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31항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동 제32항 국채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33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서울 구로 갑구 출신이신 정한용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여섯 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여섯 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은 99년 10월 29일, 11월 8일, 11월 12일에 각각 제출되어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3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제20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종전의 소매인지정취소제도 외에 영업정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담배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연보조제를 제조담배 대용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 담배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단서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잎담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흡연용 제품을 제외하여 금연보조제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제2항, 제조담배소매인 결격사유에 안 제14조에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경우와 같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및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지를 신탁함에 있어서 분양형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국유재산 사용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물품의 재활용도의 제고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정하던 재고관리 기준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자율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달청이 각 중앙관서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불용품의 매각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안 제4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1항을 조달청이 각 중앙관서로부터 처분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물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품목록화의 실익이 적은 정부투자기관의 보유물품을 물품목록제도의 대상목록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군수품도 국방부장관이 그 특성에 맞게 물품목록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물품목록제도의 대상물품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법에 의하여 목록화된 물품의 우선사용의무를 폐지해서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채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을 폐지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국채관리기금에 의한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에 대한 관리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관하고, 국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되어 있던 국채발행 수입 및 세계잉여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 정비 및 한국은행에의 업무위탁을 위한 협의 등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0년 1월 1일에서 2000년 4월 1일로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경우 부칙에 폐지되는 국채관리기금을 인용한 법률사항을 일괄하여 정리하기 위한 조항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재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15일은 휴회일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머지 법안, 큰 정치적인 문제없으면 다 깨끗이 소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6일은 법사하고 예결에서 아무쪼록 17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새 천년을 새로운 기분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묵은 법안들은 다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가시지 마세요. o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5분발언 네 분, 의사진행발언 한 분…… 가능하면 집에 가셔도 안 바쁘신 분들은 자리를 지켜 주세요. 5분자유발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우의원나오셔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민련의 서울 동대문 갑 노승우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대표적인, 아주 무모한 계획이고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전동차의 유치 및 검수를 위한 기지건설을 위해 동대문구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일대에, 말하자면 서울 동부의 중심지약 6만 9000평에 96년부터 총 1742억 원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95년 12월 5일부터 최근까지 총 5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요내용은 지난 40년간 연탄보급기지로 주민들이 진폐증 그리고 폐협심증 등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공해 피해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해도 충분히 되는 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건설하느냐,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는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을 요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 3만여 명이 이 전동차기지건설 결사반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민원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 청와대 등을 수십 차례 항의방문들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99년 9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문전동차기지 철도시설 결정 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하고 이렇게 ‘기지창 건설 철회’라고 신문에 크게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문동 전동차기지 건설공사예산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불용 처리되었거나 이월 처리되었거나 그래 가지고 건설공사예산은 735억 원이었는데 편성된 액의 불과 13%인 95억 33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전동차공사 시작에 앞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니 막상 집행실적은 미미하게 되어 버린 꼴이 되었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문동 기지창 건설을 승인하면서 법적 근거인 공공철도건설촉진법 3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서울시의회와 지역주민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는 등 위법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건설부에서는 같은 부끼리 서 로 도시계획 관련 질의를 주고받고 했어요. 자기네 식구들끼리 주고받고 질의를 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문역 구내 철도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건교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다음에 철도청에서 무릎을 탁 치고 ‘아따, 이것 됐다, 이것 추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면서 승인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소유가 아닌 이문동 기지창을 토지수용법과 철도건설촉진법을 적용한 것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건설부 담당자가 즉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법적용이 타당했다면 5년 전에 즉시 시작을 하지 왜 이제 여지껏 참고 있다가, 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심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거기서 철회하니까 이제사 와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을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무릎을 치는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와서 그런 법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설부 산하에 중앙토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심의위원회에는 회부를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법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도청은 자체 검토안 중에서 기술운영 입지조건이 좋은 서울시 외곽지역에 대안이 있습니다. 현재 이문동․석관동 일대에 2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이고 곧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한가운데에 기지창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의회, 성북구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계, 시민․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또 국영철도가 이제 민영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영철도가 민영화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에 기지창 건립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 서초 갑구 출신 박원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구 갑 출신 박원홍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16 1년 뒤인 1962년 여름 육군 일등병이던 저는 경상북도 칠곡군 어느 산속의 사형장에서 일곱 명이 총살형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시신들을 열다섯 명 저희 사역병들이 수습했습니다. 그 중 다섯 명은 간첩이었고 두 명은 군수물자를 팔아착복한 장교와 병사였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입니다. 본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희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화합과 타협, 상생이 새 천년의 화두입니다. 사람끼리 뿐만 아니고 사람과 동․식물 그리고 자연환경과도 친하게 함께 잘 살자, 사람들이 세상만물을 함께 잘 살도록 만들어 주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부의 목소리는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과연 한 정부가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흉악범을 만든 것은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형집행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경하할 만한 일입니다. 사형은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수 7명 가운데 하나는 억울하게 죽어 간다는 최근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유전무사 무전사형 의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이 든든하면 살고 없으면 죽는 때도 있고 판사나 변호사 또는 검사 만나기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서, 법 감정이라는 것에 좌우돼서 죽거나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권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자행하는 개인에 대한 음해, 중상모략, 무고, 모독, 고문혐의를 일부러 만들어 체포하거나 공갈하는 일 등 살인격 행위도 근절해야 하겠지만 이는 그래도 피해자가 살아 있으니까 명예회복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자를 사형시켜 버리면 되살려 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억울한 국민을 덜 만드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떠도는 원혼과 유가족들이나 친지들의 슬픔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원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벌백계로 사형을 시키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신화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지존파식 자살지향형 범인들을 낳을 염려가 있습니다. 150년 징역형이나 보석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형이 오히려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에 사형제도가 남아 있게 되면 사형을 시키기 위해 정부가 쓰는 국민의 세금은 무기징역형을 내렸을 때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형수 본인과 가족 그리고 기타 단체들에 의한 탄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거듭되고 정말 사형을 시켜야 하나 하는 법적, 정치적 검토를 위해서 정부가 낭비하는 돈과 시간과 인력은 엄청납니다. 이달 초 갤럽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의 50%가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43%가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4년에 70대 20이었던 데에 비하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의 지도층인 50대 이상에서는 사형반대가 오히려 다수라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사형제도 폐지의 앞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불요불급한 이런 사형제도폐지법안은 뒤로 미루자고 하실 선배․동료 의원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의 문제는 그러나 사실상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선진사회,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기 위해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 천년 시무식에 관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새 천년 시무식에 공무원과 노동․환경 분야 등…… 각계 시민단체 관련자 등 5000여 명을 참석시키려는 계획은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런 대규모 시무식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새 천년 새 출발의 정신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해야지 3억 4000만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드는 이런 허울 좋은 대규모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전시성, 일회용 행사인 이런 시무식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 출신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정기국회를 1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20세기의 마지막 국회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로부터 우리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도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저희를 보는 눈은 따갑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국민의 소리를 실정 모르는 소리라고 도외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국회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근본 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고성능 광역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를 두고 지구상에 싱가포르보다 정보화된 나라는 없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는 세계정보화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과감한 금융개혁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재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달러화, 유로화에 따른 세계시장 재편에 대해 엔화를 아사아권의 통화로 위상을 높여 달러, 유로, 엔이라는 삼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21세기 최대시장이 될 중국은 지난 50년간 발전과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외순방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들이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전력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이 300년 된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사이 우리는 구조조정의 편파성 시비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세계 500대 기업 수뇌들이 향후 중국의 50년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 천년이 닥쳐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민생현안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민생현안을 외면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선거법 등 정치관련법에 대해 여야는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민생법안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 마음에 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야 간에 대화와 대타협으로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천년을 준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가 전체가 새 천년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현안은 물론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5분발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선거법 등 정치 관계 입법의 개정을 위해서 국회는 그 동안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작년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수차에 걸쳐서 그 시한을 연장해 오면서 타협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격심한 차이로 인해서 이 타협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 12월 1일부터 3당 3역 회의가 계속되면서 이 선거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타협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제는 사실 1년 전에 확정이 되어야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후보자들이 공무원일 경우는 6개월, 3개월 전에 사임을 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차기에 국회의원을 누구로 선출할 것이냐에 관해서 심사숙고하고 정치적인 여론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로써 만 4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여야 간에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선거구제에 관해서는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에 따라서 각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거구제가 지고지선의 선거구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했던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해서 고비용의 이 구조를 타파하자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동여당은 중선거구제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선거구 제안이 야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강하게 반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우리는 그 타협안으로 복합선거구안을 여당의 공동안으로 내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복합선거구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면서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복합선거구는 광역시에 대해서는 3 내지 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그 이외의 지방에 대해서는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복합된 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이나 지리적인 환경 기타 생활환경이나 역사성, 문화적 전통에 비해서 볼 적에 1개의 시와 군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대표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를 중선거구로 추진할 경우에 소군․대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것이나 도․농이 한 선거구가 될 경우에 소군 출신이나 농촌 출신이 당선되기 매우 어려워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에 대해서는 소선거구를 한다는 것이 이론상 타당한 점이 있으나 광역시의 경우는 교통과 지리와 생활권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역사적인 문화적 전통도 각개 구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개 구를 쪼개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3개, 4개로 쪼개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역대표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 광역시의 구는 자치구로 하지 않고 준 자치구로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할 것 입니다. 1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국회의원을 2명 내지 3명씩 뽑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광역시의 경우는 3․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그 이외의 지방인 경우는 소선거구를 택해서 복합선거구로 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합선거구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도적인 게리맨더링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중선거구제 플러스 정당명부제를 주장하거나 소선거구 플러스 정당명부제를 주장할 때 그 정당명부제는 사실상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해서 그 정당의 명부를 당선을 시키는…… 한 선거의 방식으로써 실제로는 권역별로 대선거구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선구제 플러스 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대선거구 복합선거구요, 중선거구제 플러스 정당명부제는 중선거구 플러스 대선거구 복합선거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이 선거구만이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등가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명에서 국회의원 1명이 뽑히거나 60만 명에서 국회의원 3명이 뽑힐 때 국회의원 등가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4 대 1 기준만 맞춘다면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는 전국구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이와 같은 등가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에는 입법례가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리나 핀란드나 캐나다는 대선거구제를 주장하면서도 1선거구에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병행하고 있고 또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1989년에 법률 제3호로 개정한 선거법에는 1선거구에 의원 1인을 뽑는 소선구제가 214개 선거구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의원 2인 이상 뽑는 선거구가 94개로 되어 복합으로 병행해서 뽑아 왔습니다. 또한 1900년에 법률 제73호로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1선거구에 의원 1인 뽑는 선거구제가 46개, 그리고 의원 2인 내지 13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가 51개 선거구를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19년에 법률 제60호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1선거구에 의원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285개, 2인을 뽑는 선거구가 68개, 그리고 3인을 뽑는 선거구가 11개인 복합선거구를 병행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선거구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거나 게리맨더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합선거구의 장점과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의 의사에도 합치되어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선거법이 복합선거구제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 을구 출신 이신범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위에서 지난 6월 22일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실을, 오늘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법 제156조56항, 또 157조3항에 의하면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심사권이 없는 사안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 어째서 케케묵은 이 사안을 6개월 만에 다시 꺼내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논하겠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이 법률을 자세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2월 7일 정형근 의원 집 앞에서 밤 7시부터 11시 사이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또 야당의원으로서 방송의 특정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을제기하고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많은 고문 피해자 중에서 왜 하필 서경원 씨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고문당했고 여기 김문수 의원, 이재오 의원, 또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의 고문사실은 취재하지 않으면서 하필 서경원인가, 또 서경원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느냐 하니까 잠을 안 재운 일은 있으나 가혹행위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했습니다. 경험칙상 보면 고문당한 사람은 법정에서 전부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년의 형을 산 다음에 이제 와서 주장하는 고문 주장을 왜 공영방송에서 이와 같이 부각시켜야 되는가,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추적60분의 제작배경과 동기와 그 취재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PD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취재방법도 경찰관이 아니면서 의원을 검문하려 했다거나 또 의원의 집 대문을 방송국 차량도 아닌 차량으로 시동을 켜 놓고 밤늦도록 전조등으로 대문을 비춰 놓고 사생활을 침해하려 했다든지 하는 점에서 또 의원들에게, 취재대상도 아닌 의원들에게 의견을 강박한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결위에서 질의한 그 사안에 대해서 사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거나 서면답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밖에서 직원 일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 국회 권능에 대한 대단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총리에게 질의를 했는데 총리실 직원들이 성명을 발표한다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또 의혹을 제기하면서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을 지칭해서 그 프로그램이 국정원의 기획 조종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를 밝히라고 했지 KBS 전체가 국정원의 조종을 받는다고 발언한 일이 없습니다. 또 KBS 기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KBS PD와 방송작가로 고용된 사람들이 했다고 저는 분명히 특정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KBS 임직원들의 오해가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일부 언론이 제가 국회활동과 관련해서 총재의 주의를 받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이 사실보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문일현 씨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주요 당직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언론특위 간사로서 한 일입니다. 또 12월 10일 총재가 저를 불러 경고했다고 했으나 부른 일도 없고 경고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언론특위 간사로서 보고사항이 있어서 출석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당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박주선 씨의 광양시장에 대한 부정부패 및 수사를 박주선 씨가 그 사실을 사직동 팀이 조사하는 중에 유출해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정병태 씨 등 광양시 주민들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 점도 제가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제가 확인하느라고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원이라고 해서 근거 없이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근거와 제보를 토대로 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더 야당의원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사설정보공작 팀이라고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 전부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비난한 언론이 국민회의와 김영환 의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비난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언론이 야당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정말로 사실보도에 충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줄이고 정병태 씨가…… 박주선 비서관을 고발한 이 사건은 이 국회에서 좀 더 상임위에서 밝혀 주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경남 양산 출신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 소속 나오연 의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성명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취소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국회 재경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을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개악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관계 의원을 8적으로 매도하고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내용의 본질과 실상을 잘 모르는 주장으로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행위에 대한 침해이고 관계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개악이라고 한 것은 정부개정안이 간이과세의 대상을 연간 매상기준 현행 과세 특례자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를 간이과세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의 간이과세 대상자 4800에서 1억 5000까지 사이를 없애 버리고 이것을 일반과세로 전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4800만 원의 30%, 그러니까 약 1400만 원이니까 한 6200만 원까지 되는데 그 범위에서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가 간이과세 대상을 한 6200만 원선까지 늘릴 수 있게 재량권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관한 것입니다. 법안 소위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채택한 것은 현행 간이과세자 약 54만 명을 일시에 일반과세로 전환했을 경우 이들 중 구멍가게를 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일일이 물건을 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장부를 비치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간편하게 매상금액의 몇% 세금을 내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들 중 영세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6200만 원 정도까지 행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과세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약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시민단체는 연간 매상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자를 마치 고액 자영업자라고 가정한 데 근거한 주장입니다마는 이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연간 60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입니다. 월 500만 원의 매상이면 소득률을 15%로 가정할 때 월 소득이 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월 소득 75만 원인 자가 어떻게 해서 고액 자영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근로소득자와 비교해 볼 때 4인 가족 기준 봉급소득자의 면세점이 연 1267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106만 원까지가 면세가 되는데 연 매상 6000만 원, 그러니까 월 소득 75만 원의 경우 이것이 봉급생활자의 면세점에도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경제․사회실정을 감안하고 또 업종에 따라 실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영세․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등 과세특례제는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독일은 연간 6400만 원까지가 특례자이고 일본은 무려 45억 원까지가 특례자입니다. 또 프랑스는 6억 7000만 원이 특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경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수정안은 세제의 개악이 아니라 영세사업자의 실정을 고려한 최선의 대안이요 개선입니다. 어떻게 행정부의 당초 안만이 절대 ‘선’이고 이 안의 수정은 ‘악’이란 말입니까? 비록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나, 당 소위원회에서는 행정부의 현실을 … 고려한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소위원회의 수정안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권한 있는 기관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적으로 매도하고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불법적인 협박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회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예비심사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 토론한 후 가결된 다음 법사위원회의 가결과 본회의의 가결이 있어야 법안이 확정되는 것인데, 법안 예비심사에 참여한 위원을 적 운운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단체에게 묻겠는데 시민단체는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번듯한 직장을 가질 형편이 못 되어서 구멍가게를 경영한다든가 온 식구가 동원되어서 음식점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소매점포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상 어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실상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국회가 부가가치세제를 개악한 것처럼 주장하고 법안소위위원을 적으로 매도하는 성명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 차원에서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재경위 법안소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의 권위에 관한 일입니다. 시민단체가 잘못을 시인하고 성명을 취소․사과하도록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