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관 교육관계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초급대학 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둘째,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및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세째, 방송통신대학에도 그 이수과정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의 심사한바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전문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대학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둘째,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방법을 정하고 세째, 신병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하며 네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예의 심사한바 이 개정안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초급대학 전문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문대학의 교수임용을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임기제를 채택하여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전문대학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계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바 이 개정법률안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초급대학 전문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초급대학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둘째,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기제를 적용하며 세째, 사립학교 및 그 계열기관의 사무직원에게도 사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연금대상자로 하기 위하여 관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바 이 법안은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1977년 12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