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한병도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15일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