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안 내용도 간단합니다. 8대 국회 때 체육진흥기금을 위해서 전매청에서 판매하는 담배 포갑지에 광고를 냄으로써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법률을 우리가 마련했읍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포갑지 광고수입 결과가 과히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진해서 금년도부터는 매년 정부가 일정한 액을 출원을 하자 하는 것이 그 골자올시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그 법안 가운데에 이 기금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문교부가 설치 운영하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초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교부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래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케 하라, 또 한 가지는 체육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 생계비 보조사업을 한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성질의 것이다 해서 이 두 조항을 수정을 했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