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점의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검찰불송치결정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제한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 4건의 법률안들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의결 시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35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6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39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42인으로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