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자질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으로도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특정직 공무원인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병 에 대한 징계로 휴가제한을 신설하는 등 징계의 종류를 조정하고 하사관의 경징계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징계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보장하여 군 기강 및 지휘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과 해․공군의 병과 체계 및 병과장 운영을 개선하여 첨단장비 운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투임무 및 작전훈련 중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애자를 군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일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96년 12월 9일 제8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