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방송공사의 법정자본금이 100억 원인데 금년도부터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의 난시청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대대적인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가에서 출자하기 위해서 26억 개정된 것을 합치면은 이미 법정한도액인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래서 법정한도액을 300억 원으로 증자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부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는 무수정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문공위원회 의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