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제33항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된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운송에 있어 특별한 설비나 운송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하며, 철도선로 인접지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하는 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철도경영자는 통상적인 운송방법 외에 특별한 설치나 운송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조치 등을 하고 그에 따른 할증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개표구의 설비가 없는 역에서만 개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철도경영자가 개표를 하지 않기로 정한 역에서도 개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승객 등으로부터 정상운임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철도의 경우에는 30배의 범위 내에서, 기타 철도의 경우에는 3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의 보호를 위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 또는 굴착공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철도선로 인접지역 안에서 위법한 건축 또는 굴착공사 등 위반행위를 한 자 및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전매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래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대비하여 철도에 관한 기술의 축적 및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철도청장은 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의 자립경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철도청장은 철도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제한 없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철도청장은 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철도사업의 자립경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철도청장은 철도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만 출자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철도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철도재산점용허가기간의 갱신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안을 1993년 11월 24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993년 11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서 법안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안별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첫째, 개표 및 집표의 생략에 따른 인력절감으로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집표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승차권 소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1조를 수정하고 제15조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징수율 상향조정 및 징수율 차등적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조문이 도시정비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전철 등과 일반국철 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형평상의 문제 발생 소지도 있는 등 국민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이를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30배 범위 내에서 ‘철도청장이 열차의 종류 또는 운행구간별로 그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정’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철도선로 인접지역 안에서의 제한대상 행위로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명시된 행위 이외의 열차안전 저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기타 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제76조제1항 중 철도경계선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도경계선이란 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 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안과 같이 철도선로 인접지역 30m 내에서의 주택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 시 신고․금지․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철도 주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불편이 뒤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 법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철도청장으로부터 시행령 규정 등 이 법 운용 시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첫째, 민자역사 등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한 철도청장의 출자지분제한철폐만으로는 민자역사참여업체가 계열회사, 친․인척을 동원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민자역사 등의 출자지분을 과점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동일인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을 합하여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으며 둘째, 이미 설립된 민자역사회사 등 출자회사에 대한 철도재산점유허용기간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를 폐지하여 이미 설립된 출자회사의 철도재산 점용기간도 30년까지로 제한하였고 셋째, 철도기술연구소의 조속한 설립, 국유철도재산점용허가 기간갱신폐지규정의 조속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역시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 일시는 추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