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리해서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정부원안에 의하면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률안은 특별히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 유인물 하고 요구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두던 방송통신교육과정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둘째로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을 하고, 세째로 대학 재학 중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수업연한에 달하기 전에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방송통신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초급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며,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학교의 교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원안의 대체적인 골자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아무리 학업의 성적이 우수하고 좋은 두뇌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년으로 졸업을 시킨다는 것은 학술수업이 미숙한 학자를 양산할 폐단이 생긴다고 해서 이 조항만은 종래대로 2년 이상으로 묶었읍니다. 또 두뇌가 우수하고 근면한 학생이 학점을 전부 다 땄다고 해서 3년 이내에 졸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역시 현행 대학운영실정에 비해서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3년 이상으로 못을 박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은 75년도 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라는 것을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