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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99년 11월 12일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방병무관청 중 병무지청을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지방병무사무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국외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조직 개편으로 병무지청이 폐지되고 지방병무사무소로 축소․개편하며, 둘째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관련 수련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며, 셋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복무토록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넷째 군복무필자 및 제2국민역 편입자의 국외여행신고 및 출․귀국 신고제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토록 하며, 다섯째 활동실적이 저조한 병무심의위원회와 선병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제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99년 11월 23일 제208회 국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5조제7항의 신설규정은 위법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 중인 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되는 자는 종전의 보충역 복무기간이 무효가 되는 반면, 다시 보충역 편입대상으로 판정되는 자는 종전의 병역처분이 취소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복무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5조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절실한 목적이 아니라 사치스런 명예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지도자는 국민과 나라에 두고두고 값비싼 대가와 후환을 남겼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익을 도외시하고 인권을 내세워 대통령 개인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수단으로 국군을 용병으로 쓴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의 충분한 토의도 없이 외국에서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이를 전광석화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카리스마적 통치행태를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전투부대 해외 파병이란 중요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물론입니다. 호주는 국경 인접국으로서 국가안보는 물론 원유매장 등 경제이익이 직결되어 있어 파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파병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동티모르 파병은 국가나 국제집단 안보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입니다. 이천만 북한 동포와 탈북자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그리고 재외동포의 재산, 생명, 인권을 무시한 채 왜 우리가 전투부대 파병에 서둘러 앞장서야 합니까? 국제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즉흥적인 노욕이었습니까? 동티모르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여 얻을 것은 80만 인구 조그만 도서국에 대한 인권과 유엔국으로서의 체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부대 파병으로 잃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전투부대 파병은 인도네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병대와의 충돌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민병대 한 사람 사상자가 나도 인도네시아 국민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국회의원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의 아집으로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긴박한 안보위기, 교전의 와중에서도 햇볕은 영원하다라고 햇볕찬가를 외치는 고집국정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위가 걸린 대북정책이 정상회담을 위한 당근이나 노벨상을 향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게는 온갖 지원을 다 하고 현대가 북한의 서방 외채의 75%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얻고자 했던 반응은 없습니다. 경제회복이 급하고 우리 코가 석 자입니다. 북한을 포용하기에 앞서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부터 포용해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햇볕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방정책도 햇볕정책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정이 부숴지고 장병들이 다치고 있는 절박한 상황하에 비료를 가득 실은 상선이 올라가고 동해에서는 호화관광선이 달러를 가득 싣고 뱃고동을 울리면서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닉한 현실을 우리 국민은 보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소떼가 북으로 올라가자 북괴 잠수정이 남하하고 금강산 첫 관광선이 올라가자 서해에 간첩선이 내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 행렬이 올라가자 반잠수정이 남해로 내려오고 비료가 올라가자 서해 경비정이 NL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한마디 못 받았습니다. 식량, 비료, 현금, 공장기계, 종자 등등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도 북으로부터 받는 것은 총알과 대통령에 대한 비방․욕설과 걸핏하면 총부리를 남으로 돌립니다. 간첩선이 동․서․남해로 침투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로부터 간첩 1명 잡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7일 북한 경비정이 NL선을 침범하였으나 국방부는 8일부터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하였다고 거짓보고하고 꽃게잡이 어선 보호 목적이라고 변명까지 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오다가 국민들의 빗발...

순서: 14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1․2차 대전 시 독일의 잠수함은 1480만t의 물자와 2775척의 연합군 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즉 영국에 대한 봉쇄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미래의 우리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무기가 바로 잠수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러시아잠수함 도입이 한건주의 외교용이 되는 데 반대하며 2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이 또다시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달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최근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그간 소원해진 대러 관계개선과 경협차관 해소를 위해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가 최근 다시 훈련용 2~3척을 수의계약하기로 방침을 선회하였으며 러시아제를 차기 잠수함사업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군 요구 성능을 짜 맞추기 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 잠수함 도입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익차원에서 차관회수라지만 척당 4000억 원 중 70%를 다시 러시아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성능이 떨어진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운용도 힘들 훈련용 잠수함을 따로 확보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군이 반대하고 국방부도 재고를 요청했다는 러시아 잠수함 도입이 강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국가안보보다 정권의 실적 쌓기 한건주의가 우선이란 말입니까? 지난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어업협정을 서둘러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하고 수많은 어민이 생계 터전을 잃은 실패외교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입니까?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라토리엄 상태에 있어서 사업이행 보장도 불투명하고 후속 군수지원도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

순서: 1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는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독자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장관급 장교 및 영관급 장교의 정년을 단축하여 군의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해병대의 지휘체계 개선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보장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장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군 구조개편 등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영관급 장교의 정년을 각 군별로 2년의 기간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종래에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임기제 진급을 인력운영상 필요한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넷째, 해병대 장교진급선발위원회 위원의 임명권과 해병대 준사관 임명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무원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군무원과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예비군대원신고 및 거주지이동신고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토방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향토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병적관리기관의 장이 관할지방 병무청...

순서: 8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대선 1주년을 맞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년 전의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북한 당국은 저 남쪽 여수에 간첩선을 보내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 북한당국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명을 걸고 간첩을 침투시키고 있습니까? 이는 후방을 빨갛게 물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돈도 10억 불 갖다 주겠다고 했고 5억여 원의 경수로, 식량, 소 떼, 자동차 등을 제공했고 공장도 지어 주겠다고 했고 재외교포, 종교인, 기업인 등이 줄줄이 돈 가방을 들고 북한으로 가기 바쁜데 이 정도로 햇볕을 쪼여 주었다면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간첩침투 계획 날짜라도 며칠 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소 떼가 가는 그날 동해 잠수정 침투, 금강산 유람선 첫 출항 날짜에 서해 간첩선 침투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줄줄이 올라가는 이때 또다시 간첩선모함과 반잠수정을 저 남쪽 여수에다 침투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북괴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속수무책이며 침묵과 아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대선 전부터 북측과 비밀접촉하고 대선 후에 북측에 경제원조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밀약설이 나오고 금강산 관광계획이 그 일부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까? 이번 간첩침투사건에 대하여도 정부는 또 아량과 용서를 할 것입니까? 정부는 햇볕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들이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보되지 않는 현실이라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국가안위에 대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북한 측의 적공조들이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병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월 북한군 귀순 장교가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그 일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저 북한집단을 여러분은 오늘도 보지 않았습니...

순서: 4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와 자연의 순리대로 모든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전국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때 아닌 자태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소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 전쟁관을 왜곡하는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나 회오리를 일으키더니 공산당을 거부하다 무참히 숨져 간 이승복 군의 죽음을 부정하려 드는 시비가 갑자기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미전향 장기수들이 풀려나고 급진적 발언과 글들이 난무하는가 하면 막대한 뒷돈을 주면서까지 무분별한 방북 러시가 계속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이념적 혼돈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 단결해서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 무슨 위험한 국론분열 현상입니까? 동해에서는 금강산 유람선이 북진하고 육지에서는 소떼가 올라가는데도 북한은 동해 수중으로 잠수정을, 서해로는 간첩선을 내려 보내고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하고 금창리 지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명백한 북한의 남침준비와 침투 도발행위에 침묵과 인내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답답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들은 정말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정을 어부가 잡아 주고 간첩시체를 낚시꾼이 발견하고 침투한 간첩선을 눈앞에서 놓치고 미사일이 대낮에 오발되어 그 파편이 주택가에 우박처럼 쏟아져 공포와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조명탄이 집안으로 파고드는가 하면 불발포탄이 막사 안에서 폭발하고 전차에 깔려 죽고 탈영해서 자폭하고 심지어 비상대책회의 다음날 또 수류탄이 터지는 등 지난 2주 사이에 11건의 군기사고로 30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피해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육해공군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 ‘군이 왜 이래’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순서: 28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천용택 의원님 발언 중에서 ‘집권여당이 바로 국가안보 불안의 조성자이자 범법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천용택 의원님은 문민정부에서 비상기획위원장이라는 장관직을 하신 분이고 군에서 3성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런 발언은 반드시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지난 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김대중 총재의 군 경력 사실 규명자료가 허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천용택 의원 자료에서 6․25 당시 만24세였던 김대중 총재는 병역법상 징집대상자가 아니었고 제2국민병역에 해당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2년 발행된 관보 제723호에는 1924년 9월 2일 이후부터 29년 9월 1일 이전까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제2국민병을 52년 9월 1일부로 소집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1925년생으로서 이 관보에 따라 당연히 응소했어야 합니다. 당시 제2국민병 소집대상자 94만 206명 중 81만 9647명이 응소하여서 87%가 신검을 받았습니다. 6․25가 발발해 10대에서 50세가 넘은 노․장년까지도 전선으로 투입되어 장렬히 산화한 자가 많은데 24세의 건장한 김대중 총재는 국가안위가 풍전등화 같을 때 국가의 부름을 외면하고 병역을 기피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회의는 6․25 당시 목포경비부사령관이었던 송인명 장군의 증언과 일부 국방부 문건을 인용하여 해상방위대가 준군사부대로서 마치 병역의무가 완료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천 의원과 송 장군 대담에서는 해상방위대는 정부조직법이나 국군조직법 또는 병역법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전시에 현지 사령관 재량에 의해서 조직되어 임무수행 완료와 동시에 자연적으로 해체되었다고 진술되어 있어서 해상방위대는 목포경비부 공식 군기구가 아니고...

순서: 40
본 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조금 전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해상방위대가 병역필을 한 부대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장관께서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다시 한 번 해상방위대가 병역을 필한 부대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남보다 많기 때문에 사욕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국자가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군병력, 사상, 모든 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제2국민병 94만 206명 중 약 90%가 소집 응소했습니다. 그리고 제2국민병 소집은 민간단체인 해상방위대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자기 답변에서도 그 당시 소집방법 등 기록들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집영장은 왜 우리 김 총재님만 빠졌는지, 자료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6․25가 발발하자 학도호국단, 10대 학생들, 노인들, 외국동포까지도 자원입대하여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강제로 젊은이들을 태워 갔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소집영장이 설사 나오지 않더라도 징집 대상자라면 자원 입대해야 되는 그 정도의 애국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인명 사령관은 천용택 의원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급부대는 그러한 옛날의 아주 세부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또 해체는 아마 제가 임무 수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해체되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참모장 지시에 의한 공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작전과장 김인수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형법 제193조에...

순서: 27
신한국당 진해지역 허대범 의원입니다. 제가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설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3회 임시국회 시 국민회의 총재의 군 경력과 사상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 원고에 대해 국민회의 측이 질문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회를 파행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 이회창 대표의 아들 병역문제를 놓고 국민회의에서 모든 당력을 기울여 가지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이회창 대표는 어제 TV토론에 참석해서 모든 것을 상세히 밝혔고 국무총리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금일 국방부에서는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고 한 것은 실무착오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상임위에서 조사도 좀 하고 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에 산적한 민생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회의는 후보자도 아닌 아들 병역문제를 가지고 타당의 후보를 흠집 내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부터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자신의 군 경력을 해군 목포경비부 예하 해상방위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군에서 36년간 근무를 했던 관계로 해군 조직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군본부 전사편찬실에 문의한 결과 해상방위대라는 부대는 정식 조직에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 차원에서 해상방위대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그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군 복무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자숙하면 될 일을 해군 편제에도 없는 무슨 부대에서 부사령관으로 복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군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 복무에 대해 명확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순서: 24
신한국당 경남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5일 예정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본 의원이 준비했던 대정부질문 중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본회의가 공전되고 의사일정이 오늘로 연기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신껏 준비한 질문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을 위해 36년간 험한 폭풍우와 싸우며 오로지 국토방위에 전념해 온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전략전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일어나고 있는 안보위협적 사태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질서 및 과격해지고 있는 좌경세력의 활동에 대해 국민들 모두 심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제에 국가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안보관이나 군 경력 등이 명확히 밝히고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한 군사적 대치상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의 사상적 검증은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 검증을 받아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사상적 전력과 군 경력 등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안보관은 국가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 지도자의 어떤 자질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같은 본인의 소신을 바탕으로 대정부질문 원고를 작성하였으나 당 지도부에서 김대중 총재의 사상 전력과 미확인된 군 경력에 대한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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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신한국당 소속 허대범 의원입니다. 법안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특별조치령이 근거법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4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 결과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되었던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수의매각연고권 및 국공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 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공유 토지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9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체계․자구 심사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중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기간을 6월로 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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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자질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으로도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특정직 공무원인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병 에 대한 징계로 휴가제한을 신설하는 등 징계의 종류를 조정하고 하사관의 경징계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징계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보장하여 군 기강 및 지휘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과 해․공군의 병과 체계 및 병과장 운영을 개선하여 첨단장비 운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투임무 및 작전훈련 중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애자를 군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일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96년 12월 9일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