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서울 동대문 갑구 출신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 문제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확산 심화됨에 따라서 도시교통 정비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대도시 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서 심의필증을 다시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 관청은 준공검사 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이 그 평가 및 심의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관청에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특별시장 및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두고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중심도시 시장은 당해 시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변 교통권역과의 관계도 포함하여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광역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자동차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자동차 운행제한의 목적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여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