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며 둘째, 부담금체납 시 징수하는 연체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세째, 부담금 및 환수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의 심사한바 동 연금법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에게도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