씀한 24만 톤을 금년 말까지 남해안 혹은 서해안 일부에다가 수송을 하면 이 목포라든지 여수에 강원도지구에서 배차하던…… 화차를 전부 이것을 딴 중소도시로 돌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라남도,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는 목포 여수를 기지로 해 가지고서 내륙지방에 일부 석탄을 공급하고 그리고 화순탄을 전라북도로 돌리도록 이렇게 지금 상공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라남북도에 대한 저탄량은 해소를 시킬 자신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광주하고 전주에 저탄량은 작년 오늘 현재로다가 전주가 84프로 광주가 86프로의 저탄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해상수송만 이루어지면 이 탄전에서 먼 지구, 남해안지구하고 서해안지구에 대한 이 저탄을 갖다가 늘릴 수 있고 동시에 이 산원에 있는 이 저탄량을 갖다가 소비를 하게끔 되어서 지금 황지라든가 철암에서 묵호에 나가는 배차는 이미 열흘 전부터 25량을 증차를 해 가지고 묵호에 저탄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오늘 현재 5만 3000톤으로 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공탄 또는 민영탄을 묵호에다가 증수송을 해 가지고서 해상수송으로다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중소도시에 대한 석탄수송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가격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상수송을 하면 60원 60전이 비싸진다 하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떠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빨리하십시오.

홍영기 의원께 답변드립니다. 고시가격을 왜 안 올리느냐 그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운임이 올랐으니까 코스트가 올랐을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시가격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압니다. 그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민영탄값을 해제할 적에 그전에는 민영탄값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묶여 있었읍니다. 그때 정부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읍니다. 해제하는 것이 빠르다는 의견도 있고 또 새로운 고시가격을 높이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원가계산을 했읍니다. 물론 제조업자 측에서도 원가계산표가 나왔읍니다. 정부는 아직도 그때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운임이 그 정도 오르더라도 코스트에는 큰 지장이 없고 현 고시가격은 정부로서는 아직도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리지 않고 있읍니다. 뭐 업자는 업자로서 1톤에 230개가 나오고 석탄이 얼마가 들고 다른 부재료가 얼마가 들고 하는 그 코스트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검토한 결과 운임이 그 정도 오른 것이 전체 코스트에 먹히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고시가격을 정부에서는 고수해야겠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중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해서 양곡정책 농촌문제 연료문제를 위요해서 여야 치열하게 질의를 하고 또 정부 관계장관 답변 역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바라는 정부 답변이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국민이 석연하게 알도록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첫째 양곡문제를 몇 가지 묻고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특히 17만 농민이 가장 궁금히 생각하는 엽연초문제를 몇 가지 들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론 부총리요 경제기획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 장관이 이 답변에 대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 전매청장 이 자리에 출석을 정식으로 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재무부장관 전매청장 출석을 안 해도 장 장관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첫째 양곡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65년도 가격조절 보류양곡이 114만 4000석이 있었읍니다. 114만 4000석을 가지고 가격조절에 임해서 65만 석을 방출하고 나머지는 66년도에 이월이 되었읍니다. 이월된 양곡이 49만 4000석이 이월이 되었읍니다. 그러면은 65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좋아요. 계획에 의거해서 6만 톤인 42만 석을 수출했읍니다. 그러면 수출하고 보유양곡을 가지고 있는 것이 128만 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128만 석을 가지고 조절미로 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방출하도록 계획을 세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월 13일부터 이 조절미를 방출을 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4월 21일부터 방출을 했읍니다. 무슨 이유로 4월 21부터 방출을 해서, 더욱 무제한 방출을 한다고 해서 원가 3150원에 정부에서 샀고 또 양비교환에 의해서 교환된 그 양곡이 그것을 정확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하면은 가마니당 80킬로 가마니당 3656원입니다. 3656원의 그 쌀을 정부에서는 306원의 손해를 보고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마니당 306원의 손해를 보고 팔아서 총체적인 그 양곡손해가 7억이라는 손해를 보았읍니다. 그러면은 장 장관은 물가지수 양곡을 기준해서 모든 물가를 누른다, 그러한 계획으로서 306원이라 하는 가마니당 손해를 보고 7억이라고 하는 막중한 국고손실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물가조절도 조절이지만 농민의 피해를, 다시 말씀을 드려서 66년도 양곡을 농민에게 되도록 헐한 가격으로서 매상할 저의로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모든 물가 도매가격이 약 1할이 상승되었어! 정부에서는 7프로 8프로를 말하지만도 10프로 변동을 가져왔어. 또 소매가격은 평균을 해서 30프로라고 하는 변동을 가져왔읍니다. 그러면은 농민이 피땀 흘려서 생산하는 이 곡가만이 눌렸어! 모든 물가를 여기에다가 맞춘다, 농민만이 희생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68프로나 되는 농촌의 생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장 장관을 위시해서 관계장관은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문제 엽연초 관계를 몇 마디 언급을 하겠읍니다. 엽연초생산자가 17만입니다. 두 달 전부터 생산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당국에 진정을 했읍니다. 당국으로서는 이 진정이 마이동풍 격이에요. 너는 진정을 해라 정부는 정부대로 한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그 계획대로 자기네 계획대로 가격을 고시를 했읍니다. 금년에 생산된 엽연초는 이 가격으로 산다 이래서 고시를 했읍니다. 그 가격이 지금까지, 혁명 이후 작년까지는 이원제도로 되어 있었읍니다. 농림부하고 재무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이 견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일원화가 되었읍니다. 일원화가 된 까닭에 이 전매품인가, 농민이야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농민이야 진정을 하거나 말거나 정부 방침대로 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주주의 시대라도 많은 백성이 진정을 한다 그러면 그 진정을 받아들여서 백성이 억울하다 하면 그것을 시정했읍니다. 더욱이 민주주의 의회정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너희들은 진정을 해라 정부는 정부대로 한다 이래서 정부가 계획한 그 가격대로 고시를 했읍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 작년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 해 놓고 작년보다 헐해요. 작년에는 황색종 킬로당 고시가격이 138원 60전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냐? 137원 94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읍니다. 거기서는 이것을 모든 생산비를 조사하니 적어도 202원 84전이 먹는다, 또 생산성본부라 그런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203원 53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해 놓고 전매청은 일방적으로 생산가격은 137원 94전이다, 그리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반당 평균으로 해서 약 1만 원 농민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묘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만약에 농림부하고 재무부하고 이원제로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도 이것이 일원화가 될 때에는 가격사정위원회를 생산자 본위로서 그 구성을 해라 하는 것을 그 당시 전매청장 입회하에서 다짐을 받았읍니다. 그 구성체가 아홉 사람으로서 그 가격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홉 사람 가운데 생산자는 세 사람뿐이고 여섯 사람은 관입니다. 전매청에서 두 사람 농림부에서 한 사람 경제기획원에서 한 사람 재무부에서 한 사람 상공부에서 한 사람, 여섯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가격을 사정할 때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는 킬로당 이만큼 금년에 먹혔다, 이러니 너무 억울하지 않으냐? 이러니 관력으로써 여섯 사람 관력으로써 금년에는 이렇게 사정을 했다 이러니 생산자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은 퇴장을 했읍니다. 이런 법이 어데 있읍니까? 퇴장을 하고 여섯 사람이 이 가격을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매품이다, 딴 데 못 팔아먹는다 정부 아니면 너는 꼼짝 못 한다 이래서 이러한 허무맹랑한 가격에 의해서 고시를 해 놓고 훗달 10월 초부터 수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방방곡곡에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농림위원회 이종근 의원이 억울해서 발의자가 되어서 수일 전에 지금 건의서를 내놓고 있읍니다. 이 의원이…… 내놓고 있지만도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 석상에서 나와서 농민의 억울한 것을 호소해서 시정해야 된다 이래서 본 의원이 나왔읍니다. 반당 대체로 작년에는 연이식이 4프로입니다. 금년에는 이식이 20프로입니다. 농약 비료 기타 또 연료 석탄도 20프로 더 들었읍니다. 그러한 등등으로써 반당 2086원이 작년보다 더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농민에게 보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전매품인 까닭에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손해가 없도록 정당한 의사를 들어서 그대로 대금을 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해 놓고 덮어놓고 이것이 전매청으로 그냥 넘어갔다 왔으니 전매청에서 마음대로 한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매청에 납부해야 된다 이래서 배상금이 팔십…… 그 연초 수납대금이 89억입니다.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그 89억 중에서 약 54억이 금년에 지출되고 그 나머지는 외상이다, 작년에도 외상으로도 수납을 해서 돈 50프로나 60프로나 70프로나 내주면은 모든 것을 공제해 버리고 농민이 가져갈 돈은 없읍니다. 이 연초라는 것은 농사짓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올시다. 또 많은 인력이 듭니다. 1년 중 하루도 쉴 사이 없이 손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 연초를 전매품이다, 또 일원화되었다 이래서 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이래서는 도저히 농민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고 또 우리 대변기관인 입법부에서도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금년 총수납계획량이 6만 7408톤입니다. 그중에 외국에 수출할 계획이 1만 2000톤입니다. 1만 2000톤이나 수출하게 되고 또 총면적이 3만 6851정보입니다. 이러한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면적에서 또 17만이라고 하는 다수의 농민이 생산해 낸 이것을 또 앞으로 있어서 외국에 상당한 양을 수출 또 시장개척이 국제적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농민에게 그러한 손해를 보이지 않아도 정당한 가격으로서 매상해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또 수출하는 방식도 앞으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에 4, 5만 톤은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농산물보다도 가장 적은 면적으로서 많은 외화를 획득할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 엽연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0프로를 돈 주고 30프로를 외상한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어떠한 자금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금으로서 수납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이 배상가격에 있어서는…… 인상금액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현재 진정서 들어와 있는 농민의 진정은 35프로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최저한 10프로 이상은 올려 주어야만 농민에게 손해가 없다, 이익은 고사해 놓고…… 손해가 없다, 만약에 10프로까지 안 올려 준다고 그러면 농민은 이익은 고사해 놓고 1년 농사를 지어서 헛수고하고 결국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러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수납할 이 대금에 있어서 10프로 이상 인상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분명히 묻고, 또 한 가지는 70프로를 돈 주고 30프로 외상한다는 것을 외상을 하지 말고 현찰로 수납할 용의는 있나 없나? 인근국인 일본 같은 데는 반당 7만 원 내지 8만 원입니다. 수입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매청에서 계획해 낸 것이 반당 2만 사오천 원입니다. 다 같은 농민으로서 모든 생산비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듭니다. 어째서 일본 같은 나라는 반당 7만 원이나 8만 원이나 하는데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는 반당 2만 사오천 원으로 보고 있는가? 또 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적어도 반당 3만 3000원은 되어야 된다, 또 업자의 연합회에서 볼 때에도 3만 3000원은 되어야 된다, 이 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예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그것을 제시했는데도 그것을 전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정위원회 생산자 3인을 의사를 무시하고 배당했는데 결국 말하자면 관 6인만으로써 결정했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것이 일원화될 때에 아주 다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연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험이 있는 까닭에 만약에 전매청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은 89억이면 89억 짜 놓고 그 수량이 많이 나면 등급을 낮추어 때리고 수량이 좀 덜 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등급을 좀 올려 때리고 이러한 우려성이 있다, 그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읍니다. 사정위원은 생산자 본위로서 다섯 사람을 민간인으로 하고 관을 네 사람으로 하겠읍니다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에 일원화된 후에 여전히 왜정시대에 하는 농민을 착취하는 그러한 버릇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정위원회에 그 구성책을 민주화로 할 용의는 있나 없나 또 배상금을 10프로 이상 올릴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전매관서에서는 생산기관인 조합 상무이사 같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굉장히 압력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압력을 넣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압력이 생산자가 어떠한 출혈을 하고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막아야 된다, 아주 명령을 해 놓았어요. 회의석상에서 명령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 벌벌 떨고 있읍니다. 벌벌 떨면서도 출혈이 이만큼이다, 이만큼 손해가 있다 이래서 지금 진정서를 내고 저희들 관계 출신 의원에게 재차 진정서를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억울한 것을 시정해서 이번 10월 초부터 수납에 임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세요.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엽연초 배상금은 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야 말마따나 월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정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이 계신 건의서 진정서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읍니다.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가지 10프로로 올릴 수 있는가, 또 현금과 그 외상의 비율을 고칠 수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들어드리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나는 전매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 제가 충분한 조정을 하겠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엽연초 수출문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수출은 정부에서 밑지고 하고 있읍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담이 됩니다마는 생산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생산코스트 관계에 있는 엽연초 건조용…… 아까도 연료문제가 많이 나와서 말씀입니다. 무연탄 연탄은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양을 전부 수송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부 수송을 완료했읍니다. 그런 점도 다 아시겠지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엽연초 경작이 우리나라 지금 농가경제의 소위 경제작물로서 다른 작물보다도 다소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것 다른 것보다 도움이 낫게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조정을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사정위원회 구성비율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위원회 규정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매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6 대 3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전매청장에게 권고하겠읍니다. 쌀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중에서 양곡을 조기방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점과 양특의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제가 농림부장관에 취임하자마자 4월 초에 들어와서 쌀값이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일찌기 상승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3400원 선을 넘은 시점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3400원 이상으로 방출할 것이냐 조금 더 있다 방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모든 물가를 안정을 시키면서 농민에게 희생이 가지 않은 방향으로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까닭에 4월 24일경부터 방출했읍니다. 그러한 결론 조절미가 요즈음 같은…… 모자라서 요즈음 같은 그러한 결과가 초래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양특적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구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차입금으로서 충당하게끔 했읍니다. 두 가지만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사흘에 걸쳐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측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책임을 타에다가 돌리고 또 교묘한 화술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질의를 통해서는 정부가 솔직히 배를 주고 뱃속을 얻어먹는 듯한 이번 양곡행정에 대한 실정을 통감을 했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여러 가지 결점도 있겠고 과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오나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그것보다는 이 실정과 과오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의 있는 대책과 지혜로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성의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 묻겠읍니다. 첫째 오늘날 양곡행정이 이와 같이 된 원인의 하나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 있어서의 매상량이 부족했다, 즉 정부가 80만 석 매상하려고 할 적에 우리 야당은 50만 석을 추가해서 130만 석은 매상해야 되겠다 이것을 작년에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실지 매상은 80만 석에서 40만 석밖에는 사지 못했읍니다. 매상을 80만 석보다 50만 석 늘려서 130만 석을 사라고 할 적에 정부 측 답변은 항상 통화안정 통화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80만 석을 사려고 하던 그 문제를 실천하지를 못하고 40만 석만 샀다고 할 적에는 작년에 양곡으로 말미암아 통화가 팽창이 된 것이 아니라 통화가 오히려 수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수축된 통화는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하고 성의 있는 대책으로서 여기 나와 답변해 주실 것은 무엇인고 하니 금년에 100만 석 사고 내년에 20만 석 해서 120만 석을 사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작년과 같이 흐지부지해 가지고 오륙십만 석 정도 사 가지고서 산 것처럼 할 것인지, 120만 석 전부를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고 하면 비축미올시다. 오늘날 양곡행정이 통계숫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300만 석을 과대평가했다 이런 얘기를 정부 측에서도 하고 이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우리 국회가 떠들지만 사실상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행정이 발전된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약 5푼에서부터 7, 8푼까지 그 숫자가 틀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석 5000만 석을 생산하는데 300만 석 정도 여기에 차질이 왔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여기에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비비라는 명목으로써 예비비를 세우고 또 우리가 양곡행정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비축미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쳐 놓고 비축미가 우리나라처럼 동이 나는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세계 각국 어디를 보더라도 5개월 이상의 비축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비축미 수출미로다가 겨우 70만 석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수출을 40만 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축미로서 30만 석밖에는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관리를 해 나가다가 보면 1개월밖에는 식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시절도 아니고 삼팔선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언제 이 나라의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 6․25 사변 같은 것이 당장 일어난다고 할 적에 당장 이 30만 석 가지고 우리가 비축미라고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양곡행정을 할 수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개인살림도 이렇게 하는 법이 없읍니다. 그러니 내가 알 때에는 비축미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개월 가져야 됩니다. 5개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150만 석 그러면 못 갖는다 하더라도 3개월은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3개월이라고 할 때에는 100만 석은 가져야 하겠어요. 이 100만 석의…… 우리가 비축미 없이 양곡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곡행정을 해 나갈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령 비축미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더라면 대만에서 이렇게 쌀을 들여올 이러한 사태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비축미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만에 우리가 비축미를 가지고 있다가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이 양곡행정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고 하면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30만 석 이 비축미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농림부장관 여기에 나와서 확실히 답변하시고 얼마나 비축미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얼마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문제를 여기에 나와서 우리에게 납득하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당이라고 해서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년과 같은 이 난맥된 양곡행정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축미를 적어도 100만 석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무슨 정책적인 문제로서 취급을 한다 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지금 농촌에는 동전 한 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읍니다. 중농정책을 해서 농촌이 잘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고리채를 정리할 당시에 이 나라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29억이라고 정부가 판정을 했어요. 그 29억이던 고리채가 지금은 농협에 빚진 것만 하더라도 400억이 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사사부채를 합할 것 같으면 이것이 600억이 되는지 550억이 되는지 하여튼 500억 이상 되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민은 돈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입도선매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읍니다. 당장 우리 선거구만 가더라도 돈 2500원씩만 주면 한 달 후에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읍니다. 지금 주면은…… 정부당국에서는 이것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지 누구든지 2500원씩 주면 농촌에 가서 쌀을 열 가마니도 지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도선매자금 금년에 정부가 100만 석을 매상을 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삼십 한 이삼억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도선매자금으로서 7억 원을 방출하겠다, 이 7억 원은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한 달 후 두 달 후에 전부 삼십이삼억이 방출될 텐데 미리 10억이고 방출해서 먼저 돈을 주어 놓고 정부매상 할 적에 우리에게 쌀을 팔아 달라, 아무렇게 해도 나갈 돈 한 달 후에 내가 지금 내나 매한가지인데 감질나게 7억 원만 배당하는 것은 너무 적다, 그러니 정부가 이 입도선매자금으로서 7억 원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좀 방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농민의 사정을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농림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님께 참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실 사유재산이 우리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전부 서로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농협에 4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명목으로는 농민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다 갖다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사유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에까지 이런 심각한 면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도선매자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옥수수문제올시다. 옥수수는 지금 한국에서 사료로 한다고 해 가지고 강원도를 위시해 가지고 옥수수가 날 수 있는 지방에 많이 증산을 시키고 있읍니다. 옥수수가 한 8만 톤쯤 나와 가지고 사료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자개량을 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만 해도 3만 톤 이상의 옥수수가 증산되어 있읍니다. 옥수수가 당장 나오는 판인데 옥수수를 3000톤 들여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도 모르고 농림부 양정당국도 모른다 이것이에요. 정부에서 국내에서 나는 옥수수 생각도 안 하고 또 작년에 난 옥수수도 처분을 못 해서 야단법석을 치는데 외국에서 3000톤을 들여온다는 얘기는 이것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옥수수를 매상해야 할 자금은 내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1억 7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강원도 같은 데 있어서는 차제에 있어서 타도와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강원도나 또 한국에 있어서의 중요한 산물입니다. 그러면 6억이 나가든 10억이 나가든 앞으로 어떻게 나갈는지 모르지마는 옥수수 매상자금으로서는 얼마를 과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방출하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정부의 답변을 듣다가 보면 1시 정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맞추어서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물은 데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저는 충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세요.

신곡매상자금 120만 석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그대로 꼭 실행하겠읍니다. 나머지 20만 석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곡가유지를 위해서는 6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곡가안정기금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120만 석은 꼭 사겠읍니다. 비축미에 대해서는 저는 미곡과 잡곡을 합해서 100만 석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입도선매자금은 우선 7억 원을 내 보겠읍니다. 내 봐서 필요에 따라서 더 낼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입도선매자금은 재정안정계획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리 내 가지고 매상시기에 일시적으로 그 다액이 농촌에…… 돈이 살포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재정안정계획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먼저 7억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도록 하겠읍니다. 옥수수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매상량에 대해서는 120만 석을 매상하는 데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틀림없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차질이 나지 아니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옥수수문제에 대해서는 3000톤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사료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군납용으로서 옥수수가 긴급히 필요했던 까닭에 수입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지 아니하게끔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매수계획은 약 8000톤입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자금이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상자금 외에 양비교환 조로서 강원도지방에서는 양비교환을 옥수수로 실시해 가지고 농민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3만 5000석 정도를 양비교환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옥수수가격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잠깐 보충하겠읍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비축미용이라고 해 가지고 30만 석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일 이 100만 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 측으로서는 그 증액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30만 석밖에는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00만 석 비축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역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당시에 동의를 해 주시려는지 그 문제를 여기에서 아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심의도 시작하지 않으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하겠읍니까?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비축미를 위해서 더 매상을 하겠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100만 석 정도의 상시 미․잡곡의 비축이 있어야 하겠다, 그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상공부장관 박충훈 교통부장관 안경모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김영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발의자 신인우 찬성자 김대중 박삼준 김은하전진한 최영근 박한상이우태 이상돈 이중재김준연 양회수 박 찬한건수 김영삼 진기배강선규 이영준 신하균김 삼 방일홍 류치송이희승 황인원 류 청고흥문 김형일 이충환김상현 정운근 홍영기류창열 김재위 손창규김상흠 조윤형 장치훈유성권 △의안 이송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9월 17일 정부에 이송 ◯청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