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유네스코회관 관리를 종래 한일은행이 하던 것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이관이 되므로 해서 유네스코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고, 둘째로는 부위원장이 종래 셋이던 것을 다섯으로 증원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종래 문교부 소관이던 문화정책 혹은 과학기술정책이 문화공보부와 과학기술처로 이관됨으로 해서 두 부처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두 기관의 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시킨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