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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여야 간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하여 기존 10조 2967억 원에서 1조 87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 1378억 원에서 10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1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

순서: 12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0%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산업경쟁력 약화, 관세 불확실성 등 우리가 처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혹독합니다. 내수 위축 장기화로 연간 100여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건설경기는 IMF 이후 최악의 한파를 겪는 등 민생 현장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 또한 막중합니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해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의 출발점이 되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한병도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15일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7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 등 납세자의 동의 시 제공하는 과세정보에 무역거래자의 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둘째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내에서 수요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출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셋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646개 기관입니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0개 상임위에서 총 43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과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1년 6월 16일과 17일 오전 10시 양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1년 6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안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1년 6월 2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1년 6월 2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벌써 4일째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특위를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무산시킨 이후 지난 4일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야당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의 몽니를 더 이상은 받아 주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어깃장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무총리와 타 장관후보자를 연계하여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증인 채택 등 야당의 요구를 통 크게 수용했습니다. 청문회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야당에서도 국무총리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한두 번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이 비상시국에 청문특위 위원장은 부산 지역구에 있다고 회의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더니 막상 와서는 회의를 열지 않고 급기야 오늘은 국회의장께서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특위를 산회시켰습니다. 누가 오만과 독선의 일방적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딴지 걸기 아닙니까? 비신사적인 행동 아닙니까? 국회의장님도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몇 차례나 공식, 비공식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중재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정부 여당에 민심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요청, 야당의 요구, 민심에 화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코로나 위...

순서: 1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점의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검찰불송치결정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제한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 4건의 법률안들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의결 시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하위법령에 위임 대상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원칙 및 이해관계인 우대 채용 금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장을 준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규정으로 재무건전성을 명시하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시설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자본금 등을 법률에 직접 예시하고 반환공여구역 처분 전 위험물, 토양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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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두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중앙행정기관화하려는 것으로 부칙 중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 일부를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을 중과하되 조정대상지역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세율을 수정하며, 다주택자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하고 신탁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합산하며, 법인에 대한 중과의 경우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법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으로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주민뿐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감사원법에 따른 회계검사 대상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

순서: 5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한병도 의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환경오염, 훼손과 그 유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는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 및 분뇨 및 축산 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환경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갯벌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갯벌이 방조제 외쪽으로 새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질은 당초에 5급수 미만이었는데 5500억 정도의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벌써 3급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1991년 착공 이래 16년간의 물막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간척지로서 당초부터 농림부에서 농지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현재 경제환경상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최적지로서의 그 역할 변화가 가능한 지역인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의 요람으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동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례를 두는 등 새만금 지역 개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의 내용에서와 같이 개발 콘텐츠 관련법이 아닙니다. 농림부 구상인 농지와 개발 용도에 관한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른 절차법입니다. 91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중국 푸동지구를 보...

순서: 10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4․25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55개 선거구 중 무소속 스물세 곳이 승리하면서 어느 정당보다도 많은 최다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비록 재․보궐선거이기는 하나 이는 정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제헌국회 때 무소속이 47.9%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패의 신화를 자랑해 온 한나라당도 스물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기초의원 단 한 명만 당선시켰을 뿐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도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87년 6월 민주화를 열망하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독재정부와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독재세력의 후예들이 또다시 돈 공천과 줄 세우기 등의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하 개발과 같은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을 최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수구냉전세력이 민족 최대의 현안인 남북통일 문제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합리적인 보수주의인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을 했겠습니까. 이들 손에 정권이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이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성과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은 결코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당선 지역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합을 이룬다면 한나라당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올해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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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6․15 공동선언 실천 평양 방문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자 했던 약속이, 그리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되었다는 암담한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중단되어 버린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보다 조속히 성사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다’, ‘태양절 사절이다’, 심지어는 ‘신북풍’이라고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노인에 비유하고 6․15 공동선언을 폄훼하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힘든 노구를 이끌고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떻게든 북한을 방문하시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의 극치를 보여 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도의와 국가 원로이자 전 대통령의 예우조차 상실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이 수구, 냉전체제 사고가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입니다. 참으로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 신분으로 방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해서는 안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라도 왜 방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정치쟁점화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조지폐와 마약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려 이른 시일 내에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성명의 의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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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서 기본 비용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2006년도 2조 40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통일 비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그렇게 아주 무리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은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투자를 통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블루오션인 남북 경제협력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키지 않고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계신지, 또 이 방안을 토대로 우리 경제는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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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3월에 미 행정부에서 ‘한미 FTA 때 개성에서 생산된 우리의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새로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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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번 주 토요일날인가요, 신문 지상에 미국에서 이 FTA 문제 우리하고 협상을 하면서 개성 제품을 우리 상품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세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양극화 해법을 둘러싸고 감세 정책과 관련된 것이 지금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당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도 ‘서민 경제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언뜻 들으면 세금도 줄어들고 소득도 늘려 준다니까 귀가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을 깎아 준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 진단과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와 같은 중요한 정책이 정치 공방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세제 개편안대로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통상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80% 이상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49%가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49%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기업의 34%는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세에 따른 공공서비스 재원 감소로 서민의 고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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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면에 부자와 고소득자는 감세 조치를 취하면 서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소득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할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4만 3000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30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면세점은 16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더라도 저소득자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세로 양극화 문제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치권과 일부 모 언론에서 국민 세금이 줄어든다는 등의 논리로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현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어붙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 역시 증세는 반대합니다. 이보다는 탈세 방지, 세원 확대 등 각종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총리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