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세경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최세경이올시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3년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원은 법률에 정한 자격이나 복무 및 담당하는 직무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임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사립학교 교원은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는 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사회적 우대의 형평에 어긋나며 더우기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사학의 건전한 육성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는 점과 중학교의 무시험진학, 고등학교입시제도의 개선 등 시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학교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및 유족에 대하여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같은 연금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읍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는 정규의 사립학교와 그 이외의 사립학교 중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하였으며 연금관리기구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였읍니다. 또 교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분만, 퇴직, 폐질 및 사망 등의 급여와 기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학교법인이 교원부담금과 동액인 표준봉급 월액의 1000분의 55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의 시행 당시의 현직교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력을 5년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1973년 11월 27일 제88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소위원회에서 신중히 이를 심사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의 수정을 거쳤읍니다. 그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경영기관이 개인부담과 동액인 봉급 월액의 1000분의 55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국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재원의 염출이 매우 어려운 처지이므로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부담률을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55분의 20으로 하였으며, 둘째 개인부담금의 합계액과 동액으로 되어 있는 법인부담금을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35로 증감토록 하였고, 세째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관리공단의 운영비를 국가가 이를 반드시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연금 관리 운영을 공정히 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3년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을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0조제2항 ‘사회보장’을 추가 신설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며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아울러 사립학교 교육의 질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본 법안은 원안대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문공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