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내용은 간단합니다.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사무직원과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제회는 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원칙에 찬성은 합니다마는 사립학교의 경우 보수체제와 임용기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공제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수정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