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삭도․궤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용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삭도 및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삭도 및 궤도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영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법의 제명을 ‘삭도․궤도사업법’에서 ‘삭도․궤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에는 면허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삭도 또는 궤도사업의 운임 요금 운전속도 및 영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와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간를 받도록 하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넷째, 삭도 및 궤도시설의 공사시행인가 준공검사 사업개시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섯째,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종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삭도 및 궤도에 관한 전문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경영자와 화주의 사이에서 화물의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의 효율을 높이고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종전에는 철도소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철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소운송업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종전에는 철도소운송업자가 영업규칙의 제정 변경이나 소운송업의 양도․양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철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소운송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 2건의 법안을 1992년 7월 7일 제16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993년 7월 9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삭도 및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정기검사최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삭도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명령과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삭도 및 궤도의 안전검사는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안전검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철도소운송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수지 악화가 우려되며 인가제인 영업규칙 제정․변경 등이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영업규칙이 제정 변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시행법규를 개정하거나 행정지침 등을 보완하여 해결토록 촉구하고 정부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