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를 대폭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주주의 손비로 인정하고 둘째,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셋째, 주주 개인소유의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넷째,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에 동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당해자산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이연 하고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의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시행시기를 현행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면서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은 대부분이 벤처형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9건의 의사일정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