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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4
자민련의 서울 동대문 갑 노승우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대표적인, 아주 무모한 계획이고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전동차의 유치 및 검수를 위한 기지건설을 위해 동대문구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일대에, 말하자면 서울 동부의 중심지약 6만 9000평에 96년부터 총 1742억 원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95년 12월 5일부터 최근까지 총 5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요내용은 지난 40년간 연탄보급기지로 주민들이 진폐증 그리고 폐협심증 등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공해 피해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해도 충분히 되는 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건설하느냐,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는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을 요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 3만여 명이 이 전동차기지건설 결사반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민원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 청와대 등을 수십 차례 항의방문들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99년 9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문전동차기지 철도시설 결정 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하고 이렇게 ‘기지창 건설 철회’라고 신문에 크게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문동 전동차기지 건설공사예산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불용 처리되었거나 이월 처리되었거나 그래 가지고 건설공사예산은 735억 원이었는데 편성된 액의 불과 13%인 95억 33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전동차공사 시작에 앞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니 막상 집행실적은 미미하게 되어 버린 꼴이 되었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문동 기지창 건설을 승인하면서 법적 근거인 공공철도건설촉진법 3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서울시의회와...

순서: 7
자, 의장님,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연합 소속 서울 동대문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노근리 사건을 접하면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양민이 학살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진과 같이 눈이 멀고 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참담한 사진을 보면서, 이 참담한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각축해 왔던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형태를 달리한 채 지금도 이 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주로 군사력을 앞세워 침투해 왔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경제논리로 무장하여 속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세계질서는 냉전 이후 단일패권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다극화로 분산하려는 EU,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이해가 조정되는 매우 복잡한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분단의 성격은 내용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다시 새 천 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의 긴장은 많은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북한의 변화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결과 불신의 구도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IPU 대표단 일원으로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 측 대표인 장철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요지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주창하는 연방제통일이 현실적’이라고 전제하고 ‘남북한의 현실을 무시한 채 햇볕이니 포용정책이니 하면서 한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를 대폭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주주의 손비로 인정하고 둘째,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셋째, 주주 개인소유의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넷째,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에 동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당해자산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이연 하고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의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시행시기를 현행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면서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은 대부분이 벤처형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신한국당 소속 서울 동대문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건 그리고 황장엽의 망명신청과 이한영 씨의 피격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들 세상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나 대선을 향한 당리당략적 이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건주의와 폭로주의가 횡행하여 사회적 통합 기능은 마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부재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을 이끄는 지도층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당장 고용불안에 따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 상가에 가면 불황의 늪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한국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고 외국은행은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고 수출입국이 유일한 대안인 우리로서는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과 기회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봉적인 대응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구조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여기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오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우리 정치인은 책임...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외개방과 금융자율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 대표 및 외부의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의 수보다 많도록 하고, 둘째,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대표와 소액주주 대표 및 이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후보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은행장 및 감사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비상임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넷째, 기관투자가 및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자격을 배제하여 은행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주주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대표 및 소액주주 대표와 이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되 이를 5 대 3 대 2의 비율로 규정하고, 둘째, 금융기관의 이사 수 결정은 자본금 및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증권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은행의 경우에도 외국의 은행법령과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임원의 자격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넷째,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의 예외 인정에 대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 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초과승인기준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

순서: 9
서울 동대문 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1000억 달러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WTO에 가입되고 또 OECD 가입을 맞이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성과와는 달리 우리 경제가 곳곳에서 위험스럽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고 물가 또한 정부의 연간 억제목표치인 4.5%보다 훨씬 높아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또한 당초 전망치인 7.4%를 상당히 밑돌 것이라는 진단이 고개를 들면서 이러다가는 국제수지, 물가, 성장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위기의 본질이 결코 그런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3대 거시지표의 불안한 움직임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투자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잃은 나라라는 데 바로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탈출 현상, 외국기업들의 투자기피 등 이런 현상들이 초래할 국내산업 공동화에 위기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악성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고비용 저효율의 5고 구조 즉 고물가,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 고물류비용 등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물가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거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나라 고물가가 고비용구조의 가장 중요한...

순서: 24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소득 1만 달러의 실현은 우리 국민 전체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성장의 외길만을 달려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선성장, 후분배라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과 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각 영역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항간에 떠돌던 비자금설이 설마설마했더니 단순한 설이 아닌 것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예치된 300여억 원 이 비자금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나라 지도층의 도덕성과 정치적 권위가 다시 한 번 실추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쓰다가 남은 돈이라는데 도대체 통치자금이 무엇입니까? 이제 300여억 원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4000억 원 비자금 조성설도 뜬소문이 아니고 사실인 것이라는 이런 의혹을 국민 각자들에게 갖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총리께서는 김 대통령께서 깨끗한 정치, 개혁정치 차원에서도 이 300억 원뿐 아니라 4000억 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의 답변을 묻습니다. 아울러 비자금을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성했는지 그리고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거래 정치, 떳떳하지 못한 검은돈이 더 이상...

순서: 1
재무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둘째,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를 조정하여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내국환 보호예수와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대리 등으로 확대하며 셋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신용금고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넷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 등 재무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신용관리기금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격한 자본금인상으로 인한 영세금고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자본금 인상 폭을 축소하고 둘째, 부실금고가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모든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금고 부실화 시 영위업무를 제한하며 셋째, 지역개발 등 공공적 사업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의 예외인정은 자금의 장기 고정화로 말미암아 한정된 재원의 금융수혜를 축소하고 금고 부실화 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예외인정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은행총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와 관련이 적으므로 재무부장관 권한위임 대상에서 삭제하고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경우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으므로 금고 검사권은 위임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무부장관이 금고연합회의 이사를 위촉함에 있어 동 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개정법률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를 수집․정리․처리...

순서: 1
오늘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된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운송에 있어 특별한 설비나 운송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하며, 철도선로 인접지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하는 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철도경영자는 통상적인 운송방법 외에 특별한 설치나 운송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조치 등을 하고 그에 따른 할증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개표구의 설비가 없는 역에서만 개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철도경영자가 개표를 하지 않기로 정한 역에서도 개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승객 등으로부터 정상운임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철도의 경우에는 30배의 범위 내에서, 기타 철도의 경우에는 3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의 보호를 위하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 또는 굴착공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철도선로 인접지역 안에서 위법한 건축 또는 굴착공사 등 위반행위를 한 자 및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전매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삭도․궤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용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삭도 및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삭도 및 궤도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영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법의 제명을 ‘삭도․궤도사업법’에서 ‘삭도․궤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에는 면허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삭도 또는 궤도사업의 운임 요금 운전속도 및 영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와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간를 받도록 하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넷째, 삭도 및 궤도시설의 공사시행인가 준공검사 사업개시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섯째,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종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삭도 및 궤도에 관한 전문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경영자와 화주의 사이에서 화물의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의 효율을 높이...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 문제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확산 심화됨에 따라서 도시교통 정비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대도시 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서 심의필증을 다시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 관청은 준공검사 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이 그 평가 및 심의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관청에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특별시장 및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두고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소위원회의 심사...

순서: 7
서울 동대문 갑구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노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비약적인 국력신장과 더불어 외교분야에 있어서 꾸준한 발전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확고히 제고되었고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대변혁의 시기에 때맞추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북방정책은 역사적인 남북한UN가입을 가져 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문제 등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만 북방정책의 마지막 과제였던 한중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한반도에도 개혁과 개방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진운 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후 40여 년간 국제관계를 지배해 온 동서이념대립이 붕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은 국제사회에서 이념이 퇴조하고 경제가 중심이 됨으로써 국제관계의 특성이 종래의 안보 위주에서 경제관계로 바뀌고 있는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적 실리추구와 자원확보 그리고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국가 간 지역 간의 경제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마치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외교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한편 새로운 발전적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세계와 지역정세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개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체제적 폐쇄성과 이념적 경직성에 기인하는 대결과 불신의 관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북한을 포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