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두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중앙행정기관화하려는 것으로 부칙 중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 일부를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을 중과하되 조정대상지역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세율을 수정하며, 다주택자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하고 신탁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합산하며, 법인에 대한 중과의 경우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법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으로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주민뿐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감사원법에 따른 회계검사 대상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혹은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혹은 경기도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 왔습니다. 정책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신경 써서 만든 정책이라도 혹여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아무리 꼼꼼하게 집행계획을 세웠더라도 애초에 구멍 난 법안은 아니었을까 정책 시행 초기에는 늘 불면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국회가 나라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찬반토론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긴 호흡의 절차를 둔 것도 그런 겸허한 자세의 반영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인 저도 상임위 개최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를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투표를 하셨는지요? 나중에 법안을 보니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 입을 국민이 없을까요? 법인이 직원의 숙소 요구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집 없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기업이 부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취득․보유․양도의 세 가지 과정 모두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듭니다.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입니까, 줄이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까? 어느 동료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의회정치를 시작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흔히 권리대장전으로 번역되는 마그나 카르타 제12조에 입각해서 의회를 만든 것은 무엇보다 국왕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존재 이유, 가장 역사적인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무려 762년 전 영국보다 못한 의회 운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의 정치원리 중 최고의 원리는 누가 뭐라 해도 삼권분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국회가 청와대의 집행기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 국회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법률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다주택자와 성질상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법인 등의 거래행위에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을 뿐만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을 비롯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돼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 정책입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98만 가구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15.4%, 308만 가구입니다. 수도권이 대부분인 조정대상지역 밖의 다주택자와 일시적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법안의 통과에 따라 세 부담을 경험하는 다주택자의 수는 더 적어집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의 중과는 투기 억제에 효과적인 세제 정책입니다. 본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소유자 및 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의 자가점유율이 92.3%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실수요자에게는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통화량은 3053조 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500조 원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금리로 발생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맹목적으로 부동산에 유입되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법안에 대한 많은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예기간에 관한 부칙 6조의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은 1세대 2주택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는 증세에는 반대한다며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불참하였습니다. 오늘 야당이 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주신 의견도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 이유입니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목표는 오늘 표결하게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양분으로 자라난 괴물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입법의 뼈대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수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 민생경제를 바로 세우고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