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퇴폐적인 공연행위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공연실적이 없는 공연자를 정비할 수 있게 하며 순수무대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연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 결과 문제점 몇 가지를 수정을 하였읍니다. 첫째, 등록이 취소된 이후 바로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에는 공연자 등록, 공연장 설치허가, 각본 심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벌금과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기자유형을 두는 것이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것이 못 되므로 징역형을 삭제하였고 세째, 오락방송이…… 오락방송이라 하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이따금 방송에 나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락방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읍니다. 기타 자구 체계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도 마쳤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