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최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문교공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에 근무하는 간호원자격을 가진 양호교사가,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 하는 것이 골자올시다. 당 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1975년 12월입니다. 그 후에 국회 계류 중에 모법인 의료법이 조문이 번호가 바뀌었읍니다. 그래서 24조를 25조로 수정한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