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이 와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사무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임명 통지에 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은 여기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발언하려 올라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간에 혹은 전 국민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각의 강력조직, 국무위원의 참 성실하고도 유능한 국무위원의 임명을 참 가냘픈 희망이나마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보면 항간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유출유괴, 그야말로 우리 기대에 냉수를 찌클어 버리고 말었읍니다. 특히 그 한 예는 우리 국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통부, 문 교통부장관에 대해서 여기에서 밝히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이 임명이 되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참 과거의 동료로서 청년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으로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심지어 일제시대도 관록을 먹고 군정시대도 호의호식하고 관등을 올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자기 관등과 명예를 승진시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적해서 승진하는 그러한 사람보담 오히려 청년운동을 하고 반공운동을 하고 반탁운동을 하던 젊은 청년이 장관이 된 데 대해서 크나큰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성주사건에 직접 관련자인 문 교통부장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입법작용을 하는 데 대해서 중대한 관련이 있는 이 문제를 이대로 묵과해서 나갈 도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성주사건을 여러분이 국회에서 조사보고를 했고 누차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 경위를 간략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88년 1월 김성주의 노모 늙은 어머니가 울며불며 청원서를 낸 것을 국회에서 받어서 제20회 국회 조사위원회를 국회 자체가 스스로 조직해 가지고 조사해 왔읍니다. 그 내용은 87년 4월 7일 결심공판에 있어서 구형을 하는데 검찰관이 세 죄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검찰관이 7년 구형밖에 안 했읍니다. 그러면 언도에 있어서 무죄가 될는지 몇 년 징역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뒤에 급작히 추가공소라 해 가지고 추가공소를 했는데 추가공소에 대한 고발의 형식, 임의진술한 것이 문 교통부장관…… 임명된 문봉제 동지가 자기가 고발을 하여 검찰에 출두해 가지고 임의진술한 것이 그 사건의 증인조서도 하지 않고 취조도 않고 또 예심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변호인의 변호도 없이 또 공개도 하지 않고 그래서 7년 구형을 뒤집어 가지고 사형 언도를 했는데, 재판을 한 양으로 서류상으로 꾸며 놓아 가지고 사형 집행은 5월 29일 날 정보장교의 입회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 양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국회에서는 예의 조사한 결과에 결국 결론으로서는 이것은 당시 김성주가 이북에 수복했을 때에 평양에 지사대리로서 1․4 후퇴할 당시 미군과 우리 정부 혹은 군과 협조해서 많은 이북의 동포들을 이남으로 이끌고 나온 그러한 조사결과로 나타나서, 결국 이 김성주의 살해사건이라고 결론을 가저와 가지고 불법하고도 부당한 이 조치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성주사건은 저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백육십 법률안을 일거에 생매장하는 데 싸잡어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160건의 법률안 중에서 병역법이라든지 혹은 민법이라든지 중요한 3대 국회 기록으로서 남길 만한 중요한 법안이 많이 있는 것을 죄 싸잡어 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재차 다수당이니만큼 국회가 열리면 다수의 힘으로써 자기 비위에 맞는 안건은 되 재생을 시키고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은 영영 생매장을 시킬려는 생각을 가지고 김성주사건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이것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폐기시킨 것이 백육십 법률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굉장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2년을 걸려 가지고 조사를 했고 조사해 뽑아서 결론까지 나온 것을 결국 처리를 하지 못하고 김성주사건에 대해서는 암매장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김성주가 사형을 당하게끔 한 것은 순전히 문 교통장관의 한 사람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아무 절차 없이 백주에…… 과거에 김성주 동지는 문봉제 동지와 리꾸사꾸만 질머지고 원한의 삼팔선을 넘어 가지고 나와서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정신 낭비를 해 가면서 청년운동 반탁운동 반공운동을 전개해서 건국의 공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온문서사건에 야당 의원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김 중령이 이 사건에 직접 관련자인데 그 사람은 지금 대령이 되어 가지고 대로를 활보하게 되어 있고 또 문봉제 동지는 물론 청년운동의 공신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치안국장과 국무원사무국장과…… 점점 해 가지고 오늘날은 국무위원, 적어도 미니스터…… 이 박사의 이 대통령의 행정 수반의 막료로서 최고 정책수립자로서 씨스템의 한 멤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억울하게도 김성주는 오늘날 영문 모르게 죽어 가지고 그 유골조차 지금 유가족한테 인계를 못 하고 그 유골 자체가 지금 사회 하는 상태에 빠져 가지고 허공에서 그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돌고 다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권…… 우리의 동료애로서 생각할 때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출유괴한 이러한 자유당 정부의 인사조치가 요 모양 요 꼬락서니로 직접 우리 국회와의 관련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김성주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본회의에서 재차…… 노골적 얘기로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는 평등하고 자유스럽다, 천부인권이란 신성한 우리의 이념에 의해 가지고 김성주사건을 재차 상정시키기로 여러분이 논의를 한 뒤에 문 교통부장관에 대해서 승인을 추궁을 해 들어간다면 조리에 합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내가 동지의 한 사람…… 서북청년운동을 하고 반공운동을 한 그 피투성이가 된 동지의 죽음에 있어서 명복을 비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면 문봉제 동지하고도 친밀한 뗄 수 없는 우정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동지는 살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유골조차도 유가족한테 인계를 못 하고 이런 억울한 허공에서 울고 댕기는 동지의 눈을 감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기어코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본의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어색하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부득이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찰하셔서 김성주사건에 대해서 취급을 해 주시기로 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에요.

가만히 계세요.

나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씀드릴 게 있에요.

이런 거는 말이지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도 하지 않고는 서로 토론이 안 됩니다. 토론이 안 되니 요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주 씨가 문봉제 씨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어떻게 그대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김성삼 의원 한 분만 말씀하세요.

지금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김성주사건에 언급이 되어서 김성주 씨가 아무러한 재판도 받지 않고 불법하게 사형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문봉제 씨의 증언에 의해서만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셨읍니다. 본 의원도 당시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철승 의원과 시종일관 조사에 착수해서 여러 증인의 심문에 입회해서 같이 조사를 진행해 왔읍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일부에 있어서는 당시의 위원장이었던 윤만석 의원으로부터 대강의 국회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사건은 결국에 있어서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에 대한 결정을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미결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의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증언에 의해서 군법회의는 군법회의대로 하지 않고 억울하게 사형에 처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 기록 가운데에는 문봉제 장관이 김성주에 대해서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한 구의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군법회의에서 전적으로 그 증언을 채택을 해 가지고 사형을 내렸다고 하는 단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쭉 조사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인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김성주사건에 있어서의 군법회의의 재판기록을 본다고 하면 전후에 모순되는 것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 김성주 피고인을 형무소에서 넣고 내오고 하는 날짜와 기타 처리에 있어서도 없지 않어 모순도 있읍니다. 재판기록에 있어서도 형식상 완전히 되어 있지만 또 일부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필적이라든지 같은 날에 작성한 조서에 있어서도 잉크색이 다르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 논란할 자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장시간 장시일 여러 가지로 논의했으나 혹은 이것이 증거력이 있다거나 또는 없다거나 이것이 합법적으로 작성이 되었다거나 안 되었다거나 등등의 많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런 등등의 이론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결론을 보지 못한 채 미결상태에 있고 중간보고에 그쳤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철승 의원은 김성주 동지가 과거에 애국운동을 열렬히 했고 반공운동을 열렬히 한 동지로서 과거의 김성주와 같이 활동한 일도 있고 그가 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히 그 처리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김성주에 대해서 동정하는 의사표시가 대단히 많었읍니다. 우리들이 조사할 때에 있어서는 김성주 자신이 애국운동을 했거나 또 공산당에 대해서 협조를 했거나 하는 그 문제의 중심보다도 이 사건 처리가 과연 타당한 군법회의에 의지해서 합법적인 처사였느냐 아니였느냐 하는 것이 조사의 초점이었읍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 결론을 볼 때에 있어서는 일응 형식적으로는 합법화되어 있지만 또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의심할 점도 있어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말었던 것이지 그것이 결코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이러이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인 확정될 증언에 의거해 가지고 그것만을 채택을 해서 사형했다고 하는 결론은 나오지를 않었읍니다. 그것은 그 증언 자체에 있어서도 틀렸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있었읍니다. 그 틀렸다는 사람이 또 틀렸다고 그랬읍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서 청취를 해 보았지만 그 증언 자체도 명확하지 못한 점도 또한 있었읍니다. 조서에 대한 서류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그 증언 한마디로써 사형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있어서의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읍니다. 이철승 의원 자신만은 그렇게 인정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무위원에 임명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철승 의원이 그것을 여기에 발표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얻지 못한 그것을…… 그것이 폐기되었거나 또 계속되거나 간에 절차 여하는 불문해 놓고 결론을 얻지 못한 이것을 국무위원에 임명된 오늘날에 있어서 여기에서 발설해서 그것을 다시 문제화시킨다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저는 이철승 의원이 그 문제를 다시 취급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시금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그 증언이 확정적이고 그로 인해서 김성주가 사형을 받었다고 하는 그 결론은 내리지 않었다는 것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기억에 의지해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진행으로 변진갑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저 여러분들이 훨씬 큰 문제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데 잘잘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의 영화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상임분과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슬쩍 영화를 상영을 시켜서 안 와 버려…… 저 같은 사람은 누차 그런 일을 당했읍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리 기다려 보아도 안 와…… ‘이 어쩐 일이냐?’ 그런다 치면 ‘영화를 한다 합니다’ 그런다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혹은 운영위원장에게 더러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어요. ‘먼저번에도 한 번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언을 할까?’ 했더니 ‘이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 제발 발언 말어 달라’ 그런다 말이여. 모든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모두 발언을 말어 달라 그랬읍니다. 그러나 피차 영화 하는 것이 상영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여! 그렇지마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집을 해야겠다, 의사당에서는 불을 꺼 놓고 상영을 해 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다, 그런 줄 모르고 분과위원회에 가서 하루를 기다려야…… 두 시간을 기다려도 안 돼! 세 시간을 기다려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일이 못 된 일이 많었읍니다. 어제도 분명히 다른 위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농림위원회를 열어 놓고 긴급한 것을 의논할려고 사람이 둘인지 셋인지 앉어서 아무리 기대려도 안 와. 그래 나중에 알어보니까 영화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 국회의사당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안 될 영화……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원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든지 또는 이 정치를 의논하는 데 참고될 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무슨 방침이 없이 어느 때나 그저 올린다, 벌써 6월 1일에 개회되어 가지고 그 후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번번히 그런 일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 두고 싶은 것은 언제인가 한 번은 일본 같은 나라의 아주 음란한, 품성이 대단히 음란한 그러한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상영을 금지한 것은 그것은 둘째로 말할 것도 없고 그 소설을 번역하였다고 하는 그것만으로서도 대심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라 말이에요. 소위 ‘차타레이’니 무언지 하는 그 음란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교부에서 그걸 시사해 본 일도 없고 이것을 상영해라 하고 좋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국회의 특권을 가지고 검열도 받지 않고서, 더군다나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영화란다 한다 할지라도 신성한 의사당의 은막에다가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좋아들 하는 것은 각기의 취미라고는 하지마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대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무슨 영화를 올려 오는가 모르지만 모든 영업자들에게서 기증을 받는 것인지 또는 여기에서 돈을 주고서 이걸 가져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사당에서 상영할 적에는 국회운영상 의사진행상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암만 어쩌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걸 가려야 할 것입니다. 과학영화라든지 뉴스영화라든지 무슨 그러한 정도에서 그칠 것이지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더러워서 볼 수가 없을 만한 것을, 더군다나 이웃나라에서는 상영금지는 물론이요 그 소설을 번역한 사람까지라도 유죄판결을 내려 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빤히 알고 있으면서 국회의 특권을 부려 가지고 문교부의 검열도 받지 아니한 것을 여기에다가 상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운영당국에 있어서 의장 이하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심심한 고찰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잘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여러 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당했어요. 위원회 소집을 해 놓고 사람은 안 온다, ‘어째 안 오느냐?’ ‘영화 합니다. 변 의원 가 보십시요’ 이런다 이것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