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외개방과 금융자율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 대표 및 외부의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의 수보다 많도록 하고, 둘째,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대표와 소액주주 대표 및 이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후보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은행장 및 감사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비상임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넷째, 기관투자가 및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자격을 배제하여 은행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주주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대표 및 소액주주 대표와 이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되 이를 5 대 3 대 2의 비율로 규정하고, 둘째, 금융기관의 이사 수 결정은 자본금 및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증권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은행의 경우에도 외국의 은행법령과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임원의 자격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넷째,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의 예외 인정에 대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 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초과승인기준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