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3일자로 정부에서 넘어온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심사한 것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은 전북 고창면을 고창읍으로, 전남 해남면 영광면을 해남읍으로 영광읍으로 이렇게 승격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도시 형태를 구비하고 인구가 2만 이상이 되고 또 관계되는 면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위원회로서는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해당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또 여러 각도로 검토했읍니다. 그 결과를 대략 말씀드리자면 고창군 면적이 2.95평방입니다. 인구가 2만 7000명이고 전라북도에서 이미 읍으로 되어 있는 개소가 6개소 있는데 그 기설 읍과 비교해 볼 때 인구에 있어서는 약 네째 번에 갑니다. 또 예산 면에 있어서는 일곱째 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라북도의 이미 되어 있는 다른 음과 대조해 가지고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전라남도 해남면은 면적이 1.8평방입니다. 인구가 약 2만 2000,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인구가 2만 3000 정도입니다. 이 해남면도 전라남도의 이미 되어 있는 11읍과 비교 대조해서 인구에 있어서는 여섯 번째 번이고 예산 면으로 보아서는 세째 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설 읍 11개 읍과 비교해 가지고 아무런 손색이 없읍니다. 그다음 영광면은 면적으로서 1.8평방 인구가 약 2만 3000, 집단적으로 된 인구가 약 2만 3000 동시에 다른 기설 11개 읍과 비교해서 인구에 있어서는 다섯째 번이 가고 예산 면에 있어서는 여섯째 번이 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고창면 해남면 영광면은 다 군청 소지재이고 각 관공서 학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다른 기설 읍과 비교해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방금 누락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실시 일자는 단기 4288년 7월 1일자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보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내무부차관 정운갑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창면과 영광면과 해남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는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 가지고서 면이 읍으로 되려며는 도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또 인구가 적어도 2만 이상을 갖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절대조건이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따라서 이러한 모든 조건이 구비하기 때문에 요번에 그 3면을 읍으로 승격을 해 가지고서 읍 행정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면이 읍으로 승격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소 주민의 부담이 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일편으로 생각을 한다며는 국가의 혜택을 그만큼 면민보다도 그만큼 더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서 지방에서 열렬한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읍으로 승격을 해 가지고서 읍 행정을 하고저 하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셔서 읍으로 승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신 의원 말씀하세요.

제5항 읍 승격 설치하자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자인 정부 측에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면을 읍으로 승격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직원이 늘게 되고 또 의회비 기타 사무비가 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목요연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이 경비가 팽창하고 직원이 늘으메도 불구하고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재정이 군색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긴급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고 또 그다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증진하지 못하는…… 증진하지 않는다고 보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다소 숨을 쉬게 되고 또 모든 산적된 안건이 처리가 거의 된 연후에 할 것이지 그야말로 남북을 통일해야 되고 전재를 부흥해야 되고 경제를 재건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경비를 더 써 가면서 증원을 해 가면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킨다는 그 근본 의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군색한 재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주려야 되겠다, 공무원 수를 감원시켜야 되겠다, 또 헛되이 인력을 소모하는 모든 일은 다 말어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 실정에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도저히 시의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읍으로 승격시키려는 그 근본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문제에 있어서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그 결과에 있어서의 경비의 가중이 오늘날 우리 정부의 부처장이나 혹은 국장이 쓰는 자동차의 1년 경비를 깎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경비로서 2만이나 3만의 주민이 환영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견지에서 제안을 하였다고 하면 대단히 정부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민의를 존중하는 그 의도만은 가상하다고 제가 말하겠읍니다마는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날 정책을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할 것인가 하는 그 점을 망각한 남어지에 결정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야만 되겠다는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면을 읍으로 승격하므로서 경비가 얼마만치 증액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 가중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확연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할 것은 6항에 시․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나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제 실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건은 읍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다 추진이 될 문제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 승격을 시킨다든지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결과에 있어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있읍니까?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내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경우에 직원도 많이 늘겠고 또 의원의 수도 많이 늘어 가지고 면의 부담이 많이 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각도로 본다면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한 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 수는 평균을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 수는 평균 10명입니다. 그리하고 읍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의 평균 수는 13명입니다. 평균 수로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면에 배치될 직원보다 읍에 배치될 직원이 약 3명이 늘 것입니다. 또 의원 수로 말한다면 면에 비교해서 읍이 되었다고 바로 느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면 의원보다 읍 의원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비는 물론 읍으로 승격한다면 그만큼 주민의 부담이 많어지고 주민이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국가재정이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조에 써진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형태를 갖추어 있고 또 인구 2만 이상을 포용하고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읍이 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읍으로 승격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린애가 커 가지고 어른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애 옷을 입혀 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종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면으로서 읍으로 승격한 몇 개 읍․면이 있는데 여기에 비교해서 조건을 따져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조건에 비교해서 모든 조건이 능가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자연 추세이고 국가재정이 설혹 그 정도의 부담이 많어질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치행정을 조장한다는 의미하에서 읍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의 6항에 시가 설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요번에 6항이 나올 것 같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6항에 있는 시라는 것은 광주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광산군의 4개 면을 광주시의 자연 확장에 따러 가지고 이것을 시로 편입해 가지고 시 행정을 실시하자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것은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생각해 가지고 6항의 시․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운 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주변에 있는 4개 면을 광주시에 편입시킨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역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질문입니까? 대체토론입니다.

의견입니다. 두 번 연거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논거를 들어서 잠깐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가 합니다.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서 읍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까 내무부차관 답변과 마찬가지로 증원이 되고 거기에 경비가 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 됩니다. 이러므로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행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 하도 많습니다. 전쟁에 쪼달린 국민경제는 파탄에 임해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국가의 재정은 군색합니다. 이 군색한 때에 면비를 절약해서 써 가지고 가장 우리가 수행하여야만 될 중대한 과제에 관한 안건만을 위주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날 이 시국이 이러한 외화 허세를 취해야만 될 시기는 아닌 것입니다. 면을 읍으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경비의 가중은 있을지언정 주민의 복지 증진에 무슨 보탬이 있다고 보겠읍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의 복지에 보탬이 없고 경비에 가중을 가져오는 이 안건을 여기에서 시인하는 전제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체의 크나큰 모순을 남기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누가 지방발전을 희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야 읍이 시가 되고 시가 특별시가 되어야 할 것을 다 기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지방자치행정이 발전된 결과로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국민의 복리를 증진을 보지 못하고 쪼달리는 주민의 주머니를 더 털어야 된다는 이 안건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읍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선출구가 각기 있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꼭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지가 계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 동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타개해야 될 이 국난은 인정에 끌려서 좌우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까닭으로 인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김성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신 의원이 읍제 실시에 대한 말단 행정기관의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민생이 도탄에 이르렀으니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국비를 절약시켜야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였읍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며는 일리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지금 신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결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앙의 명령이 말단에 잘 도달되지 않고 중앙의 정책이 말단 행정기관이 너무나 빈약한 까닭입니다. 물론 이 빈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고 인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로되 여기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는 모든 행정의 집권이 중앙집권으로 되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전부 중앙에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말단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집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이후에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자치기관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중앙집권제로부터 이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선에 맡기도록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을 아마 여기에 계신 민의원 여러분이 어느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래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또한 이 중앙집권제의 폐단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든지 실시하고 모든 정책은 중앙에서 세우겠지만 집행은 말단 행정기관에다가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지방에 있는 말단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기관이 완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읍이 되므로 해서 행정이 잘 된다, 읍이 시가 되므로 해서 행정이 잘 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말단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국비에 대한 비용 문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늘날 시․읍․면에서 쓰고 있는 비용에 중앙에서 원조해 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약한 것이고 지방에 이양해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일반 민중에 부담시킨다고 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때에 이것을 띠어 맡겨 가지고 너희끼리 잘 해보라고 완전히 띠어 주면 오히려 훌륭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행정에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전부 중앙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하나 내더라도 중앙으로 와야 되고 모든 것을 전부 중앙에서 쥐고 있는 까닭에 오히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경비라든지 불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제에 의하여 그 지역의 거주하는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 이상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이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실시하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기관을 격을 올려 가지고 완전한 행정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서 이 국책을 완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중앙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말단행정기관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시기면 시기일수록 일층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원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것입니다.

또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면 대체토론을 이것으로 끝마치고 독회의 절차가 있읍니다. 제1독회가 끝나면 독회와 독회 사이에는 독회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즉각 표결…… 그러면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할 터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읍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읍 설치는 고창읍, 해남읍, 영광읍인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전라북도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고창읍 관할구역 ‘고창군 고창면 일원’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요것부터 묻겠어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고창읍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 명칭 해남읍, 영광읍 이 두 읍의 설치에 대한 것은 그 요건이 같기 때문에 같이 한목에 묻겠읍니다. ‘해남읍 해남군 해남면 일원’, ‘영광읍 영광군 영광면 일원’ 이렇읍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이 해남읍 영광읍에 대한 읍 설치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부칙이 있읍니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실행한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표결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가부 묻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치겠읍니다. 내무부차관의 승인도 받었읍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읍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한 분도 이의 없으신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요. 내무위원회의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