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식품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45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46항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1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덕 의원, 한화갑 전 의원, 김낙성 의원, 김동철 의원, 강기갑 의원, 이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모두 10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며, 여성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장치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진흥법안은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개방화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정하였으며, 농산물과 외식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새만금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서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연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도개의 등록․관리업무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4에이치 활동단체를 이 법에 따른 4에이치 활동주관단체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자 등에 대한 영업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농약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3년으로 제출된 농특위의 연장시한을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명주 의원,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은 농지매매사업이 자금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 임원의 자격제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녹색자금 사업대상에 해외 산림자원 조성사업 등을 추가시키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바른 등산요령 교육 확대 등 국민의 등산활동 지원과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등산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재산 등을 센터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의 국․공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충돌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는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문화재와 같이 매장문화재도 원활히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경우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의 기준거리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은 173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갯벌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환경적 논란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재판이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되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5개 정부 연구기관에서 고심한 끝에 3년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내부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중에 이런 개발이 집중될 경우 토사확보 문제, 용수부족 문제, 재원확보 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되었던 수질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개발로 인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화호보다 더 큰 환경재앙마저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2006년에 새만금환경해양보전대책을 위한 4차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용지로 개발하더라도 시화호보다도 더 심각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새만금특별법은 82.2%의 농업용지를 71.6%에서 56.9%까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후에나 가능한 것이며 추가 사업비만 3조~6조 원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재원과 토사확보 문제, 농지조성기금을 이용한 간척용지의 본래 용도 전용 문제와 함께 환경재앙의 불안한 수질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100달러에 육박하며, 밀 옥수수 콩 등 국제 곡물가는 68%, 35%, 72% 등 치솟고 있고 식량위기가 도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OECD국가 중 식량자급률 27%라는 최하위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식량자급 확보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새만금사업이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그 재판에서의 전제조건인 이런 것까지 뒤집는 내용으로 통과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새만금 내부 간척지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당초 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뒤엎는 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 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백 번을 양보하여도 새만금개발특별법은 농지조성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개발을 거친 후에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할 법안입니다. 그동안 지혜를 모아 해양과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전북 발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반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한병도 의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환경오염, 훼손과 그 유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는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 및 분뇨 및 축산 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환경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갯벌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갯벌이 방조제 외쪽으로 새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질은 당초에 5급수 미만이었는데 5500억 정도의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벌써 3급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1991년 착공 이래 16년간의 물막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간척지로서 당초부터 농림부에서 농지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현재 경제환경상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최적지로서의 그 역할 변화가 가능한 지역인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의 요람으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동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례를 두는 등 새만금 지역 개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의 내용에서와 같이 개발 콘텐츠 관련법이 아닙니다. 농림부 구상인 농지와 개발 용도에 관한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른 절차법입니다. 91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중국 푸동지구를 보십시오. 이미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면 환황해권 경제권 경쟁에서 우리는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기지로 저희들은 이 새만금을 새롭게 삼아야 된다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북 도민에게 새만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발 소외로 1인당 GDP가 전국 평균의 80%에 머물고, 초기 280만이었던 도민은 지금 180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경제의 낙후가 날로 심화되고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의 최하위점에 떨어지면서 전통적 문화 예술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의 식량 보급창이라는 도민의 자긍심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자 신성장동력임에도 타 지역 개발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16년간 수없이 많은 논란과 중단을 반복하여 도민들의 가슴에 애정이 큰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날의 소외․낙후를 벗어나 지역경제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전북도민의 희망이며, 이 특별법은 이러한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간 상처받아온 도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이 특별법이 꼭 통과하여 우리 도민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이 새만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이 찬성토론해 주셨는데, 배일도 의원님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십시오. 배일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45항의 이 법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법 등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오히려 불균형의 심화, 수도권 인구의 과밀을 해소한다고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토지 가격의 상승 및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나서 불균형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발전전략이 어때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저는 이 법안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91년도에 군산에서부터 부안까지, 다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양을 막았습니다. 그 물막이 공사로 16년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추진이 안 되다가 최근에서야 끝물막이 공사를 하고 이 이후에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와 이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그 발전전략의 결과는 전라북도에서 하룻밤만 딱 자고 나면 180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느냐,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학교가 없고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는데 균형발전의 방향과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전 지역은 불균형하고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놓고 각 지역 간에 싸우는 모습은 이미 도를 지나칠 정도로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시대의 발전전략은 주변국가의 정세, 그리고 그 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해서 수립이 되어야 그것이 국민의 뜻과 발전방향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한반도가 동강이 나 있기 때문에 반도가 아니라 사실상 섬입니다. 섬일 때는 어떻게 해양으로 진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주안점을 찾고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될 것입니다. 한 시대 중국은 갈 수 없는 공산주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서해안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능가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의 교역량은 이미 EU와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변변한 공항 또 변변한 항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만금 물막이 공사한 데는 수심 40m의 천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살려내느냐는 우리한테 처해져 있는 환경의 문제, 또는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농지라는 이름 하에 환경은 방치되고 지역발전은 낙후되는 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만금특별법이야말로 그동안 잘못되었던 균형발전을 바로잡는 것이고 낙후되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농촌을 버려왔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를 다시 전통산업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새만금특별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단순히 환경의 접근 문제 또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떠나서 이 나라의 민족 발전을…… 해양시대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고, 그동안 버려졌던 전 낙후지역 그리고 그동안 버려졌던 농업,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거냐, 여기에 핵심, 요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찬성입니다마는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그동안 잘못된 정책의 올바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특별법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찬성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4인, 기권 11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9인, 기권 5인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9인, 기권 5인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기권 4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