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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1
44조제2항 다음에다가 신설하도록 수정안을 낸 천세기 의원한테 잠깐 질문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제7조에 있어서 학생을 1년으로 하느냐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장시일 동안 논의한 결과 1년으로 하도록 작정되었읍니다. 이 7조의 원문 그대로 본다고 하면 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하고 재영기간을 1년으로 작정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7조 원문대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제6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으로 한다.’ 이랬읍니다. 하여튼 대학의 재학생의 신분을 취득한 자는 무조건하고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44조에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재학 중에 즉 학생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영기간을 단축하여 또 예비역 무관이나 기타 계급을 더욱 우대해서 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규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4조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다가 예비역 즉 군사훈련에 대한 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장차에 있어서도 전국에 있는 전체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다가 군사훈련에 대한 기관을 설치하기는 국가의 사정으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해서 어떠한 특정한 학교에다가 군사훈련에 대한 기관을 설치해서 그 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계급을 우대해 가지고 예비역 무관으로 편입시켜 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기타 외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종전에 일본군대가 하던 식으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대학교에다가 장교 한두 사람의 배속장교를 두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극상해야 도수훈련이라든지 소총훈련 정도로 군사훈련을 시킨 것을 가지고서 일응 군사훈련을 마쳤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재영기간을 단축시켰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 44조에서 말하는 ...

순서: 15
의장! 26조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읍니다.

순서: 17
어제 통과된 제26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서 따져 놓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6조제2항에 대해서 어제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 수정안이 통과되고 보니 그 2항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전환되어 가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제2항을 읽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의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이것은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징집될 전체 총인원에 대한 병종을 정할 때에 그 각자가 전공한 과목이라든지 또는 특별기능이라든지 또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그 병종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통신병으로 간다니 혹은 포병으로 간다니 혹은 운전병으로 간다니 이런 등등에 대한 병종을 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해사에 관한 전공 한 사람은 해군, 항공에 관해서 교육받은 사람은 공군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원칙으로 하되 그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그랬으니까 해군과 공군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재 예능과 직업에 따라서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해군과 공군 이외에 가는 사람에 대한 병종에 대한 작정하는 표준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원래의 원안에 대한 취지가 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일례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취지가 아주 달라져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3독회에서 자구수정 정도로서는 곤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김재곤 의원이 제안한 그 취지는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을 3항으로 하든지 또는 이것을 2항으로 하고 전번의 것을…… 원안의 것을 3항으로 하든지 또는 2항 속에다가 집어넣더라도 그 취지가 명백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조선이라든지 어로에 관한 해양에 관한 것을 전공한 사람은 해군에 보내고 항공에 관한 것을 교육받은 사람은 공군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집될 전체 총...

순서: 67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운운’ 하는 이 점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제33조에 ‘국방상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끼어 있읍니다. 그 1항에는 예비병을 또는 예비역에 근무하는 무관을 소집할 때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 소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제3항에 가서 이미 소집된 예비병으로서 현역에 근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복무연한의 연기조치를 할 때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하고 두 줄거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국방상 필요하다는 말하고 제3항에서 말하는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말하고 잘못하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김의택 의원이나 또 양일동 의원께서도 15조가 이미 통과되었으니 15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구수정 정도로서 낸 수정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제3항에 있어서도 국방상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려면 그것으로 타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예비병을 소집한다는 문제는 제15조는 아무런 그러한 정신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시 사변이 발생했을 때에 현역병을 1년간 임기를, 즉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삭제했읍니다. 그와 같은 정신이라면 지금 33조제3항에 있어서도 소집된 예비병에 대해서 복무연한을 연장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동일하게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소집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15조의 정신을 반드시 여기에 결부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국가의 국방력이 가장 강한 것은 많은 현역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건실한 예비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국가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말씀할 것도 없이 현역병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많고 국가경제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역병을 적게 만들고 돈이 많이 안 드는 예비병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일단 유사시에 국가방위의 목적...

순서: 15
의장! 좀 그것을 해명해 드려야 되겠어요. 수정안을 냈는데 곡해를 하고 있어요.

순서: 17
지금 15조 수정안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께서…… 양 의원! 양일동 의원! 양일동 의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전일에 제가 말씀할 때에 외국근무 또는 항해 중, 연습 또는 경비근무 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히 취급했다, 우리가 이것을 원안에 넣은 까닭은 외국근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집단방위태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 우방국가에서 16개국에서도 와서 우리나라를 방위해 주는 군대 파견이 있었다, 꺼꾸로 우리나라 군대도 외국에 갈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연기조처를 하지 않으면 교대하는 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파견할 때에 만기에 가까운 사람은 미리 다 뽑아 놓고 아직 복무기간이 먼 사람만을 모아 가지고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은 부대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있는 지휘관 앞에서 조직적인 부대 그 운영 밑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석 달 만이나 혹은 반년 만에 제대할 것이니 거기에다가 갑 모 을 모를 바꾸어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한번 그 연대면 연대, 대대면 대대에 들어가 가지고 또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에 의지해 가지고 분과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한 사람 두 사람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곤란한 문제이니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급작히 제5사단이면 5사단이 출동할 때에 5사단 전원이 몽땅 가서 될 것이다. 그 속에는 1년…… 앞으로 한 달 만에 제대될 사람도 있고 석 달 만에 제대될 사람도 있으니 일응 보내 놓고 연기조처해 놓고 다음에 다른 부대가 가 가지고 교체해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터인데 이러한 융통성까지 주지 않고 딱 잘라 버린다고 하면 부대를 편성해서 외국에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곤란이 생기지 않느냐, 배가 3개월 만에 외국을 돌아 가지고 돌아올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고장이 났다든지 태풍이...

순서: 68
이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어…… 이 19조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논란된 일이 없읍니다. 지금 여기 유옥우 의원이나 김정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19조에 근본정신이 있는 것까지를 반대하고 내려가셨읍니다. 그때 논란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무어 연령 너무 어리니 되니 하는 문제가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제안자로 있어 가지고 도장 찍어 제안해 놓고 되니 안 되니, 이것은 원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으면 그 문제의 연장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19조를 다시 한번 볼 때에 17조와 18조에 대한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17조에 대한 것은 징병검사를 맡는 데 대한 것이고 18조에 대한 것은 연령에 대한 것이에요.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존망지추에 있어 가지고 3개월을 일찍 당겨서 소집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징병검사를 6개월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라도, 다만 1개월 2개월이라도 미리 소집함으로 인해서 다만 거기 몇 만이라도 병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여유와 융통성을 주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칼로 두부 모 짜르듯 딱딱 짤라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제한된 병력을 가지고 무제한한 작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병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국방부가 행한 병무행정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고 사고가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나머지 될 수 있으면 법률조문으로서 제한을 주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그 의도만은 충분히 알 수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생긴다고 하며는 곤란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령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국무위원을 불러내 가지고 여기에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불신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

순서: 23
어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원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 국방, 그 외의 수정안을 낸 분들과 연석회의 석상에서도 그 취지와 같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최후의 결론이 오늘 아침에 보고된 바와 같은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어서, 아직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념에 대해서 이 수정안을 수긍할 수가 없지만 수정안이 나온 이상 이것을 국방 당국에서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가한 다음에 저의 결심을 결정하고저 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15조1항 중에 복무기간을 원안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정한다…… 제한을 두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통령께 용병작전에 대한 권한을 맡긴 이상 능소능대하게 자유자재로 용병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현역병에 대한 복무연한을 그 의도하는 대로 용병작전에 필요하도록 연장해도 좋다는 원안이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지어 버렸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은 용병작전 시행상에 있어서 제한된 병력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제안 가운데에서 많은 병력의 소모를 가저왔을 때 또는 적이 너무도 우세해서 병력의 확충을 가저와야 할 때에 이 1년이라는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전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겠는가 또는 예비병의 보충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서는 1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는 것으로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점을 여쭙고저 합니다. 단 이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제한은 즉 1년의 여유를 준 것은 전시 사변 때에 한해서입니다. 그 원안에 대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은 역시 삭제되었읍니다. 원안의 취지로서는 전시 사변은 이미 사건이 발생된 후이고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적의 공세가 있을 위험이 있을 때에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삭제되었는데, 그렇다면 만 2년 된 사람을 제대...

순서: 19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본 법안의 기초와 심의에 착수했을 때 또 최종 결론을 얻기에 이르기까지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측했읍니다. 그것은 아까도 국방위원회에 적을 둔 여야 몇 의원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 겸 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에 있어서도 여야의 구별을 초월해 가지고 각각 각 의원의 지식과 경험과 신념에 의해 가지고 양론이 버러졌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어제부텀 15조 이 문제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의 연장인 것 같은 감을 줄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에 적을 둔 여야 여러 의원이 각각 자기 신념을 여기에서 토로했읍니다. 그것은 지금 어제부텀 오늘에까지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야당에 적을 가진 의원 가운데서도 15조를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찬동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여당에 있는 분도 다른 수정안을 찬동하는 분이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방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당의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양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어제 본 의원은 휴가를 얻어서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속기록을 보고 느낀 바이올시다마는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가 생각됩니다마는 ‘국방상 필요할 때’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캄푸라지를 한 것이라 하는 의미로 해석하신 것처럼 들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여야의 구별이 있어 가지고 여당에서 정부를 위해서 어떠한 편리를 주기 위한 의도 아래서 작성된 원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공격의 말씀이 있어도 혹 여야의 견해를 달리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 있어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각자의 신념에 의해 가지고 나온 이것이 결코 캄푸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구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해명해 드리고, 또 요전에 소선규 의원께서 국방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실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끼리 이러한 엉터리...

순서: 1
의장,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에요.

순서: 3
나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씀드릴 게 있에요.

순서: 5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주 씨가 문봉제 씨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어떻게 그대로 넘어갑니까?

순서: 7
지금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김성주사건에 언급이 되어서 김성주 씨가 아무러한 재판도 받지 않고 불법하게 사형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문봉제 씨의 증언에 의해서만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셨읍니다. 본 의원도 당시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철승 의원과 시종일관 조사에 착수해서 여러 증인의 심문에 입회해서 같이 조사를 진행해 왔읍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일부에 있어서는 당시의 위원장이었던 윤만석 의원으로부터 대강의 국회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사건은 결국에 있어서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에 대한 결정을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미결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의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증언에 의해서 군법회의는 군법회의대로 하지 않고 억울하게 사형에 처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 기록 가운데에는 문봉제 장관이 김성주에 대해서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한 구의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군법회의에서 전적으로 그 증언을 채택을 해 가지고 사형을 내렸다고 하는 단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쭉 조사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인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김성주사건에 있어서의 군법회의의 재판기록을 본다고 하면 전후에 모순되는 것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 김성주 피고인을 형무소에서 넣고 내오고 하는 날짜와 기타 처리에 있어서도 없지 않어 모순도 있읍니다. 재판기록에 있어서도 형식상 완전히 되어 있지만 또 일부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필적이라든지 같은 날에 작성한 조서에 있어서도 잉크색이 다르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 논란할 자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장시간 장시일 여러 가지로 논의했으나 혹은 이것이 증거력이 있다거나 또는 없다거나 이것이 합법적으로 작성이 되었다거나 안 되었다거나 등등의 많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런 등등의 이론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결론을 보지 못한 채 미결상태에 있고 중간보고에 그쳤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철승...

순서: 0
매우 불행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어저께 각 신문에 발표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재작일 27일 18시 35분에 본 의원의 선출구인 창원군 내서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읍니다. 그것은 경남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인 경북 553호라고 하는 뻐스가 대구를 출발해서 마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경남 창원군 내서면 두척리라고 하는 국도상에서 뻐스에서 불이 나 가지고 여객 60명 중에 33명이 불에 타 죽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 사건이올시다.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건데는 승객 가운데 페인트 혼합원료로 신나라고 하는 매우 급성 인화성을 가진 물질을 탈 때에 가지고 올랐던 모양입니다. 승객 중에 한 분이 담배불에 그것이 인화되어 가지고 곧 뻐스 휘발유탕크에 인화되어 가지고 삽시간에 뻐스는 화염으로 화하고 말았던 모양 같습니다. 승객 중 32명 죽은 사람 가운데에 남자가 22명이고 여자가 6명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시체가 험악하게 된 것이 5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상자 27명은 마산에 있는 각 병원에 수용해서 응급치료를 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 더 상세한 보고에는 아직 접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승객 60명 전원이 사상을 한다고 하는 이런 뻐스 사고는 근래에 그리 없는 매우 불행한 사고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부산역에서 꼭 이 신나에 착화되어 가지고 열차사고가 난 이후 아직도 그 기억이 우리들에게 남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제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33명이 죽고 27명이 부상했다고 하는 이 뻐스 전원에 대한 사상이라는 사건은 부산열차사건에 못지않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 내지 구호대책에 대한 것을 내무 사회 양 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순서: 17
지금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선 위문 겸 시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25일 하로를 일선 위문을 가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연례행사 모양으로 일선에 25일 하로를 국회의원 전원이 다녀온 사실도 있읍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봐서 왕복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비행기 편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일선에 가서 시찰하는 것은 군단이나 사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대 하나를 보고, 일선에 가서 극히 먼 데 갔다고 해야 시간상 한 군데만 보고 돌아오는 것이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위문을 왔다고 해서 군악대가 나오고 의장대가 나오고 군대가 영접하는 의식절차를 지나고 나면 실제로 하로 일선을 보고 위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것이었읍니다. 말하자면 그 위문하는 뜻은 대단히 좋지만 받는 부대로서는 위문보다도 환영하는 행사다, 더우기 부담이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또 실지로 위문 왔다고 하지만 과연 그 군인들이 일선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시찰을 못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들어와서 논의된 점도 많이 있읍니다. 아직 본회의에서 공개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또는 급양 관계가 대단히 나쁘다든지 보급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작전 수행에 있어서 군기에 또는 사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든지 등등의 정보를 많이 듣고 있음으로 해서, 어제 실은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되기를 국방장관이라든지 각 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읍니다마는 멀지 않어서 예산이 상정될 것이고 예산이 상정되면 군 관계자를 불러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고 또한 세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어야 할 것인즉 우리가 이 의회에 예년에 하는 모양으로 당일 갔다가 당일 돌아오는 이런 위문 형식을 떠나서 우...

순서: 6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정동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차 대전이 원자탄 한 방으로서 종결이 되고 이것으로서 전 세계는 원자력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42년에 최초로 미국 시카고대학에 원자력연구…… 원자로가 생긴 이후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연구하려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대단히 늦은 감은 있으되 이와 같은 좋은 기회에 우리는 이 협정을 동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원자력위원회와 연구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마는 지지부진해서 비로서 겨우 인제부터 연구생을 파견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에 한미 간의 협정이 신속히 진행이 되어서 지난 7월에 가조인이 된 이후 오늘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이상 더 지체할 것 없이 이 안을 통과시켜서 한미 양국에 있어서 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문명의 선두에서 우리나라도 에기에 이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순서: 8
지금 정부당국으로부터 내무차관이 과거에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데 법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 와서 대단히 그 책임을 느끼고 이제 그것을 뉘우친 나머지 이제부터는 불법을 감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본 법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누누히 말씀해 주셨읍니다. 과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을 지켜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무차관의 애국심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늦으나마 이제라도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가상할 바가 있다고 미리 한 말씀 드리고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 진행해 왔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 법에 규정된, 다시 말하면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응원근무 또는 여기에 말하는 기동대와 같은 단독법으로 된 지리산전두사령부와 같은 그런 조직 체계에서 지금까지 경찰행정에 대한 업무를 집행해 왔는데 이제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 도지사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다른 도에 경찰관 응원을 요청해서 업무를 실시한 상황이 몇 건이나 되는가? 이것은 대개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실시한 것인가? 물론 이것은 전쟁 이후에 계엄법의 공포로 인해서 계엄령 실시로 인해서 집행하는 때와 계엄령이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 집행하는 때와 이것을 달리할 것입니다. 저는 계엄법이 적용되지 않는 때에 있어서 실태를 묻고저 합니다. 즉 여기 제2조에 나오는 돌발사태라든지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도내에 있는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이나 또는 다른 도에 요청을 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며 그러한 건이 몇 건이나 있었던가 이것을 지금까지 경우를 대개 알고져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응원을 받어 가지고 다른 도의 사정을 잘 아는 다른 도의 경찰관이 그 도에 와 가지고 응원근무를 하게 됨에 있어서 그 해당 경찰국이나 또는 경찰서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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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 의원이 읍제 실시에 대한 말단 행정기관의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민생이 도탄에 이르렀으니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국비를 절약시켜야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였읍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며는 일리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지금 신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결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앙의 명령이 말단에 잘 도달되지 않고 중앙의 정책이 말단 행정기관이 너무나 빈약한 까닭입니다. 물론 이 빈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고 인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로되 여기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는 모든 행정의 집권이 중앙집권으로 되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전부 중앙에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말단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집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이후에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자치기관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중앙집권제로부터 이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선에 맡기도록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을 아마 여기에 계신 민의원 여러분이 어느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래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또한 이 중앙집권제의 폐단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든지 실시하고 모든 정책은 중앙에서 세우겠지만 집행은 말단 행정기관에다가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지방에 있는 말단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기관이 완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읍이 되므로 해서 행정이 잘 된다, 읍이 시가 되므로 해서 행정이 잘 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재를 등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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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회의에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찬동으로서 원자물리학 연구에 관한 기구와 원자력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려고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으로서 앞으로 세 가지가 게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예정 등으로 보면 멀지 않어서 휴회에 들어갈 것 같은 문제도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긴급히 우리나라에서 조처를 취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어서 여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취급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변경 동의를 하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이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싶이 전쟁과 평화와 두 가지에 있어서 커다란 희극․비극을 연출해 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공포 속에 넣고 또한 행복의 서광을 주도록 하는 일종의 커다란 괴물이올시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2차 대전의 종막을 막는 종소리로 변했었지만 그 후 10년 동안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 아니요, 공개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서 민주․공산 양 진영에 있어서의 전쟁무기로 있어서 경이할 발전을 가져온 것이올시다. 그 무기로서의 파괴력이 위대하다든지 앞으로 있어서 동서 양 진영의 냉전․열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더 중언을 하지 않거니와 이것과 아울러서 1954년 12월 4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제안을 한 이래로 이것은 국제적으로 원자력 평화에 관한 진로가 다시금 개척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핵, 열핵을 주간으로 열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이 원자력을 생산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영국 같은 데서도 18세기 중엽에 증기기관으로서 한때에 황금시대를 이룬 영국이 이제 원자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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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