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둘째,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를 조정하여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내국환 보호예수와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대리 등으로 확대하며 셋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신용금고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넷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 등 재무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신용관리기금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격한 자본금인상으로 인한 영세금고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자본금 인상 폭을 축소하고 둘째, 부실금고가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모든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금고 부실화 시 영위업무를 제한하며 셋째, 지역개발 등 공공적 사업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의 예외인정은 자금의 장기 고정화로 말미암아 한정된 재원의 금융수혜를 축소하고 금고 부실화 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예외인정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은행총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와 관련이 적으므로 재무부장관 권한위임 대상에서 삭제하고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경우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으므로 금고 검사권은 위임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무부장관이 금고연합회의 이사를 위촉함에 있어 동 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개정법률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를 수집․정리․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등으로 하고 둘째, 신용정보업자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100억 원 이상으로 하여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의 수집․조사를 제한하고 넷째, 금융기관․백화점․할부판매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개인질병정보 등을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고 신용조사업무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