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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24
첫째, 이 전기사정 악화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 낸 데 대해서 몇 가지 첨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저속 장려 안 하고는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제2대 국회 때에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전등요금에 인상요청을 했을 적에 국회에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전기회사는 어떤 술책을 썼는고 하니 국회에서 요금을 안 올려 주니 회사로서는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일제히 수용가의 합의도 보지도 않고 전부 30왔트로 변경해 가지고 약 요금을 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에 올릴 때에 전등 한 등에 17환 하던 것을 결국에 30왔트로 용량변경을 전부 시키니까 31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전기요금을 올릴 때 31환 하던 것을 배로 변경하니까 74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량은 변경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수용가의 합의도 얻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대로 회사 자체에서 용량을 변경해서 그 고지서를 발부해서 결국은 그 요금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3대 국회에 있어서도 또 74환 하던 것을 갖다가 올려서 30촉만 쓰는 것이 아니라 13촉, 20촉, 30촉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기요금을…… 몇 촉 몇 촉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0촉으로 균일하게 지금 176환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받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30촉에 대해서 국회에서 올려 준 대로 그리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마는 결국에 30촉을 쓸 필요가 없이 13왔트라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용량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76환을 수용가는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저 말단에 있어서는 한 달 30일에 있어서 전기 사흘도 못 얻어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2대 국회 때에 그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킬 적에 조건이 있읍니다. ‘20일 이상 송전을 못 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25일 이상 이십칠팔 일을 송전을 못 ...

순서: 44
제14조에 ‘연초 경작자는 수확한 엽연초를 건조 조리한 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요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제가 단서에 이렇게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단 경작자의 자가 소비량은 정부의 인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량에서 이것을 공제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해서 여기에 하나 냈읍니다. 왜 이것을 내는 것이냐 하면 이 연초전매법 제1조로부터 제45조까지가 전연히 이것을 과거 일제 때 식민정책을 할 때보다도 조금도 덜함이 없고 더 흉악한 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수정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만 제가 특히 이것만이라도 수정안을 내는 것은 첫째 염전매법을 보면 제4조에 ‘종업원의 자가용에 한해서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리고 인삼전매법 제6조에는 ‘홍삼 원료만을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가용을 경작자로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연초에 한해서만이 이 제14조에 있어서 전부 납부하여야 되고 그 잔여의 연초―정부에 적당한 납입품이 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이것을 폐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조금치라도 이것은 경작자로서 되어 볼 수도 없고 만저 볼 수도 없는 이런 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삼전매법이나 염전매법이나 연초전매법이나 동일하게 경작자 자기가 생산하는 사람으로 해서 자가 소비량만 인정하자는 것을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6
첫째, 재무차관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벌칙이 연초전매법 36조부터 45조까지 이만치 벌칙을 정해 놨으면 생산자는 이 이상 뭉칠래야 더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매청에 있는 직원으로부터서 첫째 전매청장으로부터서 그 이하의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이 법에 위반하는 것은 하등 아무 책임이 없읍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을 그대로 만일 자가용도 인정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차관의 답변은 차관부터 사제연초를 사용하지 않는가, 피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전부 지금 정부의 고관으로부터서 미관말직에까지 사제연초를 피고 경작자만 이렇게 뚜드려 뭉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낸 수정안의 이유는 전매법이라는 것은 연초전매법이나 염전매법이나 인삼전매법이니 동일히 하자는 것이 전체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컷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는 찌끄러기 하나도 못 피게 정부에서 수납해 간다, 수납해서 거기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위반한다고 하면 39조서부터 45조까지 그렇게 흉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만들고 취체하는 관리들은 자기네들의 사제연초를 피어도 관계없다는 말로 그러한 법률을 안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에 있어서의 정부에서는 일반 수요자가 충분하게 수요할 수 있는 양을 정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등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또 하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순서: 10
오늘 이 회의가 상당한 시간을 겪어 나왔지만 지금에 있어서 도진희 의원이 동의를 한 데 있어서 만일에 그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면 오늘밤 이 회의에서 예산이 결정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대로 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동의를 했는데 만일에 그 동의에 찬성 안 할려고 하거들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깎은 것을 전부 지금 재심해 가지고 전부를 부활해 주자는 것을 갖다가 저는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사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실제에 있어서 밤 11시까지 몇일 밤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적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참 이것은 안 해야 될 것이다, 또 이것은 깎으면서도 마음으로 애석해 하면서 부득이해서 이 350억이라는 적자를 다만 얼마라도 보충할려고 상당히 노력했읍니다. 그 결과에 그래도 한 200여억 깎었는데 만일에 한 부처 것을 살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금방 유봉순 의원이 개의를 했지만 이 경찰 감원 수로 보며는 총인원에 대해서 약 1할 5부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 관공리보다는 한 5할 되기는 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에 그리해서 꼭 안 된다고 하면 추가예산에나 다시 새로 내서…… 3개월 여유가 있읍니다. 3개월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3개월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한 부처를 들어서 논의한다고 하면 첫째 무엇보다도 농림부안에 있어서 아주 거액이 깎였읍니다. 지금 농림부로서는 이렇게 지금 예산을 깎여 가지고는 도저히 농림행정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농림부예산을 깎을 때에 참 눈물을 먹음고 예산을 깎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밤 12시 이내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정신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지금 논의한다고 하는...

순서: 17
지금 의장 말씀을 들으면 동의가 안 됩니다. 어제 각파 대표가 뫃여 가지고 서로 의논한 결과에 오늘 당연히 정명섭 의원이 나와서 부흥예산은 정부에서 못 내놓겠다 이렇게 결정적인 보고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31일까지 여유 기간이 있으니 이것이 나올 것이니 계속 심의하자’ 이것은 도대체 사회자로서는 한 보고로서 결정이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의장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어 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순서: 3
금반 사회보건분과위원회서 각지 나병환자 수용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군데 더 보아달라는 것을 요청하겠읍니다. 제 출신구인 밀양군 무안면 마흘리라는 산중 허리에다가 나병환자 수용소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수용 세대가 4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수용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도천이라는 내가 있는데 그 산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있는 데는 청도천 그 상류올시다. 그 청도천 상류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면서 소래 라든지 기타 세탁이라든지 전부를 하기 때문에 청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건너면서도 잠시라도 불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상남도 문교사회국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답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실지로 나와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단연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실행 안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밀양군 청도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실인 만큼 금반에 다행히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출장을 가시게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 현장을 보아 주셔 가지고 적당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옮겨 주시든지 가서 현장을 보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놓아두어도 괜찮겠읍니다. 그러나 특히 금반에 출장하시는 김에 한번 보아달라는 것을 갖다가 요청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장 받아 주시겠읍니다.

순서: 12
이 남전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서 이 직원 진퇴문제를 갖다가 결정한 것을 국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를 보면 네 사람인데 남전 측의 증언을 들으면 남전노조결성에 방해라는 것은 전연히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만일 남전노조 결성에 남전의 중역들이 방해했다고 보면 이것은 사회부 노동국이 있고 노총의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다가 얼마든지 추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등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이 한 너댓 사람이 회사사규에 의해서 처리한 문제를 이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복직시켜라, 어떻게 해라 이것을 국회가 가담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는 당연히 사회부 노동국과 노총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는 건의 아니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149
4청.

순서: 4
미가 앙등에 있어서 작금 양일에 걸쳐서 각 의원들의 많이 질문도 계셨고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백미 한 가마니에 1만 환 정도의 가격으로서 이것이 폭등이 되어 가지고 좌우간에 시민생활에 큰 위협이 있다고 걱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만일에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만 환 하는 것이 비싸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남의 집 아이 나이도 모르고 숙성하다고 하는 것과 한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농촌에서 이 보리를 생산시키고 나락을 생산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비료가 아니며는 그 생산을 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비료를 단당 얼마식 책정을 해 가지고 도입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단당 3관 800몬메라는 비료를 책정해 가지고 도입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배급을 했는데 일반 농에서는 시비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저 수리조합이라든지 비료를 많이 쓰는 데는 단당 15관 이상이래야 하고 최저의 저 산촌에 있어서는, 저 먼 촌 추비를 많이 쓰는 데 있어서는 7, 8관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3관 800몬메라는 비료를 도입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 배급함으로 해서 그 부족량의 비료를 사서 쓰는 데 있어서는 한 가마니에 최고로 5000환까지 가격을 주고 사서 그 곡식을 생산시켰읍니다. 그러며는 그 생산비가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한 가마니 1만 환 정도가 비싸다 이렇게 되며는 결국에 농촌의 생산자의 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료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관영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가 다 손을 들어 가지고 이 관영요금을 인상 시켰읍니다. 첫째, 수리조합 같은 데는 무엇보담도 전기를 가지고 양수를 합니다. 전기를 가지고 양수하는데 전기요금이 120퍼센트가 올라갔으니 작년에 만일에 100환 했다고 하며는 지금에 있어서 20...

순서: 55
여기 감찰원 폐지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야당에서는 적극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벌서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아무래도 소수인 우리가 못 이기는 것은 정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 이상 고집을 않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정부조직법이 끝나고 하면 자유당에서는 요전에 의장이 담화 발표하신 것과 같이 상당한 장관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관리가 다대수 자유당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감찰원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생겨서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당이 지금 들어가면 아무 그릇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기어히 고집을 하시는 야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읍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는 인중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강력히 주창하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지금 만일 고시원제도를 갖다가 그대로 시행하고 인사원을 두어서 혹은 사람을 만일에 관공리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에 있다고 해서 자기 머슴까지라도 다 데리고 들어가야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당은 그 점을 잘 참작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84
우리가 수로써 지고 위력으로써 지고 불법으로써 또 졌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열의 재석 수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28명을 재석을 해 가지고 28명으로 했읍니다. 이러한 사기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읍니다. 지금 여기서 헤여 바아요. 28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순서: 15
지금 현 의장의 의사진행으로서는 정부조직법이 몇 달 걸릴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공연히 헛말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의사과장이 되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해서 시간을 끌고 또 곽 부의장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표를 내라 이러한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읍니다. 이래서는 언제든지 저 정부조직법이 하로속히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곽 부의장을 사표 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왕왕히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또 많은 착오점을 가졌음으로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기보다도 자기가 먼저 사표를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0
신문지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지금 현재 진척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 가지 하여 볼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과거에 민의원 당선 이후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30여 명이 자유당에 입당을 했읍니다. 그때에는 아무 민의로서 아무 반영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유당을 탈당한 의원 몇 분에게는 그 지방에서 상당히 소환문제가 일어나고 상당히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로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관제민의로서 전개되는 것인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지구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 한 분과 야당 의원 한 분이 실지로 그 구역에 나가서 실제의 민의인가 이 관제의 민의인가 이것을 갖다가 조사하여 보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여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당 의원 한 분과 야당 의원 한 분씩 그 민의가 발동된 그곳에 가서 실지 조사하여 보기를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번에 그처럼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웃으니까 대단히 좋은 발언을 했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전 몇 일 전에 처음으로 발언을 한 번 했다가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미쳤읍니다. 제 미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읍니다. 개원 이래에 저 미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개원 이래 자유당에서 최초의 정부 불신임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끌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야단을 할 때에 이 양심적인 이 사람으로서 또 민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한 번 미쳤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도미했다가 돌아오신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미했다가 성공을 했으니 우리가 감사장을 내자 이렇게 해서 70여 명이 손을 들어서 감사장을 냈읍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우리가 감사장을 낼...

순서: 3
받아요.

순서: 10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처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이후에 늘 바라봐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이 국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해석을 못하고 오늘날까지 있어 나왔읍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딴 것은 아무것도 말 안 하겠읍니다. 어제 아침에 깨 보니깐 어떤 형사가 하나 왔어요. 문을 뚝뚝 뚜드리고서 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지요. 그랬드니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종로경찰서 형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 왔습니까?’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곽상훈 씨 댁에 하고 김상돈 씨 댁에 하고 이북에서 불온문서가 왔는데 댁에도 행여나 그런 문서가 왔나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한테는 아무 무슨 서류가 온 것이 없다’, 내가 그때에 척 생각이 들기를 ‘이것이 무슨 작란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 놓고 뒤를 도라다 봤어요. 우리 있는 집에 아파트에 야당 의원이 니이 있고 자유당 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딱 들어왔다가 정재완 의원 댁에 들었다가 자유당 의원 댁에는 거치지도 않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집 위의 문턱이에 만약에 서류가 날라 들어온다면 꼭 야당 의원에게만 들어옵니까? 그런 비성 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해 봐서…… 그 사람은 면목을 보드라도 한 집 안에 있는 의원이니깐 이 집도 들어가 보고 저 집도 들어가 봐야 될 것인데 그러한 비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야말로 이것은 아주 어린애 세 살 먹은 아히들 작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무엇을 했읍니까? 어떤 일을 했읍니까? 여러분이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투쟁해 왔읍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여당과 야당 대 투쟁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드라도 좀 아주 신중히 일같이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