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우 불행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어저께 각 신문에 발표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재작일 27일 18시 35분에 본 의원의 선출구인 창원군 내서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읍니다. 그것은 경남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인 경북 553호라고 하는 뻐스가 대구를 출발해서 마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경남 창원군 내서면 두척리라고 하는 국도상에서 뻐스에서 불이 나 가지고 여객 60명 중에 33명이 불에 타 죽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 사건이올시다.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건데는 승객 가운데 페인트 혼합원료로 신나라고 하는 매우 급성 인화성을 가진 물질을 탈 때에 가지고 올랐던 모양입니다. 승객 중에 한 분이 담배불에 그것이 인화되어 가지고 곧 뻐스 휘발유탕크에 인화되어 가지고 삽시간에 뻐스는 화염으로 화하고 말았던 모양 같습니다. 승객 중 32명 죽은 사람 가운데에 남자가 22명이고 여자가 6명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시체가 험악하게 된 것이 5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상자 27명은 마산에 있는 각 병원에 수용해서 응급치료를 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 더 상세한 보고에는 아직 접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승객 60명 전원이 사상을 한다고 하는 이런 뻐스 사고는 근래에 그리 없는 매우 불행한 사고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부산역에서 꼭 이 신나에 착화되어 가지고 열차사고가 난 이후 아직도 그 기억이 우리들에게 남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제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33명이 죽고 27명이 부상했다고 하는 이 뻐스 전원에 대한 사상이라는 사건은 부산열차사건에 못지않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 내지 구호대책에 대한 것을 내무 사회 양 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동의하라는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본건을 내무 사회보건 교통 세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김성삼 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에 일임해서, 구호와 또 조사 이것을 일임해 가지고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그대로 이 세 위원회에다가 일임하지요.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세 위원회에 맡기면 세 위원회에서 구호와 또 조사 모든 것이 의논해 가지고 혹은 조사를 하기로 하든지 안 하기로 하든지, 세 위원회에다가 일임해 버리지요. 네, 이의 없으면 세 위원회에다가 일임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등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동의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위원장. 단기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곡종 등급 단량 ) 입당 도매가격 천당 도매가격 천당 소매가격 비고 갱백미 합격품 60 9,120 00 152 00 155 04 도매 석당 21,888환 〃 불합격품 〃 8,580 00 143 00 145 86 부대조건 1. 갱백미 외의 곡종은 판매가격 격차지수 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본 가격은 단기 428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단 관수양곡 중 전 미곡연도 수급계획분에 대하여는 전 미곡연도 가격을 적용한다. 3. 본 표 가격은 산지별 산년별 품종별의 구분 없이 적용한다. 4. 본 표의 도매가격은 유포장가격이다. 단 포장단량 미만은 무포장가격이다. 5. 본 표의 도매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또는 공장도가격이다. 단 소매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시․읍에 있어서는 소매업자점포정전도가격이며 면에 있어서는 면사무소 소재지 소매업자점포정전도가격이다. 6.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매도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본 표의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 곡종 천당 가격 격차지수 비고 갱백미 100 인디카계 백미 80 나백미 107 갱현미 93 나현미 100 갱인 66 재래종인 63 나인 71 보통대두 86 흑담청대두 89 소두 92 조속 54 정속 85 갱조촉서 40 갱정촉서 62 나조촉서 44 나정촉서 69 옥촉서 61 조교맥 61 대맥 49 갱맥 60 맥주맥 55 소맥 67 호맥 40 정맥 66 압맥 71 소맥분 85 호분 70 4290미곡연도 갱백미 판매가격 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명세 매입원가 19,062.40 5,152-×3.7입=19,062.40 조작비 2,517.03 자연 및 사고감모 215.79 ×0.01=215.79 부산물 매각대 99.98 쇄미 1,000.-× =18.32 �� �� 83.32×1.2=99.98 �� 설미 900.-× =5.- 미강 240.-× =60.- 사고품 매각대 10.79 215.79÷2×0.1=10.79 고입 매각대 52.83 ×3.7×0.7=44.03 44.03×1.2=52.83 특별회계경비 255.72 예비비 66 계 21,888.00 천당 도매가격 152.00 천당 소매가격 155.04 152.-×1.02=155.04 입당 도매가격 9,120.00 152.-×60 =9,120.- 석당 도매가격 21,888.00 152.-×144 =21,888.- 단기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 요청안에 대한 수정안 1. 본 동의 요청안의 부대조건 중 제6호를 삭제한다. 2. 본 동의 요청안의 별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를 별표와 여히 수정한다. 3. 본건 시행에 있어서는 좌기 사항을 조건부로 한다. 기 조작비 중 관영요금 및 관허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시는 그 인상을 예정하였던 액만은 차를 본 판매가격에서 감하하여 시행할 것. 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 수정안 곡종 4289미곡연도 격차지수 4290미곡연도 정부안 격차지수 농림위원회 격차지수 수정안 수정안 산출기초 정맥 70 66 66 정맥지수 인하율을 적용하여 인하함 대맥 49 49 46 49× =46 나맥 60 60 57 60× =57 맥주맥 55 55 53 55× =53 소맥 67 67 63 67× =63 호맥 40 40 38 40× =38 압맥 75 71 71 75× =71 소맥분 94 85 78 하기 설명서 참조 호맥분 73 70 61 〃 소맥분 및 호맥분 격차지수 수정안에 대한 설명서 거년도 소맥분의 격차지수는 94%인바 현 시가에 비하여 고가이므로 신년도의 소맥분 대 당 가격을 2600-환 정도로 하여 산출함. 1. 소맥분 2,600÷22 =118.18 118.18÷152=77%8 수정 78% 2. 호맥분 소맥지수 인하율을 적용 산출 73× =60%6 수정 61% 단기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 요청안에 대한 수정안 1. 본 동의 요청안의 부대조건 중 제6호를 삭제한다. 2. 본 동의 요청안의 별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를 별표와 여히 수정한다. 3. 본건 시행에 있어서는 좌기 사항을 조건부로 한다. 기 조작비 중 관영요금 및 관허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시는 그 인상을 예정하였든 액만은 차를 본 판매가격에서 감하하여 시행할 것. 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 수정안 곡종 4289미곡연도 격차지수 4290미곡연도 정부안 격차지수 농림위원회 격차지수 수정안 수정안 산출기초 정맥 70 66 66 정맥지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함 대맥 49 49 46 49× =46 나맥 60 60 57 60× =57 맥주맥 55 55 53 55× =53 소맥 67 67 63 67× =63 호맥 40 40 38 40× =38 압맥 75 71 71 75× =71 소맥분 94 85 78 상기 설명서 참조 호맥분 73 70 61 〃 소맥분 및 맥분 격차지수 수정안에 대한 설명서 거년도 소맥분의 격차지수는 94%인바 현 시가에 비하여 고가이므로 신년도의 소맥분 대당 가격을 2만 2600환 정도로 하여 산출함. 1. 소맥 2,600÷22 =118.18 118.18÷152=77%8 수정 78% 2. 호맥분 소맥분 지수 인하율을 적용 산출 73× =60%6 수정 61% 2.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 요청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 요청 가격은 거번 본회의에서 동의 결정한 4289년산 추곡 매상가격에 조작비를 가산한 것이 거번에 동의 요청 가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반 본회의에서 동의해 준 추곡 매상가격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석당 1만 9062환 40전에 여기에 장려금 973환 10전을 가산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에 가산된 조작비는 종전에 석당 2038환을 787환으로 인상해 가지고 2만 1888환으로 인상해서 매 석당 2만 1888환으로 동의 요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가격 동의 요청에 있어서 종전과 다른 점은 종전에는 매입가격과 수납가격을 각각 달리해 가지고 이원제로 채택해 내려오던 것을 금년에는 수납양곡이나 매입양곡을 동일가격으로 있어서 일원제로 채택한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올시다. 그리고 조작비에 있어서 석당 787환으로 인상된 것은 오늘 심의하게 된 제4항 관영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787환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만 만일 관영요금 인상이 정부 요청대로 가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 석당 787환을 인하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부대결의를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동의 요청안 제6에 가서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하야 매도하는 양곡 판매가격은 본 표의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양곡관리법 제5조 제8조 법에 배치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6항은 삭제하게 되었고, 그다음 양곡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미곡을 100으로 할 때에 잡곡 정맥을 70푸로로써 각각 잡곡의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사용해 온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정맥가격을 미곡을 100으로 할 때에 66푸로로 인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유는 국내시장가격에 있어서나 또는 국제시장가격에 있어서나 정부가 실지로 도입하는 가격이 백미를 100으로 할 때에 잡곡을 66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서 정부가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정맥만에 있어서 종전에는 70퍼센트를 적용하던 것 66퍼센트로 인하하고 그 외의 잡곡은 종전 70퍼센트 시대의 가격으로 그냥 거치해 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기타 잡곡에 대해서도 각각 66, 같은 비율로 인하해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소맥품에 있어서 66으로 인하해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다는 감이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층 더 인하해 가지고 현재 도매가격으로 매매되는 1대당 2600환으로 수정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도 여기에 이의 없이 본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부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은 제안설명을 해야 될 텐데…… 만일 세 위원회의 공동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된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 고만두시죠? 찬성하십니까? 정부 측…… 그러면 이 수정안,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공동으로 나와 있읍니다. 꼭 같습니다. 원안은 이런데 표결하죠? 이의 없으세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89미곡연도 도입잡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기 4289미곡연도 도입잡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4289미곡연도 도입잡곡 판매가격 곡종 등급 단량 입당 도매가격 천당 도매가격 천당 소매가격 비고 정맥 합격품 60 4,500.00 75.00 76.50 정곡 석당 10,350환 정맥 불합격품 60 4,320.00 72.00 73.44 압맥 합격품 42 3,360.00 80.00 81.60 압맥 불합격품 42 3,192.00 76.00 77.52 소맥분 합격품 22 2,222.00 101.00 103.02 대맥 합격품 42 2,226.00 53.00 54.06 대맥 불합격품 42 2,058.00 49.00 49.98 소맥 합격품 60 4,260.00 71.00 72.42 소맥 불합격품 60 4,080.00 68.00 69.36 부대조건 1. 본 표 가격은 도입잡곡에 이를 적용하고 단기 4288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본 표의 도매가격은 유포장가격이다. 단 포장단량 미만은 무포장가격이다. 3. 본 표의 도매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또는 공장도가격이다. 단 소매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소매업자점포정전도가격이다. 4. 수입양곡의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국제시장가격의 변동 또는 미국 잉여농산물 처리협정 등의 변경 등으로 판매원가에 변동이 생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증감액에 의하여 본 표 가격을 개정 실시할 수 있다. 4289미곡연도 도입정대맥 판매가격 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명세 매입원가 6,728.46 톤당 70불 21 500-×70.22÷0.72× =6,728.46 조작비 3,369.94 자연 및 사고감모 100.98 ×0.01=100.98 부산물 매각대 115.64 맥쇄 800-× =28.14 �� �� 계 115.64 �� 맥강 70-× =87.50 사고품 매각대 5.04 100.98÷2×0.1=5.04 고입 매각대 46.92 ×0.6×4.6입=46.92 특별회계경비 137.66 예비비 180.56 계 10,350.00 ㎏당 도매가격 75.00 입당 도매가격 4,500.00 도입잡곡 판매가격 산출을 위한 곡종별 격차지수 산출표 곡종 갱백미를 100으로 한 격차지수 정맥을 100으로 한 격차지수 산출 갱백미 100.0 - 정맥 70.0 100.0 압맥 74.9 107.0 74.9× =107.002=107.0 소분맥 94.4 134.9 94.4× =134.857=134.9 대맥 49.2 70.3 49.2× =70.287=70.3 소맥 66.5 95.0 66.5× =95.001=95.0 단기 4289미곡연도 도입잡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 요청안에 대한 수정안 본 동의 요청안 부대조건 중 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