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도 역시 먼저 법률과 같이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전무이사제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현재 임원들의 임기를 경과조치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바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6년 12월 8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