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국방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남 김해 출신의 존경하는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는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독자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장관급 장교 및 영관급 장교의 정년을 단축하여 군의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해병대의 지휘체계 개선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보장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장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군 구조개편 등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영관급 장교의 정년을 각 군별로 2년의 기간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종래에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임기제 진급을 인력운영상 필요한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넷째, 해병대 장교진급선발위원회 위원의 임명권과 해병대 준사관 임명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무원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군무원과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예비군대원신고 및 거주지이동신고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토방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향토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병적관리기관의 장이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편성하도록 하며, 둘째,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입신고에 따라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도록 하고, 셋째,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 등의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12월 10일 제9차 위원회와 12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수정키로 합의하고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하였으며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정년연장제도 폐지에 따라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 중인 군무원의 정년연장기간을 98년 12월 31일에 종료토록 하던 것을 99년 3월 31일에 종료토록 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경과조치를 수정하였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번 회기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를 마친 자를 보충역 예비군조직 대상자로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대범 의원께서 10항까지 심사보고해 주시도록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사항과 같이 묶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한국국방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