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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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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며 둘째, 부담금체납 시 징수하는 연체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세째, 부담금 및 환수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의 심사한바 동 연금법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에게도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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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소관 교육관계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초급대학 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둘째,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및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세째, 방송통신대학에도 그 이수과정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전문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대학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둘째,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방법을 정하고 세째, 신병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하며 네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예의 심사한바 이 개정안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초급대학 전문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문대학의 교수임용을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임기제를 채택하여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전문대학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계 조항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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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문교공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에 근무하는 간호원자격을 가진 양호교사가,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 하는 것이 골자올시다. 당 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1975년 12월입니다. 그 후에 국회 계류 중에 모법인 의료법이 조문이 번호가 바뀌었읍니다. 그래서 24조를 25조로 수정한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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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도 역시 먼저 법률과 같이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전무이사제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현재 임원들의 임기를 경과조치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바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6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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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퇴폐적인 공연행위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공연실적이 없는 공연자를 정비할 수 있게 하며 순수무대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연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 결과 문제점 몇 가지를 수정을 하였읍니다. 첫째, 등록이 취소된 이후 바로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에는 공연자 등록, 공연장 설치허가, 각본 심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벌금과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기자유형을 두는 것이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것이 못 되므로 징역형을 삭제하였고 세째, 오락방송이…… 오락방송이라 하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이따금 방송에 나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락방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읍니다. 기타 자구 체계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도 마쳤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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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내용은 간단합니다.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사무직원과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제회는 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원칙에 찬성은 합니다마는 사립학교의 경우 보수체제와 임용기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공제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수정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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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방송공사의 법정자본금이 100억 원인데 금년도부터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의 난시청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대대적인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가에서 출자하기 위해서 26억 개정된 것을 합치면은 이미 법정한도액인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래서 법정한도액을 300억 원으로 증자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부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는 무수정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문공위원회 의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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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안 내용도 간단합니다. 8대 국회 때 체육진흥기금을 위해서 전매청에서 판매하는 담배 포갑지에 광고를 냄으로써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법률을 우리가 마련했읍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포갑지 광고수입 결과가 과히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진해서 금년도부터는 매년 정부가 일정한 액을 출원을 하자 하는 것이 그 골자올시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그 법안 가운데에 이 기금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문교부가 설치 운영하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초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교부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래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케 하라, 또 한 가지는 체육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 생계비 보조사업을 한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성질의 것이다 해서 이 두 조항을 수정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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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유네스코회관 관리를 종래 한일은행이 하던 것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이관이 되므로 해서 유네스코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고, 둘째로는 부위원장이 종래 셋이던 것을 다섯으로 증원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종래 문교부 소관이던 문화정책 혹은 과학기술정책이 문화공보부와 과학기술처로 이관됨으로 해서 두 부처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두 기관의 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시킨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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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정부원안에 의하면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률안은 특별히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 유인물 하고 요구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두던 방송통신교육과정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둘째로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을 하고, 세째로 대학 재학 중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수업연한에 달하기 전에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방송통신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초급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며,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학교의 교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원안의 대체적인 골자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아무리 학업의 성적이 우수하고 좋은 두뇌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년으로 졸업을 시킨다는 것은 학술수업이 미숙한 학자를 양산할 폐단이 생긴다고 해서 이 조항만은 종래대로 2년 이상으로 묶었읍니다. 또 두뇌가 우수하고 근면한 학생이 학점을 전부 다 땄다고 해서 3년 이내에 졸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역시 현행 대학운영실정에 비해서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3년 이상으로 못을 박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은 75년도 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라는 것을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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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의 최세경이올시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3년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원은 법률에 정한 자격이나 복무 및 담당하는 직무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임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사립학교 교원은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는 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사회적 우대의 형평에 어긋나며 더우기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사학의 건전한 육성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는 점과 중학교의 무시험진학, 고등학교입시제도의 개선 등 시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학교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및 유족에 대하여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같은 연금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읍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는 정규의 사립학교와 그 이외의 사립학교 중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하였으며 연금관리기구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였읍니다. 또 교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분만, 퇴직, 폐질 및 사망 등의 급여와 기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학교법인이 교원부담금과 동액인 표준봉급 월액의 1000분의 55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의 시행 당시의 현직교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력을 5년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1973년 11월 27일 제88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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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존경하는 의장께서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정치 초년생인 소생에게 발언시간을 주신 것을 매우 감사히 여깁니다. 국내외의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던 김대중 씨 사건이 공권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선에서 타결을 보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 국민들 간에는 아직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남아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다 같이 염려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정부에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는 짓에 아무리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세심한 주의를 하더라도 개인의 일이건 나라의 일이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그 경위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번 이 김대중 씨 사건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어줍지 않은 사건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사람의 손에 의해서 한국사람이 납치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왕왕 얼마든지 있읍니다. 납치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했다, 심지어는 공해상에서 남의 나라 군함을 격침을 했다 이런 사건도 과거에 얼마든지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건 때마다 당사국 간에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원만한 얘기로서 해결한 예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씨 사건이 왜 이렇게 한일 양국 간에 몇 달을 두고 시끄러우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국의 국민성과 역사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특히 일본의 언론인들이 사건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일 간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도 반드시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국민감정이 어떻고 이래서 사건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과거의 전례올시다. 본 의원이 보기는 일본사람 국민성이 근면하고 두뇌가 영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의 하나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사람의 가장 큰 결점이 무엇이냐? 일본사람 만날 때마다 제가 바로 얘기합니다. 도량이 좁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른다, 자기 정직한 것만 믿고 남의 거짓말을 못 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