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과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