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지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지금 현재 진척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 가지 하여 볼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과거에 민의원 당선 이후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30여 명이 자유당에 입당을 했읍니다. 그때에는 아무 민의로서 아무 반영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유당을 탈당한 의원 몇 분에게는 그 지방에서 상당히 소환문제가 일어나고 상당히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로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관제민의로서 전개되는 것인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지구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 한 분과 야당 의원 한 분이 실지로 그 구역에 나가서 실제의 민의인가 이 관제의 민의인가 이것을 갖다가 조사하여 보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여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당 의원 한 분과 야당 의원 한 분씩 그 민의가 발동된 그곳에 가서 실지 조사하여 보기를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번에 그처럼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웃으니까 대단히 좋은 발언을 했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전 몇 일 전에 처음으로 발언을 한 번 했다가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미쳤읍니다. 제 미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읍니다. 개원 이래에 저 미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개원 이래 자유당에서 최초의 정부 불신임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끌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야단을 할 때에 이 양심적인 이 사람으로서 또 민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한 번 미쳤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도미했다가 돌아오신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미했다가 성공을 했으니 우리가 감사장을 내자 이렇게 해서 70여 명이 손을 들어서 감사장을 냈읍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우리가 감사장을 낼 만한 그러한 공로가 있었던가? 거기에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안 미칠 수가 없었세요. 또 미쳤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반 개헌안이 하루는 부결되었다가 하루는 가결된 것으로, 사실 미쳤세요.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 미칠 수가 있세요? 또 한 번 인도 뉴데리 사건의 중립화 운운…… 그때야말로 자유당 의원이 열렬히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주겠다고 많이 걱정을 했읍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렸세요. 그때에 금반에 또 특히 내가 그 형사…… 조사하라 온 형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곽상훈 부의장 또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으로 말하면 꼭 속 빠르게 정당한 말을 합니다. 또 곽상훈 부의장으로 말하면 과거 35년 동안 유치장을 제집과 같이 드나들며 항일투쟁을 해 나온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서가 동아일보에 싸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 그 집이 자유당 의원도 있고 우리 무소속 의원도 있는데, 우리 무소속 의원만 다 찾어보고 나갔읍니다. 그것은 나와 같이 있는 구내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아도 틀림없읍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말을 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미친 것을 자인하는데, 나를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영영 양심이 없는 사람일 것이요, 그것은 틀림없이 순사가 만든 관선 민의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으로 말하면 정정당당하게 나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자인합니다.

조 의원, 긴급한 발언을 요구해 가지고 올러와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해서 긴급한 시간을 소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 주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조만종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에 재청 있어요?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만 기달려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일정에 없는 것입니다. 10청까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조만종 의원의 동의를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 2대 국회 때 소환문제가 야기되어서 국내에 물의를 이르켰읍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소환이라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하고 여기에 선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반동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있는데 그대로 완전히 실시 못 하는 이 마당에 법으로서 용인치 않는 소환문제니 성토대회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각처 얘기를 들을 때 모처에서 지령이 내려가서 성토대회를 하고 소환결의를 해라 이런 명령이 아마 있는 것 같읍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건데 국내외로 혼란한 현실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이 마당에 왜 이런 장난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진정한 민의라고 하드라도 우리 법으로써 용인치 않은 소환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개헌안에 소환문제를 갖다가 넣었다가 여당 의원들께서 강력한 반대를 한 결과 그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만약 있다면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여러분이 내린 결과 자유당에서는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최초부터도 대두되었다가 삭제된 것을 본다면 소환문제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소환문제로 야단법석이 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조만종 의원이 여당 한 분 야당 한 분, 두 분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두 분은 적어서 안 되니 기왕 조사를 하려면 한 여섯 분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종 의원이 여섯 분이 좋다는 것을 수락해 주시면 개의 를 안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만종 의원, 어떻습니까?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종 의원의 동의는 여당에서 세 분 야당에서 세 분씩, 여섯 분으로 조사위원을 정해 가지고 성토대회를 하는 지방에 보내서 실정을 조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02인, 가 31표, 부 없읍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석 102인, 가에 39표, 조만종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습니다. 저 김상돈 의원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성질이 이와 비슷하면 고만두시지요.

조금만 합시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