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