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남 진해 출신의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99년 11월 12일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방병무관청 중 병무지청을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지방병무사무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국외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조직 개편으로 병무지청이 폐지되고 지방병무사무소로 축소․개편하며, 둘째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관련 수련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며, 셋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복무토록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넷째 군복무필자 및 제2국민역 편입자의 국외여행신고 및 출․귀국 신고제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토록 하며, 다섯째 활동실적이 저조한 병무심의위원회와 선병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제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99년 11월 23일 제208회 국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5조제7항의 신설규정은 위법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 중인 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되는 자는 종전의 보충역 복무기간이 무효가 되는 반면, 다시 보충역 편입대상으로 판정되는 자는 종전의 병역처분이 취소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복무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병무비리에 대한 국민정서상 불합리한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개정안 제65조제7항의 신설규정을 삭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세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