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신한국당 소속 허대범 의원입니다. 법안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특별조치령이 근거법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4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 결과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되었던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수의매각연고권 및 국공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 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공유 토지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9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체계․자구 심사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중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기간을 6월로 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